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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

우편번호 : 35208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1

전화번호 : 1588-0800

공 사 입 찰 설 명 서 [긴 급 ]

공사관리번호 : R26DC00255659

공 사 명 : 남양주왕숙 S-8BL 아파트 건설공사 13공구

수 요 기 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별 담당자 연락처 -

문의사항 담당자 연락처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입찰공고, 개찰, 심사 및 계약 042-724-7414

박병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서, 공사비 및 공사기간 055-922-4186

설계검증처 김채운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훈령)

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 훈령)

10.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11.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 훈령)

12.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13.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14.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훈령)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만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

공사입찰공고

조달청시설공고 제 R26BK01725894-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

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

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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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5659

1.2.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3. 공 사 명 : 남양주왕숙 S-8BL 아파트 건설공사 13공구

1.4. 공사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진건읍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47일(정리기간 포함)

1.5.1. 공사기간은 「LH 주택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실제

착공시기에 따라 비작업일수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후 변경 계약을 통해 공사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2.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내로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아파트 12동

- 세 대 수 : 분양주택(이익공유형) 776호

- 대지면적 : 33,816.00㎡, 연면적 115,480.10㎡

※ 기타 설계 및 공사 관련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설계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추정금액 : 214,355,275,000원【(추정가격) 191,424,482,000원 + (부가가치세)

6,371,971,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558,822,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3,696,690,0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197,499,916,000원(92.1%) 181,417,984,000원(91.7%)

토목공사업 16,855,359,000원(7.9%) 16,378,469,000원(8.3%)

1.9. 공사구분 : 종합공사

1.9.1. 본 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 면허를 모두 보유

하고 있더라도 종합적 계획, 관리,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에 해당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 공사유형 : 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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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함) 대상 공사입니다.

2.2.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심사대상 주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2.1. 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

기준 (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2.3.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1등급 경쟁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1.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5.2. CPC NO. : 51220 (UN표준산업분류)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1.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

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

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7.2. 해당 금액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

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됩니다.

2.8.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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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릅니다.

2.9.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됩니다.

2.9.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

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10.2.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2.11.1.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2.1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2.13.1.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2.13.2.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

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LH

의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2.14.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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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과 신기술(특

허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2.14.2.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

며, 해당 공종 하도급서류 제출 시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2.14.3.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대상 및 세부내용은 【붙임8】 참고

3. 입찰참가자격

3.1.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2. 시공분야

3.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1등급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에 한함]

3.2.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3.3.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3.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2.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단독수급체 또는 공동수급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5.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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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및 평가

5.1. 신청자격 : 3.2.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5.2.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2. 18:00

5.3. 제출방법 :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PQ심사

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를 이용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 시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번호(또는 공고명) 입력→검색→공고명 클릭→입찰공고 첨부

파일】에 첨부된 사전심사신청서 자기평가표 엑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및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점수를 받고자 하는 입찰자는 사전심사 시 아래의

심사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지역업체별 각 1부>

② <붙임2의 별첨양식2> 본점소재지 등기일 이력표

5.3.3.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반드시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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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전심사 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1】‘사전심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5.5. 사전심사 결과는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PQ심사목록→참조

(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6. 공동 계약

6.1. 구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가능합니다.

6.1.1.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하,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6.2. 대표자 : 3.2.1.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6.2.1. 6.2.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

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6.3.1.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2. 18:00

6.3.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3.3. 공동수급 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

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7.2.1. 설계서 전자열람 :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

7.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반드시 설계서를 열람해야 하며,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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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2.4. 설계서 열람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검증처 김채운(☎ 055-922-4186)

7.3.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

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

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또는 LH 조사 품셈 등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등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및 LH제경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며,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

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안전관리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2.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8.2.1.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

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

균하여 산정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2.2.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게시된 기초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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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시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됩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9.1. 입찰참가신청

9.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9.2. 입찰보증금

9.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

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9.2.2. 상기 9.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9.2.4. 납부기한 : 2026. 11. 05. 18:00

9.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9.2.6. 입찰자는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발급기관을

통하여 입찰보증금을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9.2.7.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

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10.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10.1.1. 다만, 외국건설업자는 직접입찰, 우편입찰도 가능합니다.

10.2. 입찰서 전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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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제출기간 : 2026. 11. 02. 00:00 ~ 2026. 11. 06. 10:00

10.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

입찰서 송수신 상세이력 조회’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서 직접 제출(외국건설업자에 한함)

10.3.1. 직접입찰은 10.3.2의 일시에 10.3.3의 장소에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2.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06. 11:00

10.3.3. 입찰서 제출 장소 :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정부대전청사 3동 6층)

10.4. 입찰서 우편 제출(외국건설업자에 한함)

10.4.1. 우편입찰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10.4.2.의 우편입찰서 송달

장소에 입찰서가 도착되어야 합니다.

10.4.2. 우편입찰서 송달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

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담당부서 : 공공주택계약팀]

10.5. 산출내역서 작성․제출(집계표 포함)

10.5.1.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BID파일)를 참고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산출내역서(10.5.5.의

전산파일이 수록된 CD)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2.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번호(또는

공고명) 입력→검색→공고명 선택→물량내역서】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게시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0.5.3. 나라장터의 ‘시설 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

- 12 -

량내역서를 참고하여 10.5.1.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

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5.4.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에는 입찰가격, 단가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서는 안 됩니다.

10.5.5.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

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10.5.6.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e-고객센터→

자료실→일반자료실→'조달청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

(신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5.7.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릅니다.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평가시스템에서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아래 사례 참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되니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독 불가 사례 >

① 우리청이 제공한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입찰평가시스템에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실제 BID 파일 형식이 아닌 경우

③ 타 입찰 건 BID 파일인 경우

10.5.8.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bid파일을 첨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10.5.9.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파일)에 잠정금액

(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PS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PS금액이 각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액보다 1000분의 997미만이면

심사대상에서 제외

11.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11.1.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11.1.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자는 종합심사신청서(자기평가점수표 포함)

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서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마감일시 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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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세부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작

성하여 종합심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② 시공실적명세서

③ 시공인력현황 명세서(시공인력으로 심사할 경우에만 제출)

※ 시공인력 심사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반드시 우편 제출

11.1.2. 신청서 제출기한 : 2026. 11. 05. 18:00

11.1.3. 제출방법 :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종합심사→종합심사 공고목록→종

합심사신청)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심사 자

기평가기술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11.1.4.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반드시 직접 방

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11.1.5 종합심사신청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사수행능력

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11.1.6. 종합심사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2】‘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11.2.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11.2.1.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개찰 및 입찰금액

심사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나라장터 또는 서면으로 별도 통보하며,

입찰금액 점수 상위 일정 순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11.2.2. 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붙임2의 별

첨양식1] 및 하도급계획서(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12.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2.1. 입찰집행관이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추첨한 예비가격번호를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12.2. 개찰일시 : 2026. 11. 06. 11:00

- 14 -

12.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2.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2.5. 개찰 후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목록→개찰결과)에 공개합니다. 종합심사결과(낙찰예정자)는 나라장터(입

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12.5.1. 종합심사 점수를 통보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

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무효

13.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3.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3.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

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3.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

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3.3. 입찰자가 6.1.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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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14.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상기 14.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15.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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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6.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6.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제33조에 의합니다.

16.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업체 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공사계약 이행보증

17.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공사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2.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이행

업체가 전체공사의 하자보수책임(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포함)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18.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제출

18.1. 당해공사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18.2.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는 11.2.1.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심사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 입찰 시 공종별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당해 건설현장 납품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8.4. 「주요 마감자재 선정 계획서」는 품목별 LH 공사시방서, 표준상세도,

KS기준 등 관련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 자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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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품질기준 확인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사용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수급업체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8.5. 공사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부도, 파산, 자재품귀, 수급· 생산불능, 품질기준

미충족 등 기타 천재지변에 준하는 등의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된 선정업체의 변경은 불가하며, 미 준수 시 관련규정에 따른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대상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8.6. 단, 불가피한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기 선정업체의 「납품포기 및 변경동의서」 제출과 함께 「주요 마감자재

선정(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7. 선정업체 제출 대상품목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건축(15개)기계(8개)
품목▪데커레이션시트
▪도배지, 륨카펫
▪주방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인조대리석류,엔지니어스톤
▪자기질타일, 도기질타일
▪폴리싱타일, 포셀린타일
▪플라스틱창호, 디지털도어록
▪승강기

* 공공분양 유형 또는 속도분속 105M초과 승강기는 건설공사 사급자재에 포함

18.8. 당해현장의 지급자재 품목인 경우, 또는 당해지구 해당 품목이 미적용 되는

경우는 선정계획서 제출품목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18.9. 제출양식 : [붙임6] 입찰 시 자재업체 선정관련 양식 또는 LH- eBid-고객

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서식

18.10.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제출 시 아래 QR코드(주요 Q&A) 확인 후 작성

바랍니다.

주요 Q&A QR코드 작성양식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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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 제출

19.1. 당해공사는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LH 건설

현장은 건설현장식당 미설치가 원칙이나, 현장여건상 건설현장식당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선정확약서 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체결 시

「건설현장식당 선정계약서」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9.2.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는 11.2.1.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심사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19.3. 「건설현장식당 선정계약서」는 계약서 초안 응답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9.4. 입찰 시 선정확약서 및 계약 시 선정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건설

현장식당 운영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5. 건설현장식당 설치가 필요할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예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19.6. 제출양식 : [붙임7] 건설현장 식당 선정관련 양식 또는 LH-eBid-고객센터-

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서식

작성양식 QR코드

20. 기타사항

20.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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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042-724-741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

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건의 QR코드

20.3.1. 브로커 등의 블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신고센터 → 시설공사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3.2. 입찰자는 「조달청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0.3.3. 입찰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042-724-701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 본 공사는 수요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시설공사계약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함에 있어 부정당제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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