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규정
2026. 8
.
동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정 2022. 04. 05.
개정 2024. 06. 11.
개정 2025. 09. 17.
개정 2026. 08. 27.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우리 지방청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 매뉴얼」 및 우리 지방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2(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아차사고”란 사업장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말한다.
“사업장”이란 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 동부지방산림청 전체를 말한다.
“직접사업”은 지방청 또는 관리소와 근로계약 체결을 맺은 근로자(공무원 포함)가 직접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도급사업”은 사업장에서 명칭과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의 구성은 <표1>과 같이 한다.
<표1>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 구성도
사업주(지방청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전담조직
위험성평가 담당자
‧ 안전보건담당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위촉)
‧ 안전·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 사업담당 공무원 등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7개
국유림관리소장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기획홍보팀장
안전보건팀장
운영지원팀장
재산관리팀장
산림보호팀장
산사태대응팀장
산림재난대응팀장
경영계획팀장
자원조성팀장
산림복지문화팀장
양묘사업팀장
임업직불팀장
각 팀장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관리감독자
각 양묘사업소장
근로자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구성원별 역할과 책임은 <표2>와 같다.
<표2>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구성원별 역할과 책임
구 분
역할과 책임
세부내용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사업주)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위험성평가 교육기회 제공 등 안전보건활동 보장
예산 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활동 독려
안전·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기술지도·지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위험성평가 부서담당자 교육 등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실태 점검 및 결과에 대한 관리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유해요인조사, 작업활동분석,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유해·위험요인 개선)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및 절차와 내용 숙지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등과 겸직 가능)
위험성평가
실행 관리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 관련 자료 등 기록
위험성평가 교육 및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기록·관리
근로자
위험성평가
참여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과정 참여
담당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확인
비상상황에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아차사고 사례 및 위험성 개선대책 적극적인 제보
제5조(평가대상)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으로 예측 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한 근로자(도급사업,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
제6조(실시시기)
①
우리 지방청 및 관리소(청사 및 직접사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② 최초평가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한다.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실시하고, 이후 매 1년마다 매년 실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최초평가 및 그간의 수시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목을 검토한다.
가.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살펴본다.
나.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점검한다.
다. 기존 위험성 감소대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정기평가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검토한다.
가.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다.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제5호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한다.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및 산업재해(휴업 이상 요양) 발생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의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월(月) :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실행
주(週) :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일(日)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 등을 활용하여 위험요인 공유 및 교육
제6조의2(도급사업의 위험성평가)
① 도급사업 시 최초평가는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현장인도 시)
실시한다.
② 최초평가를 제외한 위험성평가 실시시기는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➂ 도급인과 수급인의 실시주체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➃ 단,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하고 도급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실시원칙)
위험성평가 실시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위험
성평가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
다.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게시 등을 통해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내용에 포함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필요시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교육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사전준비
가. 위험성평가 실시 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을 공유한다.
나. 정확한 작업의 분류가 중요하며, 작업흐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한다.
다.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라. 위험성평가 관계자, 근로자가 모두 함께 위험성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설정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가. 가장 중요한 단계로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한다.
나. 위험성평가 수행자(관리감독자, 담당자 등)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순회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설문조사 및 면담 등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 제2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및 면담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위험성 결정
가.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현재의 조치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만족하도록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한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가.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나. 감소대책 실행 후 위험성의 크기가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 추가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다.
기록
가. 위험성평가 실시 후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공유한다.
나. 제5호 가목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시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9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우리 지방청의 위험성평가 방법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법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빈도·강도법
제10조(위험성의 수준 판단 기준)
우리 지방청의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은 위험성평가 관계자와 근로자들이 모인 최초·정기 위험성평가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제11조(근로자에 대한 공유)
우리 지방청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고 잘 볼 수 있는 곳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교육 대상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 시 위험성평가 내용을 포함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을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
제12조(근로자의 참여 방법)
우리 지방청은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제13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우리 지방청의 유해·위험요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참여자는 위험성 결정 시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강도)·가능성(빈도)을 고려하여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한다.
제14조(점검 및 개선활동)
① 위험성평가의 이행에 대한 점검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이행 책임자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이나 추가적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내용은 차기(다음번) 위험성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승인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고용노동부령 및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붙임1
안전보건 참고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
portal.kosha.or.kr
)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및 평가표 작성·관리 시스템 활용
* KRAS(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안내
○
위험성평가 관련 참고자료
- 사망사고 고위험요인(SIF) 및 위험성평가 교육자료 참고
*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 위험성평가 컨설팅 > 자료실
○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규정
* 산재예방정보 > 가이드 >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
OPS
(One Point Sheet)
, 교안 등 업종별 안전보건자료
* 산재예방정보 > 안전보건 자료실
○
산업재해 통계 및 사고사례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등 동종 재해사례 검색하여 전파
* 산재예방정보 > 산업재해 현황(조사통계) > 중대재해 사이렌
□
산림사업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 산림사업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산림작업 안전보건 참고자료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국민소통 > 안전보건 > 안전보건 자료실
붙임2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
체크리스트법
○
작성된 체크리스트 항목
(유해·위험요인)
에 대해 O, X 등으로 표시
하여, 각 항목의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
-
무엇보다 정확한 체크리스트 작성이 중요하므로, 법령, 고시, 지침 등을
참고하고 해당 작업의 경험이 많은 사람의 주도로 작성
-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
*
예) 벌목의 위험성(x) → 벌목 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신호수 미배치 따른 위험성(o)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
항목별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여부 판단
→
안전조치 실시
○
체크리스트법은 공정의 형태가 단순한 작업에 적용 용이
- 교체, 수리 등의 시설보수 및 정기적인 점검·진단 용역 등
- 단순 공정이지만 작업장소의 변경에 따라 지형, 작업조건, 기후 등이 달라지는 산림사업에 적용 가능
【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법 활용방법 예시(벌목작업)】
■ 평가대상 : 벌목작업 공정(
’
24.2.25. 작업지) ■ 평가자 : ○○○
연번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확인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벌도목 주변에 걸림목 등 장애물의 상태
√
2
수관의 균일한 형태 등 벌도목 상태
√
4
체인톱 안전장비 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
마모된 체인톱날 교체 및 윤활유 작업
’
24.2.25.
○○○
3
벌목공 주변 신호수 배치 여부
√
2인 1조 작업을 통한 신호수 역할 겸임
’
24.2.25.
○○○
5
새로운 위험성 발견 시 추가 기입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 예시>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
허용 가능 여부
보완
사망·영구장해 및 휴업 등이 예상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항
허용 불가
적정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도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허용 가능
□
3단계 판단법
○
위험성의 수준을 3단계
(상·중·하)
로 구분하여,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
-
각각의 유해·위험요인은 근로자의 경험과 사고사례 등을 참고하여,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하고 평가표에 기록·관리
-
감소대책 수립 대상이 되는 위험성을 결정하기 위해 수준별
(상·중·하)
위험성의 판단기준을 근로자와 사전에 정함
* “하”의 위험도까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기로 결정했다면, 특정 공정의 위험도가 “상, 중”으로 분류된 건은 “하”로 감소하기 위한 대책 수립·실행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상황 및 결과 파악
→
위험성이 “상, 중, 하”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허용가능 여부 결정
→
안전조치 실시
○
체크리스트법과 유사하게 단순한 공정의 작업에 적용
【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 활용방법 예시(벌목작업) 】
■ 평가대상 : 벌목작업 공정(
’
24.2.25. 작업지) ■ 평가자 : ○○○
연번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상
중
하
1
벌도목 주변에 걸림목 등 장애물의 상태
√
2
수관의 균일한 형태 등 벌도목 상태
√
3
체인톱 안전장비 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
마모된 체인톱날 교체 및 윤활유 작업
’
24.2.25.
○○○
4
새로운 위험성 발견 시 추가 기입
<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 예시>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
허용 가능 여부
상
매우높음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허용 불가
중
보통
사고 발생 시 3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위험
최근 3년간 사고사례
(요양기간 3일 이상)
가 있는 위험
하
매우낮음
3일 미만의 휴업 또는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위험
허용 가능
□
핵심요인 기술법
○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하는 방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하고 개선 및 관리
-
유해·위험요인은 근로자 의견, 사업장 내 사고사례, 산업재해 고위험
요인
(SIF)
등을 활용하여 파악 가능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현재의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➊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
➋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
파악
→
➊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
➋
추가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
평가·결정
→
안전조치 실시
○
전등교체, 부품교체 등 유해·위험요인이 적고 간단한 작업에
대해서 한 장으로 위험성평가 내용을 기록
【 위험성평가 핵심요인기술법 활용방법 예시(병해충 방제작업) 】
사고사례
부서명
○○국유림관리소
성명
□□□
일시
2024년 4월 6일
장소시설
◇◇시 ◆◆동
산00-00
사례
감염목 벌채 중 체인톱이 킥백되면서 우측 팔꿈치를 벰
현재조치
작업 전 TBM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관리감독자
추가조치 계획
작업 전·중·후 체인톱 작동 및 체인브레이크 상태 확인
체인톱 안내판 가장자리 상부를 통한 작업 금지
개선담당자
△△△
개선완료일
2024년 4월 12일
전달교육
교육일시
2024년 4월 13일
참석자
성함
서명
성함
서명
□
빈도·강도법
○
위험성의 크기
(수준)
를 빈도
(가능성)
와 강도
(중대성)
을 이용하여 산출
-
빈도와 강도를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파악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portal.kosha.or.kr)을 활용하여 추진 가능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5×4” 또는 “3×3” 등의
평가척도를 이용해
위험성 크기 산출
→
안전조치 실시
○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 가능하며, 정형화된 공정과 규모,
작업공간을 가진 산림토목 및 복지시설 조성사업 등에 주로 사용
【 위험성평가 빈도·강도법 활용방법 예시(벌목작업) 】
■ 평가대상 : 벌목작업 공정(
’
24.2.25. 작업지) ■ 평가자 : ○○○
세부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일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빈도
강도
위험성
벌목
기계적
요인
체인톱 작업 중 톱날이
나무에 끼어, 톱날을 빼는
과정에서 베일 위험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4
4
16
작업 전·중·후 장비 점검
체인톱 교체 및 윤활작업
쐐기를 활용한 낀 톱날 제거
4
’
24.2.26.
벌목
기계적
요인
벌도목에 작업원 또는
주변 근로자 맞을 위험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출입금지 표시
신호수 배치
1
4
4
-
-
-
벌목
화학적
요인
휘발유(윤활유) 노출 및 중독 위험
안전보건교육
3
3
9
휘발유(윤활유) MSDS 부착
3
’
24.2.26.
< 강도와 빈도의 크기 산출 예시>
빈도(가능성)
강도(중대성)
구분
빈도 크기
기준(아차사고)
구분
강도 크기
기준(부상정도)
종종
5
1일에 1회
최대
4
사망(영구장애)
보통
4
1주일에 1회
대
3
3개월 이상 휴업
가끔
3
1개월에 1회
중
2
3개월 미만 휴업
드물게
2
3개월에 1회
소
1
3일 미만 휴업
거의 없음
1
1년에 1회
< 가능성(빈도) 추정 예시 >
구분
가능성
내용
최상
매우 높음
5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없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
높음
4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
보통
3
ㅇ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
지만,
작업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하여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
작업표준 등은 있
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
낮음
2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
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
수칙
・
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
매우 낮음
1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
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 등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음
< 중대성(강도) 추정 예시 >
구분
가능성
내용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ㅇ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 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질병(업무에 복귀 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대
휴업필요
부상/질병
3
ㅇ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
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 완치 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2
ㅇ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ㅇ
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곱셈식 위험성 결정기준(5×4단계 예시)>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작업 중지, 즉시 개선
15
높음
조건부 수용,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조건부 수용,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조건부 수용,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곱셈식 위험성 결정(5×4단계 예시)>
허용가능
허용불가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단계
단계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