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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신양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태양처럼 뜨겁게 시설 안내판 제작 및 설치 용역
2026. 9
과 업 지 시 서
□ 공 사 명 : 신양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태양처럼 뜨겁게 시설 안내판 제작 및 설치 용역
□ 공사목적 : 본 용역 신양1리 마을홍보와 외관경관 확보 도움을 주고자 제작,설치 한다.
□ 공사위치 : 신양2길 28-8 여객대합실 외부
□ 공사개요
○ 마을안내도 매립 앙카형 1 식 2600*2200(양면형)
□ 공사기간 : 착공일로 부터 60일간
□ 일반시방서
1. 총칙
1.1. 총칙
1) 이 시방서는 제주시 추자면 신양1리 여객대합실 외부 옥외광고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 서에 기재된 사항
2) 건축법,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 산업 기본법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본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본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3)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4)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를 말한다.
5) "지시"라 함은 감독자가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내용 등을 말한다.
6)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발주가 또는 감독자가 서면과 구두 등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7) "입회"라 함은 감독자 또는 감독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감독자의 책무
1) 감독자는 본 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2) 시공자와 시공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등 모두 감독자의 업무로 한다. 이 경우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내역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3)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1)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2) 설계도서 상에 오기, 오자,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시공자가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감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시공관리
2.1. 시공사항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2. 공사기간
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2)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3. 작업시간의 조정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2.5. 공정표와 그 관리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2.6.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2.7. 원척도, 시공 상세도.
원척도, 시공 상세도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2.8.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9. 피해보상
1) 시공자는 공사용 기기, 기구, 재료 및 기존시설 또는 제3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절대공기에 차질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복귀는 물론 현물변제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2.10. 하자보증
1)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하고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년 2회 이상 하자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만일 하자 보수기간 중 수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운영의 마비나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 기간은 하자보수 기간에서 제외한다.
3) 하자보수 점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시 수급자는 감독관 및 운영책임자 합동으로 검사 실시 후 서면 보고하고, 하자가 있을 때는 보수 후 재점검을 실시한다.
3. 재료관리
3.1. 일반사항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록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특히 각종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햐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 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재료는 모든 감독자의 검사를 거처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2 원고제작
3.2.1 원고작성 및 사인 제작
1) 원고 작성 후 문자배열은 수시로 감독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2) 서체는 지정한 전용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인물에 사용되는 고무나 아크릴 제품은 Laser Cutting 또는 CNC가공하여 정밀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4) 인쇄 및 특수 제작된 사인물은 사용시 퇴색되거나 긁힘이 없이 견고하게 표면강화 처리되어야 한다.
5) 모든 문안은 도면 작성 후 감독관과 감리자의 검수를 득한후 다음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6) Sign Pannel에 사용되는 금속재 표면이 원상태와 동일하고 미려하게 연마한 후 지정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3.3 금속공사
3.3.1 자재
본 시방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도면상에 나타난 모든 자재는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3.3.2 후레임 제작
1)본 공사의 후레임 제작시 사용되는 금속물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연마 되어야 한다.
3) 라운드 부분의 절단시는 밴드소우(Band Saw)에 의해서 정확히 가공되어야 한다.
3.3.3 제작
1) 외관은 견고하고 휨,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재료 절단은 반드시 Sheeting Cut를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Cut되어야 한다.
3) Corner, Anger부위는 그 배면을 처리하여 물리적 힘으로 인하여 Crack등이 표면에 발생이 나서는 안 된다.
4)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품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Anchoring, 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3.3.4 용 접
1)경금속의 용접방법은 GAS용접, 전기용접, 알곤용접 등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향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브라켓이 부착될 각 관을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채워 다시 용접하고, 용접부위는 그라인딩 마감한다.
3)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3.5 금속표면처리
1) 선정된 재료에 반드시 표면마감을 깨끗하게 한 후 광택처리 부분을 광택제로 연마가공하며, 옥외 누출부위는 흠 없이 깨끗하게 가공한다.
2) 기타 금속표면 및 내부가 도장스틸, 알루미늄과 같이 부식하기 쉬운 금속
경우 내부에 광명단 처리하여 면을 곱게 처리하고 금속표면은 지정색으로
반무광 소부도장 혹은 반무광 우레탄도장을 하여야 한다.
4. 조립제작
4.1 조립시에는 모든 JOINT에는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4.2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GRINDING 하여 모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 가공 처리하여야 한다.
4.3 S'ST FRAME등 기타 금속재 FRAME은 제작 오차가 0.05 ㎜ 이내로 작하고 양부재의 접합은 감독원이 승인한 제작도에 따라서 SCREW 및 BOND로서 접합한다.
4.4 조립시 사용되는 SCREW, BOLT, NUT, WASHOR류 일체는 STAINLESS 또는 BRASS 제품이어야 한다.
4.5 조립시 FRAME 외관의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6 각 접합부는 SHOP-DRAWING에 따라 흠이 없고 엇물림이나 흠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
4.7 전면 간판 쉬트 및 실사 부착작업은 고급 인력 작업분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작업을 하고,작업시 좌.우 수평과 이물질 제거가 되어야 한다.
5. 화면용 실사
1) ks인정된 라미네이트를 사용해야하며 표면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2) 색상이 선명하여야 하며 내용이 수정되야 할시 전체를 다시 시공하도록 해야한다.
3) 기존시설물 내용 철거는 제거용액을 이용하여 표면정리를 하도록한다.
4) 내용은 감독관과 상의하에 시공하도록 해야한다.
6. 현장관리
6.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6.2. 현장대리인 등의 배치
1) 시공자는 공사 관리 기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3)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3. 각종 발생 물 및 지장 물 처리
1) 지중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3) 공사 중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6.4. 주변 구조물의 보호
1)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5.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7. 공사기록 등
7.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