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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3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11.

용문고등학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관리번호 :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30호

나. 수요기관 : 용문고등학교(경기)

다. 공사명 :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라. 공사현장 : 경기도 양평군 용문로 437

마. 공사기간 : 착공일(2026년 10월 6일)로부터 9개월(270일)

바. 공사종류 : 종합공사

사. 주공종 : (토목)건축공사업

아. 공사범위

건물명층수사업방식사업규모비고
5개축1,983.52㎡
4리모델링1,317.00㎡
2리모델링1,494.00㎡
외부포장 외1식
외부자연친화적
생태공간조성
1식

자. 공사내용 : 내역서 참조

차.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E)관급자 설치
4,878,284,0004,434,803,655443,480,345509,588,000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110% = 4,073,070,836원

카.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

업 종 추 정 금 액 (비율) 추정가격 (비율)

(토목)건축공사업 5,387,872,000원 (100%) 4,434,803,655원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지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평가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

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

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

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장기계속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사. A값(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

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79,225,51259,961,20238,361,8257,878,90089,636,57410,100,0004,459,033289,623,046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

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

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공사

입니다.

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파. 본 공사는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하.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시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개선

기준」에 의거하여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11.(금) 18:30 ~ 2026. 09. 21.(월) 18:00

나. 개찰일시: 2026. 09. 21.(월) 19:00

다. 개찰장소 : 용문고등학교 계약담당자 PC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서약제를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

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2-사 ” 참조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

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

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

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가 없는 만큼 학교로 내방하여 현장 및 도면과 시방서 등

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8)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발

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물건을 완성해야합니다. 기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

릅니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10) 투찰자는 안전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하며, 본교 감독관의

지시에 불이행시 현장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1) 학사 일정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발주처가 판단하여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수용하여야 합니다.

12) 착공 전에 발주처와 관련업체의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과 학생안전관

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등)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

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13) 본 공사의 준공 검사 전 반드시 학교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14) 제공되는 도면 및 내역서는 참고용 일뿐, 본교 및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품질을

하자 없이 준공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투찰은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동의로 간주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해당 공사를 시공 중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2026년 9월 18일 17:00까지 조달청 조

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

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

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070-7862-8108, 길재엽 주무관)

7.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8. 입찰의 무효

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

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

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

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개찰 및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

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지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별표 3] 추정가격 50억 미만 30억원 이상 입찰공고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 종 추 정 금 액 (비율) 추정가격(비율)

(토목)건축공사업 5,387,872,000원 (100%) 4,434,803,655원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 100%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입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

로 적격심사한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1순위 업체

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 통장 개

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

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

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

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

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

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

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

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기능

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용문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용문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발생

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물건을 완성해야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릅

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경기도 양평군 내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양평군)의 공

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

역업체(양평군 업체)와 우선 계약

다.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양평군 업체)에서 우선 구매

라.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양평군)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학교에서 전자

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은 생략합니다.(단, 해당 업종에 대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 등록확인서

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

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안은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

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열람장

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용문고등학교 ☎ 070-7862-8108 담당자 길재엽 주무관

- 공사에 관한 사항 : 용문고등학교 ☎ 070-7862-8108 담당자 길재엽 주무관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

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