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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제조창업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컨설팅 용역
주관기관창업진흥원

2026. 9.

창업진흥원

담당 오진희 대리 TEL : 044-410-1962

지역전략실

目 次

1. 과업개요 ··············································································· 1

2. 제안요청내용 ······································································· 3

가. 과업내용 및 범위 ····························································3

나. 과업 추진방법 ··································································6

다. 보안 관리 대책 ································································9

라. 성과품 납품 ······································································9

3. 제안관련 일반사항 ··························································· 10

가. 입찰참가자격 ··································································10

나. 입찰ㆍ계약방법 ······························································11

다. 제안조건 ··········································································11

라. 제안서 작성방법 ····························································12

마. 제안서 평가방법 ····························································13

[붙임1] 제안서 작성요령 및 기타 서식 ··························15

[붙임2-1]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9

[붙임2-2] 신용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20

[붙임2-3] 가격평가 점수산정방법 및 배점한도 ·············21

[붙임3] 확인서 ······································································22

[붙임4] 청렴계약 이행각서 ················································23

[붙임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25

Ⅰ. 과업개요

1. 추진배경

□ 제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별 지원성과 및

이용자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점검가능한 핵심 성과지표(KPI) 개발 필요

◦ 국내 제조창업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성과관리 체계의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유사 지원사업의 운영 및 성과관리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

제조창업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및 사업 운영 고도화에 활용

2. 추진방법

(과 제 명) 제조창업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컨설팅 용역 □

* 대상사업 : 메이커 스페이스, 제품화 올인원팩,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

□ (계약방법) 자체조달

□ (계약기간) 계약일 ~ ’26. 12. 10.(목)

(배정예산) 60,000,000원(부가세 □ 포함)

□ (계약절차) 입찰공고 → 입찰평가(기술+가격) → 계약체결

계약절차내 용
1. 입찰공고창업진흥원에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2. 입찰평가창업진흥원에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후 협상순위 결정
3. 계약체결창업진흥원에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후 최종 계약체결

- 1 -

3. 추진 일정(안)

(사전규격 공개) 11.(금) □ ’26. 9.

□ (사전규격 종료) ’26. 9. 16.(수)

(입찰공고게시) 17.(목), □ ’26. 9. 15:00

□ (입찰공고종료) ’26. 10. 8.(목), 15:00

□ (제안서 제출 마감) ’26. 10. 8.(목), 15:00

(입찰평가) 14.(수) □ ’26. 10. 14:00 (사정에 따라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 기술평가는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 소속 과제 책임자(PM)가

직접 발표(장소: 창업진흥원 세종 본원)

**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유찰 후 재공고 시행

(제안협상) 19.(월) 예정 □ ’26. 10.

□ (계약체결) ’26. 10. 22.(목) 예정

□ (과업수행) 계약일 ~ ’26. 12. 10.(목)

- 2 -

Ⅱ. 제안요청내용

가 과업내용 및 범위

※ 과업 수행 중 모든 보고(착수·수시·완료보고 및 회의참석 등 포함)는 제안사 소속

과제 책임자(PM)가 직접 참석·발표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과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사 과업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

□ 제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별 지원성과 및 이용자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핵심 성과지표(KPI)를 개발

◦ (만족도 조사) 메이커 스페이스, 제품화 올인원팩, 첨단제조 스케일업

선정기업의 만족도 분석, 지원사업의 실질적 사업성과 종합 진단

참여자*, - 조사대상 : 메이커스페이스 이용기업 및 제품화 올인원팩

지원기업(80개),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기업(40개)

* 메이커 스페이스 이용기업 및 참여자 중 유효응답 300건 이상

조사내용 제품화 지원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인력, 지원 - :

인프라 등의 만족도, 실질적 사업 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문항 구성

공통문항(예시)특화문항(예시)
메이커스
페이스
제품화
올인원팩
첨단제조
스케일업
사업 인지도 및 참여경로시설 및 장비
접근성
제품
설계·디자인·제작
지원 효과
생산능력 확대
효과
사업 신청 및 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장비 활용성 및
전문성
시제품 고도화
효과
생산성 향상
효과
지원내용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시제품 제작
지원 효과
제품화 성공
여부
제조원가
절감효과
지원기간 및 사업 운영절차의 적정성제작기간 단축
효과
초도양산 준비
수준 향상
품질 및 공정
개선효과
지원서비스 및 담당자 대응에 대한 만족도제작비용 절감
효과
제조원가 및
개발기간 개선효과
신규 매출 및
판로 확보 효과
시설·장비·전문 서비스 이용 만족도전문가·멘토링
지원 효과
제품 출시 및
시장진입 기여도
투자·수출·고용
등 성장성과
사업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도움 정도시제품의 제품화
전환 여부
......
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 과정 개선 효과...
제조공정 및 생산역량 개선효과
사업화 및 시장진입에 대한 기여도
향후 사업 개선 및 추가 지원에 대한 수요
재참여 의향 및 타 기업 추천 의향

- 3 -

- 분석방법 : 기초통계 및 교차분석, 사업별 만족도 분석,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만족도와 사업성과 간 관계 분석, 개선 우선순위 도출 등

◦ (개인정보 및 조사자료 관리) 만족도 및 사업성과 조사 과정에서 취득·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조사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준수

- 조사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 조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불가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 제한, 안전한 저장 등 기술적 보호조치 실시

설문 응답자의 식별정보와 설문 응답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분리 -

하여 관리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화 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

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개인정보 및 조사 원자료의 보유기간은 조사 및 과업수행에 필요

한 최소 기간으로 하며, 과업 종료 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후 발주기관의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변조·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필요한 조치 수행

(핵심지표 개발) 단순 산출(Output) 중심의 성과관리가 아닌 결과 ◦

및 효과(Outcome)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마련

성과관리 체계 진단 사업별 목적 및 지원대상, 기존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

분석, 지표별 적정성, 산출 중심 지표와 결과 중심 지표 구분, 지표 간 중복성

및 측정 가능성 검토, 데이터 확보 가능성 및 관리 편의성 검토

- 핵심지표 개발 : 사업별 지원 내용, 성과 등을 중심으로 핵심지표

(KPI)를 개발하고 각 핵심지표에 대한 정의서 제시

- 4 -

항목세부내용비고
지표명핵심성과지표 명칭정성지표 포함
지표 정의측정하고자 하는 성과의 의미
측정 목적해당 지표를 활용하는 목적
산식정량적 측정방법
측정 주기월/분기/반기/연간 등
측정 시점사업중/ 종료/ 사후관리
데이터 출처PMS, 설문, 기업자료 제출 등
증빙자료매출증빙, 계약서 등
목표값목표수준
적용범위사업별 특화 핵심성과지표(메이커/올인원팩/첨단제조 특화KPI)
성과단계단기/중기/장기
유의사항측정시 고려사항 등

국내 제조창업 지원사업의 운영현황 및 성과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 (현황분석) 현행 제조 창업활성화 지원 세부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변화하는 現 창업환경과의 간극 진단

◦ (사례분석) 국내외 유사 제조 창업 지원사업의 운영 및 성과관리 사

례를 비교·분석

- 국내사례 : 제조창업 및 제품화 지원과 관련된 정부, 지자체 등의

운영사례 분석 등

- 해외사례 : 미국, 독일, 영국, 중국 등 제조창업 선도국 중 2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제조창업 지원정책, 플랫폼 운영사례 등 성과관리체계 비교·분석

성과관리 및 사업 운영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개선방안 □

마련

◦ (수요분석) 국내 제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FGI 등을 실시하여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수렴

◦ (정책제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창업 환경·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제조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도출

- 5 -

□ 과업 추진일정(안)

구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착수 및 자료수집 ●

사업현황 및 성과체계 분석 ● ●

만족도 조사 설계

● ●

(메이커스페이스, 첨단제조 스케일업, 제품화 올인원팩)

만족도 조사 실시 ● ● ●

만족도 분석 ● ● ●

국내외 사례분석 ● ● ● ●

핵심성과지표(KPI) Pool 개발 ● ● ●

전문가 및 사업 이해관계자 분석 ● ●

최종 핵심성과지표(KPI) 개발 ● ●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 ●

최종보고서 작성 ● ●

최종보고 및 결과물 제출 ●

※ 세부 일정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주요 산출물

구분세부내용수량비고
1착수보고서1부
2만족도 조사 설계안 및 설문지각 1부메이커스페이스, 첨단제조
스케일업, 제품화 올인원팩
3만족도 조사 결과보고각 1부분석 결과표 및 원자료 포함
4국내외 유사사업 및 사례분석 자료1부국내외 제조 창업지원 사업사례
5사업별 KPI Pool1부
6최종 핵심성과지표(KPI)1부
7KPI 지표정의서1부
8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1부
9최종보고서1부

나 과업 추진방법

□ 일반사항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 6 -

◦ 보고서의 전문성, 신뢰성, 시급성 및 과업대상의 광범위성 등을

감안하여 다수의 인력이 참여하여 수행

◦ 과업 참여자들의 원활한 협동과업을 위해 과업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작업내용과 진행상황을 점검

◦ 수행사는 과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협의를 진행한 후

과업을 수행

□ 과업 착수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폰트, 이미지 등의 사용·재사용과 관련된

라이센스는 반드시 구입하여 사용

□ 과업 변경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과업 변경이 필요할 시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계약 체결 가능

◦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음

◦ 과업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여 변경 계약을 시행

책임 소재 및 계약 해지·해제 □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 7 -

◦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발주기관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전항에 따른 사유 외에도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금품·향응 제공 등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1.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2.

하도급한 경우

3. 용역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무단 누설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 대금 지급

본 계약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

정책에 따라 동반 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 가능

※ 협약은행 : 신한은행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선금 관련 주의사항 □

선금전용계좌 개설 및 서류 제출 ◦

-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와 해당 계약만을 위하여 사용

되는 선금전용계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8 -

- 발주기관은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한다.

◦ 선금사용내역의 확인

- 발주기관은 지급된 선금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선금의 반환청구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

대하여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한다.

1.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계좌가 해당 계약

만을 위한 전용계좌가 아닌 경우 등 선금사용계획을 포함한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2.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선금 관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기관은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외 -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9 -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의

미정산잔액에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 보안 관리 대책

◦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단계 결과물, 최종결과물 등에 ◦

대해 용역수행과정과 용역 완료 이후에도 철저히 보안관리를 해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 짐

◦ 용역수행사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개인

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제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 ◦

하게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성과품 납품

◦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

◦ 사업 종료 전에 본 과업의 최종 산출물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과업 범위로 되어있는 사항을 포함

- 10 -

- 본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된 각종 기초자료, 분석 결과물 등을

발주처에 제공

- 최종보고서는 전자파일(한글, 제출 PDF 각 1개)

본 과업의 최종 산출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성과품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

◦ 본 과업의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과업수행에 의해 획득한 결과물 및

기타 유형적 발생품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소유

Ⅲ. 제안관련 일반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경쟁 ◦

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거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11 -

※ 본 용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를 허용함

나 입찰ᆞ계약방법

◦ 본 용역의 입찰방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제한경쟁 적용

◦ 본 용역의 낙찰자 선정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다 제안조건

□ 일반조건

◦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별도 ◦

조건이 없는 경우 (국가)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를 준용함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 12 -

◦ 제안협상 시「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필요 시 용역기간 중 상호 협의를 통한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

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계약 가능

라 제안서 작성방법

<붙임 참조 1>

◦ 제안서, 발표자료, 입찰참가 구비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제안서 전자파일 작성 자료에 원본 직인을 찍은 후 pdf로 - :

변환한 전자파일 1개 (한글, ppt 등 기타 파일은 제출 불가)

전자파일* - 발표자료 전자파일 : 기술평가 당일에 사용할 1개,

전자파일** 원본 직인이 찍힌 pdf 1개 등 총 2개

* 기술평가 당일에 사용할 발표자료 : 한글, ppt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 원본 직인이 찍힌 pdf 파일 : 기술평가 당일에 사용할 발표자료에 원본 직인을

찍은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됨 (예시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

할 수 있음

- 13 -

마 제안서 평가방법

<붙임 2-1, 2-2, 2-3> 참조

□ 제안서 평가일자 및 장소 안내

◦ 발표일자·시간 : ’26. 10. 14.(수), 14:00~

* 제안업체별 평가시간은 별도 안내 예정

◦ 발표장소 : 창업진흥원 본원 3층 중회의실

* 세종시 집현중앙 7로 16

□ 제안서 평가방법

◦ 본 과업의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함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

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85%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또는 발주기관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점수 공개(평가위원의 실명 비공개)

협상 적격자 선정 □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 ◦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14 -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협상이 완료된 후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세부과업 ◦

담당자 명단 및 과업추진 일정 계획,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

인정, 향후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참여 제한을 받게 됨

□ 관련 문의

◦ 공고문 및 제안서의 경우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 오진희 대리

genie@kised.or.kr)에게 문의 (044-410-1962,

제안서 관련 질문사항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질의하며 응답 사항은 ◦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15 -

[붙임 1]

제안서 작성요령 및 기타 서식

작 성 목 차작 성 방 법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2. 제안범위
3. 추진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ㆍ장점
5. 기대효과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
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
특ㆍ장점, 기대효과를 요약
-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ㆍ인원
3. 재무구조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 제안업체의 전체 조직 및 인원 현황 등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서식 제1호
-
서식 제2호
* 증빙서류 첨부
Ⅲ. 과업수행 부문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
1. 조사자료 검증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
ㆍ추진개요 및 절차
ㆍ추진일정 및 소요기간
ㆍ세부추진방법
2. 자료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
ㆍ추진개요 및 절차
ㆍ추진일정 및 소요기간
ㆍ세부추진방법
-
IV. 과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수행일정 추진계획
3. 보고 및 의사소통
4. 보안 및 비상대책
- 수행조직 및 부문별 업무분장
- 수행일정 및 일정별 세부업무 관리방법 등
- 보고(수시, 월간, 중간, 최종) 및 검토계획 등
- 과업수행상의 보안 및 비상대책 관리방법 등
서식 제3호

- 16 -

<서식 제1호>

일 반 현 황

회 사 명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전화)(Fax)(E-mail)
회 사 설 립 년 도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 17 -

<서식 제2호>

재 무 구 조 현 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

당기순이익

( ×)

자기자본

10. 부 채 율

-

유동부채  고정부채

( ×)

자기자본

11. 매출액 증감율

-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

전기매출액

주) 결산공고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자료 첨부

- 18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