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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6–1698호
설 계 공 모 (일 반 설 계 공 모 ) 공 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정읍시장 2026년 9월 11일
| 용 역 명 |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
| 용역개요 |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1022-34번지 일원 ∙ 건축규모 : 부지면적 8,266㎡(8,523㎡), 연면적 : 10,281㎡ (조정 가능 ±5%) ※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건축용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
| 용역범위 |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설계비 및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등 제반 업무를 포함. |
| 예정공사비 | ∙ ₩30,096,599,000원 정도(제경비, 부가가치세 포함) |
| 예정설계용역비 | ∙ ₩1,706,465,000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 건은 장기계속계약임. |
| 공모방식 |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
| 응모자격 | ∙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 한 자로서「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응모자격 기준 참조 |
| 응모신청서 등 록 | ∙ 일 시 : 2026. 9. 21.(월) 09:00 ~ 17:00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이메일 등 불가능) ∙ 접수처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3층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팀 전진오 주무관 ☎ 063-539-5645) |
| 현장설명 | ∙ 별도 실시하지 않음. |
| 질의응답 | ∙ 질의접수 : 2026. 9. 22.(화) 09:00~18:00 (이메일 접수: zino1116@korea.kr) ※필히 질의한 업체는 담당자가 접수했는지 여,부를 유선 확인하여야 함(539-5645) ∙ 질의회신 : 2026. 9. 29.(화) (참여 등록자 전체에게 e-mail 발송) |
| 제출서류 | ∙ 설계지침서 참조 |
| 설계공모안 제출 | ∙ 일시 : 2026. 11. 4.(월) 09:00 ~ 17:00 (방문 제출만 가능) ∙ 장소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3층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팀 전진오 주무관 ☎ 063-539-5645) |
| 공모작품 심사 | ∙ 예정일시 : 2026. 11. 16.(월) 14:00 ∙ 장소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2층 구절초 회의실 ∙ 심사위원 및 심사기준 : 설계지침서 참조 |
| 결과발표 | ∙ 예정일시 : 2026. 11. 18.(수) 14:00 정읍시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 입상작품 및 보상 | ∙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기타입상작(최대 4점)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1조에 따른 보상 * 예) 4작품 선정시 보상금을 우수작 순 40%, 30%, 20%, 10% 배분 보상 * 보상금 총 지급액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 응모작 전시 및 반환 | ∙ 입상작(당선ㆍ기타입상)의 저작권은 계약 및 보상이 결정된 날부터 우리시에 있으며 응모작의 별도 반환은 없음. ∙ 입상작 외 응모작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참가자 부담으로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임의 처리. |
| 기 타 |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를 반드시 참고 ∙ 당선자 선정 통보이전에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당해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공모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기 제출 공동응모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우수작, 가작은 보상비 회수조치 등) ∙ 상기일정에 응모신청한 참가자만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 제출 불가 ∙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제출도서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한 경우 실격 또는 감점 처리 ∙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사위 원회에서 의결할 경우 당선작이나 기타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저부 예규)」등 관련법령에 따름. ∙ 본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 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공모안은 1인당 1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 또는 부도 등으로 설계권을 포기(계약포기)할 경우 차점자(우수작)에게 설계 용역권을 부여할 수 있음. |
| 문의처 | ∙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팀 전진오 주무관 (☎ 063-539-5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