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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

시방서

제 1 장 일반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강내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IPR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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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사항

1.1.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강내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IPR 교체공사

로서 설비의 구입,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업무 수행 시 도급자는 청주시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본 시방서와 기타 설계도서, 관계 법규, 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본 공사를 완수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 도서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각 설비가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3) 도급자는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 불응할 때는 현장 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4)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 인허가 및 신고 업무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도급자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5) 다음의 경우 감독관은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6) 도급자는 일일 작업 현황 및 자재 수급 등이 명기된 작업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사업주”란 별도의 기술이 없다면 청주시를 의미한다.

2) “발주처”란 입찰서류에 따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청주시를 의미한다.

3) “감독관”은 발주처로부터 본 계약 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4) “도급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약 규정에 의해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자재의 공급, 설치 및 기타 기술 제공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5) “하도급자”는 계약 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공사 수행에 대해 도급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을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자" 및 "하도급자"를 말한다.

7) “공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공사의 시공과 이에 따른 모든 부대설비가 포함된다.

8) “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현장설명서, 시설공사입찰안내서, 시설 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말한다.

9)

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10) “시방서”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조건과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감독관에 의한 추가 지시사항 및 변경 명령도 이에 포함한다.

11)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 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발주처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12) “야적장”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저장하기 위해 발주처가 제공한 토지 및 기타 지역을 의미한다.

13) “승인”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바 사전구두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서면 확인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1.1.3 공사범위

본 공사는 강내 총인처리시설 IPR 교체공사의 일체로서 본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시공을 완료하여 사업주에게 인계하는 공사로서 예비품 및 유지관리 공구의 공급, 각종 기술 자료의 제출, 운전원 교육, 현장 주재 기술자 파견 등 기술용역이 포함된다.

1) 공사의 시공

2) 시험, 검사, 성능 검사

3) 필요도서 제출

4)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한 사항

1.2 설계변경 및 승인

1.2.1 설계도서 적용 순서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

3)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1.2.2 도면 승인

1) 도급자는 승인용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용 도면이 발주처의 검토 결과, 도면 보완이 불가피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때는 보완 후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3) 승인용 도면이 발주처의 검토 결과 “승인” 일 경우 또는 일부 수정이 요구되어 “조건부 승인” 일 경우 조건 사항을 보완 후 “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3 설계변경 조건

기존 구조물 및 매설물 상태, 현장 운영 조건, 간섭사항 등으로 인해 시공이 곤란하거나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 승인 후 설계 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1.3 공사 시공 및 자재

1.3.1 운반 및 설치

1) 운반

가) 운반은 공장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승인받은 후 운반하여야 한다.

나) 운반 및 설치 시에 재료가 파손되거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자재의 취급 부주의로 자재에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제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2) 설치

설치 공사는 계약 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 등의 연관 공사 도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후 구조물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 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도급자의 선임된 책임 기술자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4) 모든 공사 및 배관공사는 사전에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5) 도급자는 발주처가 정하는 기술 등급별 기술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시공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의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2 가설 공사

자재 설치를 위한 가설 공사는 다음에 규정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1) 가설 사무실 및 가설 창고

도급자는 필요하다면 감독관에게 현장에 가설 사무실 및 가설 창고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지는 사업주가 제공하여야 하며, 위치는 입찰 예비 회의 시 감독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가설 사무실 및 가설 창고의 설치와 사무 비품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도급자는 감독관이 근무할 사무실 및 숙소 등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면적 확보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용수, 전력

발주처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수, 동력을 제공한다.

3) 자재비를 포함한 가설 공사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3.3 자재의 보관

1) 모든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품질과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침목 등을 준비하여 받치고 깨끗한 곳에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직접 땅 위에 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 자재는 검사가 용이하도록 선반 등을 설치하여 정리 정돈을 잘하여야 한다.

1.3.4 안전관리 및 보안

1) 모든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도급자는 작업 전에 반드시 주의사항 지시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인명피해 등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계약 도서를 시공 중은 물론 준공 후에도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반납하여야 하고, 사진 촬영 등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어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 현장 출입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 현장과 설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한다.

1.3.5 하도급

1) 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 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소속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해 발주자 및 감독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도급받은 기계 공사 부분에 대하여 일괄 하도급 할 수 없다.

1.4 공사 규정 및 특기사항

1.4.1 기술지도 및 특허권

1) 도급자는 공사의 시공을 위해 해당 설비 제작회사의 전문 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하고 설치 완료 후 운전원을 대상으로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은 시운전 기간 포함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교육 일수는 설비 규모 및 운영 조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소요 비용은 자재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도급자는 계약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책임으로부터도 발주처가 면책되도록 할 것이며, 만일 특허권 분쟁이 발주처를 상대로 제기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1.4.2 보증 기간

1) 본 처리장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의 보증 기간은 시공 완료 후 사업주에게 인계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1.4.3 사진 및 시공 도면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 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 진행 기록사진을 공정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후 공사 대금이 정산되기 전에 도급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의 모든 항목에 대한 실제 시공된 상세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받은 후 원도를 포함하여 준공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4 공정 계획

도급자는 연관 공사를 고려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상세한 공정표를 포함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1.4.5 이의

설계도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도급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설계도서의 설계 의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1.4.6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게 시공되었거나, 검사 결과 품질 기준 미달 또는 중대한 시공 결함이 확인된 경우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4.7 경미한 사항

도급자는 공사 시공 중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그 내용이 경미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금액 조정 또는 설계 변경 대상으로 한다.

1.4.8 인허가 수속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해당 관공서의 인, 허가서를 받아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4.9 제작 및 시공도면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사양과 현장 조건에 적합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 또는 시공을 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의 모순, 오류, 성능저하의 발견 및 현장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 도면을 변경하여야 한다.

1.4.10 기타 특별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재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라면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사항을 시공에 반영해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종합 성능에 필요한 물품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공급, 설치되어야 한다.

3) 시방서 및 기타 계약 서류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즉시 발주처에 문의하여 질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4) 제작 중의 시공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급자는 시공을 즉시 중지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고소작업 안전 작업 기준

1.5.1 작업 전 준비 및 필수 점검

작업을 시작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

1) 작업지휘자 지정 :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지휘할 책임자를 지정

2) 안전모 : 턱끈을 확실히 조여 착용

3) 안전대(추락 방지대) : 반드시 2m 이상 고소작업 시 착용하고, 견고한 부착설비에 체결

4) 작업화 : 미끄러짐 방지 기능이 있는 안전화 착용

5) 기상 상황 확인 : 강풍(10m/s 이상),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을 즉시 중단

1.

5.2 유형별 안전 작업 기준

1) 비계(Scaffolding) 작업

① 구조적 안정성 : 비계기둥에 침하 방지 조치(밑받침 철물 등)를 하고, 벽이음(Wall Tie)을 규정에 맞춰 설치

② 작업 발판 : 폭 40cm 이상, 발판 사이 틈새는 3cm 이하로 유지하며 뒤집히지 않도록 고정

③ 안전난간 : 상부 난간대(90~120cm), 중간 난간대, 폭목(발끝막이판, 10cm 이상)을 설치

2) 고소작업대(렌탈, 스카이 등) 이용 시

① 지반 확인 : 작업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지반에서 작업하고, 아웃트리거를 완전히 확장

② 이동 제한 :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③ 탑승 제한 : 반드시 지정된 탑승함 내에서만 작업하며, 난간에 올라서서 작업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

3) 사다리 작업 (이동식 사다리)

① 용도 제한 : 사다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 (경작업에 한해 제한적 허용)

② 설치 각도 : 수평면과 75도 이하를 유지하며,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하지 않을 것

③ 안전조치 : 2인 1조 작업을 수행하며, 하부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는 보조자가 있어야 함

1.5.3 추락 방지 및 낙하물 예방

1) 안전대 부착설비 : 구명줄(Life Line)은 인장 강도가 충분한 와이어 로프 등을 사용하며, 흔들림 없도록 고정

2) 낙하물 방지 : 작업 구역 하부에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및 통제 인원 배치

3) 공구 손목 스트랩 사용 및 소형 부품 보관함 활용

4)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 설치

1.5.4 비상시 조치 계획

1) 연락망 구축 :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할 수 있는 무전기나 비상 연락망 확보

2) 구조 장비 비치 : 추락 사고 발생 시 매달린 작업자를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장비(이동식 비계, 고소작업차 등)가 인근에 있어야 함

1.6 용접 작업 안전 작업 기준

1.6.1 작업 전 필수 체크 리스트

작업을 시작하기 전,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단계

1) 화기작업 허가 : 승인된 장소와 시간 내에서만 작업을 진행

2) 주변 가연물 제거 : 작업 지점으로부터 최소 10m 이내의 가연물(기름, 나무, 종이, 유기용제 등)을 제거하거나 비산 방지 덮개(불연재료)로 보호할 것

3) 소화기 비치 : 작업 반경 내에 즉시 사용 가능한 소화기(ABC 분말 등)를 반드시 배치

4) 환기 시설 : 밀폐 공간일 경우 산소 농도 측정 및 강제 환기 설비를 가동

1.6.2 개인보호구 착용 표준

용접광(자외선/적외선), 흄(Fume), 불꽃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야 함

1) 용접면 : 차광번호가 작업 종류에 적합한 보안면을 사용

2) 용접용 장갑 및 앞치마 : 가죽제 보호구를 착용하여 화상과 스패터(Spatter)를 방지

3) 방진마스크 : 용접 흄 흡입 방지를 위해 특급 또는 1급 방진마스크를 착용

4) 절연화 : 감전 방지를 위한 절연 성능이 있는 작업화를 착용

1.6.3 용접 방식별 안전수칙

1) 전기아크 용접 (Arc Welding)

① 자동전격방지기 : 용접기 내부 또는 외부의 전격방지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② 케이블 상태 : 피복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연결부의 절연 처리를 확인

③ 홀더(Holder) : 절연 성능이 검증된 전용 홀더를 사용하며, 작업 중단 시에는 전원을 차단

2) 가스용접 및 절단 (Gas Welding)

① 역화방지기(Flashback Arrestor) : 토치와 압력조정기 양단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

② 가스 용기 관리 : 전도 방지를 위해 체인으로 고정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

③ 캡을 항상 씌워두고 전용 카트를 이용하여 이동

④ 누설 점검 : 비눗물 등을 이용해 호스 연결부위의 가스 누출 여부를 수시로 확인

1.6.4 화재 감시 및 사후 관리

1) 화재감시원(Fire Watcher) 배치 : 용접 불꽃 비산 거리 화재 감시인을 배치하여 상시 감시

2) 불꽃 비산 방지 : 용접 불티가 하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불꽃 받이(용접포)”를 빈틈없이 설치

3) 작업 후 잔불 작업 : 작업을 마치고 최소 30분~1시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며 불씨가 남아 있는지 철저히 확인

1.6.5 금지 사항

1) 우천 시 작업 금지 : 감전 위험이 높은 옥외 수중/우천 작업은 금지

2) 밀폐 용기 작업 금지 :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밀폐 탱크나 드럼통은 폭발 위험

이 있으므로 허가 없이 용접하지 말 것

3) 동시 작업 금지 : 도장 작업(페인트)이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 인근에서는 절대 용접하지 말 것

1.7 절단(그라인더) 작업 안전 작업 기준

1.7.1 작업 전 필수 점검 사항

장비의 결함이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지므로 사용 전 점검이 가장 중요

1) 회전 수 일치 확인 : 그라인더 본체의 회전수(RPM)보다 날(연삭숫돌)의 허용 회전수가 더 높은지 반드시 확인 (날의 허용 회전수가 낮으면 파손되어 파편이 튐)

2) 보호덮개 설치 : 안전 덮개는 제거해서는 안 되며, 파손 시 비산 방향을 고려하여 각도를 조절

3) 날 상태 점검 : 이가 빠졌거나, 금(Crack)이 갔거나, 습기에 젖은 날은 사용하지 않음

4) 플랜지 점검 : 날을 고정하는 너트와 플랜지가 변형되지 않았는지, 규격이 맞는지 확인

1.7.2 개인보호구 착용

그라인더 작업은 불꽃과 파편이 전방위로 튀기 때문에 전용 보호구가 필수

1) 보안경 및 안면보호구(Face Shield) : 비산물로부터 눈과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이중으로 착용하는 것이 좋음

2) 방진마스크 : 분진 및 쇳가루 흡입을 방지

3) 귀마개 : 고속 회전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

4) 용접용 장갑(가죽) : 면장갑은 회전체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가죽제 장갑을 착용하거나 말릴 위험이 없는 장갑을 선택

1.7.3 안전한 작업 방법

1) 작업 자세 및 방향

① 비산 방향 확인 : 불꽃이나 파편이 동료 작업자나 인근 가연물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작업 위치를 잡을 것

② 안전거리 확보 : 작업 시 신체를 그라인더의 회전 평면에서 약간 비껴난 위치에 둘 것 (날 파손 시 직격탄 방지)

③ 양손 작업 : 반드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단단히 잡고 작업하며, 한 손 작업은 절대 금지

2) 절단 시 주의사항

① 무리한 압력 금지 : 날이 걸리거나 멈추지 않도록 적절한 힘을 주어 작업. 과도한 힘은 날의 파손 원인이 됨

② 측면 사용 금지 : 절단석의 측면으로 연마 작업을 하지 말 것. 측면 하중에 의해 날이 산산조각이 날 수 있음

③ 부재 고정 : 절단할 물체는 바이스나 클램프로 확실히 고정할 것

1.7.4 화재 예방 및 환경 관리

1) 불꽃 비산 방지 : 용접작업과 마찬가지로 불꽃 받이포를 설치하고, 주변 10m 이내 가연물을 제거

2) 소화기 비치 : 인근에 즉시 사용 가능한 소화기를 배치

3) 전선 관리 : 그라인더 전선이 회전하는 날에 닿지 않도록 어깨 뒤로 넘기거나 정리하여 작업

1.7.5 작업 종료 및 보관

1) 회전 정지 확인 : 스위치를 끈 후 날이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내려놓을 것

2) 전원 차단 : 작업 중단 시나 날 교체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거나 배터리를 분리

3) 날 교체 도구 : 전용 스패너(렌치)를 사용하여 날을 교체하며, 망치 등으로 때려 고정하지 않을 것

1.8 철거작업 안전 작업 기준

1.8.1 작업 전 필수 점검 사항

철거는 설치의 역순이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하며 파괴하는 과정

1) 구조물 사전 조사 : 설계 도면을 통해 보, 기둥, 내력벽의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적 취약점을 파악

2) 해체계획서 수립 : 철거 순서, 방법, 장비 투입 계획, 붕괴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유

3) 차단 확인 : 가스, 전기, 상하수도, 통신 시설이 완전히 차단되었는지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

4) 유해 물질 확인 : 석면 등 지정폐기물 포함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 별도 처리 절차를 밟을 것

5) 하수 및 폐수 설비 철거 시 유해가스(H2S 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 측정 후 작업을 수행

1.8.2 안전 시설 및 보호구 착용

1) 보호구 : 안전모(필수), 방진마스크(특급), 보안경, 안전화, 귀마개 등을 반드시 착용

2) 안전 구역 설정 : 작업 반경 내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표지판을 설치

3) 비계 및 방진망 : 낙하물과 먼지 비산을 막기 위해 견고한 비계와 방진막을 설치

1.8.3 공정별 안전 작업 기준

1) 철거 순서의 원칙

① 상부에서 하부로 : 원칙적으로 위에서 아래 순서로 철거

② 비내력벽 우선 : 비내력벽(칸막이벽 등)을 먼저 제거하고, 마지막에 보와 기둥 등 주요 구조부를 철거

③ 외각에서 내부로 : 구조물 외각부터 안쪽으로 철거해 들어갈 것

2) 수동 철거(인력 작업) 시

① 붕괴 주의 : 벽체 철거 시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조금씩 해체하며, 무너지는 방향에 서지 않을 것

② 잔재물 관리 : 철거된 잔재물을 한 곳에 과도하게 쌓아두면 슬래브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반출

1.8.4 재해 예방 및 환경 관리

1) 붕괴 방지 : 철거 중 구조물이 불안정해지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지지대(동바리 등)를 설치

2) 낙하물 예방 : 잔재물을 아래로 던지지 말고, 슈트(Chute)를 이용하거나 장비로 하역

3) 살수 작업 : 분진 억제를 위해 철거 부위에 지속적으로 물을 뿌릴 것

4) 화재 예방 : 산소 절단 작업 시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근거리에 배치

1.8.5 작업 종료 후 조치

1) 당일 잔재물 정리 : 통로 및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여 전도(넘어짐) 사고를 예방

2) 불안전 요소 점검 : 작업 종료 후 남겨진 벽체나 구조물이 야간 강풍 등에 쓰러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강

3) 출입 통제 : 야간에 외부인이 작업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점검

1.9 밀폐 공간 안전 작업 기준

1) 밀폐 공간 작업 전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2) 산소 농도는 18% 이상 23% 이하를 유지

3) 황화수소(H2S) 등 유해가스 농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

4) 환기 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5) 작업자는 가스 측정기 및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6) 작업 전 전원 차단 및 Lock-out, Tag-out 절차를 준수

제2장 기술

시방서

제2장 관급자재 기술시방서 강내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IPR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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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급자재 기술시방서

2.4 폴리머 용해 장치

2.4.1 적용 범위

본 설비는 총인처리시설에서 응집보조제로 사용되는 액상 폴리머를 일정 농도로 희석 및 용해하여 응집공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원액 저장, 희석, 용해 및 이송 기능을 일체형으로 구성한 설비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연속 자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일정 농도의 폴리머 용액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장치에 적용한다.

2.4.2 규격 및 사양

항 목

제 원

비 고

형 식

액상 폴리머 용해장치(자동 연속 용해방식)

저 장 탱 크

50ℓ x 1대

용 해 탱 크

0.3㎥ x 1대

이 송 펌 프

600㎖/min x 1대

교 반 기

0.4kW x 1대

공 급 전 원

380V x 3ø x 60Hz

1식

2.4.3 설계 및 구조

1) 본 설비는 액상 폴리머를 일정 농도로 희석 및 용해하여 응집 공정에 공급하기 위한 통합 설비로서, 원액 저장, 희석, 용해 및 이송 기능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2) 폴리머는 고분자 특성으로 인해 희석 과정에서 뭉침(fish eye)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비는 이를 방지하고 균일한 용해가 가능하도록 단계별 혼합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설비는 원액 저장탱크, 용해 탱크 및 이송펌프로 구성되며, 원액은 일정량씩 용해조로 공급되어 희석수와 혼합된 후 설정된 농도로 용해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체류시간(약 30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용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용해 탱크는 격벽식 또는 다단 구조로 하여 유체 흐름을 단계적으로 유도하고, 단락 흐름을 방지하여 용해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각 구간에는 저속 교반기를 설치하여 폴리머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하며, 과도한 전단력에 의한 고분자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이송펌프는 용해된 폴리머 용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저전단 특성을 갖는 구조를 적용하여야 하며, 점도 변화에도 일정한 유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설비 전체는 자동 제어 시스템과 연계하여 희석수 공급량, 폴리머 투입량 및 용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연속운전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설비는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주요 부품의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내부 세척 및 배출이 원활하도록 드레인 구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8) 폴리머 용해 장치는 약품 침전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4.4 재질

저장탱크

용해탱크

교반기

펌프

2.4.5 표준 부속품

레벨계

교반기

드레인

오버플로우

희석수 공급라인

제어 시스템

2.4.6 시험 및 검사

1) 검사 및 시험은 공장 검사 및 시험, 현장검사 및 시험, 시운전, 종합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공장 완성검사에는 외관 검사, 조립검사, 주요 치수 검사, 재질 검사, 작동시험 및 성능시험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3) 현장검사 및 시험은 배관 및 배선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며 배관 배선 상태, 배관 누수 검사, 투입량 및 타 공사와의 연동 관계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모든 장비는 납품 전 외관검사, 치수 검사 및 성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7 특기사항

1) 설치는 본 계약범위 내에 포함된다.

2) 본 계약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등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본 시방은 설계를 위한 최소의 기준 사항으로 발주자는 본 시방서에 제시된 재료,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하여 발주⦁시공할 수 있다.

2.5 폴리머 공급펌프

2.5.1 적용범위

본 설비는 폴리머 용해 설비에서 일정 농도로 용해된 희석 폴리머 용액을 응집 탱크로 정량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유입 수량 및 수질 변화에도 안정적인 주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연속운전 조건에서 일정한 유량과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응집 반응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5.2 규격 및 사양

항 목

제 원

비 고

형 식

정량 다이아프램 펌프

펌 프 용 량

840㎖/min

펌 프 동 력

0.2kW

공 급 전 원

380V x 3ø x 60Hz

2대

2.5.3 설계 및 구조

1) 본 희석 폴리머 투입펌프는 용해된 폴리머 용액을 일정한 유량으로 응집 공정에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정량성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유량 제어가 가능한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희석 폴리머 용액은 저농도이지만 여전히 고분자 특성을 가지므로, 펌프는 유체의 전단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유량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량 다이아프램 펌프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반복성 및 정밀도가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펌프의 구동 방식은 BLDC 모터 기반의 RPM 제어 방식으로 구성하여 운전 조건에 따라 유량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입 수량 변동에도 일정한 주입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동 제어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4) 펌프 내부는 다이아프램의 왕복 운동에 의해 유체를 흡입 및 토출하는 구조로 구성되며, 맥동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유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필요시 펄세이션 댐퍼를 적용하여 배관 및 계측기기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흡입측은 용해 탱크와 연결되며, 공기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 구조로 설계하고, 가능한 한 짧고 직선적인 배관을 적용하여야 한다. 토출측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역류를 방지하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펌프는 1대 운전, 1대 예비 구성으로 설치하여 연속운전 중에도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 시 즉시 예비 설비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7) 설치 시에는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8) 또한, 펌프의 모든 접액부는 폴리머 용액에 대한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 운전 시에도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 본 설비는 구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량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및 운전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5.4 재질

펌프

다이아프램

체크밸브

접액부

2.5.5 표준 부속품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압력계

유량조절 장치

2.5.6 시험 및 검사

1) 검사 및 시험은 공장 검사 및 시험, 현장검사 및 시험, 시운전, 종합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공장 완성검사에는 외관 검사, 조립검사, 주요 치수 검사, 재질 검사, 작동시험 및 성능시험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3) 현장검사 및 시험은 배관 및 배선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며 배관 배선 상태, 배관 누수 검사, 투입량 및 타 공사와의 연동 관계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공급 펌프는 정격 유량 및 정격 압력 조건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모든 장비는 납품 전 외관검사, 치수 검사 및 성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7 특기사항

1) 설치는 본 계약범위 내에 포함된다.

2) 본 계약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등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본 시방은 설계를 위한 최소의 기준 사항으로 발주자는 본 시방서에 제시된 재료,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하여 발주⦁시공할 수 있다.

2.6 PAC 공급장치

2.6.1 적용 범위

본 설비는 총인처리시설에서 응집제(PAC)를 저장, 이송 및 정량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투입 펌프를 포함하는 통합 공급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유입 수량 및 수질 변화에 대응하여 일정한 농도의 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연속 운전 조건에서 신뢰성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6.2 규격 및 사양

항 목

제 원

비 고

형 식

PAC 저장탱크 : 원형탱크

용 량

5.0㎥

주 입 농 도

20mg/L

주 입 량

14.62mL/㎥

1일 사 용 량

88L/day

저 장 일 수

약 25일 이상

규 격

직경 : 1.9m

높이 : 2.4mH

PE

1대

항 목

제 원

비 고

형 식

PAC 공급펌프 : 정량 다이아프램 펌프

펌 프 용 량

520㎖/min

펌 프 동 력

0.2kW

2대

2.6.3 설계 및 구조

1) 본 PAC 공급장치는 응집제의 저장, 이송 및 정량 주입 기능을 통합한 설비로서, 저장탱크와 정량 주입펌프로 구성되며, 약품 공급의 안정성과 정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저장탱크는 액상 PAC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약품의 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내식성 재질을 적용하여 장기 사용 시에도 부식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내부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원형 구조를 적용하고, 잔류 약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출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저장탱크는 약품 저장량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레벨계를 설치하고, 내부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통기관을 포함하여야 하며, 과충전 시 약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오버플로우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투입펌프는 저장탱크에 저장된 PAC를 일정한 유량으로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정량성이 우수한 다이아프램 펌프를 적용하여야 하며, BLDC 모터 기반의 RPM 제어 방식으로 구성하여 운전 조건에 따라 유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펌프는 계획수질 대비 100~150% 범위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유입수량 변동에도 안정적인 약품주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펌프 흡입측은 공기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 구조로 구성하고, 토출측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역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펄세이션 댐퍼를 적용하여 맥동을 저감하고, 안정적인 유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설비는 1대 운전, 1대 예비 구성으로 하여 연속운전 중에도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즉시 예비 설비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설비 전체는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치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부품의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장기 운전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6.4 재질

저장탱크

펌프 접액부

체결부

다이아프램

체크밸브

2.6.5 표준 부속품

레벨계

오버플로우 배관

드레인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유량 조절 장치

2.6.6 시험 및 검사

1) 검사 및 시험은 공장 검사 및 시험, 현장검사 및 시험, 시운전, 종합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공장 완성검사에는 외관검사, 조립검사, 주요 치수 검사, 재질 검사, 작동시험 및 성능시험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3) 현장검사 및 시험은 배관 및 배선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며 배관 배선 상태, 배관 누수 검사, 투입량 및 타 공사와의 연동 관계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모든 장비는 납품 전 외관검사, 치수 검사 및 성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6.7 특기사항

1) 철거 및 설치는 본 계약범위 내에 포함된다.

2) 본 계약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등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본 시방은 설계를 위한 최소의 기준 사항으로 발주자는 본 시방서에 제시된 재료,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하여 발주⦁시공할 수 있다.

4) 약품 누출 방지를 위하여 배관 연결부 및 저장부는 누액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