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율고등학교 공고 제2026-54호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Ÿ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 ||
| 체험학습 기간 | Ÿ 2027.3.29.(월)~2027.3.31.(수) 2박 3일 | ||
| 장 소 | Ÿ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 세부일정 참조) | ||
| 참가 예정 인원 | Ÿ 총 350명 ( 학생 332명, 인솔교사 18명 ) ※ 남·녀 공학, 12학급 ※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른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으로 하며, 가격제안서 작성시 별도 산출. ※ 최종 참가 인원 변동에 따라 항공 좌석 증감 필요 시 낙찰자가 해당 항공사와 협의하여 추가 확보/취소 수속을 진행함 | ||
| 기초금액 | Ÿ 금 277,301,02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학생 332명, 인솔교사 18명 기준으로 산정) | ||
| 입찰 및 계약방법 | Ÿ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Ÿ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Ÿ 지역제한(경기도) Ÿ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Ÿ 제출기간 : 2026.9.15.(화) 10:00 ~ 2026.10.7.(수) 16: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Ÿ 제출장소: 다율고등학교 교육행정실(1층) Ÿ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 ||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 다율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 제안서 평가 | 2026.10.16.(금) 16:00 ※학교일정에 의해 변경가능 ※제안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
| 가격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20.(화) 10:00 이후 다율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 기타사항 | Ÿ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Ÿ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Ÿ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 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일지라도 본 용역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가. 여행경비
여행경비는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포함), 숙식비[단일 고급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2박 2식], 현지식비(5식-중식 3회, 석식 2회), 전세버스 임차료(제주현지 45인승 12대, 통행료 및
안전관리요원(12명×3일),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 인솔가이드 겸
안전관리요원(8명×2박), 야간 여행자보험료, 행사진행비, 수수료,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교통편
1) 왕복항공권: 김포공항 ↔ 제주공항
가)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함.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
(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스케줄과 가격은 2027년 3월 초 확정)
| 구분 | 일시 | 항공사 | 예약좌석수 |
| 김포→제주 | 2027. 3. 29(월) 9시대 ~ 11시 이전 | 티웨이 항공 | 약 350석 |
| 제주→김포 | 2027. 3. 31(수) 16시대 ~ 17시 이전 | 티웨이 항공 |
2)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전세버스 12대)
가)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일업체(제주 현지 업체) 소유 차량으
로 운행하여야 하며 컬러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한다.
나) 모든 차량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
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차량(45인승 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시에 제출해야 함.)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 직접 제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G2B전자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함으로써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합니다.
다. 2단계(가격입찰)는 1단계 규격입찰서(직접제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
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본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
한 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 2항에 따른 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
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
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
과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
체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G2B)실시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제안서 제출 및 유의 사항
가. 제안서 접수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10. 7.(수) 16:00
(평일 근무시간 : 09:00 ~ 16:00 접수, 토․일요일 및 임시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 방법 : 제안서 직접 접수 / 전자입찰서(G2B) 인터넷상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 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1층)
라. 제출 서류(반드시 신분증 지참)
1) [붙임4]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1부.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 규격 A4크기, 본교 서식을 상철(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11부 중 1부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
-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증빙서류 첨부할 것(특수조건 참조)
- 여행일정표 각 1부, 차량현황, 숙식시설 규모, 방 배정표, 숙식시설 현황 포함
- 날짜별 식단 및 중·석식 식당명(소재지 표시), 안전요원 명단과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각 1부
- 프로그램 일정표 및 특이사항 소개
3)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간(2023.9.15.~2026.9.14.) 중․고등학교(학생 200명 이상) 제주도 수학
여행(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에 한함
- 대상학교, 장소, 인원, 금액 반드시 표기
-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출(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표의 객관적 평가
부분의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4)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최근 3개월 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9)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
- 최근 표준 재무제표 (국세청 발행) 1부
- 기업신용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11)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12) [붙임9]각서 및 [붙임10]확인서 각 1부.
1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5)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
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16)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17) [붙임1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8) [붙임12]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19) [붙임13]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 [붙임14~15]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1부. (낙찰자만 제출)
21) [붙임16]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2) [붙임1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젼력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만 제출)
23) [붙임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4) [붙임19]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낙찰자만 제출)
25) [붙임20] 안전운전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6) [붙임2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7) [붙임22]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준비완료 확인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8) 기타 과업지시서 및 특수계약조건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낙찰자만 제출)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
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여행일정․교통․숙박․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 상기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왼쪽 상단에 번호를 써서 제출 요망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
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0:00 이후 다율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다율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 서면심사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
저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미만의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입찰에서 제외되어 가격개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
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2.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
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
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
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집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
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
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숙박형 현장체험 활동(수학여행)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
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
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학교 측의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
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아.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 : 체험학습 담당교사(☎031-946-5610)
-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교육행정실 담당자(☎031-946-0263)
- G2B시스템에 관한 문의사항 : 조달청콜센타(☎1588-0800)
자. 본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흥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1부.
2)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양식 1부.
5) 위임장 양식 1부.
6)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양식 1부.
7)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업체 평가표 1부.
8)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양식 1부.
9) 각서 1부.
10) 확인서 1부.
1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양식(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2)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3) 청렴계약 이행각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5)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6) 개인정보보서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7)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9)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0) 안전운전 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2)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준비완료 확인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026. 9. 15.
다 율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예정)
□ 수학여행(체험학습) 일정 (A팀) 3개 학급 * 일정과 방문지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1일차 03.29.(월) | 08:00 | 공항 도착 후 수속 준비 | 김포공항으로 개별 출발 |
| 11:00 | 김포공항 출발 | 티웨이 항공 | |
| 12:20 | 제주공항 도착 후 전용 버스 탑승 | ||
| 12:30-14:30 | 식당 이동 및 점심 식사 [제주 늘봄] | 중식:현지식 | |
| 14:30-17:00 | ▶이동 및 보트체험 [제주 제트] | ||
| 17:00-18:00 | ▶올레길 및 대포주상절리 관람 | ||
| 18:00-18:30 | 숙소 이동 | ||
| 18:30-20:00 | 저녁 식사 [오월애제주] | 석식:현지식 | |
| 20:00~20:30 | 숙소 이동 후 객실 배정 및 안전교육 | ||
| 20:30-22:00 | 휴식 및 개인 자유 시간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2일차 03.30(화) | 07:00~09:00 | 기상 및 세면 후 아침 식사 | 조식:숙소식 |
| 09:00-10:00 | 전용 버스 탑승 후 이동 | ||
| 10:00-11:30 | ▶에코랜드(우천 시 박물관 체험으로 대체) | ||
| 11:30-12:00 | ▶제주 돌문화 공원(성곽형 전망대) | ||
| 12:00-14:30 | 이동 및 점심 식사 [월정리 해수욕장 현지식] | 중식:현지식 | |
| 14:30-17:00 | ▶이동 및 산굼부리 관람 | ||
| 17:00-17:30 | ▶사려니 숲길 | ||
| 17:30-20:00 | ▶이동 매일올래시장 탐방 및 현지식 | 석식:현지식 | |
| 10:00-22:00 | 숙소 이동 후 휴식 시간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3일차 03.31(수) | 07:00-08:30 | 기상 및 세면 후 아침 식사 | 조식:숙소식 |
| 08:30-09:00 | 버스 탑승 후 이동 | ||
| 09:00-10:00 | ▶카트 체험 [액티브 파크] | ||
| 10:00-11:30 | ▶한림 공원 관람 | ||
| 11:30-14:00 | 이동 및 점심 식사 [칠성 뷔페] | 중식:현지식 | |
| 14:00-15:00 | 어영공원 | ||
| 18:30 | 제주공항 출발 | ||
| 19:50 | 김포공항 도착 후 종례 |
- 8 -
□ 수학여행(체험학습) 일정 (B팀) 3개 학급
| 1일차 03.29.(월) | 08:00 | 공항 도착 후 수속 준비 | 김포공항으로 개별 출발 |
| 11:00 | 김포공항 출발 | 티웨이 항공 | |
| 12:20 | 제주공항 도착 후 전용 버스 탑승 | ||
| 12:30-14:30 | 식당 이동 및 점심 식사 [제주 늘봄] | 중식:현지식 | |
| 14:30-16:30 | ▶이동 후 대포주상절리 및 올레길 관람 | ||
| 16:30-18:00 | ▶보트 체험 [제주 제트] | ||
| 18:00-18:30 | 버스 이동 | ||
| 18:30-20:00 | 저녁 식사 [오월애제주] | 석식:현지식 | |
| 20:00~20:30 | 숙소 이동 후 객실 배정 및 안전교육 | ||
| 20:30-22:00 | 휴식 및 개인 자유 시간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2일차 03.30(화) | 07:00~09:00 | 기상 및 세면 후 아침 식사 | 조식:숙소식 |
| 09:00-10:00 | 전용 버스 탑승 후 이동 | ||
| 10:00-10:30 | ▶제주 돌문화 공원(성곽형 전망대) | ||
| 10:30-12:00 | ▶에코랜드(우천 시 박물관 체험으로 대체) | ||
| 12:00-14:30 | 이동 및 점심 식사 [월정리 해수욕장 현지식] | 중식:현지식 | |
| 14:30-16:00 | ▶이동 및 사려니 숲길 | ||
| 16:00-17:30 | ▶산굼부리 관람 | ||
| 17:30-20:00 | ▶이동 매일올래시장 탐방 및 현지식 | 석식:현지식 | |
| 20:00-22:00 | 숙소 이동 후 휴식 시간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3일차 03.31(수) | 07:00-08:30 | 기상 및 세면 후 아침 식사 | 조식:숙소식 |
| 08:30-09:00 | 버스 이동 | ||
| 09:00-10:30 | ▶한림 공원 관람 | ||
| 10:30-11:30 | ▶카트 체험 [액티브 파크] | ||
| 11:30-14:00 | 이동 및 점심 식사 [칠성 뷔페] | 중식:현지식 | |
| 14:00-15:00 | 용담공원 / 어영공원 | ||
| 19:10 | 제주공항 출발 | ||
| 20:30 | 김포공항 도착 후 종례 |
- 9 -
□ 수학여행(체험학습) 일정 (C팀) 3개 학급
| 1일차 03.29.(월) | 08:30 | 공항 도착 후 수속 준비 | 김포공항으로 개별 출발 |
| 11:30 | 김포공항 출발 | 티웨이 항공 | |
| 13:00 | 제주공항 도착 후 전용 버스 탑승 | ||
| 13:00-15:50 | 식당 이동 및 점심 식사 [제주 늘봄] | 중식:현지식 | |
| 15:50-17:30 | ▶이동 후 카트 체험 [액티브 파크] | ||
| 17:30-18:30 | ▶한림공원 관람 | ||
| 18:30-19:00 | 버스 이동 | ||
| 19:00-20:00 | 저녁 식사 [오월애제주] | 석식:현지식 | |
| 20:00~20:30 | 숙소 이동 후 객실 배정 및 안전교육 | ||
| 20:30-22:00 | 휴식 및 개인 자유 시간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2일차 03.30(화) | 07:00~09:00 | 기상 및 세면 후 아침 식사 | 조식:숙소식 |
| 09:00-10:00 | 전용 버스 탑승 후 이동 | ||
| 10:00-10:30 | ▶사려니 숲길 | ||
| 10:30-12:00 | ▶산굼부리 관람 | ||
| 12:00-14:30 | 이동 및 점심 식사 [월정리 해수욕장 현지식] | 중식:현지식 | |
| 14:30-17:00 | ▶이동 후 에코랜드 관람 | ||
| 17:00-17:30 | ▶제주 돌문화 공원(성곽형 전망대) | ||
| 17:30-20:00 | ▶이동 후 매일올래시장 탐방 및 현지식 | 석식:현지식 | |
| 20:00-22:00 | 숙소 이동 후 휴식 시간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3일차 03.31(수) | 07:00-08:30 | 기상 및 세면 후 아침 식사 | 조식:숙소식 |
| 08:30-09:00 | 버스 이동 | ||
| 09:00-10:00 | ▶보트 체험 [제주 제트] | ||
| 10:00-11:00 | ▶올레길 및 대포주상절리 관람 | ||
| 11:00-14:00 | 이동 및 점심 식사 [칠성 뷔페] | 중식:현지식 | |
| 13:30-15:00 | 어영공원 | ||
| 19:35 | 제주공항 출발-티웨이 | ||
| 20:30 | 김포공항 도착 후 종례 |
- 10 -
□ 수학여행(체험학습) 일정 (D팀) 3개 학급
| 1일차 03.29.(월) | 08:30 | 공항 도착 후 수속 준비 | 김포공항으로 개별 출발 |
| 11:30 | 김포공항 출발 | 티웨이 항공 | |
| 13:00 | 제주공항 도착 후 전용 버스 탑승 | ||
| 13:00-15:30 | 식당 이동 및 점심 식사 [제주 늘봄] | 중식:현지식 | |
| 15:30-17:30 | ▶이동 후 카트 체험 [액티브 파크] | ||
| 17:30-18:30 | ▶한림공원 관람 | ||
| 18:30-19:00 | 버스 이동 | ||
| 19:00-20:00 | 저녁 식사 [오월애제주] | 석식:현지식 | |
| 20:00~20:30 | 숙소 이동 후 객실 배정 및 안전교육 | ||
| 20:30-22:00 | 휴식 및 개인 자유 시간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2일차 03.30(화) | 07:00~09:00 | 기상 및 세면 후 아침 식사 | 조식:숙소식 |
| 09:00-10:00 | 전용 버스 탑승 후 이동 | ||
| 10:00-10:30 | ▶사려니 숲길 | ||
| 10:30-12:00 | ▶산굼부리 관람 | ||
| 12:00-14:30 | 이동 및 점심 식사 [월정리 해수욕장 현지식] | 중식:현지식 | |
| 14:30-17:00 | ▶이동 후 에코랜드 관람 | ||
| 17:00-17:30 | ▶제주 돌문화 공원(성곽형 전망대) | ||
| 17:30-20:00 | ▶이동 후 매일올래시장 탐방 및 현지식 | 석식:현지식 | |
| 20:00-22:00 | 숙소 이동 후 휴식 시간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3일차 03.31(수) | 07:00-08:30 | 기상 및 세면 후 아침 식사 | 조식:숙소식 |
| 08:30-09:00 | 버스 이동 | ||
| 09:00-10:00 | ▶보트 체험 [제주 제트] | ||
| 10:00-11:00 | ▶올레길 및 대포주상절리 관람 | ||
| 11:00-14:00 | 이동 및 점심 식사 [칠성 뷔페] | 중식:현지식 | |
| 13:30-15:00 | 어영공원 관람 | ||
| 19:55 | 제주공항 출발 | ||
| 21:00 | 김포공항 도착 후 종례 |
- 11 -
[붙임2]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다율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2학년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
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
방이 다율고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체험학습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주제별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은 ‘2027. 3. 29. (월) ~ 2027. 3. 31. (수) [2박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 350명(학생 332명, 인솔교사 18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여행 경비) ① 경비는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단일 고
급 리조트급 이상, 2박 2식(조식 2식), 현지식 5식(중식 3식, 석식 2식), 일정 및 구간별 운송차량비(주차비, 기
사봉사료 등 포함) 45인승 각 12대(제주 일원), 안전요원(주간 12명*3일, 야간 8명*2일),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
자보험료,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여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체결 시 “공급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
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500명 이상의 숙박인원 수용이 가능한 단일 고급 대형 리
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
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방 배정 시 정원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학생 및 인솔교사 남녀 별도로 방을 배정한다.
③ 숙소는 전체인원이 건물 1개동에 배정할 수 있는 숙소로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
도록 한다.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2 -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세탁 후 처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
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
략가능)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증권, 가스 대인·대물 보
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 표시)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가스안전점검 결과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10.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정수기 등)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
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국‧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
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
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
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3식), 석식(2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제안서 제출 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
험증권 및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제출)이어야 한다.
⑤ 주제별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
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
리(중복 식단 금지)제공하여야 한다.
⑦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
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⑧ “공급자”는 현지 식사제공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시 “수요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 13 -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8. 식단표(당일 제공 식단표)각 1부.
9.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일정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함.
| 구 분 | 날 짜 | 항공사 | 비고 |
| 김포→제주 | 2027. 3. 29. (월) 09시 ~ 11시 시간대 | 티웨이 | ※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 인원이 증감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취소하여야 함. |
| 제주→김포 | 2027. 3. 31. (수) 16시 ~ 17시 시간대 |
② “공급자”는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각 12대, 제주일원)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
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함. 불법 개조 차량 불가,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 회사의 지입차량 불가)으로 하고
“다율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
다.
| 구분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
| 규격 | 257mm×364mm(B4 이상) | 257mm×364mm(B4 이상) |
| 양식 | 다율고 수학여행(제 호차) 학교명: 다율고등학교 학생수: 명 | 다율고 수학여행(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치 |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
⑥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 및 소방 관련 물품(소화기 등)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 벨트가 장착된 연식 9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⑦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운전자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를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 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발시간 30분전까
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⑨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
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수요자”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⑪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⑫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
한 서류는 생략가능, 체험주제별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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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4. 차량 종합(책임)보험가입증서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원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각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운전기사 재직 및 경력 증명서 사본 각 1부.
8.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 통보서 1부.
9. 배차 확인서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⑬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 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며, 급출발, 급제동을 금지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끼어들기 등)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하며,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의 연속사용은 금지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 추월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차량내에 비상탈출용 망치 및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및 유사시 차량비상탈출방법, 차량내 소화기, 탈출용
망치 사용법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11. 운행기록증은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⑭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
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음주감지 요청
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경찰관 또는 교직원 요청시)
⑮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⑯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⑰ “공급자”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⑱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⑲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⑳ 지연배상금: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
료의 5/1000을 공제 한다.
(ex, 총 계약차량 12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900,000원
출발지연 10분인 경우: 900,000원×5대×5/1000=22,500원)
㉑ 제 비용부담: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일체의 경비를 부담한
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인당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
한다. (학생, 교직원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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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1인당)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
| 사망, 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의료실비 | ||||
| 각100,000 | 입원 10,000 통원 250 처방 50 | 10,000 | 입원 10,000 통원 250 처방 50 | 10,000 | 300 |
③ 체험학습단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다율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다율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교사 및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2조(레크레이션) 미실시
제13조(주제별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학
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제별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또는 협의)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체험학습단의 주제별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
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주제별체험
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
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측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⑤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교통, 숙
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안내원 및 현지가이드, 안전요원)
① 수행안내원(가이드)
1. 여행 출발 시부터 완료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공급자”측 수행원 조별 1명 이상이 동행하되, 수행원
은 해당 도시로 체험학습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
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3. 안내원경비: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 안전요원(주간 인솔, 야간 인솔)은 주간인솔 3일 12명씩 총 36명, 야간지도 2일 8명씩 총 16명(남성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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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을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배치한다.
구분 주간 야간
역할 제주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 학급당 1명의 안전요원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 주간 안전요원 12명 운영 야간 안전요원 8명 운영
시간 06:00 ~ 21:00 21:00 ~ 06:00
인솔자 인솔교사(18명)+안전요원(12명)=30명 인솔교사(18명)+안전요원(8명)=26명
1. 주제별체험학습별로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을 동행하되,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체
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
다.
2.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
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
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3.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과정 및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며, 증빙
서류(자격증과 안전연수 이수증-유효기간 2년)를 제공한다.
③ 체험학습단 출발 10일 전까지 안전요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1. 안전요원 배치계획 1부.
2.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4.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
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1. 주제별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
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
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
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주제별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
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주제별체험학습 중 주제별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한다.
⑤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입원, 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
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
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하며, 운전기사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
히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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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인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⑦ “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
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⑧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
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
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
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⑪ 주제별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
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⑫ 주제별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⑬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에서 부
담한다.
⑭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⑮ 주제별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조치하고 인솔자와 협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⑯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
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⑰ 주제별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⑱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
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⑲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
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 안전·보건 관리
⑳ “공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㉑ “공급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합니다.
㉒ “공급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㉓ “공급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㉔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18조(주제별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
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참여 학생수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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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별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등 완납증명서, 항공권 발
권 확인증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유료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
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⑥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
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 및 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써 용역완료 후 정
산서에 의해 발생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단, 착수계 산출내역서와 정산내용의 차가
미미할 경우엔 협의에 의해 정산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여행사가 용역 완료 후 본교가 요구하는 정산서(산출내역서)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본교의 판단
에 따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수수료 또는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다.
○ 여행사는 알선수수료외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국내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
⑦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착수보고) ①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주제별체험학습 세부일
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
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주제별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일체의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체험학습 출발
일 7일전까지 착수신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격, 가격개찰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간의 조정 합의가 필요한 경우 등 본교의 협
상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제22조(책임) ① 주제별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
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
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
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체험학습 도중이나 주제별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학
교회계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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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
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계약의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수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1.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주제별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3.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
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4.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중에“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기타 “수요자”와“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4조 제①항 1·2·3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
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4조 제①항 4·5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 용역: 1000분의 1.3
③ “공급자"는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8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계약 일반
조건, 제안요청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
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특수조건이 과업설명서를 보완하거나 강화할 경우엔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현지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영된다.
⑤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⑥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 등의 파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 활
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⑨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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