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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26-2010호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가칭) 광양시 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건축설계자를 선정하고자 건축설계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광 양 시 장

1. 공 모 명: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2. 사업 시행기관: 광양시(주민복지과)

3. 사업의 주요내용

가. 용 역 명: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용역

나. 위 치: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531-1

다.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라. 대지면적: 854㎡

마.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 용 도: 노유자시설(보훈회관)

- 연면적: 연면적 1,162.48㎡(오차범위 : 연면적 ±10%이내)

- 규 모: 지상 3층 / 1동

바. 용역기간 : 작품 선정 이후 착수일로부터 7개월간

사. 예정설계비: 242,330천원(부가세 등 포함)

아. 예정공사비: 4,728,000천원(부가세 등 포함)

4. 설계 공모 방법 : 일반 설계 공모 방식

5. 응모 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법인 포함)

- 1 -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업무 수행 협약을 한 자

(이때 주 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나. 응모 신청 등록 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다. 공동응모 시 업체 수는 2개 사 이내로 하고, 공동 응모자가 상기 ‘5-가’, ‘5-나’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는 상기 자격을 만족하는 대표자에게 귀속한다.

※ 공동응모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함.

※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설계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는 단독계약이 가능하며 위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 도급업체 대표사가 되어야 함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준용함

6. 추진일정

구 분일 정비 고
설계공모 공고2026. 9. 11.(금) ~ 12. 11.(금)¦ 광양시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설계공모 등록2026. 9. 22.(화)
(09:00 ~ 18:00)
¦ 광양시 주민복지과(방문접수만 가능)
- 광양시 시청로 33, 1층 주민복지과
현장설명2026. 9. 29.(화) 14:00¦ 설명회 장소: 사업부지
- 담당자 문의(061-797-2814)
질의서 접수2026. 10. 2.(금)
(09:00 ~ 17:00)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 방문 또는 이메일(jjh9328@korea.kr)
질의 회신2026. 10. 12.(월)¦ 참가자 전체 메일 발송, 공문발송
설계공모안 접수2026. 12. 14.(월)
(09:00 ~ 18:00)
¦ 광양시 주민복지과(방문접수만 가능)
- 광양시 시청로 33, 1층 주민복지과
공모심사2026. 12. 18.(금)¦ 장소: 광양시 의회동 5층 협력실
(우리 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당선작 발표심사일로부터 5일 이내¦ 광양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설계공모안
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반환기간 후에는 광양시에서 임의 처분
입상작(우수 및 가작포함)은 반환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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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야별 배점기준:「설계 공모 지침서」참조

나. 심사 결과 발표 및 공개:「설계 공모 지침서」참조

다. 제출 도서의 종류 및 규격:「설계 공모 지침서」참조

라.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방법:「설계 공모 지침서」참조

마. 공모작품 제출자의 실격 및 감점 등 기타 유의 사항: 「설계 공모 지침서」참조

7.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7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 심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 명단

순번구 분성 명소 속직 위비고
1
2
3
4
5
6
7
8
9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원(예비)
위원(예비)
견진현
김동우
김지철
박성준
윤정아
이영은
최인주
김현철
우승학
동서대학교
㈜지평건축사사무소
㈜기용건축 건축사사무소
계명대학교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화진건축사사무소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유)스페이스모건축사사무소
경일대학교
교수
전문가
건축사
교수
건축사
건축사
전문가
건축사
교수
예비1
예비2

나.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1) 설계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제12조 제8항의 사유에 해당

하면 스스로 회피 [서식 18]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배제

하고 예비 심사위원 중 순서에 의해 선정한다

「설계 공모 지침서」참조 ※ 기타 사항은

- 3 -

8. 기타 사항

가. 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용역

계약 일반조건, 설계 공모 지침서,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 등 기타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설계 용역 계약은 당선자 확정 1개월 내 계약체결 예정.

다.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 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함.

마.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 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음.

바.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 공모 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함.

사. 본 설계 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우리 시의 동의 없이는

설계 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아. 설계 공모 절차 일정은 발주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양시 주민복지과(061-797-2814)로 문의 바람.

- 4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