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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1200호

함양군 누이센터 1·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함양군 누이센터 1·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

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함 양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함양군 누이센터 1·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함양군 함양읍 운림길 16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54,66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고기간 : 2026. 9. 11.(금) ~ 9. 23.(수)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1)~2)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단독 및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공공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환경, 종합디자인 중 1개분야) 로 신고된 업체

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4호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참가자격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가능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2)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함.

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23.(수). 10:00∼17:00 (※12:00~13:00, 접수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불가)

다. 접수장소 : 함양군 인구정책과(함양군 함양읍 고운로35)

라. 제안참여 안내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가격 별도 밀봉 제출(사용 인감 날인)

8. 제안서 평가 및 방법

가. 제안서 설명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통지함

1) 일 시 : 2026. 9. 29.(화) 14:00 예정

2) 장 소 : 함양군청 소회의실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방 법 : 제출된 제안서 발표용으로 설명 (업체당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순서 : 당일 추첨방식으로 결정

5) 참석인원 : 제안업체별 3인 이내

(※제안설명: 단독 또는 공동수급사의 대표사의 PM이 발표)

나.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평가함.

※ 부문별 배점 현황 및 평가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청년꿈제작소의 공간 완성도를 위하여 디자인 제안, 사업수행능력, 품질 및 실용성

등 설계의 내실성이 평가의 주안점임에 따라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

평가 10점으로 조정하였음.

9. 제안서 평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로 하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로 하고, 종합평점 결과 70점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

※ 종합평점 결과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함.

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나. 협상순위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다. 협상 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함

-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1.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적용

나. 우리군 심사기준(제안서 심사)에 의거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 선정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제안·공모(입찰)참가 신청과 동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름.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4.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군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

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055-960-4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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