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강장애인근로센터 공고 제2026-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춘강장애인근로센터 대수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 위 치 | |
| 공사개요 | |
| 공사기간 | |
| 금153,049,000원 | 도 급 액 |
| 금139,135,450원 |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
| 금13,913,550원 | |
| 개 찰 일 시 | |
| 금153,049,000원 | |
| 개 찰 장 소 |
일원
공 사 내 용
추 정 금 액 금153,049,000원
2026. 09. 11. 14:00
추 정 가 격
2026. 09. 18. 14:00
부 가 가 치 세
2026. 09. 18. 15:00
기 초 금 액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입찰집행관 PC
※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고 상호 공종
간 종속성, 연계성이 매우 높은 종합공사임에 따라 종합 ‧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
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및 공사내역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
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2. 현장 설명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총무부 (☎064-702-7851~2)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
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투찰자는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
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
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춘강장애인근로센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
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
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
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
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A값 |
| 1,132,730원 | 857,298원 | 548,480원 | 112,648원 | 3,132,387원 | 5,783,543원 |
다.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
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
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
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담
당직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
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
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
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
을 말한다),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
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제9절의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
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
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
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대여대금 (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
계 대여대금 포함)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노무비 지급 전용 통
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공사현장 여건 및 설계도면, 시방서 등 관련
설계도서를 충분히 확인 ·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여건 및 설계도서에 대한 확인 · 숙지 미흡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참자가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입찰금액 산정 시 현장조건 및 공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 현장설명과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춘강장애인
근로센터 (064-702-7851, 담당자 : 김유철, 평일 08시 30분 ~ 17시 30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
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참고하시어 건설공사현장에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여
줄 것과 지역 건설업체를 우선 하도급 할 것을 권장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
외)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
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경
우 총무부 (☎064-702-7851~2)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전자입찰에 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항중 공사에 관한 사항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총무부 (김유철
☎064-702-78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1.
춘강장애인근로센터원장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
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
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춘강장애인근로센터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춘강장애인
근로센터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
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춘강장애인근로센터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에는 춘강장애인근로센터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춘강장애인근로센터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
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
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력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회사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
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춘강장애인근로센터의 조치와 관
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
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서식1-1】 계약상대자(원도급자)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
| 공사명 | ||
| 계약상대자 | 상호 | |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계약내용 | 계약금액 | |
|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 ||
|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매월 일 매월 일 참조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14.2.5) 제9절의 “7”(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 관리 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 • 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 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 하 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 청구일 | 지급기일 | 은행명 | 계좌번호 | 비고 |
| 매월 일 | 매월 일 | 통장사본 참조 |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
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원장 (인)
계약상대자 : (인)
【서식1-2】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
| 공사명 |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하도급 공종 | ||
| 업종 및 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하도급내용 | 공종 | |
| 하도급내용 |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매월 일 매월 일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14.2.5) 제9절의 “7”(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 관리 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 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 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비 대 |
| 청구일 | 지급기일 | 은행명 | 계좌번호 | 비고 |
| 매월 일 | 매월 일 | 통장사본 참조 | 수급인 | |
| “ | 하수급인 |
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
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
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
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
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
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원장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서식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공사기간 3. :
적용제외 사유 4.
가.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지급확인제는 적용)
선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 : ( )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일당 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 지급 2) : (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3) ( )
나.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단, 상용근로자 명단 제출) (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2)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위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금 지급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또는, 하도급업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원장 귀하
【서식2】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 |||
| 1. | 공 사 명 | : | 0000공사 |
| 2. | 계 약 금 액 | : | 금오억원정(₩500,000,000) |
| 3. | 계 약 년 월 일 | : | 2012년 00월 00일 |
| 4. | 착 공 년 월 일 | 2012년 00월 00일 | |
| 5. | 준 공 년 월 일 | 2012년 00월 00일 | |
| 6. | 직접노무비총액 | : | 금삼억원정(₩300,000,000) |
| 7. | 기지급금액 | : | 금일억원정(₩100,000,000) |
| 8. | 금회청구액 | : |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
| (계약상대자) | : | 금일억오천만원정(₩100,000,000) | |
| (하도급인) | : | 금일억오천만원정(₩50,000,000) | |
| 9. | 잔여금액 | : | 금오천만원정(₩50,000,000) |
|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 1.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 노무비 미체불 확약서 1부.[별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원장귀하 |
【서식3】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좌번호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휴대전화번호
(은행명)
소계
계좌번호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휴대전화번호
(은행명)
소계
계좌번호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휴대전화번호
(은행명)
소계
합계
※ 첨부 : 노무비지급명세서, 신분증, 통장사본 각 1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서식4】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좌번호 휴대전화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지급일자 서명
(은행명) 번호
소계
계좌번호 휴대전화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지급일자 서명
(은행명) 번호
소계
계좌번호 휴대전화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지급일자 서명
(은행명) 번호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3. 노무비지급명세서, 신분증(1개월 미만 공사 및 기지급으로 구분관리제 미적용 공사의 경우)
4. [별지]노무비 미체불확약서(1개월 미만 공사 및 기지급으로 구분관리제 미적용 공사의 경우)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별지】
노 무 비 미 체 불 확 약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준공(금회기성)금액 :
준공(금회기성)금 중 직접노무비 4. :
금회노무비 청구(지급)액 5. :
상기 공사에 대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에 따른 노
무비를 청구함 있어 공사현장의 노임 청구내용이 붙임 서류와 상이 하지 않음을 서
로 확인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체된 노임체불액이 일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임금
미변제에 대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및 금회 확약한 하도급업체 모 •
두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이에 당해 공사와 관련한 임금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 1 2
상 호 상 호 : :
주 소 주 소 : :
대표자 (인) 대표자 (인) : :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 3 4
상 호 : 상 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인) 대표자 (인) : :
춘강장애인근로센터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