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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고등학교 공고 제20260914-1호

2027학년도 선정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후드티·맨투맨 학교주관구매 공고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4.

선정고등학교장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클린폰 :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2027학년도 선정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후드티·맨투맨 학교주관구매
구 매 예 정 수 량품목별 각 274벌 (2026학년도 1학년 입학 학생수의 80% )
(2026년 체육복 동복 342명 구매, 체육복 하복 342명 구매)
(후드티, 맨투맨 70벌 예상)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변동함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제 작 사 양선정고등학교 체육복·후드티·맨투맨 사양서 및 품질기준 참조
기 초 금 액선정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후드티·맨투맨 : 227,500원
- 체육복 동복 : 63,000원(상하복)
- 체육복 하복 : 50,250원(상하복)
- 후드티 : 62,500원
- 맨투맨 : 51,750원
★ 선택사항 : 후드티, 맨투맨 (개인별 선택하여 구매하지 않을 수 있음)
납 품 기 한체육복 동복 및 후드티 및 맨투맨 : 2027.02.10.
체육복 하복 : 2027.03.31.
※학교 학사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납품일
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납 품 장 소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특 기 사 항인원 증감시 낙찰금액으로 산출된 1벌당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후드티와 맨투맨은 선택품목으로서 실제 신청한 학생에게만 납품하고 해당 품목의 단가
를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입찰금액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부적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사 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 주시고, 숙지하지 않
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

므로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계약후 구

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아야 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체육복·후드티·맨투맨 구매 계약시 체육복(동·하복), 후드티, 맨투

맨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의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

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가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2단계 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서울특별시)경쟁 입찰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

- 2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서, 제안서 및 견본품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

격 개찰을 실시하고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

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 (입찰정보→물품)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

다.

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

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선정고 체육복·후드티·맨투맨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

품을 할 수 있고,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선정고등학교 체육복 및 후드티 및

맨투맨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3 -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절차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규격품질 및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 부적격업체는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 체결

6. 입찰등록 제안서 및 견본품(체육복 동·하복, 후드티, 맨투맨)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09. 14.(월) 10:00 ~ 2026. 10. 06.(화) 15:00

나. 제안서 및 견본품 제출장소 : 선정고등학교 본관동 1층 행정실

※ 일괄접수, 우편접수 불가, 평일(10:00~16:00)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다. 견본 체육복·후드티·맨투맨 품질평가회 : 2026. 10. 07.(수) 15:00 우리 학교 2층 회의실 예정

★ 견본품은 2026. 10. 06.(화) 15:00까지 행정실(본관 1층)으로 제출 해야합니다.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3] 1부

2) 체육복·후드티·맨투맨 납품 제안서 [붙임4] 10부 (평가위원용 9부 및 계약부서 보

관용 1부)

※ 평가위원용 9부에는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을 기재하지 않음

3) 체육복·후드티·맨투맨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5] 1부

4) 입찰 참가 신고서 [붙임6] 1부

5) 각서 [붙임7] 1부

6) 청렴서약서 [붙임8] 1부

7) 품목별 단가 비율표 [붙임9]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사용인감계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10)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1) 관련 보험증권 사본 1부

1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3) 최근 연도 재무제표(국세청 출력물만 가능) 1부

14) 최근 3년간 매출현황 증빙자료(납품실적증명서 등) 1부

※ 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15)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1부(보유하고 있을 경우 제출)

16)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1세트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 -

17) 체육복·후드티·맨투맨 판매 A/S 운영계획서 [붙임12]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사용인감으로 날인

★ 견본품(라벨, 안감, 지퍼 등 포함)에는 업체명 및 업체 표시 문양이 없어야 함

★ 제안서 및 견본품 소요비용은 업체 부담이며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반환․공개하지 않음

★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납품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에서 보관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학교에서 필요 시 제안업체에 보완·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

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4.(월) 10:00 ~ 2026. 10. 06.(화) 15:00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

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0:00 선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가. 가격개찰은 규격품질 및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합니다.

나.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결과 업체중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입찰서를 개찰을 실시합

니다.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 5 -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

정한 후 2단계로 적격 업체 중에서 기 제출한 가격입찰의 개찰을 통해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제안서 심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는 가격 개찰 사전판정시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부정당업

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 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공고문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13.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릅니다.

14.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

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이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6 -

15.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

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우리학교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C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도 게

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낙찰금액 산출서 1부

3. 입찰참가 신청서 1부

4. 체육복·후드티·맨투맨 납품 제안서 1부

5. 체육복·후드티·맨투맨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1부

6.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7. 각서 1부

8. 청렴서약서 1부

9.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0. 2027학년도 선정고등학교 체육복·후드티·맨투맨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11. 2027학년도 선정고등학교 체육복·후드티·맨투맨 사양서 1부

12. 체육복·후드티·맨투맨 판매 A/S 운영 계획서 1부. 끝.

선 정 고 등 학 교 장

- 7 -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체육복·후드티·맨투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비고






(100)
정량

평가
(25)
수행경험
(10)
1.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1) 7건 이상
2) 5건 이상
3) 3건 이상
4) 1건 이상
5) 실적 없음
10
9
8
7
6
주1)
참조
거리적
접근성
(15)
1. 거리적 접근성(15점)
-학교와 체육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2km미만2~7km7~12km12~17km17k
m이
1512963





(75)
시설보유
(10)
1. 제조장(공장) 보유여부
2. 제조장비 보유 대수
3. 판매장 보유 여부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재질(15)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2963
완성도(15)1. 바느질의 꼼꼼함
2.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2963
A/S(15)1. 무상A/S 의무기간
2. A/S의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3. 출장 AS 가능여부
4. A/S 내용 - 바느질, 지퍼 등 세부적 사항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2963
하자보상
(10)
1.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가격적정성
(10)
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합 계100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 평균점수 80점미안인 경우 대상업체에서 탈락함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 8 -

[붙임2] 낙찰금액 산출서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

※ 낙찰 후 제출(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지 않음)

○ 체육복 금액 : 동복 0원 + 하복 0원 + 후드티 0원 + 맨투맨 0원 = 0원

○ 체육복 동복

품 목 단가(원)

상 의

하 의

합 계

○ 체육복 하복

품 목 단가(원)

상 의

하 의

합 계

○ 후드티 ○ 맨투맨

품 목 단가(원) 품 목 단가(원)

회 색, 남 색 회 색, 남 색

합 계 합 계

2○○○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학교장 귀하

※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지 않음 (낙찰 후 계약 시 제출)

- 9 -

[붙임3]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사업자등록번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선정고등학교 제 20 - 호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2027학년도 선정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후드티·맨투맨 학교주관구매
입찰보증금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선정고등학교의 체육복·후드티·맨투맨 학교주관구매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
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 . .
신청인 대표자 (인)
선정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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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체육복·후드티·맨투맨 납품 제안서

체육복·후드티·맨투맨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2. 체육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일자 발주처 비고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학교주관구매 체육복·후드티·맨투맨 납품 실적만 해당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

하지 아니합니다.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3. 체육복 납품 실행 계획

4. 체육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6.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선정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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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체육복·후드티·맨투맨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체육복·후드티·맨투맨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1. 체육복·후드티·맨투맨 판매장 보유현황

○ 현 재 : 있다( ), 없다( )

○ 확보계획 : 있다( ), 없다( )

2. 체육복·후드티·맨투맨 제조 시설 보유현황

시 설 명수 량시 설 명수 량
미싱(재봉틀)오버로크
단추달이큐 재봉기
재단기기타

3. 체육복, 후드티, 맨투맨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4. 학교주관구매 납품 실적(구체적으로 기재)

5. 체육복·후드티·맨투맨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낙찰 업체가 확정된 이후 학부모가 공장을 방문 실사 확인 사항

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202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선정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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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입찰 참가 신고서

체육복·후드티·맨투맨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서울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체육복·후드

티·맨투맨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선정고등학교(서울시 은평

구 서오릉로20길 19)가 시행하는 체육복·후드티·맨투맨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oo.00.00일자로 공고한 입찰

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 . 00. 00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ㅇㅇㅇ 사업자 직인

선정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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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각서

각 서

본사(인)는 2027학년도 선정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후드티·맨투맨 제조․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

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납품이 완료될 때

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 (인)

선정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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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지방계약법」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입찰

(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

니다.

사례(謝禮),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증여, 금품 • 향응을 제공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지방계약법 시행령」 공정한 행위 시에는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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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품목별 단가 비율표

체육복·후드티·맨투맨 품목별 단가 비율표

품목별 단가 비율표

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체육복 동복상의1△△%
하의1△△%
후드티1△△%
맨투맨1△△%
체육복 하복상의1△△%
하의1△△%
소계1100%

202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선정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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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

2027학년도 선정고등학교 체육복·후드티·맨투맨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선정고등학교 체육복·후드티·맨투맨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정고등학교장(이

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사(이하 “제조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

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제조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체육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 입학 예상 인원수로, 실제 구매량은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 확정한다.

② 납품 완료 후 전입생 및 재학생이 이 희망할 경우, 사이즈가 없을지라도 품목별 계약 단가

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제조사”는 완성된 체육복·후드티·맨투맨을 체육복 동복 및 후드티, 맨투맨은 2027년 2월 10

일까지, 체육복 하복은 2027년 3월 31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체육복·후드티·맨투맨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

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제조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제조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체육복 대금을 “제조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 조치 한다.

※ 1차 대금지급은 체육복 동복·후드티·맨투맨 납품이 완료된 후 청구한다.

2차 대금지급은 체육복 하복 납품이 완료된 후 청구한다.

제5조(사이즈)

① “제조사(cid:49368)는 체육복·후드티·맨투맨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

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제조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

다. (가능한 학교의 유휴공간 이용)

③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제조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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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품 납품 완료 후, 납품 후 치수 부적합, 제작 오류 또는 품질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제

조사”는 “학교”가 정한 기간 내에 무상으로 교환 또는 수선하여야 한다. 또한 치수 측정, 재측

정, 교환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제조사”는 치수 측정 및 납품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학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

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계약 종료 후에는 학교의 안내

에 따라 관련 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① “제조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

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조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제조사”는 교복 납품시 2027학년도 납품 교복의 제조에 사용된 품목별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

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또는 KOLAS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

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제조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제조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제조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조사”는 “학교”에게 납품할 체육복·후드티·맨투맨 제품 샘플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

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선정 후 “학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제조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

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제조사”의 의사에 따른다.

제8조(완제품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

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 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제조 연월 라벨 표시 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납품 및 표시 등)

① 납품된 체육복·후드티·맨투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체

육복·후드티·맨투맨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

복·후드티·맨투맨 및 맨투맨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제조사”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체육복·후드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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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맨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제조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각 제품에는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섬유제품 표시기준(품명,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소

비자상담실 연락처, 취급상 주의사항 등)에 따른 품질표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 보증)

①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제조사”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② A/S 지정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계약업체가 1주일 이내에 재지정 하도록 한다.

제11조(사후 관리)

① “제조사”는 “제조사”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후드티·맨투맨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

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제조사”의 체육복·후드티·맨투맨 납품 후 “학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제조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제조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제조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체육복·후드티·맨투맨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후드티·맨투맨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조사”는 체육복·후드티·맨투맨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한

달간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⑤ 체육복·후드티·맨투맨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추가 구입 발생시 계약시에 체결한 체육복(동복,하

복) 단가로 지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cid:49367)제조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

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cid:49367)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제조사"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의 필요에 의해 체육복·후드티·맨투맨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학교"와 "제조사"의 협

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4조(손실책임) “제조사”이행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후드티·맨투맨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계약불이행 등) (cid:49367)제조사(cid:49368)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제조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

다.

제16조(하도급 금지) 체육복·후드티·맨투맨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cid:49367)제조사(cid:49368)가 직접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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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계약의 해지) “제조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제조사”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

관 체육복·후드티·맨투맨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제조사”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 0. 0.

선 정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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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