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F 입찰공고 제GRF-20260909-91
소액 수의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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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시범운영환경(실외) 환경개선 공사(포장)
- 과업내용: 인도 주행환경 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가로수 및 가로등 설치 등 ※ 시방서 참조
- 공사위치: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 250 시범운영환경(실외)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 공사예정금액: 금41,776,000원(금사천일백칠십칠만육천원) vat포함
- 입찰방법: 소액수의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견적 제출자는 본 공고문과 붙임의 시방서 및 도면 등을 숙지하고,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역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로봇산업팀 055-214-6041
※ A값 : 금932,306원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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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 입찰 공고입니다.
2) 전자계약, 청렴서약제시행, 소액수의 총액견적제출입니다.
3) 낙찰하한율(89.745%)을 적용한 최저가 총액입찰입니다.
4) 단독 입찰시 유찰 처리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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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고일 현재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
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공사면허 소지)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사를 주력 분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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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동도급 불허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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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①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
여야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2026. 9. 11.(금) 17:00 ~ 2026. 9. 17.(목)10:00 까지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9. 17.(목)11:00 이후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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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
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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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붙임 1〉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3) 소액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결과에 대한 단가,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우리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8. 견적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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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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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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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
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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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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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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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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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재단 홈페이
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
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관리팀(055-214-60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
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
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경남로봇랜드재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귀하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의5 및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출 시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1.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2.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3.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수의계약 상대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지역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권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재)경남로봇랜드재단의 인
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재)경남로봇랜드재단이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재)경남로봇랜드재단과의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
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
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
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재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재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재)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 시행하는 내부
감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인권경영 실행 지침」 제2장에 규정된 일반원칙들을 준수하여 고용
상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안전 및 보건,
책임 있는 협력사 등 관리, 현지주민 등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귀하
[서식 3] 수의계약각서
각 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
에도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
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
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2”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지방계약법 제25조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재)경남로봇랜드재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안내사항 》
□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법”) 제정 및 시행(2022.5.19.)으로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
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
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 아울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용어 및 작성방법은 아래사항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①~⑥까지 ‘예’, ‘아니오’ 선택, ⑦~⑧은 ‘해당없음’ 선택
□ 법인인 경우에는 ①~⑥까지 ‘해당없음’ 선택, ⑦,⑧은 ‘예’, ‘아니오’ 선택
□ ①의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을 말함
□ ②의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해당 계약(지출) 관련하여 지출업무
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 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함
□ ③의 ‘감독기관’은 경상남도를 말함
□ ④의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는 해당없음
□ ⑤의 ‘상임위원회 위원’는 해당없음
□ ⑥의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는 해당없음
□ ①~⑥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고,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을 의미
□ 문서하단에 회사명과 서명 또는 인 기재 방법
○ 개인사업자: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 기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 날인 또는 대표자
의 서명 기재
○ 법인: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 기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 날인
※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로서 인감이 ‘법인 인감’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인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이 ‘법인 인감’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인감’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첨부
[서식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