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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RISCON TOKYO」통합한국관 행사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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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RISCON TOKYO」통합한국관

행사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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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RISCON TOKYO 행사개요

❍ (행 사 명) 2026 RISCON TOKYO

❍ (기 간) ’26. 09. 30.(수) ~ 10. 02.(금)

❍ (장 소) 일본 도쿄 빅사이트 South Hall 1, 2

❍ (주최/주관) TOKYO Big Sight / ATEX 주식회사

❍ (전시규모) 방문객 19,622명, 부스 506개, 참가기업 348社(‘25년 기준)

❍ (전시분야) 기후재난, 지진, 소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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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 (과 업 명) 2026 RISCON TOKYO 통합한국관 행사 운영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6년 10월 6일까지

❍ (과업범위)

- RISCON TOKYO 2026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및 수출상담 지원을 위한 해외 바이어 발굴·초청, 참가기업별 상담수요 조사, 바이어 매칭 및 상담 스케줄 수립 등 비즈니스 매칭 업무 전반

- 참가기업 15개사 대상 현장 상담회 운영, 바이어 응대 및 회의 운영지원, 상담일정 조정, 상담성과 취합·분석, 후속 상담 연계 및 결과보고 등 부대업무 일체

- 참가기업 및 바이어 응대등에 필요한 통역원 섭외 및 운영, IR행사 사회 및 발표 등에 필요한 통역원 섭외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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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1. 참가기업 수요조사 및 자료 확인

❍ 참가기업 대상 IR 행사 운영방식, 바이어 매칭 절차, 발표자료 제출기준, 상담 일정, 현장 운영계획 등 사전 안내

❍ 참가기업별 주요 제품, 기술, 기업소개, 사업화 현황, 목표시장, 투자유치 희망분야, 희망 바이어 유형 및 상담 목적 조사

❍ 참가기업별 회사소개서, 제품소개서, IR 발표자료, 투자·협력 제안자료, 홍보자료, 로고·이미지·영상자료 등 운영 필요자료 확인

❍ 참가기업별 발표 가능 여부, 발표자, 발표주제, 발표시간, 투자·협력 포인트 등 IR 행사 운영 세부사항 확인

❍ 참가기업별 수출 준비도, 일본시장 진출 희망분야, 협력 희망내용 등을 반영한 매칭 방향 설정

❍ 자료 미비사항 발생 시 참가기업 및 발주기관에 보완 요청

2.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초청

❍ 일본 현지 재난안전 분야 유관기업, 유통사, 공공기관, 전문기관 등 대상 바이어 후보군 발굴

❍ 참가기업 제품·기술과의 적합성을 고려한 타깃 바이어 리스트 작성

❍ 발굴 바이어 대상 전시회 및 통합한국관 상담·IR 행사 안내, 초청 연락 수행

3. IR 행사 기획 및 상담 매칭

❍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의 기술·제품 경쟁력과 투자·협력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IR 행사 세부 프로그램 구성

❍ 참가기업 발표순서, 발표시간, 진행방식, 질의응답 방식, 네트워킹 연계방식 등 행사 운영계획 수립

❍ 참가기업별 상담수요와 바이어 관심분야를 고려한 상담 매칭 추진

❍ 기업별 상담 우선순위, 상담 가능시간, 현장 운영동선을 반영한 상담 스케줄 수립

❍ 확정 바이어, 상담기업, 상담시간, 상담장소 등 매칭 결과 정리

4. 현장 운영 지원

□ IR 행사 운영

❍ RISCON TOKYO 2026 전시기간 중 통합한국관 IR 행사 현장 운영 지원

❍ 행사 진행순서, 발표자 대기, 발표자료 송출, 질의응답, 네트워킹 전환 등 현장 진행관리

❍ 참가기업 발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표자료, 장비, 운영동선 등 사전 점검

□ 바이어 상담 운영

❍ 바이어 방문 확인, 상담장 안내, 참가기업 연결 등 현장 응대 지원

❍ 상담 일정에 따른 회의 운영 및 현장 상담 진행상황 관리

5. 투자·협력 네트워킹 운영지원

❍ IR 행사 참석 대상 현지 투자자, 유관기관, 전문기관, 현지 기업 등과의 네트워킹 운영 지원

❍ IR 행사 후 참가기업과 관심기관 간 질의응답, 정보교환, 후속 논의가 가능하도록 현장 연계 지원

❍ 투자·협력 관심기관, 후속 미팅 희망 여부, 추가자료 요청사항 등 주요 네트워킹 결과 확인

❍ 현장 네트워킹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변경, 참석자 변동, 추가 연계 요청 등 현장 대응

6. 홍보 콘텐츠 및 현장 자료 관리

❍ IR 행사 및 상담 운영에 필요한 통합한국관·참가기업 홍보콘텐츠 구성 지원

❍ 참가기업별 기업정보, 제품정보, 주요 기술, 투자·협력 희망내용 등 현장 배포자료 정리

❍ IR 행사 안내자료, 발표자료, 기업 소개자료, 상담 운영자료 등 행사 운영자료 관리

❍ 자료 제작·정리 과정에서 오탈자, 기업정보, 제품정보, 로고, 이미지 등 기본사항 확인

7. 성과 취합 및 후속관리

❍ 참가기업별 IR 발표 참여 현황, 참석기관, 주요 질의사항, 현장 반응 등 IR 행사성과 취합

❍ 참가기업별 상담실적, 바이어 정보, 상담내용, 후속 협의 가능성 등 상담결과 취합

❍ IR 행사 및 상담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일본시장 진출 및 차년도 해외전시 운영 개선사항 도출

8. 보고 및 정산

❍ 착수보고, IR 행사 운영계획, 바이어 발굴 현황, 상담 매칭 현황, 발표자료 취합 현황, 네트워킹 운영계획 등 주요 단계별 진행상황 보고 수행

❍ 과업 완료 후 바이어 발굴·초청 결과, 상담 매칭 결과, IR 행사 운영 결과, 발표자료 관리 결과, 현장 운영 결과, 투자·협력 네트워킹 지원 결과, 상담성과 및 후속 연계성과, 개선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 발주기관 요청 시 바이어 리스트, 상담 스케줄, 상담실적표, 발표자료, 행사 운영자료, 참석자 현황, 현장사진, 네트워킹 결과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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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제출

❍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성과품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용역 완료 시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최종결과물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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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물

규격

수량

제출방법

비고

최종보고

- 완료계 등 세부 과업 상에 기재된 서류 및 결과물

HWP, PDF

(원본파일)

1식

온라인

제출

사진·영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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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침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전북테크노파크」를 이하 "발주처"라 하며, 발주처의 제반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발주처의 별도 요구가 없는 한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추진중의 과정에서 발주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과업 추진상황 보고를 요청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상담 일정 변경, 바이어 불참, 발표자 변경, 발표자료 지연, 현장 운영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자료 제작, 별도 디자인·인쇄, 장비 임차, 별도 장소 사용, 현장 긴급 운영지원 등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발생한 비용은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전시회 운영방침 변경, 현장 일정 변경, 발주처의 추가 요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계약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계약 범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사항이나 과업지시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의 최종결정에 따른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 추진현황, 상담 스케줄, 비용 산출자료 등 발주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는 해외 전시회 바이어 매칭, 수출상담회 운영, IR 행사 운영, 해외마케팅 및 전시 컨벤션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업무 담당자 및 비상연락체계를 지정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가 인력의 불성실 수행 또는 전문성 부족을 사유로 교체·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현지 바이어 섭외, 자료 디자인 보완, 현장 운영지원 등 협력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과업수행자가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져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참가기업 정보, 담당자 개인정보, 제품·기술 정보, 수출상담 자료, 바이어 정보, 상담내용, 상담성과 자료 등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및 업무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가 변경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철저한 인수인계를 실시하여 업무 공백과 자료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 또는 참가기업이 제공한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기업정보 유출 또는 통관자료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 홍보, 실적자료 또는 제3자 대상 제안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는 바이어 명단, 상담 매칭자료, 상담성과 등 민감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자료 전송 및 보관 과정에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의 경우]

❍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 또는 과업지시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바이어 발굴·초청 및 상담 매칭 업무를 현저히 지연하여 통합한국관 상담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바이어 정보, 상담일정, 참가기업 자료 등이 누락·오류 처리되어 상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주요 업무를 재위탁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의 정당한 시정 또는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발주처 및 참가기업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도, 폐업,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으로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해지일까지 수행한 업무내역 및 발생비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처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은 실제 수행이 완료되고 발주처가 인정한 과업과 적정한 증빙이 제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외교·통상 제한, 전시회 취소 또는 연기, 항만 폐쇄, 선박 운항 중단 등 과업수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시회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는 과업범위와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처 또는 참가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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