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저상 전기버스
물품 규격서 및 제조 시방서
2026. 6.
양 구 군
2026년 양구군 저상 전기버스
물품 규격서 및 제조 시방서
※ 당해 물품 규격이 상이할 경우 발주부서로(대중교통팀 033-480-7479)
확인 하시기
바라며,
모든 물품의 규격이나 성능은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Ⅰ. 개 요
1. 목 적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환경부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자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789호‘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1대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항 및 인도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양구군에서 구입하는 친환경 저상전기버스 구매에 대하여 양구군(이하“발주처”이라함)과 계약상대자(이하“계약상대자”라함)에게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계약에 관한 제반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3.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본 시방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은 반드시“발주처”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하자 발생 시“업체”는 신속하게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운영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납품되는 차량의 부품과 성능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제조사의 보증서를 따른다.
❍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공산품(자동차) 항목을 따른다.
❍ 하자보증기간 중 운영자의 명백한 부주의가 아닌 고장, 정비 및 점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에 조치를 요구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점검, 정비 또는 교환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하자 보증기간 중 무상 정비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5. 기술지원
❍ 교육
- 전기버스를“발주처”에 납품 후 3일간 조작, 운영 및 정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 일정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
교육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제작․배부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기술점검
- 차량 납품이후 시험운행기간 동안 차량이 안정될 때까지 정비 직원이 상주 또는 즉시 출동하여 정비 또는 대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상호 협의하여 대응한다.
- 차량정비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A/S신청이 접수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차량 A/S가 신속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정비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지원체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기버스가 비숙련자에 의해 자가 관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일상점검 사항, 정기 점검 사항 등 차량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1년간 2일(납품완료 후 6개월마다 1일)간 방문하여 차량상태를 점검, 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야 한다.
6. 물품납품(인도)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0일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장가능
❍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친환경 전기버스를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 수량을 납품하고 담당자의 납품확인서를 받아 제출한다.
❍ 물품 납품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발주처”가 부담한다.
7. 검사 및 검수
❍ 납품 완료 후에는 납품 차량의 기능별 작동유무 등을 검사받아야 한다.
❍ 시방서 상의 구입내역과 동일한 사양이 충족되고 테스트 후 이상이 없을 때를 납품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8.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친환경 저상전기버스 납품 시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취급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1부
Ⅱ. 물품규격서(사양서)
(모든 규격은 동등하거나 이상이어야 함)
-
전기
승합차(저상전기버스)에 대한‘자동차제원표 및 제원관리번호통보서’
또는‘기술검토서 및 안전검사증’을 보유하고
별도로 정하지 않은 규격은 사업자가 승인받은 규격에 의합니다.
1. 주요기본사양
❍ 전장 : 9,000mm이상 ~ 9,200mm이하
❍ 전폭 : 2,400mm이상 ~ 2,500mm이하
❍ 전고 : 3,200mm이상 ~ 3,400mm이하
2. 모터 및 배터리 기본사양
❍ 리튬이온 고용량 배터리 장착(200kwh 이상)
❍ 1회 완충 충전거리(환경부 인증 주행거리 기준) : 350km이상
-
동절기 전비(0.7km/kwh)고려, 배터리 잔량 50%로 100km 이상 운행가능한
배터리 용량
❍ 급속 충전시간 ( SOC 10% => 100% 기준) : 60분 이하
3. 실내사양
❍ 운전석 : 운전자 보호칸막이(보호 격벽) 설치
❍ 승객석 :
좌석수는 18석 이상을 배치하되, 계약상대자 사양으로 적용한다.
단, 휠체어 탑승을 위한 리프트(경사판)를 중간문에 설치해야 한다.
❍ 실내조명 : LED 라인라이트 타입
❍ 기타 :
승객의 편리성 및 안전을 위해 실내 폴대, 손잡이 봉 및 핸드레일링을 설치
4. 샤시 및 기타
❍ 전・후 전자제어 와이드 에어 서스펜션
❍ 전자제어 닐링 시스템
❍ 에어컨디셔너
❍ 언덕길 밀림 방지 장치 적용
❍ 전・중문으로 유입되는 실내 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기밀성 유지장치 설치
❍ 원격 통합 차량관제서비스 무료 지원(계약 후 지원도 가능)
5. 보행자 및 승객 안전장치
❍ 전・중문 외부 판넬 장치 안전센서 적용
❍ 차량출입문 작동시 승객의 도어 끼임방지, 개문발차 방지 등 안전장치
❍
차량 출발 시 움직임을 주변 보행자에게 알릴 수 있는 가상소음 발생장치 적용
6. 차량색상
❍ 도색 : 양구군이 요구하는 색상 및 디자인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7. 버스 사양서(표)
❍ 모든 사양은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안전기준을 만족시킬 것
[중형 기준]
구 분
항 목
기 준
선정 근거
비 고
차량
성능
배터리
에너지
밀도
500wh/L 이상
·무게 경량화 및 부피 소형화로 전비 개선
·에너지 밀도 성적서 및 KS R 1204 시험
성적서 제출
전 비
환경부 인증주행거리기준
1.0km/kWh 이상
(동절기 0.7km/kWh 이상)
·전비 개선 및 유지비용 절감을 위한 조건
·전기버스 기술발전 유도
예시)환경부 인증
1충전 주행 가능거리 / 배터리 용량
차량
구조
모 터 출 력
최대출력
160kW 이상
·실제 노선 주행시 경사로 등을 감안한 적정 출력 확보
충전 포트
DC콤보Ⅱ
·급속 충전방식 통일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좌석 수
18석 이상
·
적정 수준의 좌석 수 및 입석 공간 확보
운전석 제외
교통약자 편의시설
휠체어 고정장치 등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적절한 내부구조
히터 용량
및 구조
20kw 이상,
온수히터 방식
·지역 특성상 상대적으로 추운 겨울철 추위에 대응하여 적정 실내온도 확보 및 유지
·실내 온풍기 3대이상 설치(운전석 별도)
또는 전기식(PTC) 히터 9kw 이상
등판능력
25% 이상
・지역 도로 특성 반영
최고속도
80km/h 이상
・적정 수준의 속도 유지.
안전 및 편의 사항
비상탈출구
비상 탈출구
1개 이상
·차량 전복시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 탈출구 구비
탈출구 이외의 방식
(예: 비상망치 구비 등)으로 비상탈출로
확보 시 동일하게 간주
승객 편의 시설
승객석
·이용객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구비
A/S
A/S 신속성 담보
양구군청 기준 60
km 이내
(소요시간 60분 이내)에
대형차(버스) 전용
서비스센터 운영 및 직영A/S 직원 상주 중인 업체
·
차량 고장 시 신속한 정비를 위한 적정 정비 인력의 상주 등
·문제 발생 시 실시간 상황 확인 및 통보를 통한 신속한 A/S 대응 및 조치
공고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