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공고 제2026-23호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유해·위험요인 개선 공사
2인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유해·위험요인 개선 공사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 |||
| 장 소 | 양천소방서 본서(목동서로 180) 및 신정119안전센터(신월로 268), 목동119안전센터(안양천로 1139), 신월119안전센터(남부순환로 448), 신트리119안전센터(신정로 238) | |||
| 사업내용 | 붙임 “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참조 | |||
| 계약방법 | 2인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 | |||
| 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70,590,000 원 | ||
| 부가가치세 | 7,059,000 원 | |||
| 계 | 77,649,000 원 | |||
| 공고기간 | 2026. 9. 11.(금) ~ 9. 21.(월) | |||
|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1.(금) 15:00 |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9. 21.(월) 15:00 | |
| 개찰일시 | 2026. 9. 21.(월) 16:00 | |||
|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입찰집행관 PC(양천구 목동서로 18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시행에 대
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 공사는
‘27년부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원도급이 허용)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처분에 해당됩니다.
※ 반드시 시방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8·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입찰서(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자)로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양천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5. 입찰보증급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
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0 0 0 0 1,664,862 1,664,862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고용·산재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 2087)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대상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
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
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 확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서, 계약상대자의 적용 제외 신청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5.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공사 및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하지형 (☏ 02-6981-86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9.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장 귀하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
(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 제
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9.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