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68호
물품(관급자재) 제조구매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법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관급자재(차양 등) 구매
나. 사업내용 : 아케이드 지붕재(폴리카보네이트지붕시트(준불연) 2,644.101㎡) 등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719,415,000원(금칠억일천구백사십일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사.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허, 분할납품 불가, 하자보수보증기간 2년 (3% 이상)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투찰 전에 시방서 및 규격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단독이행,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공고기간 | 입찰 개시일 | 입찰(투찰)마감일 | 개찰일 | 개찰장소 |
|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0:00한 | 2026. 9. 17.(목) 11:00 |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양(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51901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세부품명번호[(3015190101-차양)]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보유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를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가능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
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1】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기준으로 ±3% 내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비가
격 중 입찰참가 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별표2)」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
율(8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
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만,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
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 참가
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의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이행능
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미제출 또는 부적합한 서류로
판명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 순으로 서류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나. 신인도 심사항목 중 수출우수기업평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제출서류
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발주처
에서 요구한 사양의 동급 이상의 사양임을 승인받은 후 납품해야 합니다.
마.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내역서 및 시방서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7. 입찰 참가등록 및 전자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기한 내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가. 의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
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
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
류를 대덕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붙임2】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련 사항
가. 본 입찰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직접 제조가 원칙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채권 양도 또한 불가합니다.
나.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계약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대상이
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
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금 청구 시에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구 해석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
사실(☎042-608-6071) 및 홈페이지 (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시방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대덕구 경제과 상권시설팀(☎042-608-4523)
❍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대덕구 운영지원과 회계팀(☎042-608-654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붙임1】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청렴이행 서약서
대덕구는 청렴브랜드 ‘청렴 수(秀)’의 가치 실현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 업체에서도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이행 서약서
○ 건 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
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
인은
1.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
전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2.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
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
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
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대전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
전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공직자의 부당한 요구(금품, 향응, 갑질 등) 발생 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
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
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
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