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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협성대학교 공고 제2026-32호

[대학혁신지원사업] 2026년 협성대학교 의생명화학과 실험실습기자재(챔버) 구매 입찰(긴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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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나라장터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 관련 : 협성대학교 총무인사팀(☏ 031-299-0627)

◎ 규격 및 납품 관련 : 협성대학교 기획예산팀(☏ 031-299-091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학혁신지원사업] 2026년 협성대학교 의생명화학과 실험실습기자재(챔버) 구매 입찰(긴급)

나.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다. 품 명 : 의약품 안정성 시험 챔버

라. 분할납품 : 불가

마. 기초금액 : 금33,000,000원(부가세포함)

바. 입찰방법 : 제한(총액), 적격심사

사. 계약방법 : 제한경쟁

아.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 규격서 참고

차.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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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汫╨ http://www.g2b.go.kr 汫h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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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09.11.(금)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9.16.(수) 18: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7.(목) 10:00

개찰 일시

2026.09.17.(목) 11:00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투찰 전 반드시 공고문, 규격서 등에 관하여 반드시 숙지 확인하시고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해당되고, 동법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지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업체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 汫╨ www.g2b.go.kr 汫h )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자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로 제출하여야 하며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종이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납부 누락시 입찰 무효 처리)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귀교에 귀속되며,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대학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71501(항온항습기)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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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汫╨ http://www.smpp.go.kr 汫h )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汫╨ http://sminfo.mss.go.kr 汫h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입찰참가신청)에 의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 바

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번호는 입찰목록의 일련번호에 기재된 번호와 같으며, 공고상의 규격(입찰목록 참조), 수량, 단위는 부득이 시스템의 사정으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입찰 시 입찰목록의 규격, 단위, 예정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1) 납부대상자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각서 또는 현금 납부 불가)

2)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 본 입찰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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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관련 규정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0.10.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0.10.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 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 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성대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에 의하여 평가함.

2)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 3]

-‘물품구매’입찰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낙찰하한율: 86.245% (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 이상)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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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관련 법령에따릅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기한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경영상태평가 자료(입찰공고일 기준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학의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대학의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공휴일포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기재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학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첨부된 파일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공고문 붙임서식 참조)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의처

- 입찰문의 : 총무처 총무인사팀 김영광(☎ 031-299-0627)

- 내용문의 : 기획처 기획예산팀 이선진(☎ 031-299-0918)

2026년 9월 11일

협성대학교 총무처 총무인사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인)

협성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2]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협성대학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氠瑢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26. 9. .

서약자 : (인)

협성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3]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氠瑢

공고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26. 9. .

서약자 : (인)

협성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4]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준수 확약서

氠瑢

공고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26. 9. .

서약자 : (인)

협성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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