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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문

ㆍ공 고 명 : 2027년 춘추근무복(가디건) 디자인공모 및 제작입찰

ㆍ수 요 기 관 : IBK기업은행

이 입찰 설명서는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제7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중소

기업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합니다.

2026. 9. 11.

중소기업은행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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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제안요청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8.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9.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0.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11.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중소기업은행 계약세칙〙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 은행정보/내규예고/내규공개

(http://www.ibk.co.kr/ir/bylaws/notifyListBylaws.i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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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국가계약법」제7조 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참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품 목기초단가(원)수량(장)주1)사업예산(원)주2)
60,00013,000

※ (중요) 본건 단가계약으로 투찰은 [1장의 단가]로 투찰하여야 함.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공고상 입찰일시와 관계없이 개찰은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선호도평가 포함)

이후 완료함

※ 가격(단가)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투찰하실 것

ㅇ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중요)입찰참가자격·서류접수·제안서&견본품 제출

ㅇ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2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우선조달로 하는 제한경쟁입니다.

※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입찰자는 위 사항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기일 내 제출서류 미제출자(일부제출자 포함)는 입찰참여를 인정받지 못하며, 가격개찰시 미적격판정 처리됩니다.

순번 제출서류 부수 상세내용

(1) 사업자등록증명원 1 ∎ 서류제출 마감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에 해당

(2) 인감증명서 1

∎ 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조달청 발급 증명원 외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첨부2)의 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참가업체 자체양식은

미인정

(단, 공공기관 등 자체 입찰사이트 양식 제출시 서류 확인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납품실적

수 있음. )

(3) 증명원 1 ∎ 사업내용에 ‘근무복’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 [기일내 원본제출] 복사본, 파일 등은 불가함

(첨부2)

민간거래실적은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통해 품목이

‘근무복’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세금계산서는 공고일 이전에 발행되어 있어야 함

∎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반드시 증권서류로 제출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입찰보증

(4) 1 30일 이후일 것

보험증권

∎ 입찰보증금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분할납부하거나, 공동수급체대표자

1인으로 하여금 일괄납부가능

신용평가등급

(5) 1 ∎ 공공기관 입찰참가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확인서

∎ 근무복[5310271001]

직접생산확인

(6) 1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증명서

유효기간이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넘어야 함

∎ 서류상 업체 정보와 입찰참여 업체 정보가 동일해야 함

∎ 서류제출 마감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을 인정.

(7) 공장등록증명서 1

∎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14192가 필히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8) 1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확인서

유효기간이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넘어야 함

(9) 확약서 1 ∎ (첨부6)

(10) 청렴계약이행확약서 1 ∎ (첨부7)

(11) 공동수급협정서 1 ∎ (첨부8)

∎ 원본제출. 공동수급체 대표사1인이 제출

(시험결과 기준 충족 必)

※ 참고 Ⅲ. 근무복 사양서 - 2. 재질 및 부속품 등 – 나.

(12) 원단시험성적서 1 ∎ 요구된 모든 시험항목을 하나의 시험성적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항목별로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일자에 시험한 결과를

제출)

※ 상기 서류 (1) ~ (12)는 반드시 제출해야함.

- (1)~(11)는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이 각각 제출

- (12)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1인이 제출

【참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의사항

Ⅲ. 근무복 사양서의 ■ 우선협상대상자는 당행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원단공급업체로부터 원단공급확약서를 받아 당행에 제출

해야하며, 제안품목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함께 제출함

※ 제안서·제품안내서·견본품(샘플)은 입찰참가 서류제출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연락드립니다.

기일 내 미제출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2026. 10. 26( ) 15:00 ※

. : IBK IFT ( 82)

. ․ ( 1 , 10 , 11 )

제출서류 부수 상세내용

∎ Ⅳ. 제안서 작성안내 및 유의사항 참고

∎ 1부(발주처용)

- 원단 및 부자재 실물 부착

- 커버페이지 업체명 기재, 정보기재 가능

제안서 11

∎ 10부(평가위원회용)

- 원단 및 부자재 이미지 대체 가능

- 업체명, 직원명, 전화번호 등 참가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은 반드시 제외할 것

∎ 견본품(샘플)의 특징을 소개하는 1장짜리 안내서

- A4사이즈, 1page, 세로형, 컬러출력

제품안내서 11

- 업체명, 직원명, 전화번호 등 참가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은 반드시 제외할 것

4. 입찰보증금

5. 낙찰자 선정 방법

6. 계약보증금

7. 입찰무효

8. 물품납품 유의사항

9.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계약이행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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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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