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미술관 출입문 자동화 시스템 설치
시 방 서
2026. 9.
서울대공원
목 차
1.
사 업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사 업 설 명 서
1. 사 업 명 : 서울대공원 미술관 출입문 자동화 시스템 설치
2. 목 적
서울대공원 미술관 초소 출입문을 자동화하여 숙직 근무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출입 관리로 초소 보안 강화와 방문객 편의를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규모
Gate Operator 1조, Gate Control 1SET, 센서 1조, 리모컨, 함체, 출입통제 인식기(2EA), 케이블, 통신, 전기선로 배관·배선 공사
4.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
5. 하자보증기간 : 1년
6. 설계변경
가.
사업시행 중에 현장여건의 변동으로 설계변경이 요구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에 의하여 사업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일 반 시 방 서
1. 개 요
가
. 본 시방서는 서울대공원 미술관 출입문 자동화 시스템 설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할수 있도록 통신, 전기 선로 배관 배선 공사에 적용하는 일반사항으로 서울대공원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이하 “계약자”라고 함)간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방서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 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구축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방서와 자재구매 사양서가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은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되 제반 법규에 준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한다.
2. 사업범위
가. 본 시방서에 규정된 자재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나. 승인용 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다. 설치 및 시운전
라. 운전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마. 준공도서 제출
바. 기존 설비 철거 및 정리
사. 기타 필요사항
3. 용어의 정의
가. 감독관
• 감독관이라 함은 설치공사에 따른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임명하여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책임 기술자에 대한 지시나 승인, 검사는 발주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본다.
• 계약자가 설치에 관한 통지,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을 경유 한다.
나. 현장 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계약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명하여 서울대공원에 통지한 자로써 사업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
계약자는 현장 대리인을 선정하여 착공계를 관계 부서에 제출토록 하고 발주기관이 임명한 감독관이 연락시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하며 작업공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수시 보고 및 처리한다.
4. 적용 법규
본 시스템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가.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나. 전기 설비 기준 기술에 관한 규칙
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라. 한국공업규격 ㉿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바.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차. 접지시설·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카. 기타 이에 준하는 법령
5. 제출 서류
가. 착공계 제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공문포함 제출)
•
현장대리인계(현장대리인 신고서, 재직증명서 포함 참여인력 등 상세현황 포함) 2부.
•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각 1부.
• 계약내역서
•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나. 사업 완료시 (준공계 제출시)
• 준공조서 2부.
•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각 1부.
• 준공내역서 2부.
• 준공 사진첩 2부.
• 상기사항 이외에 감독관의 요구사항
6. 계약의 해지
가. 다음의 사항은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출된 사업계획서 상의 예정공정일정과 실제 일정이 현저히 지연되어 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 착수 단계에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방서의 내용 또는 감독관의 합리적인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아 감독관에게 3회 이상 서면으로 경고 받았을 경우
• 납품된 자재 또는 설치공정이 해당 사업의 요구규격에 현저히 부족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는 경우
• 승인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거나 고의로 불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수행시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 발생 시
나.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공사 관리 및 조정
가. 일정조정
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공정표상의 일정에 대하여 공정별 작업순서와 일정을 필요시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단, 그러지 아니 할 때에는 사유를 서면으로 해명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보고
감독관은 계약자로부터 작업공정 보고와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 일일공정내역 (익일)
• 주간공정내역 (매주 월요일)
다. 공사관리
계약자는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참고하여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 준공기한 연기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 장비설치의 일시중단의 필요가 발생될 경우
•
설계상의 이의 또는 자재 등의 불량으로 작업 진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8. 작업 및 안전관리
가. 현장관리
•
작업현장에는 기술사양서 및 관련 공구, 측정계측기를 구비하여 자재 설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작업현장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장비 및 부대시설 등 시공 시 각종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기타 특이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시공 중 계약자는 감독공무원 및 해당 부서의 허가 없이 기존 시설물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설치 행위 또는 시공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시공 중 건물 또는 기존 시설의 피해가 있을 시는 계약자가 원상 복구토록 한다.
•
계약자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자료 검토 및 현장 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성질과 기타 세부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설치 시공 중 계약자는 감독공무원 및 시행기관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설치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 방법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설치시공 중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자산에 대한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설치시공 하여야 한다.
• 설치 현장에 일반 및 노약자의 출입을 감시하고 풍기, 위생의 단속과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설치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설치장소와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 표지판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설치현장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는 규격화된 시설을 규칙적으로 설치하여 통행자(보행자, 운전자) 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설치장소 주변 환경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설치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유의하며, 현장 대리인은 하기 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폐자재 및 폐기물 처리 관련사항
② 위험표지판 설치 여부
• 부분작업 후에는 펜스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
모든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위험과 조치
•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안전대책
① 배선 등 절연피복 상태유지
② 습한 장소의 이동전선은 절연효과가 확실한 것을 사용한다.
③ 통로 바닥에서 배선 또는 이동전선 사용금지
④
접속기를 설치 사용할 때는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로 사용하고, 습한 장소에 이용되는 접속기는 방수형 등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으로 인한 안전대책
① 자재 입․반출 경로를 사전에 계획
② 3m 이상 고소 작업 시는 전용 작업차량(사다리차 또는 고소차)의 주상작업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내(통합상황실) 전기케이블 포설 및 내부 전기보수 작업 시 이용하는 사다리작업은 2인 1조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③ 전용 작업차량을 사용할 때는 안전고리 부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전용 작업차량의 주상작업대의 발판은 틈이 없이 설치하고, 고정토록 하여 3m 이상
일 경우 난간대를 부착하여야 한다.
• 협소한 장소 작업으로 인한 안전대책
① 손전등, 비상연락 수단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② 많은 인원의 출입을 금하며, 외부에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좁은 공간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
• 마감부에 대한 안전대책
①
각 개소의 구성품 및 연결부의 마감을 완만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공으로, 준공 이후에도 유지보수 관리자, 주민 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만 한다.
• 시험에 따른 안전사항
① 전기통전 시 Main Switch는 시공자가 철저히 관리하고, 시건 장치를 반드시 확보
하여야 한다.
②
타 작업자 등이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 전기 통전, 정전 등 일정계획은 감독관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기에 따른 안전대책
① 기기의 절연 및 접지시설을 하고, 안전장비를 사용함으로서 예방하여야 한다.
②
5
0V 이상 전압이 신체에 접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절연체를 감아두어야 한다.
③ 어떤 작업의 우발적인 것에 의한 전압사고로 피해가 있을 때는 회로의 전압을 제거
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과 통로의 전기 수리는 전원을 끄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정전기에 따른 안전사항
①
정전기 방지시스템의 품목을 필요 없이 손이나 기타 대전된 표면에 근접시켜서는 안된다.
② 정전기 안전 처리된 작업장이 아니면 항상 물품들을 작업대 위에 두어야 한다.
③ 작업장에서 불필요한 물건은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④ 부품의 리드를 접촉하는 모든 도체는 항상 접지 시켜야 한다.
⑤ 습도조절기나 이온화장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여러 대비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⑥ 정전기 미터로 작업장을 조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⑦ 접지 되었더라도 작업자는 자신이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라. 재해방지 및 사고의 책임
설치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및 제3자 안전사고 발생시 직․간접의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발주처에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고, 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발주처의 비용(배상 등)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배상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 하여야 한다.
마. 안전교육
계약자는 현장 작업자에게 설치 착수 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9. 사용자재 및 부품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것(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장치 및 부대설비 등 특수 제작되는 부품은 정품 및 최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반 법규 절차에 따라 전기안전시험, 형식승인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 단, 성능향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되, KS규격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A/S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예비품 및 교체부품은 원래 공급한 부품과 같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 없이 쉽게 교체되어야 한다.
10. 발생물의 처리 (폐자재)
가.
계약자는 설치작업 중 발생된 부산물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일일작업 종료 시는 현장을 깨끗이 정돈하여 감독관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공사 중 발생된 폐자재는 계약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1. 구매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구매 설치 검사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구매 설치 과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12. 작업 시간
가. 표준 작업시간(평일 09시~18시)을 준수하고, 작업 중 우천발생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의 특수성 및 작업계획의 불가피한 변경으로 인해 표준작업시간 외 작업시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굴착 및 전기인입 작업의 경우는 반드시 표준작업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중요부분 작업공정 진도가 지연되어 작업시간의 연장을 감독관이 요청할 때 계약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작업 전‧후의 공정 처리
가. 계약자는 작업 전에 작업공정에 필요한 내용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 사전협조 (관련시설 유지보수업체 등 일체 기술적 협의)하여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작업공정은 전,중,후로 사진을 촬영하고, 완료후 육안검사가 어려운 지하매설물 및 구조물 내부는 반드시 식별가능한 사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현장작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장소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14. 기술사양 변경
작업도중 기술적 성능차이가 있어 기술사양서에 의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한다.
15. 의문사항 처리
기술시방서 및 관련서류에 의문사항이나 특별한 명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6. 시설의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자는 필요시 계약자의 제품시험, 품질시험 및 품질보증을 위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시한 공인 시험결과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정부관련 기관에 의한 인증물자 및 형식승인 물자 등)
다.
계약자는 장비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전체성능이 시방서에 합당한지 확인할 수 있는 인수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수시험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라. 계약자는 구축자 인수시험을 인수시험계획서에 의거 항목별로 시행하여야 하며 인수
시험 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모든 시험들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측정장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원활한 시험의 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인수시험의 시험 항목들은 시스템의 성능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항목들
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인수시험에는 계약자측 인수시험 요원들이 참석하여 시험과정을 관찰하고 결과를 확인할 뿐 아니라 성능 확인 상 필요한 시험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아. 인수시험 중 발견된 오동작,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수리 및 보완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자. 인수시험 결과는 항목별로 인수시험 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양측의 인수시험 요원이
각각 서명 후 보관한다.
차. 주장치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17. 종합 시운전
가. 계약자는 시스템의 구체적인 종합 시운전 계획 및 시나리오에 관한 자료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종합 시운전 시험에 참여하여 시스템 간 상호 계통적으로 연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 중 상호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종합시운전 중 발생한 문제점은 준공 전까지 해결하여야 하며 개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8. 교육훈련
가. 발주기관 해당 운영요원이 계약자의 지원 없이도 시스템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각 계약자는 해당 시스템의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교육에 대한 책임은 해당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자는 시스템의 교육 계획과 수반되는 모든 절차를 준비하되 제반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9. 유지보수
가. 하자보수
•
공급 설치된 모든 제품은 준공 후 1년간 무상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 기간 만료일까지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설비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계약자는 자신의 일체부담으로 결함을 보수정비 또는 동종의 기기로 교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구성품의 결함
- 설치 공사의 결함
- 지침서의 결함
- 정확도, 내구성 등 성능의 불일치 또는 미달
- 빈번한 고장(월 3회이상) 등의 기타 설비의 결함
•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조치 하여야
하며, 수리 완료하여 하자수리 이행내용을 서면으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수리 완료
조치가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자에게 이의 시정을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계속 지연될 경우 하자 책임의 불이행으로 처리 할 수 있다.
• 공급된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 지원 요청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설치된 개소의 관급자재 물품의 불량 발생 시 발주기관으로 연락하여 예비품이 있는지 확인하여 관제가 가능하도록 선 조치를 취한다.
• 준공 후 관계법령에 의거 하자보수 정기 점검 시 지원한다.
20. 준공
가. 준공검사 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 내용
•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 기타 계약 문서에 명기된 사항
나
.
예비준공검사는 준공일 5일 전 실시하며, 계약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참고하고, 그 기준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실시한다.
3.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개요
본 시방서는
서울대공원 미술관 초소 출입문 자동화 시스템 설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통신, 전기선로 배관 배선 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규격 및 공법 등을 시방한 것으로 이외의 것은 표준공법에 의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는 설치 착수 전 설치 관계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행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과 해당 설치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말한다.
• 특별 시방서와 일반 시방서와의 관계
본 시방서의 모든 규정 및 설계도면에 명기된 특기사항은 일반시방서의 제 규정보다 우선한다.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시험 및 검사조항
-
발주기관은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품질보증 및 수행과정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요구시 품질보증검사 활동을 위하여 설비, 각종 견본, 도면, 목록
및 문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품질보증검사 활동을 위하여 계약자 및 기자재
공급자의 업무장소나 공장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시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와 제반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계약자는 발주자의 품질보증 검사활동 시행 전에 설치한 부분이나 전체를 완료함으로써 원상복구 및 대체가 필요 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설치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에 대한 기성을 지불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였다고 해서 불합격 또는 보완지시 할 수 있는 발주자의 권리는 감소되지 아니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자가 제공한 기자재와 수행한 설치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 될 때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타 계약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시방서에 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발주기관이 요구할 때에는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검사가 발주자에 의해 수행될 경우 계약자는
필요한
견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 관련 설치를 일시 중단하고 기자재와 공작물에 대한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최종 인수전에 기 완공된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노동력, 자재 등을 제공 하여야 한다.
-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완전한 재설치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설치전 안내문 설치
신규설치 장소는 현장 실사 시
출입문 자동화 설비
가 설치될 장소 주변에 공사 안내문을 현장에 비치하여 근무자와 출입자의 충분한 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발주기관과 협의)
다. 옥내배관 공사
• 금속가요 전선관 공사
아래의 장소에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속가요 전선관 공사를 지양한다.
- 제1종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고 이외의 장소에는 제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 전선을 구부릴 경우 골곡부의 곡률반경은 전선관 지름의(1종은 6배, 2종은 3배)로 한다.
- 관 상호의 접속은 전선관용 커플러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체결한다.
- 전선관 단에는 반드시 부싱을 설치하여 통선 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가요전선관을 BOX류와 연결할 때는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체결한다.
- 중량물의 심한 압력 또는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전선관의 표면온도가 40℃이상 가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합성수지 전선관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라. 옥외배선 공사
• 배선일반
- 사용 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해서 작업한다.
-
관이나 덕트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전선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관내를 청소하고 입선하
도록 한다.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류 회로에서는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 하며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 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저압 전선의 접속
- 전선은 가능한 접속부분이 없도록 단일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의 접속은 점검할 수 있는 BOX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한다.
- 직경 2.0mm 이상의 전선의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의 WIRE Connector
압착 슬리브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 각종 전선을 배선기구에 연결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배선기구의 전선 연결용 단자의 구조가 압착단자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 스위치 선은 항상 전압 측 전선(비접지 측 전선)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 이상 감소하면 안된다.
바. 전선의 색별
•전선 색별
종 류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접 지 측
중 성 선
교 류
저 압
단상 2 선식
3상 3 선식
3상 4 선식
적색 또는 흑색
적색, 흑색, 청색
적색, 흑색, 청색
녹색
녹색
녹색
백색 또는 회색
고 압
3상 4 선식
적색, 흑색, 백색
녹색
직 류
+ 극 : 적색 , - 극 : 청색
사. 출입문 자동화 설비 시공
• Gate Operator 시공전 전원공급 장치에서 시스템을 분리하고 안전규정을 준수하여 시공
한다. 컨트롤 케이블과 별도의 전원 케이블을 사용, 컨틀롤 전압은 DC 24V를 사용한다.
- 시스템에 적절한 전원 연결과 전원 차단 장치가 있는지 확인한다.
- 접지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은 3*15㎟
- 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부속품은 실외 설치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모든 케이블은 꼬임이 없도록 충분히 여장을 주어야 한다.
- Gate Operator 설치 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어장비 등 각종 장비는 제작도면에 의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커넥터 접속은 핀과 핀 사이의 절연특성을 고려하여 심선 납땜 후 절연튜브를 사용하여야한다.
- 케이블 연결 후 접속개소(단말 컨넥터 처리구역 등)는 케이블 명찰을 만들어 접속일자, 케이블명, 입력, 출력 등을 명기하여 포박 후 케이블 밴드로 고정하여야 한다.
- 각종 기기장비 위치 및 기기결선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설치 및 결선 하여야 한다.
- 전원공사는 필히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결선 하여야 한다.
• Gate Control 설치
- 전원선과 데이터 신호선은 일정한 이격을 두어 배선하여야 한다.
-
각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나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케이블연결 후 단말처리가 될 때까지는 수분이 침수되지 않도록 방수처리하고 타 공사로 인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연결하여야 한다.
- Control housing은 대문의 안과 대문의 이동 부품으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하며, 설치 높이는 최소 1.5m가 되어야 한다.
- 기기에 접속되는 케이블의 단말은 기기 설치 시까지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
- 케이블 접속이 완료되면 최종시험을 행하고 전 구간에 대해 수신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모든 케이블(UTP, 전력선, 전원선, 기타 장비제어케이블, 배선관로 등)은 주기표를 부착하여 유지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 배선관로에는 “위험”경고 표지를 일정 간격마다 쉽게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기기결선
- 전원에 관련된 배선은 +, - 가 구분되어 배선되어야 한다.
- 기타의 배선은 각 회로별, 기능별로 색별되어야 한다.
- 납땜부분은 반드시 납땜부위에 전선을 미리 끼워 붙인 후 납땜하여야 하며, 배선 연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
- 장비 및 함체로 인입되는 모든 배선의 결선이 완료되면 방수를 위해 인입부분을 실리콘 등으로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 기타 마감처리
- 함체
, 철제밴드 등의 설치 후 마감처리를 하여, 날카로운 부분 등의 마감 불량으로 인한 공사작업자, 유지보수 인원, 일반인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