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
성수의료제단 비에스종합병원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8.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
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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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번 호 : R26BK01726342-000
2) 입 찰 건 명 : [의료기기] C-arm 형 엑스레이촬영장치 외5종
3)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4) 품 명 : C-arm 형 엑스레이촬영장치 외5종
5) 수 량 :
6) 입 찰 방 법 : 총액제, 규격가격동시
7) 납 품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8) 하 자 보 수 : 3년
9) 기 타 사 항 : 납품지시에 의거 지정장소 납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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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찰)일시: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신청등록마감 : 2026.09.17. 15:00까지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4. 09:00 ~ 2026.09.17. 11:00
4)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5) 개찰장소: 담당관 PC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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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2)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소상공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인감 날인 후 제출)
1. 입찰 참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
5) 사용인감계 (해당업체) 1부.
6) 품목허가(신고)증 1부.
7) GMP/GIP 적합인증서 1부.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8) 중소기업확인서 1부.
※ 2) ~ 8) 원본 스캔서류 bshos12@naver.com 또는 우편 송부
(우편은 마감일자 소인 까지 유효함)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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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단가계약의 경우 단가에 참고수량을 곱한 총 금액)을 입찰 참가
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됩니다.
3)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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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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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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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문의
※ 계약문의 : 기획조정실 담당자 (☎032-290-0320)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비에스종합병원 계약담당
의료장비 구매 입찰 유의서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물품의 규격서(사양서), 특수조건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한다.
3.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품목허가(신고)확인 및
GMP/GIP적합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 한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모
든 책임 및 이로 인한 실사용기관의 손해배상 등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한다.
4.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
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제제 등 병원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2)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배서하여 제출하여야한다.)
3) 계약기간 중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지불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계약시 50%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금 50% 지
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30일 범위 내
에서 대금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납품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계약 후 물품을 납품기간내에 납품(시운전, 검사필 포함)을 완료하지 못하면 본원회계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2) 납품장소는 본원의 사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라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한
다.
3) 납품된 물품의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납품기한을 지체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2)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5. 계약해지 조건
1) 계약된 물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
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2) 병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이 3회 발송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3) 기타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본 의료장비 구매 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며,
당해 입찰에 있어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희망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비에스종합병원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
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비에스종합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
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한
해제‧해지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이 3. 당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비에스종합병원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
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
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
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귀하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비에스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