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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24호

[긴급] 덕신초 강당동 옥상방수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입니다.

2026. 9. 11.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긴급] 덕신초 강당동 옥상방수공사

1-2. 공사현장: 덕신초등학교

1-3. 공사개요: 강당동 옥상방수 5실(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4. 공사종류: 전문공사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간

1-6.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관급자설치
65,879,00059,890,0005,989,00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5.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09:00 ~ 2026. 9. 17.(목) 10:00

3-2.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3-3.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

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6-5. 견적제출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

그램을 이용합니다.

7-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8. 입찰보증금 납부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9-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9-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열람할 수

있습니다.[문의처: 시설지원과 주무관 남동섭, ☎052-228-6735]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

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

은 무효처리 합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

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2. 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관련사항

12-3.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2-4.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2-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

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계(A값)
910,51590,549-1,239,958--

12-6.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7.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13-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을 한 자는 ‘안전

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서식 내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5-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누리집

(www.use.go.kr>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6. 건설기계대여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16-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6-2.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6-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

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

불합의서 제출)

16-4.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6-5.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

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7-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7-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1-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7-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7-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7-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2. 하도급 관련사항

17-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7-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7-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8.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8-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누리집 [전자민원→민원

신청]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8-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19-1. 본 견적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 주무관 남동섭(052-228-6735)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지원과 주무관 남혜미 (052-228-6723)

19-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9-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9-4.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입찰

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기타

20-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

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3.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

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20.5.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

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

건[붙임4]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붙임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강남 발주부서 발주날짜

시설지원과

교육지원청 (해당부서명)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1

◯8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

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

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

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

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손해배상금 청구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변상한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