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유물 특별공개전 홍보물 제작 과업내용서
‘독대獨對: 안중근이 남긴 여덞 글자(가제)’
2026. 9. 10. / 유물과학과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환수 유물 특별공개전 홍보물 제작
2. 사업목적:
전시의
종합적 이해를 돕는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4. 사업내용
ㅇ
특별전 리플릿, 초청장 등 인쇄 홍보물 제작
ㅇ
키비주얼 및 온라인 홍보물 제작
ㅇ
관내·외 현수막 및 가로등 배너 등 디자인
5. 계약방법:
수의계약
6. 사업예산
:
금12,650,000원(일천이백육십오만원)
Ⅱ
과업내용
1. 인쇄홍보물 제작
ㅇ 제작 명세
수량
면수/제본
용지
인쇄
비고
리플릿
1,000부
12p(양면)/제본
랑데부 130g
원색 4도+ 별색 1도
· 특별전 소개
·
유물설명
초청장
/봉투
500부
4p(양면)/접지
수입지 300g
/수입지 150g
원색 4도+ 별색 1도
·
특별전 개막식 안내
· 발송용 봉투 및
스티커(800개)
※ 규격, 면수, 내용, 재질 등 제작 세부지침 및 가공 방법은 실행단계에서 변경 가능
2.
온라인 홍보물 제작
ㅇ 온라인 홍보를 위한 웹용 이미지 1식
※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 배너용,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용 등 종수는 변경될 수 있음
ㅇ 규격: 온라인 플랫폼에 맞는 형태(세로형/가로형/정사각형)
3.
현수막 등 외부 홍보물 디자인
ㅇ
디자인 목록
구분
크기
수량
비고
대형 현수막
3,010 x 4,670
1
정현관 엘레베이터
가로등 배너(관내)
580 x 2,250
1
박물관 주변
가로등 배너(관외)
600 x 1,500
1
자하문로
4. 납품:
2026년 10월 23일(금) 까지
Ⅲ
과업지침
1.
과업 일반지침
가. 적용범위
ㅇ
본 과업내용서는‘
독대獨對: 안중근이 남긴 여덞 글자(가제)’의
특별전
인쇄 및 온라인, 외부 홍보물 제작을 위한 전반적인 계약 이행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사업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서 본 과업내용서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회계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 내용대로 결과물이 충실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처(국립고궁박물관)의 검토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착수계 제출(2부)]
- 착수신고서(착수계)
- 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사항(개인 이력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포함): 제안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예정 공정표, 조직표 등 포함)
- 사업책임자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보안서약서(참여자 전원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서명 포함)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등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서류 등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와 동시에(완료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완료계를 제출해야 한다.
[완료계 제출(2부)]
- 완료계
- 완료내역서
- 과업결과물 일체:
인쇄물 납품 사진, 초청장‧리플릿(인쇄용
파일 및 웹게시용 파일)
및 온라인 홍보물 파일을 저장한 외부저장매체
다. 보안 유지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얻은 모든 정보와 자료에 대해 과업 수행 중에는 물론, 종료 후에도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언론보도 등 포함)에게 공개하거나
제공·대여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자료 분실, 도난 등)에 대하여는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ㅇ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과업 변경 조건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 가능하다.
[과업내용 및 범위]
-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과업범위 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음
- 국립고궁박물관의 방침 또는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
과업 구상 단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과업 수행기간]
-
과업수행자는 중대한 상황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
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 변경 없이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마. 의견수렴 및 협의 충실
ㅇ
사업수행자는 기획, 편집, 교정, 인쇄 등 작업과정에서 발주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감독 공무원이 과업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자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한다.
바. 결과물 보완 및 시정
ㅇ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결과물이 발주자의 검토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발주자가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사. 계약 해약조건
ㅇ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정부 제 규정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아. 저작재산권 관련사항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ㅇ
과업수행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우리 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ㅇ
발주자가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자. 기타
ㅇ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단, 그 사항이 중대한 경우 상호의견을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ㅇ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과업내용서와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자 간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ㅇ
본 과업 내용은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2. 과업 세부지침
가. 디자인, 편집 및 교정
ㅇ 과업수행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원고와 도판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디자인 전문가가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기획, 편집하도록 한다.
ㅇ 홍보물의 편집 디자인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하며 여타 사례를 무단으로 복사‧모방하지 않도록 한다.
ㅇ 원고는 한글 맞춤법, 로마자 표기법(국립국어원 작성)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조판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히 교정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가편집된 자료에 대해 3회 이상 교정 과정을 거치되,
반드시 교정된 출력본과 대조하여 교정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최종 확인하여 승인한 편집본과 이에 근거한 필름출력에 의하여 인쇄해야 한다.
나. 원색분해 및 인쇄
ㅇ
교정 과정 중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이상으로 인해 인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국립고궁박물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해야 한다.
다. 제본
ㅇ
제본 완료 후 낙장이나 파본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하며 만약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국립고궁박물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다시 제작해야 한다.
라. 결과물 납품
ㅇ
해당 책자 제작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발주처에 납품된 인쇄물에 대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무상으로 재보완한 후 납품해야 한다.
ㅇ 용역 완료 후 물량이나 규격이 당초 규격서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붙임 1.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양식) 1부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양식) 1부. 끝.
[붙임 1]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ㅇㅇㅇ(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ㅇㅇㅇㅇㅇㅇ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저작물명 : ㅇㅇㅇㅇㅇ
저 작 자 : ㅇㅇㅇㅇㅇ
권리
:
〔저작재산권 일부〕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이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0000년 00월 00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 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양수인이 해당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문화재청 청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이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면책 등)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용역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용역 결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①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대상저작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상저작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 하여야 한다.
② 양도인은 용역결과물과 관련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양수인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대상저작물로 인하여 양수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양도인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③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양수인이 이 계약에 따른 대상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양도인 : (인)
생년월일:
주 소 :
양수인 : (인)
생년월일:
주 소 :
[붙임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ㅇ 기관(개인)명 :
ㅇ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ㅇ 주소 :
■ 저작물 표시
ㅇ 저작물명 :
ㅇ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ㅇㅇㅇㅇ(기관/개인명)는 ㅇㅇㅇㅇ(저작물명)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의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ㅇㅇㅇㅇ(기관/개인명)는 ㅇㅇㅇㅇ(저작물명)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대한 동의
본 ㅇㅇㅇㅇ(기관/개인명)는 ㅇㅇㅇㅇ(저작물명)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년
월
일
저작자 : (인)
활용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