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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기초교양 보충 교과목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2026

033-250-7546

담당 원격교육센터 박인영

741839@kangwon.ac.kr

강 원 대 학 교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기초교양 보충 교과목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2. 사업목적

□ 강원대학교 전 캠퍼스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 개발을 통해

통합 강원대학교의 소속감 강화에 기여

□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

초 교양 교과를 개발·운영

□ 부·복수전공 이수자를 위한 선수(先修) 기초 교양 교과목 개발을 통해

부·복수전공 제도 활성화

□ 기초과학(수학·물리학·화학)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을 통해 재학생의

기초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 정착에 기여하고, 기초과학 교과목을 수준

별로 확대하여 전공 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 지역 기반 교과목 개발을 통해 교과 주제의 다양성과 시의성을 강화하

고,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미래지향적 가치관 함양

3. 제작 추진 방향

□ 강원대학교의 학습 관리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 저작권(사용권, 전송권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 콘텐츠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해 사용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는 가

이드를 제공

□ 강의 영상 촬영(녹화 및 녹음)은 주관기관의 스튜디오와 장비를 활용

할 수 있으며,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작업 공간은 협의하여 진행

- 1 -

4. 사업비: 1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 포함

m 원고료 및 촬영지원금 24,000만원 지급분 포함

m 현장 촬영비, 스튜디오와 장비 임차료, 저작권, 품질인증비 등 모든

경비 포함

□ 강의료 및 촬영비, 한글 자막, 콘텐츠 검토, 수정 지원비 등을 포함

□ 제작방식 : Full-HD 촬영 및 편집

□ 납품형태 : 외장하드 저장하여 제출(콘텐츠 제작 전 과정 포함)

5.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6.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7. 과업내용: 기초교양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연번교과목명학점개발 차시분량
1신입생을위한기초수학1113·차시별 25분 내외로
하되 전체 평균 25
분이상
2신입생을위한기초수학2113
3신입생을위한기초화학1113
4신입생을위한기초화학2113
5신입생을위한기초물리학1113
6신입생을위한기초물리학2113
75P로이해하는지속가능발전226
합계8104

※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유형으로 제작 가능( 콘텐츠 차시 수, 차시별 시간은 변경가능 하나, 과목별

전체 콘텐츠 재생 시간은 동일)

8. 사업 추진체계

구분 주요역할

사업계획서 작성 Ÿ

Ÿ 사업발주 및 사업관리

강원대학교 Ÿ 콘텐츠 개발사항 검토 및 관리

사업 원격교육센터, 학습 내용(목차) 확정 및 교안 개발 자문 Ÿ

총괄 교양교육원 Ÿ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관리

Ÿ 콘텐츠 품질관리(프로토타입 등 검토)

콘텐츠 포팅 및 운영 테스트 지원 Ÿ

Ÿ 콘텐츠 검토 확인 및 산출물 검수

Ÿ 교안개발 및 학습자료 제공

스토리보드 검토 확인 Ÿ

교안

담당교수 Ÿ 동영상 또는 음성녹음 등 강의

개발

Ÿ 평가문항 개발

콘텐츠 결과물 내용검토 확인 Ÿ

Ÿ 교안 검토 및 스토리보드 작성

Ÿ 교과목별 콘텐츠 개발

자체 품질관리(전문 검토위원 구성 등) Ÿ

콘텐츠

개발업체 Ÿ 콘텐츠개발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개발

Ÿ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지원체계 구축 Ÿ

Ÿ 세부 사업추진 실적보고

- 2 -

Ⅱ 제안 요청 내용

□ 과업내용

❍ 사 업 명: 기초교양 보충 교과목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 사업예산: 금 1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원고료 및 촬영지원금 24,000만원 지급분 포함

-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 포함

* 제반 비용: 부가세, 수수료, 현장 촬영비, 품질검수 및 심의료, 저작권료, 품질인증비 등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 개발내역

연번 교과목명학점 개발 차시 분량
1 신입생을위한기초수학11 13
1 13
·차시별 25분 내외로
1 13
1 13 하되 전체 평균 25
1 13 분이상
1 13
2 26
8 104
2 신입생을위한기초수학2
3 신입생을위한기초화학1
4 신입생을위한기초화학2
5 신입생을위한기초물리학1
6 신입생을위한기초물리학2
7 5P로이해하는지속가능발전
합계
-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유형으로 제작
비고
하나, 과목별 전체 콘텐츠 재생 시간
가능( 콘텐츠 차시 수, 차시별 시간은 변경가능
은 동일)
※ 콘텐츠 : WEB 및 모바일용
※ 콘텐츠 개발 : VOD(video on dem
개발
기반의 콘텐츠(PC/모바일 서비스), 3
형태
※ 최신 K-MOOC 제작 및 품질검수
- 콘텐츠는 차시별 25분 내외로 제
and) 중심형 또는 WBI(web based instruction)
D를 일부 포함하는 고급 이상 CG
가이드라인 사항 준수
작하되 전체 평균 25분이상 되도록 제작
강의 설계
개발 - 학습(상호작용)활동을 포함한 전체 콘
내용 츠 설계
- 스토리보드 설계
콘텐츠 개발
- 과목 소개영상 1개 클립

- 주차별 강의영상
- 강의자료 및 읽기자료 제작
- 한글 스크립트 / 자막 개발
구분
해상
해상도 및 비율
1920 x10
컨테이너/프로파일/레벨
영상
구분 코
규격
코덱 비디오 H.264
오디오 AA
규격
도 가로세로 비율
80(기본) 16:9
MP4 / h.264 / Baseline 4.1이상
덱 전송률 및 샘플링 비율
VBR,2패스
Avc 비트전송률 2~4 Mbps / 30fps
영상용량 2GB 이내로 인코딩
C 320Kbps/48000 Hz

- 3 -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수준
기획요구사항-PLR
(Planning Requirement)
PLR-001교육과정 기획핵심
PLR-002콘텐츠 개발계획필수
PLR-003스토리보드 설계핵심
PLR-004교안작성 및 검토필수
품질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오리엔테이션선택
QUR-002품질관리단 구성 운영선택
QUR-003콘텐츠 품질관리핵심
개발요구사항-DER
(Develoment Requirement)
DER-001학습화면 구성 설계선택
DER-002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시연필수
DER-003학습자 환경 최적화선택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
PMR-001사업수행계획서필수
PMR-002인력구성 및 관리필수
PMR-003사업추진상황 보고필수
PMR-004산출물 관리필수
PMR-005보안사항필수
PMR-006권리/의무/양도 금지필수
PMR-007검사 및 검수필수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
PSR-001교육 및 기술지원필수
PSR-002하자담보책임필수
PSR-003저작권 관리필수

※ 수준 : 핵심(전문가의 검토 또는 중요), 필수(필수적으로 만족), 선택(부분적으로 만족)

※ 제안서 작성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의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

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4 -

□ 요구사항 목록

❍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1
요구사항 분류기획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교육과정 기획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입생을위한기초수학1, 신입생을위한기초수학2, 신입생을위한기초화학1, 신입
생을위한기초화학2, 신입생을위한기초물리학1, 신입생을위한 기초물리학2, 5P
로 이해하는 지속가능발전
세부내용Ÿ 과정 개발방안 제시(웹 및 모바일 콘텐츠)
Ÿ 제안 업체에서 담당 교수를 통하여, 본 사업목적에 가장 적합한 과정 내용 구성 제안
Ÿ 한 차시 당 학습 분량은 25분 내외로 구성(교수 동영상 또는 음성강의 및 애니메이션)
※ 차시별 25분 내외로 하되 전체 평균 25분이상
Ÿ 콘텐츠의 질 관리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교수의 교안 제공
Ÿ 학습 내용은 내용 전문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능
Ÿ 최신 K-MOOC 제작 및 품질검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
Ÿ 포괄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활용성 제고에 비중을 두어 개발 기획
Ÿ 계약 후 콘텐츠 개발 주요사항은 주관기관의 기술위원회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
Ÿ 과목 학습내용 구성은 협의를 통해 조정 및 변경 가능
산출정보- 학습내용 구성(안)
- 온라인(웹) 콘텐츠 및 모바일용 콘텐츠
관련요구사항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2
요구사항 분류기획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콘텐츠 개발 계획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요구분석 및 사례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전략 제시
세부내용Ÿ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별 요구분석 계획 수립 및 적용
- 기존 과정에 대한 현황 분석(On-Line, Off-Line)
- 학습 대상자 요구사항 분석
- 유사과정 및 우수과정 분석
- 주관기관 요구사항 분석
Ÿ 요구분석에 따른 차별화된 과정 개발전략 수립
Ÿ 학습프로그램 및 응용프로그램이 플랫폼, 운영체제 등 특정 학습 환경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발
Ÿ 개발사, 내용전문가, 주관기관 간 유기적인 개발 조직 체계 구성 제시 및 운영
Ÿ 동영상 및 이미지, 텍스트 등 콘텐츠 개발 주요사항에 대한 개발 가이드 제시
산출정보콘텐츠개발 계획
관련요구사항PLR-001 교육과정 기획

- 5 -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3
요구사항 분류기획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스토리보드 설계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학습내용 특성에 가장 적합한 스토리보드 작성
세부내용Ÿ 교안 및 요구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교수학습 모델 및 교수
학습 이론 적용
- 학습 유도를 위한 동기유발, 상호작용, 자기 주도적 학습 등 과정 특성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전략 제시
Ÿ 학습자 및 교과 내용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개발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고려한 스토리보드 작성 전략 채택
Ÿ 웹 접근성 준수 및 이러닝 콘텐츠 특성을 반영
산출정보과정별 스토리보드
관련요구사항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4
요구사항 분류기획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교안작성 및 검토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학습단계, 학습주제, 교안작성 가이드, 내용검수
세부내용Ÿ 학습단계 및 주제 도출
- 과정 요구분석 및 특성에 따른 학습단계 및 주제 도출
- 내용전문가 및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Ÿ 과정 특성에 따른 교안작성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내용전문가의
교안작성 추진
Ÿ 차시명은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
Ÿ 과정 특성에 따라 상호작용 및 동기유발 전략 등 개발방안을 교안작성 단계에서
반영하여 개발
Ÿ 평가문항 개발
- 개발과정을 권역 대학별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평가문항 개발 제공
- 평가문항은 차시당 3문항 이상씩 90문항 이상 개발(4지선다, 단답형, OX 등)
Ÿ 학습자들이 학습에 참고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해당 차시의 핵심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여 다운로드 제공
산출정보개발교안, 교안작성 가이드, 평가문항
관련요구사항PLR-001 교육과정 기획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 6 -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오리엔테이션수준선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정 개발 방향, 일정, 절차, 교안개발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세부내용Ÿ 내용전문가, 주관기관 관계자, 콘텐츠분과 위원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 콘텐츠 개발절차, 과정별 개발방향에 대한 설명 및 협의
- 교안개발(학습단계별 학습요소 및 퀴즈, 평가 등) 작성 안내
- 동영상(또는 음성) 강의 촬영(녹음) 일정 협의
- 개발과정에 대한 요구 및 검토 처리 등 개발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CDMS
사용법 설명
- 오리엔테이션은 PM, PL, 교수설계자가 참석하여 진행
산출정보추진계획 및 일정표
관련요구사항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단 구성 운영수준선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콘텐츠 개발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세부내용Ÿ 개발사 자체 품질관리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 교안, 스토리보드, 산출물 콘텐츠의 품질 검토 및 반영
- 단계별 점검 항목 및 품질 보증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제시
- 자체 시스템을 통해 차시별 콘텐츠 무결성 확보
Ÿ 내용전문가 및 주관기관 담당자의 품질관리 활동 지원 및 요구사항 반영 방안 제시
산출정보품질보증 관리계획
관련요구사항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수립

- 7 -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콘텐츠 품질관리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콘텐츠 품질 확보 기준 및 품질인증
세부내용Ÿ 콘텐츠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기준 수립·적용
- 학습 대상자 요구분석을 통한 내용 수준의 공공성, 공익성 확보
- 종교, 지역, 이념 등 윤리적 편견이나 폭력적 표현 등 교육 콘텐츠로서의
단어나 문장의 윤리적 품질기준 검토
Ÿ 콘텐츠 개발과정의 효율화와 일정관리, 품질관리 등을 위해 착수부터 완료
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제안·운영(CDMS : Contents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Ÿ K-MOOC 품질검수 사항 준수: 최신 k-MOOC대학 가이드라인 적용
Ÿ 부적격 콘텐츠는 부적격 판정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 내용심사 부적격 : 내용전문가와 협의하여 재심사 여부 결정
- 무결성심사 부적격 : 개발사에서 문제해결 후 재심사
- 기타 : 내용전문가, 개발사,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재심사 여부 결정
산출정보검수기준, CDMS 이용가이드
관련요구사항PLR-004 교안작성 및 검토
QUR-002 품질관리단 운영

❍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ER-001
요구사항 분류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학습화면 구성 설계수준선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학습 콘텐츠의 명확성, 간결성, 일관성 등이 유지된 화면 설계
세부내용Ÿ 과정 특성에 알맞은 UI 및 학습화면 설계
- 학습자의 학습경험, 학습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화면 구성
- 화면 구성이 간결하고 일관성 있는 배치
- 학습정보는 최대화하고 그 외의 요소들(버튼, 배경이미지 등)은 최소화하여
학습 몰입도를 고려한 화면 구성
- 과정별 2배수의 비교시안 제시(인트로 화면과 학습화면)
산출정보UI 및 학습화면 설계서
관련요구사항PLR-002 콘텐츠 개발 계획, PLR-003 스토리보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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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DER-002
요구사항 분류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수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세부내용Ÿ 교수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 개발사 자체 품질관리 전문위원 검토
- 주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정별 프로토타입 시연
- 시연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본 콘텐츠 개발에 반영
- 프로토타입 시연 일정 및 방법, 장소 등은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산출정보프로토타입 콘텐츠
관련요구사항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DER-003
요구사항 분류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학습자 환경 최적화수준선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다양한 학습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개발
세부내용Ÿ 교안은 시각 약자를 고려한 서체를 사용하여야 함
Ÿ 학습 콘텐츠는 브라우저, OS 환경, 미디어 플레이어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최적화
Ÿ 최신 출신된 모바일 기기(종)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하야야 함
Ÿ 학습자가 학습을 위해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지 않도록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해당 프로그
램에 대한 설치 환경, 지원 방법 등을 제시

- 9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계획서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전체적인 추진 계획
세부내용Ÿ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전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개발 단계별 구체적 사업 수행전략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등
※ 전체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PMR-002 인력구성 및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인력구성 및 관리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조직 인력 및 관리
세부내용Ÿ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총괄책임자를 두어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 진행
Ÿ 경력 10년 이상의 프로젝트관리자(PM)급 핵심인력을 1인 이상 투입하여 용역사
업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Ÿ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의 교수설계, 디자인, 영상제작 전문 인력이 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함
Ÿ 핵심인력은 유사한 과업수행 경험이 3회 이상 있어야 함
Ÿ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동영상(음성) 강
의 촬영은 가능한 주관기관 스튜디오를 활용
Ÿ 계약기간 중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교체사유와 교체할 인력의 명단,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함
Ÿ 사업 수행 상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참여인력 이력서 및 증빙서류
관련요구사항PMR-001 사업수행계획서

- 10 -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추진상황 보고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추진 상황 보고회 실시
세부내용Ÿ 사업추진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보고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중간보고(프로토타입 시연회) : 주관기관과 협의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수시보고 : 사안 발생 또는 주관기관 요청시
Ÿ 사업진척 현황 등에 대한 공유 및 협조를 위해 주간보고 실시
산출정보각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세부내용Ÿ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개발 콘텐츠 및 각종보고서를 개발일
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함
Ÿ 산출물은 각 요구사항 산출정보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제출하며, 수량 및 방
법, 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Ÿ 개발물 및 문서 산출물 일체 외장하드로 납품
- 산출물은 개발과정별, 유형별로 폴더를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구성
※산출물 제출방식은 상호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개발물 및 산출물 일체(외장하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사항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에 따른 보안 준수
세부내용Ÿ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주관기관의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Ÿ 과업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Ÿ 본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은 강원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Ÿ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안유지를 위해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유지
대책을 제시
산출정보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PMR-001 사업수행계획서

- 11 -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권리/의무/양도 금지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제안사의 권리/의무/양도 금지 및 준수사항
세부내용Ÿ 계약에 의해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함
Ÿ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상호 협의에 의해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계약해지 시 이미 지불된 대금 및 모든 행정 처리는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
Ÿ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 목적 활용 금지
- 사업수행에 사용된 자료변환 및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 본 사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검사 및 검수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검사 및 검수사항
세부내용Ÿ 콘텐츠 개발완료 후 개발물 전체를 운영서버에 올려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보완요청 사항은 사업완료 시점까지 개발물 전체에 반영하여 보완함
Ÿ 운영상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개발업체는 보완 완료시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Ÿ 검사, 검수 및 평가는 개발업체가 작성한 일체의 산출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발업체가 즉각 이를 반영하여야 함
관련요구사항PMR-004 산출물 관리

- 12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 콘텐츠의 관련 기술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Ÿ 콘텐츠의 관리 및 변경 등 주관기관 인력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담당자별
교육 실시
Ÿ 콘텐츠 관리 및 하자보수 등을 위해 콘텐츠 폴더구조 및 형식 등을 포함한 콘텐츠
운영자 지침서 제공
Ÿ 기술이전 대상 및 범위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 방안 제시
Ÿ 제안사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에도 관련분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자문을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교육지원계획서, 콘텐츠 운영자 가이드, 교수자 활용 가이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하자담보책임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콘텐츠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하자담보책임
세부내용Ÿ 사업완료 후 콘텐츠 하자보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하자보수
지원체계 및 계획을 제안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함
- 콘텐츠 내용 결함(잘못 기재 등) 있는 경우
Ÿ 콘텐츠의 하자보증 기간은 콘텐츠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함
산출정보하자담보책임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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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저작권 권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Ÿ 본 사업에 따라 생산된 모든 산출물의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Ÿ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자(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짐
Ÿ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하에 발표할 수 있음
Ÿ 사업자는 학습자료 확보 및 저작권 해결방안을 제시
Ÿ 최종 산출물 제출 시 원고 집필자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와 개발업체 명의의
“저작권 동의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Ÿ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개발사업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함
산출정보저작권 양도동의서, 저작권 확보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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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용역 수행지침

1. 일반 지침

❍ 본 제안요청서는 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제

안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

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운영상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본 제안요청

서에 의거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개발업체와 본교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함.

❍ 착수 및 보고

- 개발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강원대학교에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

며, 개발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월 1회 보고

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사업 완료 전 7일 이내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강원대학교 소속 구성원 및 참여 교수 의견수렴 후 이를 최종보고서

에 반영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콘텐츠에만 1차시분에 대한 교안 및 프로토타입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전 검토 및 승인받아야 하며, 교수자 및 본 사업 담당자

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 이후 본 콘텐츠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함.

❍ 발주자는 제작 콘텐츠의 품질 확보를 위해 개발 전 과정에 걸쳐 개발

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업체는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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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투입되는 핵심 인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별 책임자

와 기술자 등이며, 핵심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

을 가진 자여야 함.

❍ 강원대학교 총장의 승인 없이 참여 인력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부

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 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자가 인력교체를

요구하면 해당자를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2. 세부 지침

❍ 본 사업은 콘텐츠의 기획, 설계, 구성, 스토리보드 제작, 연출, 녹화

(교내, 교외, 야외 등), 녹음, 음향효과, CG 제작, 가편집, 종합편집 등

제작의 전 과정을 포함함.

❍ 개발업체는 교수자(내용전문가)와의 긴밀한 연계 및 교과목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기획 및 교수설계 전략을 수립·실천해야 하며, 계획

된 개발 진행 단계에 따라 강원대학교총장 및 교수자(내용전문가)의

검토 및 수정 보완, 검수 작업을 거쳐야 함.

❍ 개발업체는 자체적으로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 기술 및 Know-how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콘텐츠 개발물은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 교수전략 및 매체 활용 전략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콘텐츠는 PC 및 최신 출시된 모바일 기기(종)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 하여야 함

❍ 학습 내용 전개는 기본적으로 교수자 동영상을 활용하되, 교수전략에

따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최신의 매체(크로마키, Udacity 오버레이 판

서, 호리존, 정면판서, 3D 및 인터렉티브미디어 등)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진행 과정에서 원활한 콘텐츠 검수를 위하여 별도의 서버

에 콘텐츠를 탑재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콘텐츠 질 향상 및 교

수자 편의를 위해 개발기간 동안 촬영 일정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 적재적소에 삽입되는 멀티미디어 요소를 통해 학습에 대한 몰입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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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되, 학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 및 디자인하여야 함.

❍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가 유지되도

록 참신하게 설계 및 디자인함.

❍ 학습자와 상호작용이 필요한 요소 적용 시 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루리, K-MOOC 플랫폼과 연동되도록 개발함.

❍ 추후 콘텐츠 수정 및 활용에 제약받지 않기 위한 개발 세부 사항은

강원대학교에 제공하고 개발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최종 산출물은 다음과 같음

구 분내 용제출방법 및 수량
촬영 원본Ÿ 촬영 원본 파일 및 편집 프로젝트 파일(홍보영상 포함)서버 탑재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 제출
완성형 파일Ÿ 원고 및 강의교안
Ÿ 스토리보드
Ÿ 영상에 삽입된 이미지, 폰트 원본
Ÿ 주차별 저작권 출처 리스트
Ÿ 국문 스크립트 최종본
Ÿ 국문 srt 및 att 파일
Ÿ 학습자료(원본 및 PDF)
Ÿ 퀴즈, 과제, 평가문제 등 학습요소
Ÿ 강좌 대표 이미지 원본
완성형Ÿ 완성본(무압축) / 완성본(클린본 무압축)
Ÿ 완성본(MP4)
오디오Ÿ BGM, 음향효과, 나레이션 등의 트랙이
분리된 오디오 파일

3. 제작물 등에 대한 권리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공동소유를 원칙

으로 하되 상호협의하여 최종결정하며, 타 사업에 사용할 때는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함.

-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

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2차적 저작물

을 창작할 권리 및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함.

❍ 개발업체는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저작권료는 개발업체가 관련 저작자와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차후 저작권법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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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업체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 개발업체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강원대학교에 발생

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초상권 및 특정 개인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문서

화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포함되는 모든 개별 대상에 대한 저작권 처

리 경로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개발업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개발업체가 전액 부담함.

4.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

로 밝혀지는 경우에는“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98조, 조달청 협상

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13항”에 따라 처리한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위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면 지연배상금

을 내도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한 경우

3) 용역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4) 실제 운영인력, 장비 등의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기획, 연출, 촬영, 편집, 녹음 등 세부 공정이나 전체 영상물의 수

준이 계약 당시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

6)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때

7) 기타 법령이 정하는 상황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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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종료 후 협력

❍ 계약 종료 후에 하자 또는 보완 사항이 발견되어 재검토 및 수정을 요

청할 때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기간은 1년으로 함.

6. 개발 장소

❍ 강의 동영상 촬영(녹화/녹음)은 주관기관의 스튜디오와 장비를 이용

할 수 있으며,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상호협의로 진행

7. 보안 사항

❍ 개발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자체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함.

❍ 개발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되며, 본교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였을 경우 개발

업체는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개발업체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본교로부터 대여, 제공받은 제반 자

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 개발업체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본교로부터 대여, 제공받은 제반 자

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 납품현장관련 특이사항 없음

❍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 없음

❍ 산업언전보건관리비 반영 미행당 사업

9. 기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

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

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

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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