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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26-1602호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3

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예 산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

부분(도시계획)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다.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자

라.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을 갖춘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및 기타 법률에 따라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산학협력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라.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3인 이내의 공동도급(공동

이행)이 허용되며, 공동도급 시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함.

나.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총괄책임연

구원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다.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라.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 예외 적용함.

5. 입찰참가 제한 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 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등

6.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예산군청 홈페

2026.09.14.(월)

입찰 공고 이지(http:///www.yesan.go.kr/)“입찰공고”에 게재

∼ 2026.10.05.(월)

․ 관련자료 문의: 예산군청 미래성장과(☎041-339-7732)

2026.09.14.(월) ․ 서면 질의에 한함 (E-mail:yujin45689@korea.kr)

질의 및 답변 ∼ 2026.09.16.(수) ․ 대표사만 가능, 업체별 1회 전송여부 반드시 유선확인

(E-mail 활용 일괄 서면통보) 답변:2026.09.21.(월)

․ 장소: 예산군청 미래성장과(6층) ※점심시간(12:00~13:00)제외

입찰등록 및 2026. 10. 06.(화)

※ 17: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제안서 접수 10:00~17:00

※ 방문 접수에 한함. 우편접수 불가

2026.10.12.(월) - 평가장소 : 예산군청 중회의실(5층)

제안서 평가

14:00(예정) -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변경시 개별 통보

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협상개시 통보 후 15일

별도 통보

및 계약체결 이내 협상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

※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위 일정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우리군청 홈페이지

(https://www.yesan.go.kr/)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7. 입찰참가 등록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8. 제안서 설명 및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9.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 제안요청서 참조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함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

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상기 제안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작성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 취소 및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사항

1)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미래성장과 도시정비팀(☏ 041-339-7732)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339-7388)

2026. 9. 11.

예 산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

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