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 삼성증압장 모터펌프 1호기 긴급수리 -

과업지시서

2026. 9.

강 남 수 도 사 업 소

Ⅰ. 일반 사항

1.1 적 용

본 지침서는 강남수도사업소 삼성증압장 모터펌프 수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목 적

본 사업의 목적은 삼성증압장 모터펌프 고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안정적, 효율적으로 급수운영하는

있다.

1.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일로 한다.

1.4 범 위

계약자는 사업내용서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라 고장 정비 조치를 수

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공정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5 용어의 정의

(1) 계약담당자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2) 발주기관 및 감독자

‘발주기관’은 본 장기계속계약 시행기관을, ‘감독자’라 함은 사업내용서에 의거한 업무 관련자를 말하는 것으로 감독자는 발주품의 입안 및 계약이행에 따른 지시, 검사 등을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물품 구매·수리·제조 및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계약이행상 감독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대리인

-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이론과 다년간의 관련 현장 실무 경험을

겸비한 자로서 펌프 등 기전설비 수리에 관련된 모든 업무의 전반을 책임있고 원

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술자를 말한다.

(6) 현장요원

본 사업내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수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서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추진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7) 작업지시

본 사업내용서의 ‘작업지시’라 함은 발주기관의 감독자 등이 ‘계약상대자’에

게 수리

등 작업범위, 방법 및

기타 주의사항 등 관련 내용을 알려주어 계약상대자로하여금 이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6 청렴계약 이행사항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장기계속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7 시행방법 및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의 긴급복구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인력을 즉

투입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압장 펌프는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설비로, 예비율 등을 고려 수돗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나.

긴급수리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고

행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8 노무관리

가. 발주기관은

현장 기술인력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긴급복구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타당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에 펌프수리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고 소정의

격을 갖춘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장기계속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대리인, 임명 · 지정 ·

고용한 현장요원 등에 대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9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원상복구는 물론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제3자에게 재산, 인명상

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비작업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성실히 준수하고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0 책임 및 신원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소속 참여기술자 등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속 기술인력 등의 잘못으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11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변상책임

발주기관은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서 본 계

약을 해제(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긴급복구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

다. 본 사업내용서의 규격 및 제안 등을 완벽히 이행하지 않을 때

라. 감독자 등이 요청한 수리 대상 중 보완요청에 대해 불응할 때

마.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

바. 휴업, 폐업 등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지속하기 곤란할 때.

사. 계약상대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주기관 또는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1.12 설계변경 등

가. 계약 내역에 누락 항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 처리한다.

나.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적극 수용하도록 한다

1.13 법령준수

가. 본 사업내용서를 포함한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시행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고용한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4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귀책사유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자는 환경오염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책임

져야 한다.

1.15 사전조사 및 주지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동 입찰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

여야 하며,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해 질의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나. 본 사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본 사업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서에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본 사업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16 협의 소홀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수선 또는 수정 · 보완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7 원상복구

계약상대자는

철거, 운반, 설치 시 기존 설비 및 기기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정비

업으로 인하여 가압장 구조물 또는 기타 설비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는 이의 없

이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8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증기간은 아래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 기계분야 :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분야 : 전기공사업법

1.19 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 ․ 후를 막론하

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1.20 해석

본 계약서상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계약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1.2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시 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

관리 소홀 및 태만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 사고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

다.

나. 설치작업 중 발생되는 시설물이나 인명 피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기관’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수리 후 발생되는 불용품은 고재처리를 우선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있

을 경우 시 해당 지정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의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 청

소를 깨끗이 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수리 전, 중, 후 사진을 주요 공정별로 촬영하여 납품검사원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Ⅱ. 특별과업내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1.1 세부 시행내용

가. 과업지시 방법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나. 과업수행 범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밀폐공간 작업을 위한 안전장비 구비현황(붙임3 예시 참조)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위험성평가, 작업자에게 적합한 장비 지급, 교육훈련 등을 이행하여야하고 작업 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1.1 계약범위

가.

본 계약은 강남수도사업소 삼성증압장 모터펌프 1호기에 대한 긴급수리를 대상으로 한다

.

1) 고장펌프 : 펌프의 몸체 및 부속품이 마모, 훼손 등으로 운전을 못 하거나 성능이 저하되어 목표에 부합치 못하는 상태

나. 수리형식은 공장수리로 하며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수리 : 수륙양용펌프, 수중펌프, 다단펌프 내부수리(임펠라, 웨어링, 슬리

브) 등(현장에서 정비 가능한 사항은 현장수리)

다. 각 펌프별 기술적인 내용은 “별첨 1”의 ‘기술지침’을 참조한다.

라.

작업과정에서 시설물 외관이 오염되거나, 도색이 벗겨지거나, 녹이 발생하였을 때

는 계약상대자는 각 설비의 규정색상으로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수리작업은 즉시 착수해야 하며, 감독원이 지정하는 날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3.2 사용자재

본 수리 등에 사용될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제품이 없을 때에

수도용 적합 제품 중 시중 최우수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발주기관 승인 제품으로 한

다.

3.3 계약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에 작업지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이 발생하거나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작업지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

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

다.

1)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작업 변경사유 및 작업지시 기한에 연기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라.

발주기관의 지시 또는 승낙없이

계약상대자

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는 인정

하지 않으며, 또한 임의로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요구

가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4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이행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긴급을 요할 시는 3시간 이내로 현장

도착하여 현장상태의 점검 및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에 지장

이 없도록 즉시 수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 대상 설비의 상태 및 작업범위 등을 감독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서면 작성하여 작업범위와 절차를 확인받아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한 경우 구두보고하여 지시사항 이행 후 사후 서면 보완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정비나 수리과정에서 추가되는 공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가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발생시 계약일반조건 등 회계예규에 따라 상호 합의 처리한다.

3.5 작업지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구두로 선 지시 후 추후 서면으로 보완한다.

3.6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으면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지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작업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아래 사

항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가. 작업 업무 총괄 관리

나. 참여기술자 및 현장요원의 안전, 노무관리 및 작업지휘

다. 발주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협의

3.7 정비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내용서에 위배됨이 없이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

히 조치를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공정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수리 등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8 도로상의 작업현장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작업을 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등을 설치 운용하여 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 ·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도로 등 공사구간의 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시정하여야 한

다. 만일 이를 이행치 않아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유지관리 등을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9 응급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당해 사업 건에 대하여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만일,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할 수 없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집행 등의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

3.10 작업 시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에 임할 시는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특히 맨홀

유해 가스 발생 및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최소 농도

가 공기 중의 18% 이상 안전이 확인될 경우에만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대상 시설물의 작업과정에서 기타 설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부득이 한 경우 발주기관의 감독자 등에게 작업사항을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작업으로 인해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사전 유관기관과 협의 후 작업

을 해야 하며 현장에 안전 울타리(FENCE)와 차량 유도표지 및 작업사항을 알리는 안내판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작업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한다.

3.11 비상 연락체제 유지

가.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참여기술자 및 현장요원의 위치를 상시 파악 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의 소재 및 연락 방법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항상 업무 연락이 가능하도록 전화 및 팩스를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번호의 변경 시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12 복장 및 품위 유지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관계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품위 유지 및 봉사자세 등을 갖추도록 지도한다.

나. 설비의 개선, 개량, 이설 등이 요구되어 감독자 등이 설계 등에 자문을 요청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기술검토 서류로 기술지원과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3.13 검사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의 검수요청에 대하여 현장수리는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계측기 또는 시운전으로 갈음할 수 있고, 성능 확인이 필요시 별도의 효율측정기 등 시험기기로 계측을 한다.

나.

공장수리품은 공장에서 사용한 자재성적서, Mill Sheet, 성능성적서 등 확인이 필

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상호 입회하에 성능을 측정

한다.

3.14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가. 검수(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불합격 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재정비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완료 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

다.

나.

재정비 등으로 소요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로 간주한다.

3.15 설비개선 및 개량 등의 요청

가.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노후정도가 심하거나 손상으로 수선 등 보수하는 것이 불

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 등 설비의 개선 개량을 요청할 수 있다.

3.16 상호협의 및 조정

본 계약과 관련 계약당사자간 마찰을 방지하고 소기의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긴밀한 협의·조정을 통해 협력하도록 한다.

붙임

1. 펌프 수리 지침 1부.

[붙임 1]

펌프 수리 기술지침

1. 수중펌프(증압펌프)

가. 일반적인 사항

(1) 가압 원심모터펌프는 펌프 축과 전동기 축이 축이음(Coupling)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므로 수평상태를 유지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2) 운반 및 이동시 전동기에 연결된 인출선(수중케이블 : EVF)을 잡아당기지 말아야 한다. 이는 케이블 결선부의 단선에 의해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당사 가압 원심모터펌프의 베어링부는 미끄럼 마찰 베어링으로 되어 있으며 물 윤활에 의해 운전되므로 지상에서는 절대 운전 할 수 없다.

나. 수리후 설치 전 점검사항

(1) 운송 중의 손상여부(펌프 몸체의 균열 또는 케이블의 손상)를 확인한다.

(2) 가압 원심모터펌프를 수직으로 세워 가압케이싱 내부의 이물질 삽입여부를 확인하고 삽입된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수평상태로 유지한다.

(3) 절연 저항계(Insulation Tester : 500V 1000MΩ)로 가압케이싱 몸체와 인출선 각 단자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20MΩ 이상임을 확인한다.

(4) 가압 케이싱 외부쪽에는 약 2M 정도의 인출선이 나와 있으므로 설치시 수중케이블의 길이가 짧으면 적당한 길이로 연결을 시행하여야한다.

(5) 상수도 가압 원심모터펌프는 상수도 배관라인과 수평을 유지하게 설치하고 원심모터펌프의 중량을 고려하여 원심모터펌프 하단에 모터펌프받침대를 설

치한 후 그 위에 원심모터펌프를 U볼트 등으로 고정시켜 견고하게 설치한

다.

(6) 상수도 가압 원심모터펌프의 설치 위치는 펌프의 하단(흡입부분)과 상수도 라인의 급수(배수장)쪽과 접속하고 펌프의 상단(토출부분)은 상수도 라인의

배수(수용가)쪽과 접속 시킨다.(전선이 인출되어 있는 방향이 상부(급수)방향

임.)

(7) 접속 작업시 패킹등을 사용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견고하게 결합한다.

(8) 부속품(만수감지기(LED램프), 압력계, 에어밴트)을 설치한다.

(9) 만수감지기(LED램프), 압력계, 에어밴트는 가압 원심모터펌프 케이싱 상단에 설치하며 설치시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견고하게 결합 시킨다.

(10) 원심모터펌프 인출선과 수위검출기 제어선을 자동제어반에 연결한다.

(11) 만수감지기의 위치 및 연결 제어선의 색은 다음과 같다.

․ E

1

: (백색)

․ E

2

: (흑색)

․ E

3

: (녹색)

다. 전기 케이블 연결방법

(1) 전선 연결부위가 서로 교체 될 수 있도록 양단을 같은 색으로 맞추어 절단한다.

(2) 압착기로 슬리브(터미널)를 연결하거나 또는 실선 감기로 한다.

(3) 1차로 연결 부위를 방수 본드로 도포한 후 고무 절연 테이프로 2~3회 감아준다.

(4) 그 위에 비닐 테이프를 2~3회 감아준다 (3선 동일)

(5)

3선을 모두 모아서 2차로 방수 본드를 도포한 후 고무 절연 테이프로 2~3회 감은 후 비닐테이프로 다시 2~3회 견고히 감아준다(A부분 : 100mm

정도)

(6) 수중 전선은 완벽한 방수처리 되어야 하므로 연결시 주의하여야 하며 연결 전선의 길이가 길 경우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충분한 굵기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운전

(1) 자동제어함(Control Panel)을 벽 또는 적당한 장소에 설치, 고정하며 또한 인입 전압과 펌프의 사용 전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전류에 따른 휴즈(Fuse) 용량 및 단자의 접속 상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인입 전원이 3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단상 운전으로 인한 모터의 과부하 소손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3) 자동 제어함의 입력 개폐기(N. F. B) 및 운전(선택) 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고 케이블 및 자동제어선의 단자를 자동 제어함의 터미널에 연결한다.

(4) 최초 시운전시 인입쪽 밸브를 완전히 개방하여 가압 원심모터펌프 케이싱내부에 만수가 완료되어 있는가를 확인(에어밴트의 공기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완료시 운전을 시작한다.

(5) 최초 시운전시에는 토출(급수)쪽 게이트 밸브를 급하게 조작하면 모터 펌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전원입력 개페기를 ON 위치에 놓고 운전(선택) 스위치를 수동 위치에 설정한 후 운전 버튼(청색)을 눌러 펌프를 가동 시킨다.

(7) 펌프가 정회전으로 가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펌프회전체(Impeller)가 위쪽에서 볼 때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야 정상이다.

(8) 가압펌프가 역회전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직입기동시는 케이블이 3선 단자중 2선을 서로 교체하고, 스타-델타 기동방법시는 Y 측의 V

1

,W

2

를 교체하고 △측의 V

2

,W

2

를 서로 교체하여 펌프가 정회전으로 가동되도록 한다.

(9) 양수량, 압력계 지침, 전압, 전류치등의 모든 상태가 정상으로 운전될 때 선택 스위치를 자동위치에 놓고 연속 운전토록 한다.

마. 운전중 점검사항

(1) 자동제어함의 전압계에 나타나는 전압의 변동이 정격전압의 ± 10% 이상 일때는 펌프의 가동을 중지시킨다.

(2) 운전중의 전류가 정격전류의 110% 이내인가를 확인하고 과부하 계전기(Overload)의 셑팅(Setting)을 정격전류의 규정 범위내에서 조정 사용한다.

(3) 펌프 가동중 이상 소음, 진동 또는 누수가 있어서는 안되며 이때에는 펌프 및 배관구조, 설치 상태 등의 종합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4) 운전중 절연 저항값은 20MΩ이상이면 양호하다. 만약 1MΩ이하 일때는 펌프의 운전을 중지하고 제작사에 문의 후 사용 또는 수리를 해야 한다.

바. 수중펌프(심정용)의 형상 및 부품명칭은 아래 그림과 같다.

붙 임 2

밀폐공간 작업 보호구 및 장비 종류 (예시)

분야

장비명

사용용도

사진(예)

비 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복합가스농도

측정기

(5가지)

• 산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

가연성가스(메탄)・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1년주기 점검

(필요시 센서교체)

환기

공기치환용

환기팬

밀폐공간 내부를 신선한 외부

공기로 치환

가연성 가스 존재시 방폭형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공기호흡기

• 밀폐공간내 재해자 구조 시 사용하거나, 환기가 어려운 장소 또는 작업 중에 유해가스 발생으로 질식위험이 있을 경우에 사용

6개월 주기 충전공기 교체 및 용기 검사

송기마스크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출입통제

관계자외 출입

금지 표지판

밀폐공간 작업장소에서의

업자 외 출입 통제

-

기타

안전장비

무전기

• 감시자와 밀폐공간내 작업자와의 상호연락

-

휴대용 랜턴

• 조명확보

-

안전대・구명밧줄

• 재해자 구조용

-

구조용삼각대・윈치

• 재해자 구조용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