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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소방정(전남705호)

제2종 중간검사 대비 선체수리용역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설 계 자 :

항 해

(소방위) 윤 대 희

항 해 사

(소방위) 황 승 연

항 해 사

(소방위) 김 승 경

전남705호 선체수리용역 신청서

번호

상 가 수 리 내 역

단 위

수 량

비 고

1

선체 상하가(강선 147톤)

1

2

고압세척, 청락 및 도장작업

개소

1

2-1

수선상부 및 수선하부 도장(각 2회)

A/C 페인트

리터

365

수선상하부

A/F 페인트

리터

135

수선하부

2-2

상갑판, 하우스

마린, 마스트, 선명 및 선적항 등 도장

A/C 페인트

리터

154

3

앵커체인 및 양묘기 정비

앵커체인 청락 및 도장

리터

36

4

안전설비 개방검사 및 정비

팽창식 구명뗏목 개방검사

1

20인승

화재 경보장치 점검

1

고정식 CO2 소화설비 점검

1

휴대용소화기 검사(CO2 5개, 폼 4개, 분말 2개)

10

5

SEACHEST 개방 및 복구,

선저 아연판 신환

8

6

방현대 틀 파손부 수리 및 방현대 교체(우현선수)

2

우현

7

마린하우스 외판 파공부 수리(좌현측)

1

8

발판 부식부 신환(좌현 구조실 출입문 발판)

1

9

구조실 구급 침상 교체

1

10

화장실 문 철거 및 교체

1

11

화장실 방수작업[타일 철거 및 방수(도막방수)]

1

12

화장실 타일 교체 작업

1

13

에어컨(냉난방기) 교체

2

설 계 설 명 서

1. 수 리 명

: 소방정(전남705호) 제2종 중간검사 대비 선체수리용역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95, 전남705호 소방정

3. 수리목적

본 수리설계서는 G/T 147톤급 소방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의 제2종 중간검사의 수검과

더불어 해상에서 소방정 운영 특성상

야기되는 선

체의 부식방지 및 속력,

조향 성능의 정상작동을

위하여 선저 부착생물 제거, 입거 도장, 각종 항해 및 안전장비 정비점검 등을

통한 선체 및 장비의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

4. 수리개요

○ 선체 상하가

○ 선체 소제, 청락 및 도장작업

- 수선상부 및 수선하부 도장(각 2회)

- 상갑판, 하우스마린, 선명 및 선적항 등 도장

○ 앵커 체인(묘쇄) 및 양묘기 정비

- 앵커체인 조출배열 후 앵커체인 청락 및 도장

○ 각종 안전설비 개방검사 및 정비

○ SEACHEST개방 및 복구, 선저보호 아연판 신환

○ 방현대 및 방현대 틀(우현 선수) 수리

○ 마린하우스 좌현측 외판 파공부 수리

○ 좌현 구조실 출입문 발판 수리

○ 구조실 구급 침상 교체

○ 화장실 문 교체

○ 선교(스탠드), 구조실(벽걸이) 에어컨 교체

5. 수리 기간

가. 본 수리는 착공일로

부터 29일로 한다.

나.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수리설계서(수리의 일시정지, 관급지연 등)의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리기간 중 강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본 수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수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시행청의 수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6. 설계 변경 조건

본 수리 설계서는 다음 사항 발생 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정부 제정 품셈이나 제 규정의 변경 시

나. 정부 제정 고시가격의 변동 시

다. 현장 실정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

라.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시

7

.

공정계획

시공자는 소방정 전남705호 수리용역 공정예정표를 수리 시작 이전

시행청(여수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수리 설계서는

G/T 147톤급 소방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의 제2종 중간검사

수검과

효율적이

고 안전한

운항에

대비한

취약 및 손상부분을 수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공자는 본 수리설계서에 따라 수리하여 선체 및 관련 설비가

효율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나.

모든 수리는 현장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입회하에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페인트 등)

및 부품은 규격과 품질이 KS 이상의 표준품 및 순정품이어야 하며, 모든 관급교체품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서와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에 참여

하여야 하며,

낙찰 후에는 낙찰금액에 관계없이 설계서에

기재된 규격과 가격에

알맞은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 협소 등의 사유로

설계 재료를 사용치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상가 중 또는 하가 후 수리한 품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항해․통신장비 등의 하자 발생 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수리 후 하자수리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라.

시공자는 수리작업 전, 작업과정, 작업 후 과정을 구분하여 사진 촬영 후 인화하여

주무부서(여수소방서 예산장비팀) 및 감독관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진 및 작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소방정 수리와 관련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히 작업 전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까지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발주처가 차년도 소방정 수리용역의 설계 및 예산편성 등에 필요한 수리내역, 작업내용, 소요자재, 수리사진 및 견적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선체

수리작업 완료 후 수리한 기계·장비 및 작업현장 주위를 깨끗이 정리·정돈 및 소제하여야 하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잔여 자재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수리착수 전 본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고 수리 중 설계내용의 불명확·상충 또는 현장여건과의 차이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위로 시공한다.

1) 과업지시서 2) 수리설계서 3) 감독관과 협의

자.

본 수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와 설계서에 준하고,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차.

시공자는

수리 과정에서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화기작업(용접, 절단, 취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임의로 작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의 필요성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의 원활한 수행 및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타.

본 용역의 상가 및 하가 일정은 별도로 추진하는 기관수리용역의 작업일정을 고려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자는 발주처 및 감독관이 조정·지정하는 상가·하가 일정 및 작업순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선체수리가 먼저 완료되더라도 기관수리용역의 진행상황 및 작업여건에 따라 상가 상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하가하지 않고 상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파. 본 수리용역은 선박 제2종 중간검사 수검에 대비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시공자는 제2종 중간검사 수검에 필요한 선체수리 및 관련 작업을 검사 가능기간 내에 수검할 수 있도록 완료하여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수검 과정에서 수리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하.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견적서 제출 및 견적보고 당시 적용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체결 이후 노임단가 등 관련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관수리용역 일정에 따른 상가 상태 유지 및 상가·하가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주요사항

가.

선 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나.

선 질 : 강선

다.

총 톤 수 : 147톤

라.

선 종 : 기타선(소방정)

마.

항행구역 : 연해구역

3. 주요요목

가.

전 장 : 37미터

나.

너 비 : 7.3미터

다.

속 력 : 최대 20노트

4. 중간검사 및 기타검사

제2종 중간검사

, 소방설비 검사

등의 검사신청은

선주가 하고, 시공자는 각종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5. 선체 수리내용(외주업체 용역)

가. 선체 상·하가

○ 선체 상가 시 선체 및 선저 돌출부 장착장비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 선대를 배치하고 하중이 고루 분산되도록 선체의 수평을 유지하여 견고하고 안전한 상가대에 상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선체수리 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 하에 안전하게 하가하여야 한다.

수리기간 중 소방정을 정박지에서 상가시설까지 왕복 예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체 운항이 정상적으로

가능할 경우 왕복유류비[저유황유(경유)]

를 지급한다. 그 외 나머지 제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선체 상·하가

강선, 147.0톤

1

정박지에서 상가시설

까지 왕복예인

나. 선체소제, 청락 및 도장 용역

□ 공통사항

선체에 부착된 기름, 그리스, 그을음 등 각종 오염물질은 신너 또는 유화제 등 적합한 세척제를 사용하여 후속 전처리 및 도장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소제하여야 한다.

선체의 청락ㆍ그라인딩 작업은 선체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발청 및 오염부위를 세밀히 Grinder Feathering 작업을 실시하고 표면의 녹, 오염물질 및 기존 도막의 불량부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후속도장을 실시한다. 감독관의 검사 결과 전처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분을 재작업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선체외판 전체는 도료의 부착력 향상을 위하여 기존 도막의 상태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그라인딩 등 표면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페인트 도장 시 도료의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표면상태를 확보하여야 한다.

전처리 작업완료 후 철판에 발청현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지체 없이 후속도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조건, 습도, 표면상태 등으로 즉시 도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청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부분도장을 실시하거나 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도장작업 시 페인트 제작사의 도장 지침을 준수하고 일기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도료와 경화제, 신너 등의 적합한 배합을 유지하고 적절한 Tip-Size로 표준 도장작업 지침에 따라 진행하여 설계서 및 도료 제조사의 도장사양에서 정한 규정 도막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도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메이커[

KCC에폭시 페인트, 경화제(EH2560-B) 포함]

의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한 제품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품질 및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일정한 도장거리를 유지하여 1/2씩 중첩되도록 작업하되,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설계서에서 정한 도막두께를 확보하고, 도장면적 대비 사용물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과도포 또는 과소도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매회별 도장은 사용도료 메이커의 도장사양을 충분히 만족시켜야 하고, 도막의 건조상태 및 도막의 두께, 전체 외관 상태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다음 도장공정을 임의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갑판, 갑판구조물, 갑판기기, 구명뗏목 및 각종 등화 등 도장부분 이외의 개소는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완전히 덮어서 페인트로 인해 오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호조치 미흡으로 오손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선체 도장 등 각종 도장에 필요한 페인트는 사용 후 본선에 반납한다.(앵커, 앵커체인 등 각종 도장 개소 포함).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공자가 임의로 다음 공정 또는 도장작업을 진행하여 발생한 시공불량 및 품질기준 미달 부분(연마, 그라인딩, 도장작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수선 하부

공통사항을 준수하여 전처리 작업 등을 실시하고 무풍 건조한 날씨를

택하여 수선 하부를 A/C(방청도료) 및 A/F(방오도료)로 각 2회 이상

도장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1회 도장 건조 후 2회 도장실시)

녹을 떨어낸 외판은 4시간 이상 프라이머로 도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체의 모든 스커퍼(Scupper)는 물 흐름 방지를 위하여 목재 플러그 등으로 막은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A/F도료는 KCC페인트 A/F789A과 동일한 제품이거나 그 이상 등

급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A/F도료는 페인트 메이커의 기능적 사양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건조

후 하가 하여야 한다.

선저 SEA CHEST(해수상자)는 격자를 분해하여 내, 외부 해조류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부식부분은 스크래핑 및 그라인딩 작업 후 도장한다.

선체, 라다(RUDDER), 스크류 및 축계에 부착된 해조류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그라인딩

등으로

소제, 연마한다.

연 번

공 종

비 고

1

수선 하부 소제, 청락, 연마작업

(SEA-CHEST, RUDDER, 스크류, 축계 포함)

2

수선 하부 A/C 도장

(SEA-CHEST, RUDDER 등 포함)

갑판상부 및 각종 구조물의 원색

(백색, 회색 등)페인트 보호조치

3

수선 하부 A/F 도장

(SEA-CHEST, RUDDER 등 포함)

4

방청(A/C) 에폭시 페인트

― 2회 (SEA-CHEST, RUDDER 등 포함)

도장색상 1, 2차 구분 할 것

5

방오(A/F) 페인트

― 2회 (SEA-CHEST, RUDDER 등 포함)

6

수선라인 페인트(B/T, 흑색 - 폭 200mm)

― 2회

흘수선 정확히

재측정 후 도장할 것

7

신너(A/C, A/F용)

8

잡재

넝마, 페이퍼 등

주요 수리 항목 및 재료

2) 수선 상부

공통사항을 준수하되 수선 상부의 녹슨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특히

휀더(Fender)자국, 각부 배기관 주변의 그을음은 더욱 미려하게 스크랩핑

및 그라인딩 작업함은 물론 그라인딩한 부분을 그라인딩 하지 않은 부분과

수평되게 적층하고, 무풍 건조한 날씨를 택하여 수선 상부 전체를

A/C

페인트 및 원색 페인트로 도장한다.

방현대 결합부(상ㆍ하부 철판테두리, 볼트너트 체결부), 방현대 고정아이

등의 녹슨 부분은 더욱 세밀하게 청락, 그라인딩 작업을 실시하고 필히

용역 감독관의 현장 확인 후 A/C페인트 도장작업을 한다.

○ 수선 상부 TOP COAT시에는

KCC페인트 ET5745-A-2210과 동일한

제품이거나 그 이상 등급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선체 방현대 고무 전체에 종이테이프 등으로 마스킹 작업을 실시하여

방현대 페인트 오염을 방지한다.

수선 상부 페인트 도장 작업시 갑판 상부 및 각종 구조물에 페인트가

오염되지 않도록 캔버스 등으로 보호 조치하고 부득이하게 오염이 발

생할 경우 원색 페인트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연 번

공 종

비 고

1

수선 상부 소제, 청락, 연마작업

(불워크 외측, 방현대 결합부 포함)

2

수선 상부 전체 도장

(불워크 외측, 방현대 결합부 포함)

갑판 상부 및 각종 구조물의 원색 페인트 오염방지

3

선체 외측 방현대 고무(전체) 마스킹 작업

4

방청(A/C) 에폭시 페인트 ― 1회

5

원색 에폭시 페인트 ― 2회

(적색 2210, 불워크 외부면 전체 포함)

6

신너

7

잡재

넝마, 페이퍼 등

주요 수리 항목 및 재료

3) 상갑판 및 하우스마린

공통사항을 준수하고 상갑판 및 하우스마린 전처리 작업 등을 실시하고

무풍 건조한 날씨를 택하여 상갑판을 도장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녹을 떨어낸 외판은 4시간 이상 프라이머로 도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기 부에 대해서는 각부 녹 제거 및 징크 프라이머 도색 후 A/C페인

트 및 원색 각 2회 도장

○ 상갑판 상 필요한 개소에 감독관과 상의 후 선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논슬립 페인트를 도장 후 감독관의 검사를 필한다.

○ 상갑판 및 하우스마린

페인트 도장 작업 시 갑판상부 및 각종 구조물

에 페인트가 오염되지 않도록 캔버스 등으로 보호조치 하고 부득이하

게 오염이 발생할 경우 원색페인트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연 번

공 종

비 고

1

상갑판 및 하우스마린 소제, 청락, 연마작업

2

상갑판 및 하우스마린 전체 도장

갑판상부 및 각종구조물의 원색 페인트 오염방지

3

방청(A/C) 에폭시 페인트 ― 2회

4

원색 에폭시 페인트 ― 2회

필요 위치에 논슬립 페인팅 실시

5

잡재

넝마, 페이퍼 등

4) 선명, 선적항 등 문자 및 마크

기존 선체외판에 표시된 선명, 선적항, 흘수 등 문자기입은 수선 상ㆍ하부

도장완료 후 선명하고 두껍게 2회 이상 도장, 기입한다.

기존 하우스마린에 표시된 문자 및 소방마크는 하우스마린 도장완료

후 선명하고 두껍게 2회 이상 도장한다.

선명, 선적항,

흘수 및 하우스마린 문자·소방마크 등의 표시부는

가일

이전까지 완성하되 충분히 건조되도록 한다.

연 번

공 종

비 고

1

원색 에폭시 페인트 - 2회

2

선명, 선적항, 흘수, 119글자, 소방마크 등의

표시부 재도장

3

잡재

넝마, 페이퍼 등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5) 마스트 청락 및 도장

공통사항을 준수하고 마스트 및 크레인 전처리 작업 등을 실시하고

무풍 건조한 날씨를 택하여 도장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녹을 떨어낸 후 4시간 이상 프라이머로 도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

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기 부에 대해서는 각부 녹 제거 및 징크 프라이머 도색 후 원색 각 2회 도장

○ 마스트 및 크레인

페인트 도장 작업 시 갑판부 및 각종 구조물에 페인

트가 오염되지 않도록 캔버스 등으로 보호조치 하고 부득이하게 오염

이 발생할 경우 원색 페인트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연 번

공 종

비 고

1

마스트 소제, 청락 및 연마작업

2

마스트 전체 도장

갑판부 및 각종구조물의 원색 페인트 오염방지

3

원색 에폭시 페인트 ― 2회

백색

4

잡재

넝마, 페이퍼 등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다.

앵커체인(묘쇄) 및 양묘기 정비

○ 앵커체인 좌

우 2식(5 샤클)을 양륙하고

앵커체인(묘쇄)과 양묘기의

청락 및 그라인딩 작업을 실시한다.

녹을 떨어낸 후 4시간 이상 프라이머로 도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락 및 그라인딩 작업 후 징크 프라이머 도색 후 원색 에폭시 페인트 각 2회 도장한다.

○ 앵커체인은

1샤클(27.5미터) 마다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1m 길이로 흰색페인트로 마킹한다.

앵커체인의 두께를 계측하고 계측 결과 레포트를 본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도장 작업 시 갑판부 및 각종 구조물에 페인트가 오염되지 않도록

캔버스 등으로 보호조치 하고 부득이하게 오염이 발생할 경우 원색

페인트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앵커체인 및 양묘기 전처리 작업 등을 실시하고 무풍 건조한 날씨를

택하여 도장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 양묘기 그리스 니플 주입구에 그리스를 주입한다.

연 번

공 종

비 고

1

앵커체인 및 양묘기 청락 및 그라인딩 작업

2

프라이머 도색

3

원색 에폭시 페인트 ― 2회

흑색

4

잡재

넝마, 페이퍼 등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라. 각종 안전설비 개방검사 및 정비

1) 팽창식 구명뗏목 개방검사

팽창식 구명뗏목을 인증업체를 통해 개방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레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연 번

공 종

비 고

1

팽창식 구명뗏목(20인승) 개방검사

인증업체

2

잡재

넝마, 페이퍼 등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2) 화재경보장치 점검

선교에 있는 화재경보장치 점검 후,

검사에 필요한 리포트를

작성한다.

연 번

공 종

비 고

1

화재경보장치 점검

인증업체

2

잡재

넝마, 페이퍼 등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3) 선박용 소화기 검사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 장치의 기기를 점검 및 고정식 이산화탄소 실린더

(4통)를 검사한다.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시스템(방출기기)의 전반적인 상태를 검사한다.

휴대용 소화기 12개(

포말 5개, 이산화탄소 5개, 분말 2개)를 검사한다.

검사 완료 후 레

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연 번

공 종

비 고

1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장치 검사

해양수산부 인증업체

2

포말소화기(5개) 검사, 이산화탄소소화기(5개) 검사,

분말소화기(2개) 검사

CO2(6.8kg)

폼(9L), 분말(6kg)

3

잡재

넝마, 페이퍼 등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마. 선저보호 아연판 신환 및 SEACHEST COVER 등 정비

선저부, 라다(RUDDER), SEA-CHEST 및 SEA-CHEST INNER 등에 부착된

기존 아연판을

완전히 제거하고 규격에 맞는 순도 99% 이상 양질의 아연

판 8개를 신환 취부하고,

고정용 볼트·너트는 신환 하여야 한다.

신품

아연판 장착 후 볼트 공에는 시멘트로 도포하고 하가일 전일까지

건조되도록 한다.

좌․우현 등 5곳의

SEA-CHEST

를 개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소제한다.

○ S

EA-CHEST 및 SEA-CHEST INNER

전처리 작업 등을 실시하고 무풍

건조한 날씨를 택하여 도장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S

EA-CHEST

재조립 시 반드시 용역 감독관의 지시를 받은 후 조립한다.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연 번

공 종

비 고

1

아연판(8개) 신환

20 x 100 x 200

2

고정용 볼트ㆍ너트 신환

8개소 X 2개

3

잡재

넝마, 페이퍼 등

바. 방현대(Fender) 프레임 수리 및 방현대 고무 교체

우현 방현대의 파손된

방현대 프레임(1개소) 원상복구 및 방현대 고무

(2개소)를 교체한다.

○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리 위치를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한다.

용단 및 용접작업이 필요할시 작업자는 작업현장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 발생 등의 위험요소에 대비한다.

수리 부위는 녹 제거(그라인딩) 후 방청 도장을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연 번

공 종

비 고

1

우현 방현대 프레임 교체

1개소(8X200X150)

2

우현 방현대 고무 교체

2개소

(3200X150)

(1850X200)

3

잡재

넝마, 페이퍼 등

사. 마린하우스 외판(좌현) 수리

○ 파공부위가 발생한 마린하우스 외판(좌현) 파공 또는 부식 부위를 확인하여 해당 부위 용단 후, 동일 규격 및 재질의 철판을 용접한다.

○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리 위치를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용단 및 용접작업 시 작업자는 작업현장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 발생 등의 위험요소에 대비한다.

○ 신환 용접 후 감독과 입회 하에 수밀 검사를 실시한다.

○ 해당 작업은 마린하우스 도장 이전에 진행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연 번

공 종

비 고

1

마린하우스 외판 용단 및 용접

6X300X1600

2

잡재

넝마, 페이퍼 등

아. 좌현 구조실 출입문 발판(Footboard) 교체

○ 좌현 수밀문 하단 부식된 발판을 철거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된 기존 발판 두께의 체크 플레이트(Checkered Plate)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신환 용접 한다.

○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리 위치를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용단 및 용접작업 시 작업자는 작업현장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 발생 등의 위험요소에 대비한다.

○ 해당 작업은 마린하우스 도장 이전에 진행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연 번

공 종

비 고

1

선수 발판 철거 및 교체(용접)

6X600X700

2

잡재

넝마, 페이퍼 등

자. 구조실 구급 침상 교체

구조실 내 노후된 구급 침상을 철거하고, 고정 장치가 포함된 환자 이송 및 응급 처치에 적합한 신품 구급 침상으로 교체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연 번

공 종

비 고

1

구조실 구급 침상 교체

1개소

2

잡재

넝마, 페이퍼 등

차. 화장실 문 철거 및 교체

하단 부식으로 손상된 화장실 문을 철거하고, 습기에 강한 재질(알루미늄

등)의 신품 문으로 교체 설치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연 번

공 종

비 고

1

화장실 문 철거 및 교체

1740X540

2

잡재

넝마, 페이퍼 등

카. 화장실 방수작업[타일 철거 및 방수(도막방수)]

○ 화장실 바닥의 누수 방지 및 선체 부식 예방을 위하여 기존 노후 타일 및 모르타르층을 완전히 철거하고 바닥면을 깨끗이 소제하여야 한다.

○ 철거 후 노출된 철판 바닥면에 발청이나 부식이 있을 경우 세밀하게 청락 및 그라인딩 작업을 실시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 선박의 진동 및 변형에 강하고 접착력이 우수한 해상용 우레탄 또는 에폭시 계열의 도막방수제를 사용하여 바닥 및 벽면 하단부까지 규정 두께 이상으로 균일하게 2회 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 방수제 도포 완료 후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쳐 담수 시험(물 채움 검사)을 실시하고, 누수가 없음을 감독관에게 확인받은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연 번

공 종

비 고

1

기존 타일 철거 및 바닥 소제(청락, 연마)

1개소

2

하부 철판 방청(A/C) 및 하이코트 도포

1개소

3

해상용 도막방수제 시공 (2회 이상)

담수 시험 포함

4

잡재

넝마, 폐이퍼, 방수재료 등

타. 화장실 타일 교체 작업

○ 방수작업 및 담수 시험이 완료된 후, 화장실 바닥에 신품 타일을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바닥 타일은 선박 운항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미끄럼 방지(Non-slip) 기능이 있는 자기질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 타일 부착 시 사용하는 접착제 및 줄눈재(메지)는 내수성과 항곰팡이 성질이 우수한 선박/욕실 전용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 후 탈락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 화장실 내부 배수구(Scupper) 방향으로 물이 고이지 않고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바닥 구배(기울기)를 정확하게 잡아 시공하여야 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연 번

공 종

비 고

1

화장실 바닥 미끄럼방지(Non-slip) 타일 시공

자기질 타일

2

줄눈(메지) 마감

현장 규격 맞춤

3

선박용 타일 접착제 및 타일 시멘트

내수성 제품

4

잡재

주방/욕실용 실리콘 등

파. 냉난방기(에어컨) 교체 및 신규 설치

구조실의 노후 냉난방기 1대를 철거 후 교체하고, 선교(Bridge)에는 원활한 냉난방 체계 구축을 위해 1대를 신규 설치한다.

선교는 대공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냉·난방을 위하여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주요 브랜드의 스탠드형 냉난방기(17평형 이상 동급 최신 인버터 모델)를 설치한다.

구조실은 각 실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주요 브랜드의 벽걸이형 냉난방기(10평형 이상 동급 최신 인버터 모델)로 교체 설치한다

.

○ 실외기는 해상 염해 환경에 강한 내부식 코팅(블루핀 또는 골드핀)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며, 통풍이 원활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소에 견고하게 고정 설치하며, 배관 및 드레인 호스는 미관과 안전을 고려하여 마감 처리한다.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냉방 성능, 소음, 진동 등)를 감독관에게 확인받는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연 번

공 종

비 고

1

스탠드 에어컨 교체(선교)

17평형 이상(신규)

2

벽걸이 에어컨 교체(구조실)

10평형 이상(교체)

3

잡재

넝마, 페이퍼 등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