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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없는 축제를 위한

2026년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1회용품없는 축제를 위한

2026년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 과업배경 및 목적

 과업 필요성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생태계 환경피해 발생 심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확대 필요

 과업 목적

 의성마늘축제

기간 동안 푸드존에

다회용기

순환세척 시스

템을

구축하여 친환경축제로 전환․운영

 친환경축제 이행을 통한 실질적인 1회용품 사용줄이기,

소중립

실천 및 자원순환문화 확산 도모

󰏚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5일까지

※ 축제기간 : 2026.10.3.~10.5.(3일간)

 공간적 범위 :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행사장 내

 내용적 범위

 축제 기간동안 “다회용기 세척‧보급‧회수시스템

다회용기 세척보급회수시스템 : 다회용기 공급(대여), 보관, 회수, 세척, 재보급을 관리하는 운영체계를 말함

” 운영관리

 세척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현장, 의성군 정책 홍보체계 운영관리

 다회용기 세척위생 기준 및 세척장 시설‧종사자 안전보건관리 등

󰏚 과업추진 절차

연 번

구 분

2026년

비 고

9월 중

10.3.~5.

10월 중

1

유관부서 실무협의

2

입점업체 사전협의

3

다회용기 사전공급

4

슈퍼푸드마늘축제 실시

5

용역완료 비용청구

Ⅱ.

과업 세부내용

󰏚 공공축제 다회용기 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통합관리

다회용기 공급 관련

 다회용기 대여에는 용기의 공급, 보관, 회수, 세척·살균·건조 및 행사기간 중 재공급을 포함한다.

축제에 입점하는 업체의

음식종류에 맞추어 다회용기를 사전에 협의․공

여야 함

다회용기의 공급관련

재고부족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재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적기에 추가 공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다회용기 세척을 위한 전용 세척장을 확보·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안전기준 준수(식기류 기준 허용수치 0~200RLU)

- 공급되는 다회용기는 소독‧살균‧건조 처리 등 품질관리를 통해 오염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다회용기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재질 사용

< 다회용기 소요량 >

축제명

운영

일수

다회용기 품목

예상수량(개)

규격

비 고

의성

슈퍼푸드마늘축제

3일

20,000

473mL 이상

세부 품목별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이즈별 다회용기 제공

접시

18,000

직경 20㎝~30㎝

밥그릇

10,000

500mL 이상

국그릇

10,000

1,000mL 이상

수저세트

16,000

성인용

※ 품목별 세부 규격 및 수량은 현지 사정 및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회용기 회수 및 수행인력 관리

과업수행자는

다회용기 회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사배치도에

른 수거장소를 지정

하여야 하며, 의성군은 부스 설치 및 다회용기 반납공간을 제공하는 등 축제장에서 다회

용기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수거처 조성에 따른 적정인력을 구성 및 배치

하여야 하며, 사용한 다회용기

반납장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홍보배너

등 설치

 행사장 푸드존 주변 다회용기 수거함 설치운용에 따른

청결 유지관리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기타 사업수행 관련

푸드존 이외의 장소에서 다회용기가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등 용기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협력하에 추가적인 수거함 설치 및 회수업무를 추진하여야 함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에 따른 전용수거함 배치 및 수거체계 구성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고,

세척 및 축제운영을 위한 차량 진출입 등

사전에 축

주최측과 협의하여 운반공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함

다회용기의 세척상태나 기타 예기치 않은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속히 조치 할 수 있도록 현장인력에 관한 민원대응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이행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 일반사항

과업수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자는 축제를 개최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용역완수에 따른

완료계 및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의성군에 청구하여야 하

며, 총 청구액은 사업비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첨부서류

- 용역료 청구서

- 다회용기 대여 및 반납 수량 데이터

- 다회용기 세척․회수․공급 관련 용역수행 증빙사진

- 사업자 등록증, 입금 통장사본, 영수증 등 지출에 필요한 서류 일체

󰏚 지도감독 관련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 불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조치 및 불이익은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긴급 또는 위험요인에

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하

여야 한다.

용역수행에 관한 전반사항은 의성군과 협의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의성군의 지시에 따른다.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의성군은 과업기간 중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과업 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의성군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 범위가 변경될 경우

 과업물량 및 계획변경 등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성군이 인정하는 경우

의성군은 계약대상자(과업 수행자)의 다음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하거나 하도급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 업무 불성실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현저히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본 과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 다만, 안전사고가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

에는 의성군과

계약대상자(과업 수행자)

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성군이 제3자에게 이 사업에 관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대상자(과업 수행자)

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한다.

붙임 1. 다회용기 업체 현황조사표 및 사진대지 1부.

2.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1부. 끝.

붙임1

다회용기 업체 현황조사표 및 사진대지

다회용기 업체 현황조사표

◦기본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연 락 처

건물현황

부지면적

연면적

층수

◦세척시설 보유현황

장비명

보유수량

비 고

◦차량보유현황

차 종

보유수량

비 고

◦다회용기 보유현황

종 류

보유수량

비 고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인)

(인)

사진대지

세척장 외부 전경

세척장 내부 전경

장비명

장비명

장비명

장비명

입찰자(제출자)가 다회용기 세척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붙임2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안)

2023. 7. .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목 차

1. 다회용기

1-1. 적용범위

1-2. 관련법령

1-3. 다회용기의 기준

1-3-1. 식품위생법 상 용기 기준 등

1-3-2. 용기의 용량

1-3-3. 용기의 재질 선정

1-4. 용기의 세척, 폐기 및 위생관리

1-4-1. 세척불량

1-4-2. 폐기대상

1-4-3. 위생성 검사

2. 세척 및 헹굼보조제

2-1. 관련법령

2-2. 적용범위

2-3. 유해물질 기준

3. 세척시설

3-1. 적용범위

3-2. 관련법령

3-3. 세척장 관련 기준

3-3-1. 세척장 기준

3-3-2. 세척장비 기준 등

3-3-3. 세척온도

3-3-4. 세척장 청소

4. 세척시설 종사자

4-1. 개인위생관리

4-1-1. 건강관리

4-1-2. 복장

4-1-3.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4-2. 안전관리

4-2-1. 관련법령

4-2-2. 주요 교육내용

4-2-3. 교육방법

4-2-4. 안전보건관리

5. 법령상 책임, 배상 등

다회용기 및 세척장 위생기준

1. 다회용기

1-1. 적용범위

: 다회용기 기준, 용량, 재질, 세척·폐기·위생성검사 등 다회용기 제작, 세척,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함

*

다회용기는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자 매장 및 포장 판매시 사용하는 일회

용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2.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2조(정의),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1-2-1.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o (제4호)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 (가목)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나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o

(제5호)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1-2-2. 식품위생법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o

(제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공전)

- (제1호)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 (제2호)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1-3. 다회용기의 기준

1-3-1.

식품위생법 상 용기 기준 등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에서 일부 발췌)

o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내용물을 쉽게 오염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됨

o 식품의 용기․포장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등으로 깨끗이

세척하여 일체의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함

o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시켜야 함

* 이 경우 잉크성분인 벤조페논의 용출량은 0.6 mg/L 이하이여야 함

o 기구 및 용기․포장은 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및 판매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됨

o

기구 및 용기․포장의 취급장소는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 농약, 독극물 등과 같은 것을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함

o

제품은 물리적인 변형이나 녹 등이 발생되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유통하여야 함

1-3-2. 용기의 용량

o (다회용 컵) 냉·온음료 및 축제 등 용도에 따라 5개 용량이 통상 사용

용 도

용 량

비 고

커피,

음료

따뜻한것

355ml(12oz), 414ml(14oz), 473ml(16oz)

차가운것

414ml(14oz), 473ml(16oz), 621ml(21oz), 710ml(24oz)

축제, 야구장

621ml(21oz), 710ml(24oz)

맥주 컵

- (구경) 컵 윗부분의 직경은 92mm, 98mm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

- (

두께)

업계 간담회 결과 세척과정에서 고온으로 인해 컵이 변형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컵은

1mm 이상의 두께 유지를 권장함.

*

A사 PP재질 1.2mm, B사 PP재질 1.3mm, C사 에코젠 재질 2중컵, D사 에코젠 2mm 등

- (뚜껑)

대여서비스업의 경제성 확보가 곤란한 다회용 컵 보급 초기에는 컵만

다회용으로 하고 뚜껑은 기존 1회용품을 사용하기를 권장*함

* 뚜껑까지 세척하는 경우 세척비용 증가로 적자가 커지고, 립스틱 등으로 인한 세척 품질 저하, 열변형 등으로 인해 닫히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o (다회용기) 분식용, 도시락용, 배달음식용 등 다양한 용도, 재질, 형태로 구성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기의 용량을 규정하기는 곤란

1-3-3. 용기 재질 선정

o (범용재질) 현재 대여서비스 업체에서 상용화된 재질은 합성수지이며 일부 다회용 컵과 음식배달용기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사용하는 예가 있다.

※ PET 재질은 세척, 건조 과정에서 열로 인해 변형되므로 사용 곤란

o (재활용성) 폐기할 경우의 재활용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합성수지 재질(PP, PE 등)로 제작하는 것을 추천함.

- PVC, 트라이탄, 에코젠, 목재함유수지, 생분해성수지 등의 재질은 일반적인 합성수지(PP, PE, PET 등)와 혼합될 경우 재활용이 곤란하므로 지양함.

- 회수율이 낮은 경우 미회수 용기의 재활용성, 손실에 따른 단가 등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택하여야 함.

o (인쇄)

컵의 외부에 인쇄할 경우 폐기하는 컵의 재활용시 인쇄잉크가 불순물로

작용하므로 재활용성이 떨어지게 됨.

- 가급적 금형 제작시 음각 등의 방식으로 인쇄를 대체하도록 하고,

-

레이저 각인 방식 등으로 인쇄하여 폐기 후 재활용성을

높이도록 함.

1-4. 용기의 세척, 폐기 및 위생관리

1-4-1. 세척불량

o (립스틱) 컵 및 용기는 음용부에 립스틱 색깔이 보이지 않아야 함

o (스티커)

용기 표면에 종류 등을 표시하기 위해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 스티커 접착제가 남아있지 않아야 함

- 컵 표면에 스티커 접착제 잔량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인정

o (컵의 변색, 이염) 컵의 변색 또는 이염이 없어야 함

- 다만, 세척 횟수가 많아질수록 변색이 나타나므로 컵의 재질·색상에 따라 변색으로 인한 폐기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되, 별도의 폐기기준은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업계의 검토 등을 거처 객관화된 기준을 정해야 함

o (이물질) 용기의 내·외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함

o (물얼룩) 물방울이 마르면서 불투명한 희색의 흔적이 남지 않아야 함

* 반투명한 물얼룩(물방울의 테두리 부분만 흰색이고 안쪽은 투명 또는 반투명한 경우)은 세척불량 대상으로 보지 않음

-

직경 50mm 내에 물얼룩이 10개 이하 이어야 하며, 불량시 재세척을 하여야 함

-

다시 세척한 다회용기에 물얼룩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4-3(위생성 검사)에서

규정하는 ATP검사와 잔류세제 검사를 통해 위생성이 증명된 경우에는 세척

불량으로 보지 않음

1-4-2. 폐기대상

o (이염)

다회용 컵은 심미적인 요인으로 인해 폐기 대상으로 분류하고, 다회용

음식배달용기는 반찬 등에 의한 이염은 폐기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이염된 다회용 컵의 이염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대상에서 제외함

o (긁힘) 컵은 긁힘이 심한 경우 심미적인 거부감으로 인해 폐기 대상에 해당

- 50mm 이상 긁힘이 5개 이상인 경우 폐기 대상으로 분류

-

컵에 긁힘이 5개 이상인 경우에도 1-4-3의 위생검사를 통해 계속 사용이 가능함

-

음식배달 등 다회용기는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경우 긁힘은 폐기 대상에 미포함

o (변형)

컵 및 용기의 뚜껑과 맞지 않는 변형이 온 경우에는 폐기 대상으로 포함

o (파손) 컵·용기의 바닥, 윗부분, 뚜껑이 치아로 인한 깨짐, 타격 등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폐기

o

(사용횟수) 사용횟수가 많아도 이염, 긁힘, 변형, 파손 등 폐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속 사용

o (기능상실)

컵 및 용기가 이염, 긁힘, 변형, 파손이 있더라도 컵 및 용기의 기

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폐기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음

*

컵이나 용기의 본체 또는 뚜껑과 결합되는 부분에서 음료나 국물 등이 새지 않을 것

- 다만, 다회용기 이용자들의 심미적인 거부감 해소를 위해 ATP검사 강화 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독일 Re-cup의 경우 폴리프로필렌(PP)으로 제작되었음에도 1,000회 이상 사용 가능

하다고 홍보하는 등 용기의 기능만 유지되면 사용 가능으로 판단 중

1-4-3. 위생성 검사

o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규정 제시

-

컵 및 용기 등은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o (식품공전) 제6장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서 조리기구, 식기 등(사용 중인 것은 제외)에 대해 검사기준을 따라야 함

- 살모넬라 및 대장균에 대해 음성일 것으로 규정(6개월에 1회 검사 실시)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 지역별 검사기관은 지자체 식품위생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함

o (간이검사) 식품공전 등에서는 간이검사를 검사방법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현장에서 신속한 검사와 조치가 가능하므로 간이검사도 측정방법으로 채택함

- (ATP검사)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므로 상시 모니터링용으로 활용하고, 살균

소독 직후 살균소독기 1기에서 5개의 샘플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측정한다.

* Adenosine Tri-Phospate : 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성분

o (잔류세제) 제2장의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세제를 사용하고, 용기 표면에 세제의 잔류 여부 파악을 위해 “리트머스

시험지 법* 등을 사용한다.

* (시헙법)

건조 전 물기가 있는 다회용기 표면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접촉하여 측정

* (판정)

세척제의 pH 기준이 6.0~10.5임을 감안하여 리트머스 시험지 색깔 변화를 확인하여 판정(제품에 표시된 색깔 판정표와 비교)

2.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

2-1. 관련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2-2. 적용범위

: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

2-3. 유해물질 기준

항목

pH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세척제

6.0~10.5

1 mg/g 이하

0.05 mg/kg 이하

(As

2

O

3

로서)

1 mg/kg 이하

불검출

헹굼보조제

-

1 mg/g 이하

0.05 mg/kg 이하

(As

2

O

3

로서)

1 mg/kg 이하

불검출

* 고형, 분말, 과립상은 제외

** pH, 비소, 중금속은 사용시 희석하는 농도를 기준으로 함

3. 세척시설

3-1. 적용범위

: 세척장 및 세척설비

3-2.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내용 발췌사용(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준용)

3-3. 세척장 관련 기준

3-3-1. 세척장 기준

o 세척장에는 세척실, 사무실, 창고, 화장실 등을 갖추어야 함.

o 세척장의 면적은 1개 세척라인 설치시 최소 99.9㎡ 이상

으로 하며, 2개 라인 이상 설치시에는 적정한 면적을

별도 산정한다.

- 다만, 세척장 최소 면적이 99.9㎡ 미만인 경우 위생검사주기를 월2회 이상으로 하는 등 검사주기 조절을 통해 위생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o 세척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함.

o 세척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함.

o

세척장 안에서 사용하는 설비는 청소가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o 세척장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o 화장실은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3-3-2. 세척장비 기준 등

o (세척장비) 애벌세척용 담금 세정대, 초음파세척기, 와류세척기, 컨베이어 식기세척기, 열풍식기 건조기, 복합소독기, 순수물 제조장치, 진공포장기, 오염도 측정기(ATP 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 2단 작업대 등을 갖추어야 함

-

다만, ATP측정기, 온도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외한 장비는 위생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음

<세척장비 및 단가>

(단위 : 천원)

장비명

단 가

비 고

51,130 ~ 53,030

컨베이어 식기 세척기

17,000

복합소독기

2,400

전기 열풍 식기 건조기

4,500

초음파 세척기

10,300

와류형 세척기

3,900 ~ 4,300

담금 세정대(씽크대)

600

순수물 제조장치

8,400

진공포장기(일반포장기)

2,400

ATP 측정기

1,000 ~ 2,500

세균측정

비접촉식 온도측정기

200

적외선 온도측정기 등

리트머스 시험지

10

잔류세제 측정

2단 작업대

420

o (기타) 운반차량, 세제, 포장지, 냉난방기, 집기, 비품, 다회용기, 가전기기, 임차료 등

<기타 건물, 차량, 자재, 가전 등 현황>

구 분

내 용

건물

*

임차 또는 건축

차량

탑차 등 다회용기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격리된 차량

초도 자재비

세제, 포장지, 증류수 제조기 필터 등

냉난방기

사무실 및 세척장용

집기, 비품

책상, 의자 등

다회용기

다회용 컵, 식기세트, 식판 등

가전기기

냉장고, 세탁기, PC 등

임차료

정수기, 인터넷사용료 등

*

건물은 사무공간, 자재창고, 컵보관소 등을 감안 세척시설 1계열 운영시 최소 100㎡ 소요

3-3-3. 세척온도

o 다회용기는 재질이 다양하므로 세척기 및 소독기 등의 적정온도를 제기하기 곤란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위생기준을 지키면서, 용기 변형을 막을 수 있는 온도를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재질의 용기이더라도 제조사에 따라 사용가능 온도가 다를 수 있어, 세부적인

세척기 및 소독고 운용온도는 개별 용기별로 별도 설정 필요

3-3-4. 세척장 청소

o (바닥청소)

빗자루질 → 세척제 뿌린 후 솔질(또는 대걸레 청소) → 물로 세척액

제거 → 끌개로 바닥의 물 제거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

o (배수구) 배수구 덮개를 걷어내기 → 베수구 덮개 세척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소독 → 배수구 뚜껑을 열고 거름망의 이물질 제거 → 거름망과

뚜껑 내부 세척제로 세척 후 물로 헹구기 → 거름망 소독 후 배수로 덮개 덮기

o

(유리창, 창틀) 세척제를 적신 수세미로 유리창 및 창틀 닦기 → 청소용 수건을

깨끗한 물에 적셔 닦은 후 그대로 건조시킨다 → 여분의 물기나 얼룩을 제거

하려면 청소용 마른 수건을 사용한다.

o

(천장) 전기함 차단 및 세척기구 비닐 등으로 덮기 → 솔 등을 사용하여 먼지

및 이물제거 → 청소용 수건을 세척제에 적셔 닦기 → 청소용 수건을 깨끗한

물에 적셔 닦은 후 그대로 건조

o (세면대) 세면대 배수구에서 찌꺼기 제거 → 세척제로 수도꼭지를 포함한

표면을 세척 후 헹굼 → 세면대 주위에 있는 거울, 손소독기 등의 표면도 세척

o (쓰레기통) 쓰레기 비우기 → 쓰레기통 및 뚜껑을 세척제로 세척 → 흐르는 물로 헹군 후 뒤집에서 건조

4. 세척시설 종사자

4-1. 개인 위생관리

4-1-1. 건강관리

o 매년 정기검진 실시 또는 보건증을 통해 개인 위생관리를 하여야 함

o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 및 보균자(제1종 감염병)는 세척작업 참여 불가

o 결핵환자,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자는 세척작업 참여 불가

o 손에 상처가 생기면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 및 감염 방지조치* 필요

* 치료하기 → 밴드로 감기 → 고무골무 착용 → 고무장갑 착용

4-1-2. 복장

o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 위생장갑 등은 항상 착용

o 장신구 착용, 향수 사용은 자제

4-1-3.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o 작업을 시작하기 전

o 코를 풀거나 재채기, 기침을 한 후

o 머리나 몸을 만진 후

o 쓰레기나 청도 도구를 만진 경우

o 화장실을 다녀온 후

4-2. 안전관리

4-2-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2-2. 주요 교육내용

o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o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o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o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o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o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4-2-3. 교육방법

o 매주 1회 현장교육* 실시 및 교육대장 기록

* 세척 기계의 위험성과 사고 사례 등 교육실시

o 매월 1회 심화교육* 실시 및 교육대장 기록

* 사례) ①끼임 재해의 원인과 예방대책,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 ②중대재해 처벌법의 이해, ③넘어짐 재해 원인과 예방 대책, ④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⑤사무실 근로자의 사고원인 및 예방대책, ⑥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⑦감전재해 원인과 예방대책, ⑧화학물질 취급 및 작업환경관리, ⑨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이해, ⑩직무스트레스 평가와 예방, ⑪화재예방 및 동절기 재해예방, ⑫중량물 취급 및 근골질환 예방

4-2-4. 안전보건관리

o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별도의 업종코드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동 지침에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함

-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

사업장내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조치하여야 함

o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에 따라 달리 할수 있으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3 참조

**

o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함.

5. 법령상 책임, 배상 등

< 식품위생법 제3조 >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영업에 사용하

기구 및 용기

ㆍ포장

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다회용기 세척장 준수사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따라 ①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② 기구와 용기는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

o

다회용기 위생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법적

책임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식당(카페) 등에 있음

o

다회용기 위생 불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당(카페)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제기 가능

o 따라서,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체는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등에 대비하여야 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