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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공고제2026-13호

굿윌스토어 밀알청주흥덕점

인테리어공사(지명경쟁) 입찰공고(긴급공고)

다음과같이입찰에부치고자공고합니다.

2026.09.11.

□이안내서는사회복지법인밀알복지재단이행하는입찰에서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

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서입찰을희망하는자는 반드시다음의사항을열람하여그 내

용을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른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다음-

Ⅰ.굿윌스토어밀알청주흥덕점인테리어공사(지명경쟁)입찰공고문등첨부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4-23호,2024.12.3.)

Ⅲ.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373호,2026.6.29.)

Ⅳ.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372호,2026.6.29.)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입찰・낙찰을 해제・해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취소하거나 계약을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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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공사범위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21일간공사장소
기초금액금99,000,000원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입찰공고(긴급)

충북청주시흥덕구복대동

48-2,28-8번지

(가로수로1316)

90,000,000원

9,000,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개시일시접수마감일시개찰일시
2026.09.16.(수)16:00
입찰서제출장소
개찰장소

가.전자입찰은반드시나라장터안전입찰서비스를이용하여입찰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자세한사항은안전입찰서비스유의사항안내참고)

나.견적서제출여부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확인하여야합니다.

다.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투찰하여야하며계약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를차감한금액을계약금액으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적용대상으로입찰업체는법령상안전보건확보의무준수필요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본공사는지명경쟁입찰이며,총액입찰,최저가낙찰제대상 공사입니다

나.청렴서약제가적용되며,공동수급체구성참가를허용하지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4990)으로등록된업체이어야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해당되지않는업체이어야합니다.

나.나라장터시스템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한자이어야합니다.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 2 -

하지않은자는지정공인인증기관의인증서를교부받은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한다음나라장터시스템에이용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디자인아트테크 여동락 346-86-01189

㈜미공디자인 정동철 128-86-94722

시너지디자인주식회사 장수용 162-87-03382

㈜아녜스디자인 김원중 114-86-28242

주식회사에스엠디자인건설 박성민 128-86-04837

※상기명시된업체가아닌자가제출한입찰서는무효가됩니다.(업체명가나다순표기)

5. 현장설명

가. 본공사는현장(과업)설명은생략하며,산출내역서및시방서등의열람으로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전자입찰방식으로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사용자등록을필해야합니다.

(전자입찰미등록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사용자등록

안내에따라사용자등록후참가해야합니다)

나.본입찰은전자입찰로서별도의입찰참가신청을하지않아도되며조달청입찰참가등록상의

내용에따라입찰에참가하는것으로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규정에의거입찰보증금

납부는전자입찰서상의납부이행각서로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332호,2025.07.07.)」에따라

예정 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자를계약대상자로결정합니다.

다.입찰가격이예정가격을초과할경우에는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합니다.

- 3 -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이상일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의자동추첨을통해계약상대자를결정합니다.

마. 1순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 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대상여부를심사하여계약상대자를결정할수있습니다.

바.계약상대자로선정된자라도계약체결시결격사유로인하여계약이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차순위자를심사하여계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사.발주처는기한내제출된서류를바탕으로공정누락,시방미반영,현저한물량누락및

중대한계산오류,계약이행가능여부등을검토할수있으며,계약이행이곤란하다고판

단되는경우낙찰자결정을취소하고차순위자를대상으로동일한절차를진행할수있습

니다.

아.계약상대자로선정된자는통지를받은후 10일이내에계약에필요한서류를

갖추고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보증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51조및제52조에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에해당

하는자는입찰서제출이불가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의합니다.

다.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하고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1)한업체의소속대표자중1인이다른업체의대표자를겸임할경우해당업체들이

하나의견적제출에 동시참여하면 동일인이2통의입찰서를 제출한것으로 간주되어

모두무효견적제출로처리됩니다.

2)견적에참여하는자는「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정보와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또는법인의명칭,대표자의성명등)

3)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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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에의거“무효”사유에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건으로견적제출에참여한자는청렴서약제에대하여관련 법령과규정을숙지하고

승낙하여청렴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하며,최종낙찰자로 선정된업체는계약체결시청렴

서약서를반드시제출하여야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산출내역서상법정경비를제외한간접공사비는조달청「2026년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간접공사비(제비율)적용기준」을참고하여해당요율이하로산정하여야하며

사후정산하여야합니다.

1)법정경비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고용보험과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

에관한법률」,「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을준용하여적

용하여야하며,「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의거하여사후정산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2)아래표에명시된경비는계상된금액을가감없이반영하여야하고사후정산함.

3)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의하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에

소요되는금액을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산출내역서에명시하여야

하며,발주자는동시행령제34조의4제4항에따라사후정산할수있습니다.

4)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율에따릅니다.

5)산재보험및고용보험료는본공사현장에대한사업개시를신고하여가입증명원과완납

확인서를별도제출하여야합니다.

6) 입찰참가자는입찰금액을산정할경우(산출내역서포함)예비가격작성시계상된“산재

보험료등”아래의항목은조정하지않고그대로반영하여야합니다.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안전관리비합계
574,549원1,149,098원838,165원2,561,812원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제출한자는「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다만,계약체결시에는낙찰업체의대표자가서명한서약서를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종사자의안전ㆍ보건상유해또는위험을방지하고그이용자또는그밖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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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생명,신체의안전을위해해당사업의특성및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중대재

해처벌법제4조및제9조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입찰참가희망업체는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곤란할경우

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

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참가하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못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는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다.전자입찰이용안내및회선장애신고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라.본공고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에서확인할수있으며,기타자세

한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문의바랍니다.

13. 입찰 관련 문의

가.입찰에관한사항:밀알복지재단굿윌부문입찰담당(☎02-6411-3693)

2026년09월11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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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계계계약약약대대대상상상자자자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견적서제출마감일현재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확정된경우

②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해당공사수행능력상결격여부,제3장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

표>의 기술인력평가방법을준용한다.이때‘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제출마감일’은‘견적서제출마감일’로본다.

지방자치단체의입찰․계약및 ⑤ 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 이내에 해당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하자보수 또는물의를 일으키는 등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관련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

실이 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법제31조에 따른입찰참

가자격제한에는해당되지아니하나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에해당됨.

⑦나체결일현재법제33조에해당하는자

1.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의배우자인사업자(법인은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배우자포함)의직계존·비속인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

한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발주기관이제한한자격요건등을충족하지아니한자

⑨그밖에계약담당자가계약이행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명백한증거가있는자

⑩재난복구공사(용역)의경우결격여부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

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이상관급용역이3건이상인자

(단,제3절의“1”에따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에한한다)

- 7 -

서식 제2호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업체명(대표자)]은귀기관의계약을수행함에있어재

해예방을위하여아래의내용과관련법규에서정한필수사항을철저히준수할

것을다음과같이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아래의관련법규를준수하겠습니다.

:예()

:아니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주소:

업체명:

대표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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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투명한기업경영과공정한행정이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에중요한관건이됨을

깊이인식하며,국제적으로도OECD뇌물방지협약이발효되고부패기업및국가에대한제재가강

화되는추세에맞추어청렴계약제시행취지에적극호응하여사회복지법인밀알복지재단(이하‘밀알

복지재단’)에서시행하는 “굿윌스토어밀알청주흥덕점인테리어공사” 입찰에참여함에있어당사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직ㆍ간접적으로업무를수행한자포함)의임직원과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

찰의자유경쟁을부당하게저해하는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이를위반하여총액입찰에있어서입찰가격을서로상의하여미리 입찰가격협정을주도하여낙

찰을 받은 자는 밀알복지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

안참가하지않겠으며,총액입찰에있어서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을주도한자는밀알복지재

단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는날부터11개월이상1년1개월미만동안

참가하지않고,입찰자간에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을협정하거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

합하는자는밀알복지재단에서발주하는 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는날부터 5개월이상

7개월미만동안참가하지않으며,위와같이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사실이드러날경우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굿윌 관계자에게 직ㆍ간접적

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각호각목의1에해당하는기간동안밀알복지재단등에서시행하는입찰에참가하지않겠습

니다.

1)2억원이상의뇌물이나부당한이익을제공:2년

2)1억원이상2억원미만의뇌물이나부당한이익을제공:1년

3)1천만원이상1억원미만의뇌물이나부당한이익을제공:6개월

4)1천만원미만의뇌물이나부당한이익을제공:3개월

3.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관련하여굿윌관계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부정한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결정 취소,공사착공전에는계약취소,공사착공이후에는발주처에서전체또는일부

계약을해지하여도감수하고민ㆍ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4.회사임ㆍ직원이관계공무원또는심의위원등에게뇌물을제공하거나담합등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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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자를포함)과대리인이밀알복지재단관계자에게뇌물을제공하거나담합등불공정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행위가있는것으로판명된경우뇌물제공한업체는입찰에참가하지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밀알복지재단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현장확인등활동에적극협조하겠습니다.

6.본건관련하도급계약체결및이행에있어서법령에위반되는하도급(일괄하도급,무면허하

도급, 재하도급)을하지 않겠으며,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를하지아니하겠습니다.

7.경쟁입찰과관련한담합으로인하여발주처에손해를가했을경우다음각호의금액을배상토

록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각종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4)기타발주처가입증하는담합으로인한유ㆍ무형의손해

5)위내용에도불구하고구체적인손해액산정이곤란하거나불가능한경우에는계약

금액의10%를배상토록하겠습니다.

위청렴계약이행서약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약속으로써반드시지킬것이며,낙찰자로결정

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밀알복지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밀알복지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

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2026.00.00.

서약자:(서명또는날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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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하 자 보 증 확 약 서

공사명: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사위치: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금액: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사기간:______년____월____일~______년____월____일

당사는 위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 완료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보증을확약합니다.

제1조(하자보증기간)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이 기간 내 발생하는 모든 하자

에대하여성실히보수할것을확약합니다.

제2조(하자보수책임)

하자보증기간 중 시공상의 결함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처의

통보를받은즉시당사의책임과비용으로신속히보수하겠습니다.

제3조(하자보수기한)

발주처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7일 이

내에보수조치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제4조(보수불이행시조치)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제3자를 통해 보수

조치를실시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은당사가부담하겠습니다.

제5조(기타사항)

본확약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관련법령및계약서의규정을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사 하자보증을 확약합니다.

20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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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인:(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대표이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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