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뢰
「
1회용품없는 축제를 위한
」
2026년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
1회용품없는 축제를 위한
」
2026년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과업배경 및 목적
과업 필요성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생태계 환경피해 발생 심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확대 필요
과업 목적
의성마늘축제
기간 동안 푸드존에
다회용기
순환세척 시스
템을
구축하여 친환경축제로 전환․운영
친환경축제 이행을 통한 실질적인 1회용품 사용줄이기,
탄
소중립
실천 및 자원순환문화 확산 도모
과업의 범위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5일까지
※ 축제기간 : 2026.10.3.~10.5.(3일간)
공간적 범위 :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행사장 내
내용적 범위
축제 기간동안 “다회용기 세척‧보급‧회수시스템
다회용기 세척보급회수시스템 : 다회용기 공급(대여), 보관, 회수, 세척, 재보급을 관리하는 운영체계를 말함
” 운영관리
세척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현장, 의성군 정책 홍보체계 운영관리
다회용기 세척위생 기준 및 세척장 시설‧종사자 안전보건관리 등
과업추진 절차
연 번
구 분
2026년
비 고
9월 중
10.3.~5.
10월 중
1
유관부서 실무협의
2
입점업체 사전협의
3
다회용기 사전공급
4
슈퍼푸드마늘축제 실시
5
용역완료 비용청구
Ⅱ.
과업 세부내용
공공축제 다회용기 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통합관리
다회용기 공급 관련
다회용기 대여에는 용기의 공급, 보관, 회수, 세척·살균·건조 및 행사기간 중 재공급을 포함한다.
축제에 입점하는 업체의
음식종류에 맞추어 다회용기를 사전에 협의․공
급
하
여야 함
다회용기의 공급관련
재고부족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재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적기에 추가 공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다회용기 세척을 위한 전용 세척장을 확보·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안전기준 준수(식기류 기준 허용수치 0~200RLU)
- 공급되는 다회용기는 소독‧살균‧건조 처리 등 품질관리를 통해 오염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다회용기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재질 사용
< 다회용기 소요량 >
축제명
운영
일수
다회용기 품목
예상수량(개)
규격
비 고
의성
슈퍼푸드마늘축제
3일
컵
20,000
473mL 이상
세부 품목별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이즈별 다회용기 제공
접시
18,000
직경 20㎝~30㎝
밥그릇
10,000
500mL 이상
국그릇
10,000
1,000mL 이상
수저세트
16,000
성인용
※ 품목별 세부 규격 및 수량은 현지 사정 및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회용기 회수 및 수행인력 관리
과업수행자는
다회용기 회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사배치도에
따
른 수거장소를 지정
하여야 하며, 의성군은 부스 설치 및 다회용기 반납공간을 제공하는 등 축제장에서 다회
용기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수거처 조성에 따른 적정인력을 구성 및 배치
하여야 하며, 사용한 다회용기
반납장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홍보배너
등 설치
행사장 푸드존 주변 다회용기 수거함 설치운용에 따른
청결 유지관리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기타 사업수행 관련
푸드존 이외의 장소에서 다회용기가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등 용기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협력하에 추가적인 수거함 설치 및 회수업무를 추진하여야 함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에 따른 전용수거함 배치 및 수거체계 구성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고,
세척 및 축제운영을 위한 차량 진출입 등
사전에 축
제
주최측과 협의하여 운반공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함
다회용기의 세척상태나 기타 예기치 않은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신
속히 조치 할 수 있도록 현장인력에 관한 민원대응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이행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일반사항
과업수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자는 축제를 개최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용역완수에 따른
완료계 및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의성군에 청구하여야 하
며, 총 청구액은 사업비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첨부서류
- 용역료 청구서
- 다회용기 대여 및 반납 수량 데이터
- 다회용기 세척․회수․공급 관련 용역수행 증빙사진
- 사업자 등록증, 입금 통장사본, 영수증 등 지출에 필요한 서류 일체
지도감독 관련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 불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조치 및 불이익은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긴급 또는 위험요인에
대
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하
여야 한다.
용역수행에 관한 전반사항은 의성군과 협의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의성군의 지시에 따른다.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의성군은 과업기간 중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과업 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의성군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 범위가 변경될 경우
과업물량 및 계획변경 등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기타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성군이 인정하는 경우
의성군은 계약대상자(과업 수행자)의 다음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하거나 하도급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업무 불성실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현저히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손해배상 관련
본 과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
에는 의성군과
계약대상자(과업 수행자)
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성군이 제3자에게 이 사업에 관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대상자(과업 수행자)
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한다.
붙임 1. 다회용기 업체 현황조사표 및 사진대지 1부.
2.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1부. 끝.
붙임1
다회용기 업체 현황조사표 및 사진대지
다회용기 업체 현황조사표
◦기본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연 락 처
건물현황
부지면적
㎡
연면적
㎡
층수
◦세척시설 보유현황
장비명
보유수량
비 고
◦차량보유현황
차 종
보유수량
비 고
◦다회용기 보유현황
종 류
보유수량
비 고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인)
(인)
사진대지
세척장 외부 전경
세척장 내부 전경
장비명
장비명
장비명
장비명
※
입찰자(제출자)가 다회용기 세척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붙임2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안)
2023. 7. .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목 차
1. 다회용기
1-1. 적용범위
1-2. 관련법령
1-3. 다회용기의 기준
1-3-1. 식품위생법 상 용기 기준 등
1-3-2. 용기의 용량
1-3-3. 용기의 재질 선정
1-4. 용기의 세척, 폐기 및 위생관리
1-4-1. 세척불량
1-4-2. 폐기대상
1-4-3. 위생성 검사
2. 세척 및 헹굼보조제
2-1. 관련법령
2-2. 적용범위
2-3. 유해물질 기준
3. 세척시설
3-1. 적용범위
3-2. 관련법령
3-3. 세척장 관련 기준
3-3-1. 세척장 기준
3-3-2. 세척장비 기준 등
3-3-3. 세척온도
3-3-4. 세척장 청소
4. 세척시설 종사자
4-1. 개인위생관리
4-1-1. 건강관리
4-1-2. 복장
4-1-3.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4-2. 안전관리
4-2-1. 관련법령
4-2-2. 주요 교육내용
4-2-3. 교육방법
4-2-4. 안전보건관리
5. 법령상 책임, 배상 등
다회용기 및 세척장 위생기준
1. 다회용기
1-1. 적용범위
: 다회용기 기준, 용량, 재질, 세척·폐기·위생성검사 등 다회용기 제작, 세척,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함
*
다회용기는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자 매장 및 포장 판매시 사용하는 일회
용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2.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2조(정의),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1-2-1.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o (제4호)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 (가목)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나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o
(제5호)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1-2-2. 식품위생법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o
(제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공전)
- (제1호)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 (제2호)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1-3. 다회용기의 기준
1-3-1.
식품위생법 상 용기 기준 등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에서 일부 발췌)
o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내용물을 쉽게 오염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됨
o 식품의 용기․포장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등으로 깨끗이
세척하여 일체의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함
o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시켜야 함
* 이 경우 잉크성분인 벤조페논의 용출량은 0.6 mg/L 이하이여야 함
o 기구 및 용기․포장은 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및 판매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됨
o
기구 및 용기․포장의 취급장소는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 농약, 독극물 등과 같은 것을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함
o
제품은 물리적인 변형이나 녹 등이 발생되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유통하여야 함
1-3-2. 용기의 용량
o (다회용 컵) 냉·온음료 및 축제 등 용도에 따라 5개 용량이 통상 사용
용 도
용 량
비 고
커피,
음료
따뜻한것
355ml(12oz), 414ml(14oz), 473ml(16oz)
차가운것
414ml(14oz), 473ml(16oz), 621ml(21oz), 710ml(24oz)
축제, 야구장
621ml(21oz), 710ml(24oz)
맥주 컵
- (구경) 컵 윗부분의 직경은 92mm, 98mm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
- (
두께)
업계 간담회 결과 세척과정에서 고온으로 인해 컵이 변형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컵은
1mm 이상의 두께 유지를 권장함.
*
A사 PP재질 1.2mm, B사 PP재질 1.3mm, C사 에코젠 재질 2중컵, D사 에코젠 2mm 등
- (뚜껑)
대여서비스업의 경제성 확보가 곤란한 다회용 컵 보급 초기에는 컵만
다회용으로 하고 뚜껑은 기존 1회용품을 사용하기를 권장*함
* 뚜껑까지 세척하는 경우 세척비용 증가로 적자가 커지고, 립스틱 등으로 인한 세척 품질 저하, 열변형 등으로 인해 닫히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o (다회용기) 분식용, 도시락용, 배달음식용 등 다양한 용도, 재질, 형태로 구성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기의 용량을 규정하기는 곤란
1-3-3. 용기 재질 선정
o (범용재질) 현재 대여서비스 업체에서 상용화된 재질은 합성수지이며 일부 다회용 컵과 음식배달용기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사용하는 예가 있다.
※ PET 재질은 세척, 건조 과정에서 열로 인해 변형되므로 사용 곤란
o (재활용성) 폐기할 경우의 재활용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합성수지 재질(PP, PE 등)로 제작하는 것을 추천함.
- PVC, 트라이탄, 에코젠, 목재함유수지, 생분해성수지 등의 재질은 일반적인 합성수지(PP, PE, PET 등)와 혼합될 경우 재활용이 곤란하므로 지양함.
- 회수율이 낮은 경우 미회수 용기의 재활용성, 손실에 따른 단가 등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택하여야 함.
o (인쇄)
컵의 외부에 인쇄할 경우 폐기하는 컵의 재활용시 인쇄잉크가 불순물로
작용하므로 재활용성이 떨어지게 됨.
- 가급적 금형 제작시 음각 등의 방식으로 인쇄를 대체하도록 하고,
-
레이저 각인 방식 등으로 인쇄하여 폐기 후 재활용성을
높이도록 함.
1-4. 용기의 세척, 폐기 및 위생관리
1-4-1. 세척불량
o (립스틱) 컵 및 용기는 음용부에 립스틱 색깔이 보이지 않아야 함
o (스티커)
용기 표면에 종류 등을 표시하기 위해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 스티커 접착제가 남아있지 않아야 함
- 컵 표면에 스티커 접착제 잔량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인정
o (컵의 변색, 이염) 컵의 변색 또는 이염이 없어야 함
- 다만, 세척 횟수가 많아질수록 변색이 나타나므로 컵의 재질·색상에 따라 변색으로 인한 폐기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되, 별도의 폐기기준은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업계의 검토 등을 거처 객관화된 기준을 정해야 함
o (이물질) 용기의 내·외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함
o (물얼룩) 물방울이 마르면서 불투명한 희색의 흔적이 남지 않아야 함
* 반투명한 물얼룩(물방울의 테두리 부분만 흰색이고 안쪽은 투명 또는 반투명한 경우)은 세척불량 대상으로 보지 않음
-
직경 50mm 내에 물얼룩이 10개 이하 이어야 하며, 불량시 재세척을 하여야 함
-
다시 세척한 다회용기에 물얼룩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4-3(위생성 검사)에서
규정하는 ATP검사와 잔류세제 검사를 통해 위생성이 증명된 경우에는 세척
불량으로 보지 않음
1-4-2. 폐기대상
o (이염)
다회용 컵은 심미적인 요인으로 인해 폐기 대상으로 분류하고, 다회용
음식배달용기는 반찬 등에 의한 이염은 폐기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이염된 다회용 컵의 이염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대상에서 제외함
o (긁힘) 컵은 긁힘이 심한 경우 심미적인 거부감으로 인해 폐기 대상에 해당
- 50mm 이상 긁힘이 5개 이상인 경우 폐기 대상으로 분류
-
컵에 긁힘이 5개 이상인 경우에도 1-4-3의 위생검사를 통해 계속 사용이 가능함
-
음식배달 등 다회용기는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경우 긁힘은 폐기 대상에 미포함
o (변형)
컵 및 용기의 뚜껑과 맞지 않는 변형이 온 경우에는 폐기 대상으로 포함
o (파손) 컵·용기의 바닥, 윗부분, 뚜껑이 치아로 인한 깨짐, 타격 등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폐기
o
(사용횟수) 사용횟수가 많아도 이염, 긁힘, 변형, 파손 등 폐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속 사용
o (기능상실)
컵 및 용기가 이염, 긁힘, 변형, 파손이 있더라도 컵 및 용기의 기
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폐기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음
*
컵이나 용기의 본체 또는 뚜껑과 결합되는 부분에서 음료나 국물 등이 새지 않을 것
- 다만, 다회용기 이용자들의 심미적인 거부감 해소를 위해 ATP검사 강화 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독일 Re-cup의 경우 폴리프로필렌(PP)으로 제작되었음에도 1,000회 이상 사용 가능
하다고 홍보하는 등 용기의 기능만 유지되면 사용 가능으로 판단 중
1-4-3. 위생성 검사
o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규정 제시
-
컵 및 용기 등은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o (식품공전) 제6장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서 조리기구, 식기 등(사용 중인 것은 제외)에 대해 검사기준을 따라야 함
- 살모넬라 및 대장균에 대해 음성일 것으로 규정(6개월에 1회 검사 실시)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 지역별 검사기관은 지자체 식품위생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함
o (간이검사) 식품공전 등에서는 간이검사를 검사방법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현장에서 신속한 검사와 조치가 가능하므로 간이검사도 측정방법으로 채택함
- (ATP검사)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므로 상시 모니터링용으로 활용하고, 살균
소독 직후 살균소독기 1기에서 5개의 샘플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측정한다.
* Adenosine Tri-Phospate : 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성분
o (잔류세제) 제2장의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세제를 사용하고, 용기 표면에 세제의 잔류 여부 파악을 위해 “리트머스
시험지 법* 등을 사용한다.
* (시헙법)
건조 전 물기가 있는 다회용기 표면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접촉하여 측정
* (판정)
세척제의 pH 기준이 6.0~10.5임을 감안하여 리트머스 시험지 색깔 변화를 확인하여 판정(제품에 표시된 색깔 판정표와 비교)
2.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
2-1. 관련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2-2. 적용범위
: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
2-3. 유해물질 기준
항목
pH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세척제
6.0~10.5
1 mg/g 이하
0.05 mg/kg 이하
(As
2
O
3
로서)
1 mg/kg 이하
불검출
헹굼보조제
-
1 mg/g 이하
0.05 mg/kg 이하
(As
2
O
3
로서)
1 mg/kg 이하
불검출
* 고형, 분말, 과립상은 제외
** pH, 비소, 중금속은 사용시 희석하는 농도를 기준으로 함
3. 세척시설
3-1. 적용범위
: 세척장 및 세척설비
3-2.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내용 발췌사용(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준용)
3-3. 세척장 관련 기준
3-3-1. 세척장 기준
o 세척장에는 세척실, 사무실, 창고, 화장실 등을 갖추어야 함.
o 세척장의 면적은 1개 세척라인 설치시 최소 99.9㎡ 이상
으로 하며, 2개 라인 이상 설치시에는 적정한 면적을
별도 산정한다.
- 다만, 세척장 최소 면적이 99.9㎡ 미만인 경우 위생검사주기를 월2회 이상으로 하는 등 검사주기 조절을 통해 위생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o 세척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함.
o 세척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함.
o
세척장 안에서 사용하는 설비는 청소가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o 세척장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o 화장실은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3-3-2. 세척장비 기준 등
o (세척장비) 애벌세척용 담금 세정대, 초음파세척기, 와류세척기, 컨베이어 식기세척기, 열풍식기 건조기, 복합소독기, 순수물 제조장치, 진공포장기, 오염도 측정기(ATP 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 2단 작업대 등을 갖추어야 함
-
다만, ATP측정기, 온도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외한 장비는 위생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음
<세척장비 및 단가>
(단위 : 천원)
장비명
단 가
비 고
계
51,130 ~ 53,030
컨베이어 식기 세척기
17,000
복합소독기
2,400
전기 열풍 식기 건조기
4,500
초음파 세척기
10,300
와류형 세척기
3,900 ~ 4,300
담금 세정대(씽크대)
600
순수물 제조장치
8,400
진공포장기(일반포장기)
2,400
ATP 측정기
1,000 ~ 2,500
세균측정
비접촉식 온도측정기
200
적외선 온도측정기 등
리트머스 시험지
10
잔류세제 측정
2단 작업대
420
o (기타) 운반차량, 세제, 포장지, 냉난방기, 집기, 비품, 다회용기, 가전기기, 임차료 등
<기타 건물, 차량, 자재, 가전 등 현황>
구 분
내 용
건물
*
임차 또는 건축
차량
탑차 등 다회용기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격리된 차량
초도 자재비
세제, 포장지, 증류수 제조기 필터 등
냉난방기
사무실 및 세척장용
집기, 비품
책상, 의자 등
다회용기
다회용 컵, 식기세트, 식판 등
가전기기
냉장고, 세탁기, PC 등
임차료
정수기, 인터넷사용료 등
*
건물은 사무공간, 자재창고, 컵보관소 등을 감안 세척시설 1계열 운영시 최소 100㎡ 소요
3-3-3. 세척온도
o 다회용기는 재질이 다양하므로 세척기 및 소독기 등의 적정온도를 제기하기 곤란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위생기준을 지키면서, 용기 변형을 막을 수 있는 온도를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재질의 용기이더라도 제조사에 따라 사용가능 온도가 다를 수 있어, 세부적인
세척기 및 소독고 운용온도는 개별 용기별로 별도 설정 필요
3-3-4. 세척장 청소
o (바닥청소)
빗자루질 → 세척제 뿌린 후 솔질(또는 대걸레 청소) → 물로 세척액
제거 → 끌개로 바닥의 물 제거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
o (배수구) 배수구 덮개를 걷어내기 → 베수구 덮개 세척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소독 → 배수구 뚜껑을 열고 거름망의 이물질 제거 → 거름망과
뚜껑 내부 세척제로 세척 후 물로 헹구기 → 거름망 소독 후 배수로 덮개 덮기
o
(유리창, 창틀) 세척제를 적신 수세미로 유리창 및 창틀 닦기 → 청소용 수건을
깨끗한 물에 적셔 닦은 후 그대로 건조시킨다 → 여분의 물기나 얼룩을 제거
하려면 청소용 마른 수건을 사용한다.
o
(천장) 전기함 차단 및 세척기구 비닐 등으로 덮기 → 솔 등을 사용하여 먼지
및 이물제거 → 청소용 수건을 세척제에 적셔 닦기 → 청소용 수건을 깨끗한
물에 적셔 닦은 후 그대로 건조
o (세면대) 세면대 배수구에서 찌꺼기 제거 → 세척제로 수도꼭지를 포함한
표면을 세척 후 헹굼 → 세면대 주위에 있는 거울, 손소독기 등의 표면도 세척
o (쓰레기통) 쓰레기 비우기 → 쓰레기통 및 뚜껑을 세척제로 세척 → 흐르는 물로 헹군 후 뒤집에서 건조
4. 세척시설 종사자
4-1. 개인 위생관리
4-1-1. 건강관리
o 매년 정기검진 실시 또는 보건증을 통해 개인 위생관리를 하여야 함
o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 및 보균자(제1종 감염병)는 세척작업 참여 불가
o 결핵환자,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자는 세척작업 참여 불가
o 손에 상처가 생기면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 및 감염 방지조치* 필요
* 치료하기 → 밴드로 감기 → 고무골무 착용 → 고무장갑 착용
4-1-2. 복장
o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 위생장갑 등은 항상 착용
o 장신구 착용, 향수 사용은 자제
4-1-3.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o 작업을 시작하기 전
o 코를 풀거나 재채기, 기침을 한 후
o 머리나 몸을 만진 후
o 쓰레기나 청도 도구를 만진 경우
o 화장실을 다녀온 후
4-2. 안전관리
4-2-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2-2. 주요 교육내용
o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o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o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o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o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o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4-2-3. 교육방법
o 매주 1회 현장교육* 실시 및 교육대장 기록
* 세척 기계의 위험성과 사고 사례 등 교육실시
o 매월 1회 심화교육* 실시 및 교육대장 기록
* 사례) ①끼임 재해의 원인과 예방대책,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 ②중대재해 처벌법의 이해, ③넘어짐 재해 원인과 예방 대책, ④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⑤사무실 근로자의 사고원인 및 예방대책, ⑥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⑦감전재해 원인과 예방대책, ⑧화학물질 취급 및 작업환경관리, ⑨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이해, ⑩직무스트레스 평가와 예방, ⑪화재예방 및 동절기 재해예방, ⑫중량물 취급 및 근골질환 예방
4-2-4. 안전보건관리
o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별도의 업종코드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동 지침에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함
-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
사업장내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조치하여야 함
o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에 따라 달리 할수 있으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3 참조
**
o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함.
5. 법령상 책임, 배상 등
< 식품위생법 제3조 >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
는
기구 및 용기
ㆍ포장
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다회용기 세척장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따라 ①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② 기구와 용기는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
o
다회용기 위생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법적
책임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식당(카페) 등에 있음
o
다회용기 위생 불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당(카페)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제기 가능
o 따라서,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체는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등에 대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