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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의 도 구 현
과 업 지 시 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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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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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개요 .................................. 3
제2장 일반지침 .................................. 5
제3장 과업내용 .................................. 7
부록
[서식 1] 설계도서 질의답변서
[서식 2] 검토의견서
[서식 3] 참여설계자 확인서
[서식 4] 회의록
[서식 5] 업무일지 대장
[서식 6] 업무일지
[서식 7] 완료보고서
氠瑢
1
과업개요
1. 용 역 명: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건설공사 설계의도 구현
2.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추암동 705, 714~729
3. 용역목적
본 과업지시서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건설공사」진행 시 해당 공사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 여건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자문 및 검토·보완·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수소 장비가 설치되는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소 설비 분야 설계자가 시공 단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수소 설비와 각 공종 간 간섭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설계 의도에 따라 수소 설비가 적정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4. 공사개요
氠瑢
사 업 명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추암동 705, 714~729
대 지 면 적
15,517㎡
(산업진흥센터: 5,260㎡ 안전성시험센터: 5,586㎡ 시스템실증센터:4,669㎡)
산업진흥센터
안전성시험센터
시스템실증센터
합계
전 체 연 면 적
5,838.86㎡
2,358.34㎡
518.74㎡
浵╦ 8,715.94 浵ࡦ ㎡
규 모
산업진흥센터(지상 3층), 안전성시험센터 및 시스템실증센터(지상 1층)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
예 정 공 사 비
27,988백만원(도급금액+관급자재)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5. 설계의도 구현 과업범위
가. 건축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1)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2) 별도 용역에 대한 협조
(3) 설계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4) 상세 시공도면에 대한 검토
(5) 설계도서 변경에 대한 협의·자문
나.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 확인
다. 주요 공정 및 품질과 관련된 공정 참여
라. 수소설비의 규제샌드박스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석 및 자문
(1) 설비 및 시설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사항 검토 및 자문
(2) 설비 설계의도와 관련된 고법 및 KGS Code 적용기준 해석
(3) 설계도서 및 시공도면, 설비 사양에 대한 적합성 검토
(4) 기술검토 및 검사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관계기관 협의
마. 기타
(1)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의 작성
(2) 수소 설비와 관련된 공정 참여
(3) 전기·통신·소방 설비 설계 엔지니어와 협의 조정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안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6. 용역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착수일로부터 16개월)
7. 용역비용: 148,199,000원 * V.A.T 포함
설계사는 발주처 및 공사 시공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본 과업을 합리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 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용역 기간 및 투입 인원 배치계획 등을 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氠瑢
2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처」란 [(재)강원테크노파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본 과업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3) 「과업수행자」란 본 과업의 목적물인 건축물을 직접 설계한 건축사를 말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지시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과업 수행자의 교체
다. 기타 과업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의도 구현이 되도록 한다.
다. 과업 수행 시 검토 및 확인 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5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계약내용의 변경
가. 과업 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따른다.
나.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을 수행하는 설계건축사가 퇴사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건축사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나. 설계건축사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투입 지연의 모든 손해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과업수행의 문제 발생 시 조치내용
가. 시정지시
(1) 과업 수행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기록유지, 보고일, 보고사항 등의 기간 및 작성이 지연될 경우
나. 과업수행자의 교체
(1) 보고·승인 없이 과업수행자를 교체한 경우
(2)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 불응한 경우
다. 계약해지
(1)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위 가항 및 나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반복하여 발생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중대 위반할 경우
氠瑢
3
과업내용
1. 과업지시서의 범위
가. 본 용역은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시행 2020. 11. 4.] [국토교통부고시 제775호, 2020. 11. 4., 제정] 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수행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설계의도 구현 용역 착수
가. 과업수행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2) 투입 기술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확인서
(3) 기술자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주요내용
가. 건축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1)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설계도서만으로 과업수행자의 의도를 100% 전달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과업수행자는 발주처, 감리자, 시공사의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 등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식 1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별도 용역에 대한 협조
발주처에서 실내건축 및 전시기획 등의 용역을 별도로 발주한 경우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과업수행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명을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식 1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설계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지자체 설명회 및 건축위원회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시 상호 협의하여 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설계 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상세 시공 도면에 대한 검토
발주처, 감리자, 시공자가 상세 시공 도면의 검토를 과업수행자에게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검토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식 2에 따라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에 한해서는 필요 도면 및 상세 도면 그리고 필요 공종별 도면 및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5) 설계도서 변경에 대한 협의·자문
가) 설계를 완료하여 납품한 이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설계 의도 및 공사 전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변경 방향을 제시하고 자문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설계변경 및 자문을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식 2에 따라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 확인
(1) 발주자 및 시공자가 외벽 및 실내 마감 재료의 선정 및 변경 전·후 공정에 대하여 현장 여건 변화 및 업체 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디자인 관련 검토를 과업수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서식 2에 따라 검토 의견을 5일 이내 회신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2) 세부 업무
가) 외벽 관련 마감 재료의 견본품 검토·확인
나) 실내 마감 재료의 견본품 검토·확인
다) 외부 공간(옥외 부착물 등 시설물 포함)의 조성 검토·확인
다. 주요 공정 및 품질과 관련된 공정 참여
(1) 과업수행자는 주요 공정 및 공사품질과 관련된 공정 진행 시 현장 참여하여 해당 공정 진행 과정의 설계 의도 부합 여부를 확인·검토하여 검토 의견(현장참여사진 첨부) 및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세부 업무
가) 설계의도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착수 또는 종료시 공사 현장 방문·확인
나) 내·외부 마감재 견본품 최종 결정 시(Mock-Up 포함) 등
다) 디자인 및 수소 설비와 관련된 자재․ 장비 선정 및 변경 시
라) 설계의도 구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 공사
라. 수소설비의 규제샌드박스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석 및 자문
(1) 설비 및 시설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사항 검토 및 자문
수소설비 및 관련 시설에 적용되는 실증특례(임시허가)의 승인조건, 적용범위 및 이행사항을 검토하고, 설계·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 관련 기준의 적용에 대한 기술적 해석과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2) 설비 설계의도와 관련된 고법 및 KGS Code 적용기준 해석
수소설비의 설계·제작·설치·시공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코드(KGS Code) 등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의 적용사항을 검토하고,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기술적 해석 및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시공도면, 설비 사양에 대한 적합성 검토
수소설비의 설계도서, 상세 시공도면, 주요 설비 및 안전설비의 사양 등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 승인조건, 관련 법령, KGS Code 및 설계의도와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필요시 도면, 설비 사양서 및 관련 기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4) 기술검토 및 검사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관계기관 협의
수소설비의 인·허가, 기술검토 및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 및 자문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의 기술협의 및 검토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질의 및 법령·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의 작성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 도서 작성, 건축물 대장 등록, 인장 날인 등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 및 설계의도 구현 수행자로서 발주처의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소 설비와 관련된 공정 참여
가) 과업수행자는 수소설비 설치를 위한 기초, 패드, 방화벽 등 관련 공정의 착수 전 및 주요 시공 단계에 현장에 참여하여 설계도서와의 부합 여부, 수소설비와 건축물 간 간섭 여부, 설비의 위치·규격 및 시공 상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수소설비 반입 및 설치 전에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자 및 장비 설치업체와 협력하여 장비 반입·설치 일정, 시공 순서, 건축공사와 수소설비 간 연계 사항 등을 검토하고, 공정 간 간섭이나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KGS 검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의 해석, 건축물과 수소설비 간 연계 사항 및 검사 보완사항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검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전기·통신·소방 설비 설계 엔지니어와 협의 조정
과업수행자는 전기·통신·소방 등 분리발주 되는 분야의 엔지니어와 공사 중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된 내용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안
과업수행자는 향후 건축물 증축,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제안을 요청받을 시 제안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4.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 수행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의도 구현 업무 완료보고서 2부
나. 설계의도 구현 업무일지 및 대장 2부
다. 참여설계자 확인서 2부
라. 최종 성과품 USB 2개
<서식 1> 설계도서 질의답변서
氠瑢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설계도서 질의답변서
문서번호
질의일
사업명
질의자
구분
내용
설계도서 정보
질의내용
답변내용
첨부자료명
상기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설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설계도서 정보” 란에는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한 설계도서명, 쪽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2> 검토의견서
氠瑢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상세시공도면
[ ]설계도서 변경
검토의견서
[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문서번호
요청일
사업명
요청자
구분
내용
검토대상
검토내용
첨부자료명
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설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검토대상” 란에는 검토한 설계도서명과 쪽수, 자재와 장비의 명칭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3> 참여설계자 확인서
氠瑢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참여설계자 확인서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설계도서의 종류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내용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ㆍ보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항에 대하여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참여설계자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재)강원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유의사항
설계도서의 종류 란에는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한 설계도서명, 번호(쪽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4> 회의록
氠瑢
[ ] 주요 공정 및 공사 품질 관련
회의록
[ ] 전기 등 설비 설계 엔지니어 협의
[ ] 기타
문서번호
회의일시 (날짜 및 시간 기재)
사업명
참여자 (전원 기재)
구분
내용
회의대상
회의내용
첨부자료명
상기와 같이 회의록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설계자 ( 서명 또는 인 )
참여기술자 (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회의대상” 란에는 회의한 설계도서명과 쪽수 , 자재와 장비의 명칭 등을 적습니다 .
현장방문에 따른 업무수행 시 현장사진 또는 회의사진을 첨부합니다 .
210mm × 297mm[ 백상지 80g/ ㎡ ( 재활용품 )]
<서식 5> 업무일지 대장
설계의도 구현 업무일지 대장(안)
氠瑢
일련번호
날짜
업무 구분
주요 업무 내용
1
20 . . .
2
20 . . .
3
20 . . .
4
20 . . .
5
20 . . .
6
20 . . .
7
20 . . .
8
20 . . .
9
20 . . .
10
20 . . .
11
20 . . .
12
20 . . .
13
20 . . .
14
20 . . .
15
20 . . .
16
20 . . .
17
20 . . .
18
20 . . .
19
20 . . .
20
20 . . .
21
20 . . .
22
20 . . .
23
20 . . .
24
20 . . .
25
20 . . .
26
20 . . .
27
20 . . .
28
20 . . .
29
20 . . .
30
20 . . .
<서식 6> 업무일지
설계의도 구현 업무일지(안)
氠瑢 氠瑢
건축 공사명
문서 번호
설 계 자
작 성 일
업무형식 구분
수신
□유선통화 □문자 등 SNS □FAX □E-Mail □대면문의
회신
□유선통화 □문자 등 SNS □FAX □E-Mail □대면협의 □현장방문
업무
세부업무
업무 수행 결과
해당
해당
없음
적합
부적합
건축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 확인
주요 공정 및 품질과 관련된 공정 참여
수소설비의 규제샌드박스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석 및 자문
기타
氠瑢
▪ 업무 요청 및 업무 수행의 개략적 내용(특기사항 포함)
氠瑢
업무 요청일 :
20 . . .
업무 요청자(발주기관,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 :
(서명)
업무 수행일 :
20 . . .
업무 수행자(설계건축사) :
(서명)
<서식 7> 완료보고서
설계의도 구현 업무 완료보고서(안)
氠瑢
건축 공사명
대지 위치
건축물 용도
설 계 자
공사 규모
지하 층 / 지상 층
공사시공자
공사 기간
20 . . . ~ 20 . . .
공사감리자
氠瑢
업무수행 내용
업무수행 횟수
건축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회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 확인
회
주요 공정 및 품질과 관련된 공정 참여
회
수소설비의 규제샌드박스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석 및 자문
회
기타
회
총계
회
氠瑢
위와 같이 설계의도의 구현 업무를 완료하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업무 수행자(설계건축사) :
년 월 일
(서명)
(재)강원테크노파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