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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입찰공고 제2026-29호 ¤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사유 발생시 아래 연락처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031-789-0391), 홈페이지(www.kpetro.or.kr), 레드휘슬(내․외부 익명신고), 클린관리원(신고센터)

입 찰 공 고(긴급)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통합 구축(소방)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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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공사(소방)

▪입찰방법 : 총액계약,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격수급인 선정평가

▪공사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677 해비치 빌딩 8층(801호, 802호)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단년도 공사)

▪공사범위 : 건물면적 634.38㎡(191.9평)

▪추정금액 68,387,000원(추정가격 62,170,000원 부가가치세 6,217,000원 : : + :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 :

▪예비가격기초금액 : 68,387,000원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15.(화) : 2026. 9.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17.(목) : 2026. 9. 10:00

▪하자기간 : 국가계약법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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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써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은 업종은 ‘소방공사업’ 대상입니다.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일반소방시설

29,941,595원(44%) 29,941,595원(44%)

공사업(전기)

일반소방시설

38,445,405원(56%) 38,445,405원(56%)

공사업(기계)

합계 68,387,000원(100%) 68,387,000원(100%)

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본)」 및 [붙임1]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

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시설입찰공고 (2)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3) 이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2.-나 .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공사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

[붙임7])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금액 원, 계상금액] :

국 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99,361109,330-1,412,318

국 민

환경보전비

건강보험료

832,042 -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상기 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 (2)

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차.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

산할 수 있습니다.

카. 소방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제17조

의2 관련)

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

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 ※

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노

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 제출

(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요령”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

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

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

라.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본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

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 5.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별 평가비율은 ‘2. 나’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

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

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

니다.

바.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의

2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

인(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미시행)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

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 요청 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

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

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이상 : 5/100

라.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 18:00

마. 납부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관리원 계약담당자 메일 :

(wjddntjd8@kpetro.or.kr)

바.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

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

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발주기관에 귀

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입찰무효 8.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 입찰·계약집행기

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에 해당

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

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

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0.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대금지급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X),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하도급 상생결제 시

스템(O)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시스템안내 메뉴

얼’(대중소기업농어촌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 사이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약은

행 :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생결제 이용확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11.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

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3.

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

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

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

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적격수급인 선정평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적격수급인 선정평가(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입찰계약 ‘도급사업 안전 관련 서 – -

류 양식’ 공지 참조) 결과 최소 기준 점수(80점)를 득점하여야 착수가 가능하며 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수요기관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안전관리 특수조건」(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도급사업

안전 관련 서류 양식’ 공지 참조)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시공 이

행서약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 특수조건」 제8조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리원은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적격수

급인 선정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적격수급인 선정평가

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수급인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팀

(031-789-16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5.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관리원「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

법 등」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

지 등록해야 합니다.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

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또는 나 1588-0800

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바랍니다.

다. 본건의 입찰관련 문의사항

- 계약관련문의 : ☎(031)789-0282, FAX:(031)789-0269

- 설계관련문의 : ☎(031)620-4323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을 참고바랍니다.

아.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

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

합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본 적용)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

- 공사 입찰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적격심사기준(조달청지침)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

-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음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1.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되며,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G2B)의 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 신인도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

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 1.1.1.

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

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

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달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

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4】

「상생결제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

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

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

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

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

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

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

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

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6】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본 사업에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 및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사용에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장 작업 인력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구인 공고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즉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통하여 하도급계약

정보(업종, 등)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구직을 연락처

지원하겠습니다.

당 사와 계약 체결하는 하도급업체에도 건설근로자 구인 시 「공공건설 -

일자리알리미」를 적극 사용토록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전자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7】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작성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

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

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으며,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

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

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 국 석 유 관 리 원 이 사 장 귀 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