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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당태양광발전소 환경정비용역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송당지구 육상태양광발전소 환경정비용역
2. 대상시설 : 제주 송당태양광발전소
3. 용역실시 세부내용
가. 작업구역 : 태양광발전소 내 부지 및 휀스 주변
(송당태양광발전소 환경정비작업 위치도 참조)
나. 일반사항
1) 작업자는 용역업체(책임자) 및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작업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용역회사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감독자 1인을 지정하여 작업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4) 작업시간
∙08:00 ∼ 17:00까지로 한다.
5) 작업자의 기준
∙건강상태 : 의료기관에서 건강하다고 판정 받은 자
∙신 원 : 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6) 작업자의 교체 및 가감
∙작업자의 근무지 이탈 및 작업 시간 중 음주, 수면 등의 불성실이나 기타 비위 사실로 인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
7) 용역회사의 책임
☞용역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근로조건, 보수, 퇴직 등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에 대한 책임
∙작업 중 시설물(모듈 및 구조물 등) 파손 시 변상 또는 동일한 제품으로 교체
∙작업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및 근무 지도점검
∙작업자의 상해보험가입 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및 비용발생 일체에 대한 책임
∙작업 중 취득한 비밀유지 보전
8) 손해배상
∙예초 작업 중 고의, 과실로 인하여 본 공사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에 상당하는 정도를 용역업체가 배상하여야 한다.
∙용역업체는 타 업체에 위탁 또는 하도급관리 해서는 안 되고 직접 관리 하여야 하며, 위반 시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용역업체는 작업자에 대하여 임금 지불 지연, 최저임금액이하의 임금 지불 등을 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붙임: 1. 예초작업방법 1부
2. 진도 태양광발전소 환경정비작업(예초) 위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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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초 작 업 방 법
1. 작업계획 및 용품
○ 안전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작업에 필요한 물품 일체를 용역회사 측에서 지원하고, 예초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회사측은 작업 및 근무에 대한 계획서(견적서)를 작성하여 작업 5일전 까지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의 범위 및 방법
○ 태양광발전소 구역을 기본으로 하되 발주처가 추가 작업을 요구할시 용역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 예초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되 모듈 하단부와 String BOX 및 MJB BOX 주변도 평지와 같이 깔끔하게 작업을 한다.
○ 예초기 작업 시 모듈 하단 부 String 및 MJB BOX 접속케이블 주변은 인력 제초 작업을 실시하여 시설물 훼손 및 보호를 하여야 한다.
※ 발전소 내 보도 블럭 잡초 및 배수로 퇴적물 등 제거하여야 하며 휀스 주변 전체구간에 넝쿨진 잡풀 등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汤捯 捤獥 ▢ 송당지구 태양광발전소 환경정비작업(예초)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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