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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일 반 사 항

2. 옥 외 전 기 공 사

3. 간 선 및 배 선 설 비 공 사

4. 접 지 설 비 공 사

1.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 건축전기설비공사

①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이다.

②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이다.

③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이다.

④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이다.

⑤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이다.

(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①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이다.

② 구조물공사의 전기식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이다.

(3)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①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에 따른다.

(4)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①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이다.

②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이다.

1.1.2 다른 기준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공사기준(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기술하

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축관련 법규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전기관련 법규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3)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전기통신기본법령

∙전파법령

∙유선방송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4) 소방관련 법규

∙소방기본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에관한 법령

(5) 산업안전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 공항관련 법규

∙공항시설법령

∙공항시설관리규칙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령

1.2.2 관련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2)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한국산업표준(산업통상자원부)

(5) 화재안전기준(소방청)

1.2.3 기타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

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

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

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3.2 관계자

∙발주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 %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

다.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감리자: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계법령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이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가 변경되거

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건축전기설비 설계자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1)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일반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내역서

④ 기타 도서

(2) 특별 사유 조정

① 사전 계약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 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8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

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

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

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

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

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

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5)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6)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7)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환경에 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할 경우 작업자가 쉽고 안전

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특별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

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

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전기적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

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

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3.2 작업준비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

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손상방지

①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

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②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충분한 유연성

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 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

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1) 정리⋅정돈

①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점검·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

여야 한다.

②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재해 및 공해방지

①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조치 및 보호

①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

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③ 시공 시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

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

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기본사항

①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①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각종 설비의 동작시험·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 아래 확인

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옥 외 전 기 공 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

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사업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가설공사는 KCS 21 20 05에 따른다.

∙토공사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에 따른다.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141 OF케이블 및 가스압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112 경알루미늄 연선

KS C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KS C 3313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

KS C 3315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DV)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

KS F 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KS X ISO 14763 정보기술-구내 케이블 가설 작업 및 수행

KS X ISO/IEC24704 정보기술-무선 접속 포인트를 위한 가입자 구내 케이블링

KS X ISO/IEC14709 정보기술-응용 설비를 위한 구내 케이블의 가설의 구성

1.3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현장검측

(1)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관련기준에 따른다.

1.5 타 공정과의 협력 사항

(1)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기준 이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

거나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협의하여야 한다.

(2)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

다.

(3) 지하구조물 또는 사업자전기설비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 공사

2.1.1 가공전선

(1) 가공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

용해서는 안 된다.

(3)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 할 때, 절연물로 피복되

어 있지 않는 도체는 접지공사를 시행 한 중성선이나 접지 측 전선 또는 접지공사를 한 메신저

와이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고압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행거로 매다는 경우는 행거의 간격은 50 cm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조가용선은 아연도철연선을 사용하되 해당 케이블의 인장하중에 견뎌야 한다.

(6) 전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지지물

(1) 구내에 시설하는 가공전선 지지물은 전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A종 전주(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에는 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지물의 길이는 사용전압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지지물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전선의 종류

(1) 지중전선공사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지중케이블 보호재료

(1)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을 지중·지표 등에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보호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케

이블 트로프·콘크리트 전선관·합성수지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재질이 전기공사에 적합하고 케이블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이 없어야 하며, 설치 면

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보호재료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가설공사

∙가설구조물은 KCS 20 10 00에 따른다.

∙현장 가설공급설비는 KCS 21 20 05에 따른다.

2.4 토공사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되 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3. 시공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지지 및 분기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공전선로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 하지

않아야 한다.

(2) 가공전선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압의 종류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재로 지지하여야 한

다. 다만,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

선의 지지 점에서는 예외로 한다.

(4) 지지 및 분기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전선 시공

(1) 가공전선의 동일 회선의 전선 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고압가공전선의 강도는 안전율이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을 고압의 하부로 하고 별개

의 완금에 시설해야 하며,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혼촉을 방지

하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 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이격거리·안전율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지지물 시공

(1)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해당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못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하여지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 본에 1 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시공일자 및 길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지물의 안전율·근가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완금 시공

(1) 완금은 설치하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완금은 원칙으로 1 회선에 1 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

인류 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 측으로 한다.

(3) 완금은 전선로의 내각이 큰 경우는 전주를 끼고 2 개를 합쳐서 설치하고, 내각이 작은 경우는

양 방향에 대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4)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아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로 보강하

여야 한다. 다만, 완금에 애자 설치 시 필요에 따라 아연도금 진동방지 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하여야 한다.

(6) 특고압 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 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7) 완금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전선로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

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

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배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달리 하여야 한다.

(4) 지중전선로는 철근콘크리트제 트로프 또는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매설 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설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6)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부등침하요인 여부·지중의 수압정도·상시

흡습정도·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

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에서 침입 등에 대한 대책을 하여야 한다.

(8) 고압 또는 특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위험표시용 비닐시트로 덮은 후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

다.

(9) 전선로 보호대책·매설깊이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맨홀 시공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

여야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가연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맨홀이 일정크기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또는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우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 류는 부식방지 마감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

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7)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설비를 시설

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

(8) 맨홀의 크기·뚜껑·마감·변경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3)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이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

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

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5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

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

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

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가설공사

∙가설구조물 시공은 KCS 20 10 00에 따른다.

∙가설공급설비 시공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3.4 토공사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30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

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

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5.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

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간 선 및 배 선 설 비 공 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 KCS 31 80 20에 따른다.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 절연-내열성 등급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2053 전기계량장치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구-제1부:일반 요구 사항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KS C 8304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KS C 8305 배선용 꽃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제1부:일반 요구 사항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부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1.3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전선 일반

(1) 저압 배선은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

①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① 배관·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대형 풀박스·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 및 방폭형은 예외로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

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3) 금속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버스덕트공사

(1)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띠 모양·관 모양·둥근 막대모양의 구리 또는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체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덕트 종류는 피더·익스팬션·탭 붙이·트랜스포지션·플러그인 버스덕트 등이며, 그 최대 폭에 따라

규정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또는 알루미늄 판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사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통풍채널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르고,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

에 넣어야 하며,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

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

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7)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금속몰드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황동 및 구리 등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

로 하여야 한다.

(3)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합성수지몰드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합성수지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

서리를 다듬어야 한다.

(3)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플로어덕트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제의 플로어덕트·박스 및 부속품은 강판으로 제작되고,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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