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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이행요청서

세천교 하부 경관개선사업

2026. 9

(도시정책과)

목 차

Ⅰ. 과업개요

.................................................. 1

Ⅱ. 과업내용

.................................................. 3

Ⅲ. 과업수행

.................................................. 5

Ⅳ. 폭염 시 작업지침

.................................... 6

Ⅴ. 계약해지

.................................................. 7

Ⅵ. 과업완료

.................................................. 7

과업이행요청서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달성군청(이하 “갑”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세천교 하부 경관개선사업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세천교 하부 경관개선사업

2. 추진목적

○

세천교 하부는

파크골프장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

역민들이 활용하는 공공

체육시설 및 휴식 공간이 되고 있다. 이에 다사 세천 파크골프장 이용자 및

세천교

하부 공간을 찾는 지역민들에게 공공미술 적용을 통한 경관개선으로 다양한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목적으로 한다

.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4.

대 상 지 : 다사읍 매곡리 389-1번지 일원 세천교 하부

5. 용역규모

○

세천교 하부 경관개선 : 교각 8개소 벽화 제작·설치 400㎡(P1 ~ P2)

○

현장사진

P1 기둥 4개

P2 기둥 4개

Ⅱ

과업내용

○

세천교 하부 교각 8개소의 세척·도장 및 교각 기둥 벽화 작화를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성을 살리며 달성군의 아름다운 명소 및 관광지 8개를 사실적 그래픽으로 표현

○

달성군 소재 세천교 하부 내 교각기둥 8개소(400㎡) 분량에 대해 벽화를 제작하여야 하며, 지정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

시안디자인(안)

- 교각 8개소 벽화 제작·설치 400㎡(P1 ~ P2)

Ⅲ

과업수행

가. “을”은 “갑”과 합의한 자료에 따라 이 과업을 완성한다.

나.

본 과업은 상기 명시된 사업으로써 “갑”이 요구하는 벽화를 “을”이 “갑”에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이행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갑"과의 상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을”은 과업수행에 의문이나, 불분명한 것 또는 잘못에 것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갑”과 협의하여 “갑”의 확인을 받는다.

라. 본 과업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상호간에 협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마. 본 과업을 위한 사업계획전반에 걸친 서류(설계서 및 기타 서류)는 일주일 내로 제출한다.

바. 과업수행시 사업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은 "갑"의 관리아래 사전검토 후 시공한다.

용역수행시 일반사항 : 을은 자재 선택 및 시공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설치장소가 실외인 점을 고려하여 내구성, 유지관리의 편리성, 관리비용 최소화,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모든 구조물 및 시설의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강풍, 폭우(태풍)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산책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벽화 및 조형물 설치

하여야 한다.

‣

시공 시 소음, 보행자 통행 불편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사.

“을”이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의 결과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갑의 요구에

따라 재 시공한다.

- 제작물의 디자인이 “갑”과 “을”의 협의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 용역과제 수행 중 “을”의 사업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Ⅳ

폭염 시 작업지침

가.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위임하고 있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구제적인 보건조치 사항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6년 3월 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폭염에 대비하여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의무화

나.

31℃ 이상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

‘폭염작업’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9조제4항에 따라 31도 이상 이 되는 작업장에서 장시간 작업을 의미하며, 동 규칙 제560조에 따라 체감온도 31도 이상 온도에서 2시간 이상 작업 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조치한다,

-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다

.

33℃ 이상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제3항에 따라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하여야 함

※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 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

라

. 온·습도계 비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제2항에 따라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2시간 이상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갖추어 두어야 함

마

. 온열질환 예방 관리 일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제2항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 관리 일지(붙임)에 작업현장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해야 한다. 조치사항은 동 규칙 제560조, 제562조, 제567조, 제571조에 따라 이행한 보건조치를 말한다.

바

. 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제3항에 따라 온열질환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 신고하고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119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 온열질환 예방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제2항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그늘진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동 규칙 제571조에 따라 소금과 음료수를 작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Ⅴ

계약해지

‣

정당한 이유없이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 과업수행기간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사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의해 과업이 완료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수 있음

Ⅵ

과업완료

본 과업이 완료 된후 "갑"의 검사 후 과업 설치를 완료하고 과업을 종료한다.

과업 종료 후 “을”이 제공한 용역의 결과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갑의 요구에 따라 보수 요구가 가능하다.

가. 게시판의 마감 후 1년 이내 자연적으로 현저히 손상이 가거나 육안으로 보았을 때 재질의 탈색이 심화되는 경우(단, 인위적인 훼손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복구불능의 파손시 제외) 갑의 요구에 따라 복구한다.

나.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수립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및 하자발생에 따른 A/S 관련 방안 수립

‣ 사업 완료 후에도 결과물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

‣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조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