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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과업지시서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용역

2. 과업목적

○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일회성 행사가 아닌 다회성 행사 추진으로 생활인구 증가 및 진도 홍보

○ 환경과 산림에 관한 교육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3. 과업범위(계약 체결 후 조정가능)

○ 수행기간 : 2026년 9월 ~

11.

○ 사 업 비 : 72,000,000원(금 칠천이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수행을 위한 시스템, 인건비, 운송비 등 소요되는 비용 일체 포함(VAT 포함)

사 업 량 :

3개 프로그램 / 각30회 / 회당인원 10명 / 총인원 900명 / 참여인원으로 정산

수행인원 : 전문인력 2명

장 소 : 운림산림욕장 등 의신면 사천리 일원

대 상 : 방문객 및 군민

○ 주요내용

가. 운림산림욕장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

나. 가족숲체험, 정원식물(가드닝), 숲테라피(명상, 산책) 3개 교육 프로그램

다. 교육프로그램 홍보(웹포스터, 현수막, 강의자료집 등)

라. 프로그램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

- 프로그램 운영 일정 조율 및 관리, 예약페이지 관리

마. 사업 추진 상황 보고‧협의 및 관리 (수시 업무보고)

- 발주부서의 검토 및 승인 득하여 추진

바. 강사 섭외 및 관리 (강사 섭외·관리, 진행, 강의자료 취합 등)

사. 참여자 모집 계획 등 수립과 운영

- 참여방법 안내, 참여 독려, 연락, 문자발송 등)

-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취합 통계(결과보고, 활동사진 등 포함)

- 운영물품 준비 (운영물품 구매·배포 포함)

아.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타 제반 사항

과업내용

상세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프로그램

준비

- 프로그램별 세부일정 계획

- 예약페이지 강좌 생성 및 관리 / 홈페이지·현수막·배너 등 홍보

- 강사 섭외 (과업에 해당되는 모든 강사)

- 강의 시작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간 준비

- 자리 동선 배치

- 참석자 관리(일정 파악 및 서명부 관리 등)

- 강의장 셋팅 및 마무리, 회차별 일지 작성, 만족도 조사

운영 물품

등 준비

- 운영 물품 구매·홍보물 배포

: 가족숲 - 목재체험(어린아이도 만들 수 있는 곤충, 새집 등을

만들어 산림욕장에 설치)

: 가드닝 - 식물, 화분, 흙, 기타 필요 물품

: 힐링 – 휴양 및 명상을 위한 용품

- 관내 홍보를 위한 특산품 지급(1인 2만원 이내)

프로그램

진행

- 현장 운영 및 모니터링(현장 기록을 위한 사진 촬영)

- 이용 프로그램 참가자 안내 진행 / 1회당 1시간~2시간 분량으로 구성

프로그램

종료 후

◦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취합 및 분석

◦ 강의장 뒷 정리(청소 등)

◦ 강사는 프로그램 종료 후 당일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참여인원, 투입물량, 상세내용, 체험 사진 첨부)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대 상

내 용

1

가족

▶ 가족과 함께 즐기는 숲프로그램 - 운림산림욕장

숲 구성 식물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한 목재 키트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2

성인

▶ 정원식물·반려식물 교실(가드닝) - 숲체험원

식물과 산림소재 등을 활용한 교육과 미니화분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3

누구나

▶ 힐링프로그램 - 운림산림욕장

숲속 명상, 향기테라피, 해먹 체험 등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가. 운림산림욕장을 비롯한 의신면 사천리 일원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볼거리, 배울거리, 즐길거리 제공

나. 쉴 거 리 : 숲 속에서 느끼는 정신적․육체적 산림치유기능 체험

다. 배울거리 : 숲과 나무, 곤충, 야생동물 등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

라. 즐길거리 :

숲속 보물찾기, 목재체험(곤충, 새집만들기 등), 가드닝(산림 식물을 활용한 미니화분 만들기),

자연놀이 중심의 다양한 체험 활동

마. 계절 및 산림의 특징에 맞게 활동 프로그램 구성

바. 참여인원에 대한 만족도 설문 및 취합

- 만족도 조사서식을 작성(A4 1장), 업체의 자체 설문지 작성 및 참여자 설문 취합

근무 및 준수사항

가. 교육

- 사업 참여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교육 직무교육 이수

- (교육훈련) 산림교육 운영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은 1회 이상 직무교육에 참여하며 참석할 수 있도록 과업 일정을 교육 전 조정

나. 복장지침(자격증 패용 의무화)

- 기본복장은 과업장소 내 통일성 있는 모자, 조끼 등을 반드시 착용

- 기본복장은 근무지의 여건 및 활동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선정

- 근무 시 반드시 통일된 복장(자켓, 내피, 조끼, 모자)을 착용하고 산림교육전문가 명찰 패용 의무화

- (근무복) 산림교육전문가에서 근무복 제작가능업체에서 자율구매

산림교육전문가 근무복 디자인

자켓

내피

조끼

모자

모자(행사용)

* 진도군 로고 자켓, 내피 왼쪽 어깨위에 부착(추후 협의 조정 가능)

다. 근무기준 및 유의사항

- 총 근무 시간은 유지하되, 프로그램 업무 진행을 위해 프로그램 계획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 특성상 주말·평일 구분 없이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 사업 착수 후 당초 구성된 전문가는 최소 2개월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50% 이상 교체 지양

※ 주말 근무 시 평일 휴무로 대체

- 활동하는 일자에 활동일지를 반드시 작성

- 수업이 없거나 기상악화(미세먼지, 우천, 추위)로 수업이 취소된 날은 교육장 환경 정비를 실시함

-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며, 이동여비는 발주자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 사업자는 근로행태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하며, 교육전문가는 근로시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복장불량 · 근로시간 미준수 · 근무 불이행 등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교육전문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산림교육 수업이 없는 경우 교육장의 환경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교육 매뉴얼 작성 · 교구 제작 등을 실시하며, 기상악화(황사, 미세먼지, 우천, 폭설 등)로 야외수업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내 산림교육을 실시하고 활동일지에 상세히 기록한다.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해석에 의한다.

나.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이용하여 통계적 기법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시 과업수행자와 발주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일반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나 발주자가

과업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바. 과업 완료일 기준 과업 달성률이 90%미만일 경우 미달된 비율만큼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다만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조정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체계

가.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하여야 한다.

다.

각종 보고서 및 자료는 제출 전 발주자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자료 분석 및 검토가 완료된 후에 성과품을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오기되어 발생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의 것을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또는 분석된 사항 및 정리된 자료의 출처‧연도‧참고사항‧분석자료 등과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협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한다.

바. 최종 납품된 성과품과 이와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있다.

4. 행정 사항

가. 과업 착수 및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과업 착수 시 착수 보고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를 진도군청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기본방향 및 특징

용역수행 사업비 원가산출 내역서(4대보험 포함)

월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

투입인력 운영 및 관리

사후관리계획(교육운영성과 피드백 방안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발주기관 요구사항, 개인정보 보안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월별 공정보고서 및 산림교육 운영실적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매월 30일에 과업 수행에 대한 월정 보고서(원본 사진 포함)

및 산림청에서

일괄 배부하는 산림복지 운영실적 및 익월 교육 일정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납품

1)

용역사업 종료 10일 이내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종합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집행 내역서 등 사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필요시 발주기관은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2)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보고서 3부, 집행 내역서

내 용

기 한

형태 및 수량

사업비 집행 내역 및 복무사항

인건비, 재료비 사용 내역서

활동일지·설문조사

일별 및 월별 실적 내용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증빙

사업 만료일

이전 제출

사진, 영상, 홍보물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자료

최종보고서 2부(책자)

전자파일 1부

※ 본 과업이 종료된 이후라도 과업 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부서로부터 재검토,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및 보완하여 제출

용역 계약업체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시 수정 ·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수정 · 보완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5) 과업 수행 장소 이탈, 협의 없이 산림교육전문가를 교체한 경우 등

마.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1) 발주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사업비의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자의 자문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바. 하자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 성과품 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사.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모든 성과품을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 유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4)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될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6)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하여야 한다.

8) 발주자가 제공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5.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1) 과업 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

2)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내용을 변경하거나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한 경우

3) 기타 과업수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나. 발주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 사업비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의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용역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 추진내용에 대한 자료요구 시 응하여야 한다.

마.

용역사업 수행 중 사업내용(사업의 세부내용, 추진방법 등)이 사업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추가지시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자는 따라야 함

바. 용역사업 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 및 모든 성과물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사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아.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시며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 수행인원 등 일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자. 손해배상

1)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2)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3자에게 이 사업과 관

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사업수행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차. 분쟁의 해결

1) 과업

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시 하며

이 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6. 사업비 집행 기준

계약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4대 보험료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서식에 따라 집행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비 집행을 위한 전용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지출내역을 관리하고 세금계산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가능한 원가계산 비목 용도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산림교육 운영사업비는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착수계 통장사본)

원가계산 비목 용도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며, 비목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통장내역, 영수증 등의 관련자료 제출 필요)

위탁업체는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을 정기적 또는 발주청이 원할 시 제출해야 하며, 발주청은 집행현황을 점검한다.

과업수행자는 현장 근무자의 적정임금과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장하는 바를 지켜야하며 임금 체불 및 기타 근로여건 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차대할 경우에는 해결될 때까지 용역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위탁업체의 성실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을 지키지 않는 등의 업무차질에 따라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사업비 비목 및 세목 변경 집행

- (사업비목내 변경) 경비 중 당초 재료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운영기관과 협의

* 찾아가는 산림교육 등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여비 등의 지출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변경 사유와 계획을 운영기관과 협의

- (사업비목간 전용) 사업비 중 사업 물량 달성 등을 위해 인건비 및 경비 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

* 폭염, 장마 등 기후적 요인 및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산출내역으로는 사업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건비 및 경비 간 전용 사유와 계획을 운영기관과 협의

별지 1

산림교육전문가 활동일지

산림교육전문가 활동일지

기 관 명

성 명

연 락 처

활동날짜

활동시간

: ~ :

활동장소

참여인원

(대상별)

일반

가족

사회취약계층

비고

취약계층구분

참여인원

(연령별)

유아

청소년

성인

가족

비고

청소년 구분

(초,중,고)

활동 내용

확 인 자 : 담당자 (인/서명)

활동 사진

* 취약계층 구분 : 장애인, 보육원, 학교 밖 청소년, 대문화 가정, 노인(65세 이상), 한부모 가정, 보호관찰 대상(법무부), 청소년 회복지원 대상자(여가부), 기타

* 서식은 현장 등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음

별지 2

교육참가자 서명부

참가자 서명부

강좌명

주강사

서명

일 자

2026. . .

시간

번호

이름

예약정보

(전화번호등)

서명

비고

1

홍길동

2

3

별지 3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조사자용)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개요 (조사자용)

진행일자

20 년 월 일 요일

진행장소

진행시간

시간

프로그램 참가대상

□ 유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가족 □ 성인

□ 기타 (구체적으로: )

프로그램 참가인원

대상특성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 학교폭력 □ 다문화 □ 자유학기제 연계

□ 특수아동 □ 장애인 □ 특정질환자

□ 기타 (구체적으로: )

참여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진행자

□ 숲해설가 □ 유아숲지도사 □ 숲길등산지도사

□ 산림치유지도사 □ 기관담당자 □ 교사

□ 기타 (구체적으로: )

설문조사 대상

□ 프로그램 참가자 □ 인솔 및 동행자 □ 인솔교사

□ 학부모 □ 기타 (구체적으로: )

설문조사 회수 부수

기타

특이사항

※기타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만족도 조사의 방법은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조사 할 수 있음

별지 4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참가자용)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교육의

향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결과

보고 및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출생년도

:

◎현 거주지

군ㆍ구

◎직업

① 학생 ② 회사원/공무원 ③ 전문/관리직

⑤ 자영업/사업 ⑥ 농/임/어업/축산 ⑦ 서비스/판매직 ⑧ 전업주부 ⑨ 무직 ➉ 기타 ( )

Q1. 귀하는 오늘 참여하신 프로그램에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① 혼자 ② 가족 ③ 친구/연인 ④ 직장동료 ⑤ 단체/지역사회 ⑥ 기타( )

Q2.

귀하가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동기를 순위별로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① 여가시간 활용 ② 새로운 지식 습득 ③ 체험학습 일환

④ 신체적․정신적 건강 ⑥ 새로운 일이나 활동에 도전

Q3.

오늘 참여하신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No.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프로그램 내용에 만족하였다

1

2

3

4

5

2

프로그램 진행방법에 만족하였다

1

2

3

4

5

3

프로그램 진행장소와 시설에 만족하였다

1

2

3

4

5

4

프로그램 진행시간에 만족하였다

1

2

3

4

5

5

프로그램에 사용된 교재 또는 교구에 만족하였다

1

2

3

4

5

6

교육전문가의 자질에 만족하였다

1

2

3

4

5

7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가까운 시간 내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9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10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얻었다(홍보)

1

2

3

4

5

10-2 어떤 매체로 접하셨나요 ?

1.인스타 2.홈페이지 3.블로그 4. 기타( )

Q5.

참여하신 교육프로그램에서 부족하거나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입니까?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지 5

`26년 4대보험료율 적용기준(안)

□ 4대보험 요율 적용기준

*2026년 보험요율 반드시 재확인 필요

구 분

2026년

적용요율

적용근거

국민연금보험료

4.75%

「국민연금법」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기준 소득월액의 9.5%(근로자 4.75%,

사업주 4.75%

)

국민건강보험료

3.595%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보험료율 등)

-

보수월액의 7.19%(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

「노

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료

1.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 실업급여 1.8%(근로자 0.9%,

사업주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

0.25%

(150인 미만)

산업재해보상보험

0.7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교육·서비스업(0.6%)+

출·퇴근재해(0.06%)

+임금채권부담금(0.06%)

ㅇ 2026년 기준 4대 보험료

* 각 평가항목은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삭제, 추가 및 배점 조정이 가능하며, 각 구분에 따른 세부 배점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별지 6

사업비 산출내역서

구 분

금 액

(원)

산출내역

(천원)

인 건 비

* 산림교육전문가

* 2,156,880원/월, 82,560원/일

행 정 인 력

경 비

* 교통통신비

* (교육비) 1인기준 100천원(교육비 외 교통비는 실비정산)

피 복 비

* (근무복) 1인기준 300천원

홍 보 비

* 홍보 현수막, 리플릿 등 홍보물

재 료 비

* 체험 교구 및 재료 등 구입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안전교육비, 안전물품(구급약품 등) 등

* 보 험 료

*

’26년 보험료율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6% 이내

* 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총 원 가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총 사 업 비

72,000,000

산림교육전문가 인건비 편성기준: 유급휴가 포함 월 209시간 9개월 기준

별지 7

사업비 집행내역

○ 용역기관 :

예산과목

집행일자

세부내역

집행액(원)

인건비

2026.08.00

9월 가족숲 강사비

600,000

홍보비

2026.08.00

현수막

100,000

재료비

2026.08.00

합 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