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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공사 시방서

[서면급수구역]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

2. 공사구역

○ 서면급수구역 (김화읍, 서면, 근남면)

3. 목 적 :

본 공사는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연간

단가로서 우리군 관내

상수도 누수 발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본 공사의 목적이 있다.

4. 공사범위 :

서면급수구역

송․배․급수관 및 변류 등에서 발생된 긴급 누수복구 및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5. 공사개요

․ 누수복구 1식

․ 포장공 및 부대공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시방서

(서면급수구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원군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에서 시행하는 단가

계약 공사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누수복구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수복구공사”란 상수도 관로 및 변류등 상수도 공급에 이용되는 시설물

(이하 “상수도시설물”이라한다)에서 발생된 누수를 복구하는 공사를 말하며,

“유지관리공사”란 상수도 관로 및 변류등 상수도 공급에 이용되는 시설물(이하 “상수도시설물”이라한다)을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소장”이란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4.

“감독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제4조(법률의 적용)

간단가 계약 공사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사계약일반조건」등 공사의 계약과 시공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적용한다.

제2장 계약 및 관리

제5조(업체선정)

단가계약 공사는 1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구역별로

업체를 선정 할 수 있다.

입찰공고에는 공사시행지역, 필수장비 및 인력 보유기준, 제6조의 연간 계약

특수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

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를 철원군

에 두고, 그 자격을 견적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업체로 한다.

④ 낙찰예정자는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계약담당자의 장비실사 및 인력확인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장비실사 및 서류심사를 받아 통과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6조(연간계약 특수조건)

사업소장은 단가계약 시에는 다음 각 항의 특

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공사구역은 지정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긴급누수 발생시에도 감독관이 필요

하다고 판단 될 때 작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경우

2. 민원처리평가에 따른 벌점 누계가 -10점에 도달 된 경우

3. 수급자의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사업소장이 판단하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경우

사업소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당초 계약업체의 잔여기간일까지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구역 단가계약 업체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의 단가 계약 업체의 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2.

시공지시 된 공사가 24시간 이내에 공정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시공지시

일로부터 24시간이 초과되어도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하고

비상연락체계도」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다량으로 발생

때에도 인력 및 장비를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통수 전에 관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관세척을

시행하여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통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용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의 유형을 불문하고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수급자에 대하여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

⑦ 수급자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장비 및 인력 수급의 지연으로 정상적인 공사의 착․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

수급자는 상수도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일된 복장(야광 안전

조끼)과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상수도공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감독공무원은 단가계약공사의 성실한 이행과 시공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민원처리평가를 실시한다. 민원처리평가는

「민원처리 시방서」

따른다.

누수복구 작업지시를 받은 수급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누수복구 작업지시(구두포함)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상황보고 후 지시를 받아 즉시 누수복구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조(벌점 관리)

감독공무원은 수급자별로 벌점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민원처리 평가표에 벌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상수도시설물의 설치기준)

상수도관은 동결심도 이상으로 매설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동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시설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환경부 제정 “상수도 시설기준”에 따른다.

제9조(도로의 굴착 및 복구)

다음 각 호는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① 수급자는 1일 작업량 범위 내에서 도로굴착을 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복구를 하여야 하며

(가)복구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새로운 굴착을 시행할 수 없다.

수급자는 도로복구 시, 굴착토사가 불량 토사이거나 함수율이 높은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환토 후 다짐을 충분히 하여 복구 후에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간선도로 및 야간공사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차량통행 및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자보수)

계약기간 내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고, 누수량에

대하여도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처리지침에 따라 누수량을 산

출하여 부과 조치하여야 한다. 하자로 인해 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3장 누수복구공사

제11조 (민원 접수)

수급자는 상수도시설팀, 당직실 등 접수된 현장에 대하여 1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작업지시)

감독공무원은 민원 접수 후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불용관의 정비)

공사 중 발견된 불용관은 다음과 같이 정비하여야 한다.

1. 누수 된 상수도관이 불용관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 폐쇄 조치하여야 하며 폐쇄로 인해 불출수 수용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새로운 급수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공지시 내용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사진의 촬영)

모든 누수 복구공사는 중요 공정에 대하여 공사 전, 중, 후 장면을 다음 요령으로 촬영하여 월간공정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기록 사진에는 작업일자와 위치(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사 전 사진은 위치확인이 쉽도록 주변 배경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가로, 세로, 깊이를 알 수 있도록 스태프를 설치하고 촬영한다.

4.

누수부위와 누수수리 후의 시공 상태는 근접 촬영하여 누수정도와 수리내용,

소요자재 등을 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인력이 포함된 누수수리 모습을 촬영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및 도로복구 장면을 촬영하여야 한다.

7. 기타 교통안전표지, 안전보호책, 토류공 및 감독자가 지시한 사항

제15조(야간작업)

① 감독공무원은 주간에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에 작업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야간공사를 한때에는 야간 할증품을 적용한다.

수급자는 야간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차량통행 및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야간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현장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수

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월간공정보고서의 제출)

① 감

독공무원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단위로

공정보고서(

별표 2 서식),

월간공정보고서

(별표 3 서식)

를 제출 받아야 한다.

월간공정보고서 작성과 기성액에 해당하는 설계내역서와 준공사진을 붙임으로

제출하여야한다.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특별설명서

1. 수급자는 착공계 제출 시

비상연락망을 구축

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연락망은 항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연락책임자(1~3인)는 민원발생시 작업지시서 접수 및 전화접수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수급자 사무실에 주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에도 항시 비상연락망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공무원이 작업을 지시할 경우 공휴일,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이내에 출동 할 수 있는 상황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출동지연 및 비상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발생 시 누수복구공사 및 유지관리(연간단가계약) 설명서에 의한 제재와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전액 변상 및 조치하여야 한다.

3. 작업 지시는 유선이나 팩스로도 할 수 있으며 비상연락 두절은 유ㆍ무선통화 각 3회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수급자에게 일정기간(동절기, 설 및 추석 등)동안 누수복구 대기를 명할 수 있다.

5. 수급자는 작업 지시서에 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한다.

6. 민원처리는 작업지시 후 1시간 이내에 출동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리 완료는 당일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7. 누수복구는 수중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는 수중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수중작업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단수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단수홍보는 수급자가 시행토록 하며, 미 홍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단수에 따른 제수변 조절은 감독공무원과 상의하여 수급자가 시행한다.)

8.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당일 아스콘(#467)으로 가복구하고 2개월 후 아스콘(#78)으로 파쇄포장 한다. 누수복구 후 포장복구가 완료될 때 까지 누수현장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경광등, 반사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미 이행으로 인한 피해나 누수현장에서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9. 수도용 자재는 K.S 및 KC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작된 자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누수복구 시 감독공무원은 일정구간의 관로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누수복구 후 누수발생관의 노후로 인하여 재 누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노후관로의 정비를 시행하여야 하며, 임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12. 시가지도로 및 사유지에서 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항상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계량기보호통이 대지경계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지경계와 계량기 보호통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복구를 시행할 경우 수급자는 옥내라도 포장복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4. 수급자는 누수복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누수공사 전ㆍ후에 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 절차 및 소요 비용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15. 수급자는 누수복구 공사 중 제수변 조절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수변 조절작업 미숙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6. 수급자는 누수복구 기성금 청구 시 누수복구 기성기간 내 작업지시서 일련번호 순서에 따르며, 기성금 처리기간 내 누락되어 청구되지 않은 공사건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7. 누

수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포장깨기 및 터파기는 장비(백호우 0.15㎥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개소만 인력으로 실시한다.

18.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작업지시에 의하여 수급자는 타 지역 수급자의 해당지역 공사에 응하여야 한다.

19. 누수 복구 시 수급자는 반드시 수도시설과 현장 인력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야 하며, 지시 불이행 또는 작업 지연·방해 행위 발생 시 관련 기준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20. 본 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및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 하에 지시에 따라야 한다.

민원처리 시방서

1.

긴급누수복구공사의 성실한 이행과 시공품질의 확보를 위해 단가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평

가제를 실시한다

2.

수급자는 민원처리평가기준에 의거한 제재 및 인센티브사항 및 시방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숙지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후 에는 수급자가 민원처리평가기준 및 제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한다

4.

착공시 단가계약 시방서, 긴급누수복구공사 특별설명서, 민원처리 시방서 및 민원처리평가

기준에 의한 제재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 및 확인하였으며 평가기준에 의한 제재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서로

제출하여야한다.

5. 민원처리감점내역의 중복 시 중복 가산한다

ex) 민원 지연 처리에 대한 작업지시 불응시 –6점(-6=-3-3)감점

6. 민원처리 보수는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자재수급 지연시는 24시간을 연장가능하다.

7. 민원처리 복합공정일 경우 24시간내 서면보고 후 별도의 감독관 지시를 따른다.

8. 벌점 -5점일 경우 수급자에게 경고(공문 발송)한다.(별표 5 서식)

9. 벌점 -10점일 경우 수급자에게 경고(공문 발송)후 공사 타절 준공처리한다.

10. 평가 벌점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민원처리평가 기준 ◈◈

민원처리감점내역

1회 경고

2회 경고(타절)

▪ 누수복구 지연처리(-3점)

▪ 작업지시 불응(-3점)

▪ 부실시공 및 반복민원(-2점)

▪ 허위보고(-2점)

▪ 연락두절(-2점)

-5점 발생시

-10점 발생시

■ 누수복구는

24

시간 이내를 원칙

으로 하며 자재수급 지연 시 24시간 추가 조치

비상연락 두절은 유ㆍ무선통화 각 3회 이상인 경우

■ 2

경고

: 공사 타절 준공 처리

민원처리 평가표

권역

민원(지시)사항

발생일시

(지시일시)

완 료

일 시

처 리 내 용

지연시간

평 가

(감점)

비 고

(별표 1)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 기준

(제5조제4항)

1. 장비

가. 확인할 사항

장비의 기능 작동상태,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보유기준

명 칭

규 격

수 량

비 고

양 수 기

5(hp)이상 / 30(hp)이상

2대이상 / 1대이상

포장 절단기

120mm이상

1대이상

작업차량

1톤이상

1대이상

굴 삭 기

0.2㎥이상

1대이상

덤프트럭

2.5톤이상

1대이상

유압브레이커

20kg 이상

1대 이상

램머

50kg 이상

1대 이상

다짐기 (콤펙타)

50kg 이상

1대 이상

핸드절단기

120mm 이상

1대 이상

핸드롤러

650kg 이상

1대 이상

또는 진동롤러

발전기

5kw 이상

1대 이상

새들천공기

13-50mm

1대 이상

해빙기

1대 이상

PE안전휀스

10개 이상

칼라콘 및 걸이대

야광

10개 이상

공사홍보 표시판

60cm×90cm

4개 이상

공사안내 표시판

60cm×90cm

4개 이상

공사안내 삼각표시판

△90cm

4개 이상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

자격증 보유 사실 확인서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 격 내 용

직 위

종 목

등 급

자격증번호

취득년월일

갱신년월일

상기 건설기술인력은 우리 업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만일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에 의한 행정조치등을 따르겠습니

다.

(별표 2)

공 정 보 고 서

○ 공 사 명 : 0000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00급수구역)

○ 공 사 기 간 : 0000. 0. 0. ~

0000

. 0. 0.

긴급누수복구 작업지시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누수복구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0000. 0. 0.

시공자 (주) 건설대표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작업지

시번호

누수위치

민원접수

일시

공사착공

일시

공사완료

일시

구경

(mm)

관종

보수내용

예시)

정왕동 2031번지

0000.5.9. 13:26

0000.5.10.

09:00

0000.5.11.

11:00

20

STS

간단명료하게 ex) 도로누수

(새들 노후로 인해)

복구방법

(관 절단 후 게이트밸브 채운후) 복구완료

감독경유 󰄫

붙임 : 작업완료보고서 부 끝.

누수발생 현장에 대한 조치 및 작업완료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0000 . . . 보 고 자 : 건설 대표 (인)

(앞면)

작업지시번호 :

위치

00번지 00빌라 앞

신고인 성명 :

현장

관리

민원 접수 일시

(메신저 구두 작업지시 일시 기준)

공사 착공 일시

(공사 전 메신저 구두 보고일시 기준)

공사 완료 일시

(통수 완료 시간 기준)

0000년 0월 0일 00시 00분

0000년 0월 0일 00시 00분

0000년 0월 0일 00시 00분

누수

복구

내용

굴 착 규 모(포장두께포함)

누수부분

가로(m)

세로(m)

심도(m)

누수

시간

예시) 공사 완료 일시 시간 – 공사착공일시 시간

예시) 1.5

예시) 2.0

예시) 1.3

파손

현황

예시) 핀홀누수(관로 구경의 10% 크기) or

보 수 내 용

ex) 예시

1. 민 원 제 목 : 밸브 누수

2. 누 수 부 위 : 앵글밸브 손잡이 부위

원인자누수

(원인자 누수 일시 작성)

원인자 공사 위탁 시행 여부

(현장 처리 여부)

원인자 업체 장비 사용 여부

손괴 확인서

작성

여부

원인자 업체 정보

O, X

O, X

O, X

업체명

㈜ㅇㅇ건설

이름

김ㅇㅇ

(

현장소장or

)

연락처

010-0000-0000

(

현장소장or

)

붙임 누수복구준공사진첩 부 끝.

시 공 현 황

(뒷면)

시 공 도 면

평 면 도

시공상세도

특 기 사 항

자재사용현황

구분

자재명

규격

수량

자재명

규격

수량

관급

자재

사급

자재

공 정 사 진 (Ⅰ)

지시번호 : 공사명 :

누수발생현장

토공(깨기,터파기)작업

공 정 사 진 (Ⅱ)

지시번호 : 공사명 :

누수복구공사 작업

포장복구(두께확인)

(별표 3)

월 간 공 정 보 고 서

월 간 공 정 보 고 서

총 사 업 비

공 정 률

%

기 성 액 (누계)

완 료 공 사 개 수

남 은 사 업 비

미 완 료 공 사 개 수

붙임 설계내역서 0부 끝.

(별표 5)

부실점수(횟수)통지문

(예시)

상하수도사업소 - 000호(0000. . .)

수신 : 00건설

제목 : 부실점수 통보서(1차)

귀사와 ○○년 ○월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동지역 노후관 개,보수공사 및 구역정비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실점수 내용을 통보하며, 이러한 점수가 계속 누적되어 중도계약해지 등 행정제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순번 제 제 항 목 점수

계 -8점

1 누수복구 지연처리

-3점

2. 작업지시 불응 -3점

3. 허위보고 -2점

철원군상하수도사업소장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