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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시비사업(석보,입암지구)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 산불피해 복구조림지 비료주기사업 대상지의 세부적인 작업 기준을 작성하고 사업의 종류, 작업의 난이도 등 현지에 적합한 설계로 비료주기사업의 품질향상과 성과 제고

3. 과업대상

1) 사업대상지 :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산42-1 외

2) 면 적 : 140ha

4. 과업의 내용

1) 기본설계서 검토

2) 현지조사(예정지 조사 및 대상지 적정여부 등)

3)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4) 기타 지시사항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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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시행 준수사항

1.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상 차질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사업중단, 변경 등)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사업대상지와 설계방향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후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청에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 설계도서 및 지적 전산자료

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 2020.6.15.)

3) 조림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지침 제4668호, 2026.7.9)

4)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청이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 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1)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2) 설계 단위별 사업비 내역 및 위치도

3) 기본설계도서

4)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 등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8. 본 과업의 적용 노임단가는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및 2026년 산림청 산림시책상의 노임단가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9.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작업공정 및 적용단가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에 의한다.

10.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2.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3)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3.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본 과업의 수행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5. 발주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6. 설계 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 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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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과업 지침

1. 일반사항

1) 과업 대상자는 발주청이 선정한 지역에 조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발생, 사업실행이 부적정할 시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대상지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2) 설계사업비 예산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및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요령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 조사 결과 현지 여건,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의 대폭 증감은 예산편성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 설계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사업종은 설계자가 현지 임상에 부합되는 사업종으로 한다.

6)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해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청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기간에서 제외한다.

8) 책임기술자의 배치는 용역수행자가 과업수행에 있어 산림청 지침에 따른 규모별 책임기술자 명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9) 설계 설명(교육)실시는 설계자가 설계서 납품 후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감리자 및 시공자를 대상으로 설계 설명과 작업요령에 관한 교육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의 추진실적을 아래와 같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을 다음과 같이 검토 협의할 것

- 1회 : 사전조사가 끝난 후

- 2회 : 설계가 1/2 끝난 시점

- 3회 : 납품 5일전

2. 책임기술자의 배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별표 5]에 의거 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로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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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규모

배치기준

조림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 설계도서의 작성

◦ 조림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1) 설계설명서 : 별지 제5호서식

2) 일반시방서 : 별지 제6호서식

3) 특별시방서 : 별지 제7호서식

4) 조림대상지 현황도 : 별지 제8호서식

5)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6)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0호서식

7)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

8) 설계내역서 : 별지 제4호서식

9)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부터 제29-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10) ha당 단가산출서 : 별지 제12호서식

1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확인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 설계도면 작성

- 위치도는 축적 1/25,000 지형도를 사용한다.

- 설계도는 지적도(임야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면에는 수종별 또는 작업종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고유번호(소반)을 부여한다.

5. 성과품 납품

가. 설계서 및 설계도면 5부

나. 성과품 CD 1식

* 조사자 조사트랙(조사일자별 GPX파일)

다. 시스템 등록 확인서 1부.

라.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설계자료

6. 사후조치

가. 설계자는 담당공무원 및 시행자, 감리원의 입회하에 현장안내를 실시하여야 함

나. 실시설계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문서로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사전 검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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