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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등학교 공고 제2026-54호

2027학년도 장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2027학년도 장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용 역 명2027학년도 장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2027. 5. 12.(수) ~ 2027. 5. 14.(토) 2박3일간, 10학급 4개조
체험학습 장소제주특별자치도 일원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금255,996,370원(금이억오천오백구십구만육천삼백칠십원), VAT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337명, 인솔교사 22명(총359명) 기준으로 산정
※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인솔교사 무료인 입장료 및 제외대상 항목인 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레이션비, 알선
수수료는 산출에서 제외, 단, 인솔교사의 입장료 발생의 경우 추후 대금지급을
위한 정산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함)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으며 그에 맞게 항공권을 확보해야 함
입찰 및 계약방법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16.(수) 10:00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8.(목) 10: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장기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과업 및 제안 설명회실시하지 않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30.(금) 10:00
장기고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수학여행 장소가 제주도임을 감안하여 항공권(대한항공 360석 기예약)등 모든 계약부분이

성격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가 진행되므로 선정업체가 일괄 관리 · 책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된 업체가 학교와 계약체결 시 제안서에 제출한 숙박업체,

버스업체 및 현지식당과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 사본과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레크레이션 강사 및 안전요원,버스 운전자)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붙임 특수조건 참조).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등의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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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 하에 본 체험학습이 취소될 수 있으

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총359명(학생 337명, 인솔교사 22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대한항공 기예약), 숙식비(단일

A급 호텔, 콘도, 리조트급 이상 시설, 2박 2식 또는 3식), 전세버스 임차료(제주

현지버스 10대, 45인승, 통행료, 주차료, 봉사료 등 일체의 경비 포함, 가능한 차량연식이

최근 차량으로 배치), 현지식사비(5식-중식3회, 석식2회 또는 4식-중식3회, 석식1회),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 경비, 야간 안전관리요원(8명×2박), 주간 안전

요원(10명×3일),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부가

가치세 포함)

3)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4)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이거나 제외인 항목(입장료 및 관람료(체험비 포함),

야간 및 주간 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레이션경비, 알선수수료 등)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인솔교사의 무료가 아닌 입장료 및 관람료는 대금

지급 시 무료부분을 제외한 실제 소요비용을 계산하여 정산 지급함.)

5)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14시간 이상, 2년이내)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

이수증(확인서) 사본은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10일전까지 제출)

6)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요금, 차량임차비, 숙식비,

현지식사비, 입장료(관람료), 주간안전요원 인건비, 야간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레

이션경비,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 등)로 작성하여 제출

※ 계약체결 시와 정산 시 인솔교사 제외인 항목(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레이션비,

알선수수료 등)과 인솔교사 유료인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

인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 입장료, 관람료 등은 정산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함(영수증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수학여행 제반경비는 사업집행 완수 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7) 항공예약: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 예약(대한항공)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한다.(최종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요망)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

직접 제출)과 가격입찰서(G2B전자제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

자(평균80점 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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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www.g2b.go.kr)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15]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붙임의 과업설명서 및 특수

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현지답사 및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평균80점 이상 업체)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G2B)실시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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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2026. 9. 16.(수)10:00 ~ 2026. 10. 8.(목)10: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09:00~16:00, 접수마감일은 10:00에 마감함)

나. 제출장소: 본교 교육행정실 (1층)

다. 제출방법: 반드시 직접 제출(사용인감 지참, 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3)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라. 유의할 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 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

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

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4] 1부

2) (대리인 접수시)위임장[붙임5]과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3)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붙임6] 11부

- 제안서 11부 중 1부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4) 2023. 9. 1. 이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1회에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제주도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붙임8] 각1부(대상학교, 장소,

금액 반드시 명기)

-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출(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붙임7]의“업체

제안서 평가표” 객관적 평가 부분의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8) 인감증명서 1부(제출 서류에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 제출)

9) 각서 [붙임9] 1부

10)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2) 기존 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4)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15)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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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행기록분석 종합진단표 각 1부)

16) 안전요원, 레크레이션 강사 등 관련 서류(명단, 1부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등 사본)

17) 제안업체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18)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19) 기타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10. 8.(목) 10: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0:00 장기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

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현지답사 및 규

격서(제안서) 심사 평가 후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제42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에 따릅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

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기관

(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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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

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

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

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 시에 [붙임17]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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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 (☎031

-984-5358), 2학년부(070-5075-9199)로,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장기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1부.

2) 장기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1부

3) 장기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5) 위임장 양식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양식 1부

7) 제안서 평가표 1부

8)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양식 1부

9) 각서 1부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양식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1)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5) 조세포탈서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6)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7)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026. 9. 11.

장 기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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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장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7학년도 장기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2. 참가인원 : 학생 337명, 인솔교사 22명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4. 여행일정 : 2027. 5. 12(수) ~ 2027. 5. 14(금) 2박 3일

5. 용역조건

가. 체험학습경비

여행경비는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포함,

2026년 5월 기준 학교에서 확보한 항공권 360석 활용), 숙식비[A급 호텔 이상,

콘도,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2박 2식 또는 3식], 현지식(5식-중식 3회, 석식

2회 또는 4식-중식3회, 석식1회), 전세버스 임차료(제주현지버스 45인승 10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야간

안전관리요원(8명×2박), 안전요원(10명×3일),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경비,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나. 여행코스

1) 계약상대자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계약 체결 시 장기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당일 제주도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교통편

1) 항공권 – 2026년 5월에 대한항공 360석 예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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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노선별 일정 및 인원수>

노선일정예약
인원수
비고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포공항→제주공항 2027년 5월 12일(수)
A, B팀 : 08:20~09:35 130석
B, C팀 : 08:55~10:10 130석
C, D팀: 09:25~10:40 100석
제주공항→김포공항 2027년 5월 14일(금)
A, B팀 : 15:20~16:35 130석
B, C팀 : 15:45~17:00 130석
C, D팀 : 16:05~17:20 100석
360명

2)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가급적 동일

업체(제주 현지 업체) 소유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컬러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한다.

나) 모든 차량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대형차량(45인승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

증서 사본을 계약 시에 제출해야 함.)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다) 차량 운행 7일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

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바) 대열 운행 예방을 위해 순차적 출발(최소 1분 간격) 및 안전거리를 확보

하고 과속 운행 예방을 위해 중간집결을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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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아)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 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자)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차)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카)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타)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장기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학생수송 제○○호”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파) 계약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

하)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숙소에 관한 시설

1) 장기고등학교 2027학년도 체험학습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이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2)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제주도에 위치한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한 시설이어야 한다.

3)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분산수용 배제), 침실 배정은 1실당

4~6인 이하를 권장한다.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6) 강당 등 전체 학생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7)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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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8)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 ․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9)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10)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8명 이상 확보하여 20: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2)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 측에 있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

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이상 수준

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2) 조·석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3)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

(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4)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

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장기

고등학교에게 제출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6)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 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은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8)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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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음

바.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1) 숙박지 내 또는 근거리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2시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2)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장기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에이션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사.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 천원]

구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비고
사망,후유장애의료실비사망치료실비
금액100,0005,00010,0001,00010,000300

3)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장기고등학교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장기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 일정 : 여행사는 장기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장기고등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일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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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장기고등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

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

하여야 한다.

③ 장기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행 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주도 도착 이후부터 여행 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자. 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1) 여행사 :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1회에 20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체험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2)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장기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4) 항공 낙오자 발생 시 다음 비행기로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한다.(추가 항공

료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차. 기타

1)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 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3)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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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

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4)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인솔 교직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의 입장료 등 무료금액은 체험학습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6)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7) 장기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 측과 협의

하여 조속한 시일 내 장기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장기고등학교의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8)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장기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9)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10)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11)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고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이어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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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제주도) 일정표(안)]

구분A 조B 조C 조D 조
1일차◉한담해안산책로,
애월 한담 카페거리
◉산양큰엉곶
석식(현지식)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휴식 및 취침
◉스누피 가든
◉레일바이크
석식(현지식)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휴식 및 취침
◉레일바이크
◉스누피 가든
석식(현지식)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휴식 및 취침
◉스누피 가든
◉레일바이크
석식(현지식)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휴식 및 취침
2일차기상 및 조식
◉오설록티뮤지엄
◉아르떼 뮤지엄
중식(현지식)
◉스누피 가든
◉카트, 서바이벌 체험
석식(현지특식)
◉레크레이션
휴식 및 취침
기상 및 조식
◉한담해안산책로,
애월 한담 카페거리
◉아르떼 뮤지엄
중식(현지식)
◉산양큰엉곶
◉카트, 서바이벌 체험
석식(현지특식)
◉레크레이션
휴식 및 취침
기상 및 조식
◉오설록티뮤지엄
◉한담해안산책로,
애월 한담 카페거리
중식(현지식)
◉아르떼 뮤지엄
◉산양큰엉곶
석식(현지특식)
◉레크레이션
휴식 및 취침
기상 및 조식
◉한담해안산책로,
애월 한담 카페거리
중식(현지식)
◉아르떼 뮤지엄
◉오설록티뮤지엄
◉산양큰엉곶
석식(현지특식)
◉레크레이션
휴식 및 취침
3일차기상 및 조식
◉레일바이크
중식(현지식)
◉동문시장
◉보트체험
석식(현지특식)
공항이동
기상 및 조식
◉오설록티뮤지엄
중식(현지식)
◉보트체험
◉동문시장
석식(현지특식)
공항이동
기상 및 조식
◉카트, 서바이벌 체험
중식(현지식)
◉동문시장
◉보트체험
석식(현지특식)
공항이동
기상 및 조식
◉카트, 서바이벌 체험
중식(현지식)
◉보트체험
◉동문시장
석식(현지특식)
공항이동

※ 일정과 식사는 비행기 출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에서 변경할 수 있음. 또한 여행사는

대표 일정표를 참고하여 일정표를 확정하되, 현장체험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 학교와 협의를 거쳐 코스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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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장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장기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〇〇여행사 대표 〇〇〇(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

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

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5월 12일(수) ~ 5월 14일(금)[2박 3일]로 하며 별도로 첨부된

세부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359명(학생 337명, 인솔교사 22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

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포함), 숙식비(단일 A

급 호텔, 고급 콘도,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2박), 숙소내 식사비 2식 또는 3식(1식 5찬(국,

밥을 제외한)이상, 생선 또는 육류 포함), 현지 외부식비 5식 또는 4식(국, 밥을 제외한 1식

5찬 이상, 생선 또는 육류 포함),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제주현지버스 10대, 고속도로 통행

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경비일체 포함, 가급적 차량연식 최근인 차량으로 배치하여야 함),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3일간 및 야간2박 안전요원 인건비(주간안전요원 10명×3일, 야간안전

요원 8명×2박, 20:00시~다음날 06:00까지 근무), 여행자보험료(보상조건은 과업설명서 참조),

레크레이션 경비(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자가 2시간 진행), 알선수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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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

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은 본교가 2026년 5월 기 확보해놓은 항공권 360석을 이용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본교 항공권은 “대한항공”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한다.

④ 항공권 예약 일정(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노선일정예약
인원수
비고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포공항→제주공항 2027년 5월 12일(수)
A, B팀 : 08:20~09:35 130석
B, C팀 : 08:55~10:10 130석
C, D팀: 09:25~10:40 100석
제주공항→김포공항 2027년 5월 14일(금)
A, B팀 : 15:20~16:35 130석
B, C팀 : 15:45~17:00 130석
C, D팀 : 16:05~17:20 100석
360명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생산물책임·화재보험에 가입되

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

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

② 숙소는 1실당 4~6인 이하로 배정하고,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

용하여야 한다.(분산수용 배제)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

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기간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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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5.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사본 각 1부

6. 최근년도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7. 객실배치도 각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에 표시해 줄것)

8. 조·석식 식단표 및 식당 좌석 배치도 1부

9.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10.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

는 수준으로 별첨 식단표와 같이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 밥을 제외한, 생선 또는 육류를 반드시 포함)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

안서 제출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

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외부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국과 밥을 제외한 1식 5찬이상)로

하여야 하며, 1식당 육류 또는 생선류를 포함한 것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

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외부식 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

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⑨ “공급자”는 체험학습 시작일 2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현지외부식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현지식당업체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식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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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5.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각 1부

6. 최근년도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7. 현지식당 현황(수용정원) 및 식당좌석 배치도

8. 현지식당 사진(전후좌우, 식당 내부 등) 1부

9. 식단표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1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0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가급적 동일회사의 동일색상 차량으로, 가급적 차량연식 최근차량이어야

하며 “장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별표3 참조)하도록 한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

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 등과 관련

하여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공급자”는 용역차량의 운전기사를 유경력자로 무사고운전자 등 학생수송에 적합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 결

과 적합한 자를 운전기사로 배치하여야 하며, 중상 3주이상 전력사고자는 특별운전정밀검사

이수 확인자를 운전기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

회 실시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배치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

- 운송사업자의 음주 감지 결과 확인서 미 제출시 학교 자체 음주 감지 실시

- 운전자의 음주 확인 즉시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시 학교는 112 신고 및 운전자 교체

-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 당일을 포함한 체험학습 기간 동안 차량 운행 전 음주 감지 실시

⑥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

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⑧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

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⑨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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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차량 종합보험증권 사본 1부

6. 차량 등록증 사본 각 1부

7.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3.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가급적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 ․ ․

⑫ “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배차 및 운행계획서(차종, 차량번호, 차량연식, 차량별

운전자 및 연락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운전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차량안전점검표(별표1)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출발 당일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

전점검표(별표2)를 제출한다.

⑬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 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김포공항 탑승절차 시점

부터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김포공항에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

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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