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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6–1698호

설 계 공 모 (일 반 설 계 공 모 ) 공 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정읍시장 2026년 9월 11일

용 역 명∙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용역개요∙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1022-34번지 일원
∙ 건축규모 : 부지면적 8,266㎡(8,523㎡), 연면적 : 10,281㎡ (조정 가능 ±5%)
※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건축용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용역범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설계비 및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등 제반 업무를 포함.
예정공사비∙ ₩30,096,599,000원 정도(제경비,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설계용역비∙ ₩1,706,465,000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 건은 장기계속계약임.
공모방식∙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응모자격∙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
한 자로서「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응모자격 기준 참조
응모신청서
등 록
∙ 일 시 : 2026. 9. 21.(월) 09:00 ~ 17:00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이메일 등 불가능)
∙ 접수처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3층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팀 전진오 주무관 ☎ 063-539-5645)
현장설명∙ 별도 실시하지 않음.
질의응답∙ 질의접수 : 2026. 9. 22.(화) 09:00~18:00 (이메일 접수: zino1116@korea.kr)
※필히 질의한 업체는 담당자가 접수했는지 여,부를 유선 확인하여야 함(539-5645)
∙ 질의회신 : 2026. 9. 29.(화) (참여 등록자 전체에게 e-mail 발송)
제출서류∙ 설계지침서 참조
설계공모안
제출
∙ 일시 : 2026. 11. 4.(월) 09:00 ~ 17:00 (방문 제출만 가능)
∙ 장소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3층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팀 전진오 주무관 ☎ 063-539-5645)
공모작품
심사
∙ 예정일시 : 2026. 11. 16.(월) 14:00
∙ 장소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2층 구절초 회의실
∙ 심사위원 및 심사기준 : 설계지침서 참조
결과발표∙ 예정일시 : 2026. 11. 18.(수) 14:00 정읍시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입상작품 및
보상
∙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기타입상작(최대 4점)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1조에 따른 보상
* 예) 4작품 선정시 보상금을 우수작 순 40%, 30%, 20%, 10% 배분 보상
* 보상금 총 지급액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응모작 전시
및 반환
∙ 입상작(당선ㆍ기타입상)의 저작권은 계약 및 보상이 결정된 날부터 우리시에
있으며 응모작의 별도 반환은 없음.
∙ 입상작 외 응모작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참가자 부담으로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임의 처리.
기 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를 반드시 참고
∙ 당선자 선정 통보이전에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당해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공모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기 제출 공동응모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우수작, 가작은 보상비 회수조치 등)
∙ 상기일정에 응모신청한 참가자만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 제출 불가
∙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제출도서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한 경우 실격 또는 감점 처리
∙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사위
원회에서 의결할 경우 당선작이나 기타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저부 예규)」등 관련법령에 따름.
∙ 본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
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공모안은 1인당 1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 또는 부도 등으로 설계권을 포기(계약포기)할 경우
차점자(우수작)에게 설계 용역권을 부여할 수 있음.
문의처∙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팀 전진오 주무관 (☎ 063-53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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