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3동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긴급)공고
(국내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조달청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이활,☎070-4056-7222,FAX0505-489-2435
-주소: 우)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3동
○수요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임병균,☎042-860-2706
조 달 청
- 1 -
1.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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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2640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다목적실용위성8호탑재체개발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위성접속장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62,33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납품기한: 2032/12/31
○ 추정가격: 238,481,818,182원(부가가치세제외)
○ 수요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따름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내역에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2026.9.17.(목)15:30
*설명회참석여부는입찰참가자격과무관합니다.
- 제안서제출:온라인(나라장터전자제출)및오프라인(직접제출)모두제출
- 제안서평가:조달청
- 물품공급및기술지원협약서를반드시확인후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구매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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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가격전자입찰,제안서온라인(나라장터전자제출)및오프라인(직접제출)모두제출
○ 제안서(나라장터전자제출)·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10.20.10:00
○ 제안서(나라장터전자제출)·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10.22.10:00
○ 제안서(직접제출)제출일시: 2026.10.22.14:00
○ 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2 -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
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
준」[별표]에따른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추정가격은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적용합니다.
◇ 제안서는온라인(나라장터전자제출)및오프라인(직접제출)모두제출하여야되며,모두제출하지않을경우「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따라입찰무효로판단합니다.
◇ 이입찰은입찰가격이사업금액의100분의70미만인경우에는가격점수배점한도의30%에해당하는평점을부여합니다.
◇ 제안서제출완료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하며,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
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가격입찰서와제안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입찰서정
상제출여부는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제안서제출방법및장소는3-2.제출서류참조
◇ 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나라장터전자제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
않을수있으니,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나라장터전자제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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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위성접속장비(4322171101)를제조또는공급물품으로입찰참가등록한자
- 입찰공고일기준최근5년이내단일계약건으로위성체시스템또는탑재체관련500억원(부가세포함)이상납품하
거나계약한실적이있는자
※이입찰은실적제한입찰이며,실적심사신청서를나라장터를통하여2026.10.21.18:00까지전자로제출한업체
만입찰에참여할수있으며,실적심사신청서제출시아래“3-2.제출서류”를참고하여실적증명서를반드시첨부
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용
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
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3-1.제안요청서설명회(사업설명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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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설명회개요(제안요청서p.5~6참고)
1)목적:사업개요및상세제안요청서설명,질의응답
2)참가신청대상:입찰참가자격요건보유업체별4명이내
* 입찰참가자격증빙자료및 제안요청설명회참가신청서(“[붙임] 기타제출서식”)를2026.9.16.18:00까지
아래e-mail주소로제출하여접수된업체만참가가가능합니다.
*참가신청제출처:emyhand@kari.re.kr(한국항공우주연구원임병균)
- 3 -
3)일시:2026.9.17.15:30
4)장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시험동3층회의실
5)참석자구비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중1개이상),제안요청설명회참가신청서,보안유지서
약서(제안요청서참조)
6)공고서등은제공하지않으므로참석자가지참하여야합니다.
7)제안요청서설명회관련상세사항은한국항공우주연구원임병균(☎042-860-270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3-2.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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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실적증명서제출관련안내
- 제출기한: 2026.10.21.18:00까지
- 제출방법: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통하여전자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반드시실적증명서첨부)
- 실적증명서를제출기한까지나라장터로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입찰에참여할수없으며,실적증명서상에반드시세
부품명과규격,계약금액,계약일자,납품완료일자,납품실적금액등을명확히기재하여발급받으셔야합니다.
- 공공기관납품실적일경우에는실적증명서를제출하여주시고,공공기간이외의실적은실적증명서와추가적으로계약서,
계약관련서류(규격서,내역서및도면등),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등을함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반드시사본에‘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으로날인하
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제출후반드시담당자에게접수여부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용량초과로인하여나라장터를통한실적증명서전제제출이불가능한경우에는담당자와협의하여별도의방법으로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제출
- 가격입찰서는나라장터에의해전자적으로만제출하여야하며,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 제안서제출안내(제안요청서p.22~23참고)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필독) 제안서는 온라인(나라장터 전자제출) 및 오프라인(직접제출) 제출 시 동일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온라인 제출 제안서를 우선합니다.
★ 제안서(나라장터 전자제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나라장터 전자제출)는 가급적 마감전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아래 제안서를 온라인(나라장터 전자제출) 및 오프라인(직접제출)으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제출방법
제출자료 온라인 오프라인
비고
(전자제출) (직접제출)
①제안서 PDF파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제출
책자 각 12부
②제안증빙자료 -
(원본1,사본11)
③발표자료 - 오프라인만 제출
④위 내용이 수록된 USB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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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제출
① 제출일시: 2025. 10. 20. 10:00 ~ 2025. 10. 22. 10:00
②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1식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
(파일명 예시 : 정성제안서 1-1,1-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
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제안서접수
-일시:2026.10.22.14:00
-장소:정부대전청사3동지하1층제안서접수실(공고서p17,18참고반드시확인할것)
-제출서류
1)나라장터에서출력한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2)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중택일)지참
-제출자가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입찰대리인으로등록되지않은경우아래서류추가제출
․ 위임장,재직증명서,4대보험중하나의가입증명자료(최근3개월이내)각1부
․ 인감증명서및사용인감계각1부(위임장에사용된인감이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미등록된경우제출)
3)법인등기부등본(단,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1부.
-입찰무효사항인'상호또는법인의명칭'및'대표자(수인의대표자가있는경우에는대표자전원)의성명'확인
용(공동계약일경우구성원전부)
4)제안서및기타서류
-정성제안서각12부(원본1부,사본11부)
-제안서증빙자료각12부(원본1부,사본11부)
-발표자료12부(원본1부,사본11부)
-위내용이수록된USB2매(조달청제출용1매포함)
5)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1부(공고서p16첨부서류)
*제안서관련제출서류는‘제안요청서’p44~45참고하여주시고,수요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임병균담당
(042-860-2706)으로문의바랍니다.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반드시"사실과상위없음"을확인후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에등록된사용인감으로날인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모든참여업체를대상으로위서류를상기시간에일괄접수하오니시간엄수바랍니다.(정해진시간이전이나
이후에는접수하지않습니다.)
※제안서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등형식적인사항은권고사항입니다.
※제출시간을엄수하지않을경우제안서를접수하지않고미제출로처리합니다.
※제출서류는제출일시에제출장소에도착하여제출기관담당자에의해접수확인된것에한하여유효하며,입
찰참가자가제안서운송중분실·훼손·지연등에따른불이익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제안서평가:조달청평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 제안서(나라장터전자제출)온라인제출방법안내
-입찰메뉴>입찰진행/참가>제안서/공모안>파일첨부에서‘정성제안서'제출서류항목선택하여제출
※ 제안서(나라장터전자제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
한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출서류제출시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제출가능
※ 기타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운로드
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
*제안사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
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
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 제안서(나라장터전자제출)제출확인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공고명클릭>제안서/공모안
제출상세조회에서제안서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 조견표등록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공고번호”등으로검색>해당
목록의목차조견표,평가조견표열에조견표작성버튼을클릭하여제출한제안서의목차,평가항목별해당쪽수를등록
○ 제안서(나라장터전자제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발송및긴급연락을위해연락처는반드시휴대폰번호로입력
○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안서제출여부를판단하므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
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
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
출하여야합니다.
○ (★필독)물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수요기관제출안내(낙찰자만해당)
- 낙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에명시된바와같이‘물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를계약후10일이내
에수요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제출하지않아계약이해제된경우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을수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기체결한협약서사본을제공할예정이며,낙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제공된사본을근거로당해발급권
자에게물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를발급받을수있습니다.
- 물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의발급은물품공급사또는기술지원사와낙찰(예정)자또는계약상대자간에공정한거래질서등
에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세부협약등을통해이루어지므로입찰자는제반조건등을확인하여야하며,확약서를제출하지
못한책임은낙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있습니다.
3-3.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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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
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미납사실및부정당업자제재이력을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
하여야합니다.
○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4.제안서평가
○ 제안서평가기관: 조달청
○ 제안서평가일시: 2025.10.28.(수)10:00
-상기평가일정은평가위원교섭등상황에따라변동이가능하며,일정이변경될경우제안서를제출한입찰자
에게개별통지합니다.또한,제안서기술평가의평가시간이길어지는경우에는상기평가마감시간이후(18:00
이후포함)에도평가를계속진행함을알려드립니다.
○ 제안서평가장소: 조달청제안평가실1실(정부대전청사3동지하1층)
○ 제안서평가방식: 오프라인(현장)평가
○ 제안서발표및질의응답:90분이내
* 발표순서는나라장터에서확인또는계약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라며,발표시간및질의응답시간은평가위원간협
의를거쳐조정될수있습니다.
* 입찰자는제안서를발표할사업관리자(PM)를평가집행자가확인할수있도록제안서에명확하게적어야하며,이경우
사업관리자(PM)는입찰공고일전일부터제안서평가일까지계속입찰자(입찰자가공동수급체인경우에는공동수급체대
표자)소속임직원으로재직중인자이어야합니다.
※반드시사업관리자(PM)로표기해야하며,유사용어(총괄자,총괄관리자등)는사업관리자(PM)로인정하지아니합니다.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입찰자는제안서발표를금지하며,제출된제안서로만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1조제6항에서정한요건을갖추지않은경우
② 제안서에사업관리자(PM)를명시하지않은경우
③ 제안서에명시된사업관리자(PM)이외의자가발표하려는경우
④ 입찰자가제안서평가실시간공개에동의하지않은경우(실시간공개건에한함)
- 신원을확인하니반드시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을사전에지참하시기바랍니다.
※ 발표자등록및발표방법
-(필수_발표자등록)발표자는제안서제출시발표자의정보,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재직증명서1부와함께4대보험
중어느하나의가입증명자료)를등록해야합니다.
-(제안서(나라장터전자제출)제출전)발표자는나라장터개인이용자로반드시사전등록해야합니다.
-(제안서(나라장터전자제출)제출시)입찰자는해당기업소속발표자정보를반드시등록해야합니다.
-(발표자료)입찰자가별도로준비할필요가없으며,제안서오프라인제출시USB에포함한전자파일(발표자료등)을조
달청에서제공합니다.
-(주의)빔프로젝트,노트북등발표장비는조달청에서준비하며,추가발표또는설명자료는배포할수없습니다.
-(참석자)제안서발표시참석자는총5인이내(발표자포함)이며,참석자는입찰참가업체의임·직원이어야합니다.또한
참석자전원은재직증명서,4대보험(고용,국민건강,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중어느하나의가입증명자료,신분증(주
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중택1)을반드시지참하여야합니다.
- 7 -
(★필독)참석자는입찰서제출마감일시이후‘물품입찰공고상세->공지사항’에첨부된‘제안서평가안내’를숙지하여발
표시작시간전까지참석하여야하며,<서식>의‘참석자명단’및‘확약서’를작성하여평가당일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미숙지
로인한불이익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참석자에게있습니다.)
*제안서(발표자료,증빙서류등포함)에입찰대상사업,경쟁업체등입찰관련사항에대한허위정보를기재한경우관련
규정에따라협상적격자에서제외,계약해제·해지또는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기재한
내용에대한사실확인에대한의무및입증책임은입찰자본인에게있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수요기관규격서(제안요청서등)에의합니다.
*당해계약에따른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은규격서(제안요청서등)에따릅니다.
5.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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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 2021년3월30일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제1976호)이개정되어2021년7월1일이후계약체결건에대해서는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채권양도가가능함을안내해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
| 1.(기존)양도대상채권:미확정•확정채권 | |
| 2.(변경)양도대상채권:확정채권(계약이행이완료된대금청구권) | |
| ▶ | 개정“채권양도승인규정”열람안내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양도승인규정’입력) |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
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
야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
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
협조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
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 제안서평가기관: 조달청
○ 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 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선정·관리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직접이행의무의이행및동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
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규정된‘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
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불공정행위개입금지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
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지않을경우계약해
제·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환수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자’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8 -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고,
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①공급계약을체결한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
선정․관리등계약상의모든의무를직접이행하여야한다.
②계약상대자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1항의직접이행의무를회피하는행위로간주한다.다
만,조달청및수요기관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브로커와체결한협약등에의해입찰에참여하거나,계약후계약대금의일부를지급·보장받는조건으로,제조업체
또는공급업체선정·관리등계약상대자로서의직접이행의무전부또는일부를브로커등제3자에전가한경우
2.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을준수하지않고,계약이행이완료되지않은채권을조달청의사전승인없이브로
커가지정한계좌등을통해제3자에게양도하였거나배분할것을사전약정한경우
3.계약이행완료이전또는이후에직접이행의무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해조달청이계약이행관련추가서류제출,현
장조사및심의회참석등을통보하였으나계약상대자가협조하지아니한경우
③계약상대자가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지아니한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익처분을
실시할수있다.
1.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6호에따라계약금액의
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년월일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조달청장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따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
한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고,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①계약상대자는제26조의4에따른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개입하거나협조하지아니하여야한다.
②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이제1항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관련자료제출,현장조
- 9 -
사및심의회참석등을요청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한다.
③계약상대자가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것으로확인될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
익처분을실시할수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2.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세입조치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7호에따라계약금액의
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년월일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조달청장귀하
6.(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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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기
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
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
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이경
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공동
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대
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에따
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다
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부
하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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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임
을표시하여야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금
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7.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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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
능력평가분야의배점한도의85%이상인자중에서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하며,합산점수가동일한제
안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우에
는기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합니다.
○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0조9(비방등감점)및[별표26]따라평가위원과반수이상이‘제안서
(발표자료포함)또는발표과정에서타업체비방내용있음’으로평가한경우최종기술능력평가점수에서0.1점감점합
니다(차등점수제를적용한경우원기술점수에서0.1점감점).
○ 해당사업의구매규격사전공개일부터제안서평가일까지입찰자(공동수급체구성원포함)및해당입찰과관련하여입찰
자와이해관계를같이하는자(제안서에명시된하도급자등)의소속임직원이해당입찰과관련하여평가위원을사전접
촉("접촉"은SNS,문자,E-메일등을활용하여의도적으로평가위원에게입찰자를인식시키는행위를의미한다)한것이
사실로확인된경우해당제안서평가종합점수(기술점수와가격점수를합산한총점100점만점기준)에서5점을감점합니다.
○ 기타평가관련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릅니다.
8.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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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
전원해당)
-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
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
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
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
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
다.
5) 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입
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무효입
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9.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허용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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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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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
따릅니다.
2) 이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
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
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
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당
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15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
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제
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
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10.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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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
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
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
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
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
수있습니다.
11.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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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한다”
는내용의확약서(붙임서식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
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제12조및상기제출한확약서에
따라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부정한행위]
1. 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하는행위
2. 계약시정한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행위
3.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하는행위
- 12 -
4.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을납품하는행위
5. 계약시정한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6. 제7조의3제1항및제2항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하는행위
7. 제26조의5제1항및제2항에따른브로커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8. 기타관련법령,계약규정또는계약조건위반등으로인해공정한조달질서를훼손한행위
12.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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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
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
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 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조달청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070-4056-7222)및조달청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
출하시기바랍니다.
6) 제안서(발표자료,증빙서류등포함)에입찰대상사업,경쟁업체등입찰관련사항에대한허위정보를기재한경우
관련규정에따라협상적격자에서제외,계약해제·해지또는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불이익을받을수
있으며기재한내용에대한사실확인에대한의무및입증책임은입찰자본인에게있습니다.
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하청생산,타사
제품납품등직접생산조건을위반한계약이행)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
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
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후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지않아
사업목적달성이불가하다고판단될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10) 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 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
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
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 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
선하여적용됩니다.
(4) 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
됩니다.
(5) 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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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조달청지침)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 (조달청지침)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
○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 (조달청고시)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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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확 약 서
본입찰및계약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계약체결ㆍ이행등의과정(준공ㆍ납품이후를포
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
한경우에는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에따른환수내용>
| 불공정행위유형 | 산정 기준 |
| 1.허위서류,위조ㆍ변조 또는기타부정한방법 으로서류를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금액중가장높은금액. 가.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산 서영업이익률의평균 나. 계약금액에100분의10을곱한금액 다. 허위가격자료등을제출하여고가로계약한경우에는납품금액과실제거래 금액과의차액 |
| 2.계약시정한직접생산 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 는행위 |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 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
| 3.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 하여납품하는행위 |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 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
| 4.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 을납품하는행위 |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에대한물품대금.단,계약의목적달성에영향이없고, 계약상대자가계약을위반하여납품한물품의공급비용(이윤을포함한다)을입증 한경우에는이를공제한다 |
| 5.계약시정한우대가격 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 위 | 계약단가*에서시장공급물품단가의차액에납품수량을곱한금액. (단,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기이전에이행이완료된수량과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23조의2제3항에따라계약단가를인하한이후에이행이완료 된수량은제외) *할인행사를실시하여할인된단가가시장공급물품단가를초과한경우,해당계약단 가는할인단가를적용 |
| 제12조제1항제6호에따 6. 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 하는행위 |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
| 제12조제1항제7호에따 7. 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 에개입하는행위 |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
| 8.기타관련법령,계약규 정또는계약조건위반 등으로인해공정한조 달질서를훼손한행위 |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또는계약금액의10%중더높은 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 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
※상세내용은「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참고
20 . . .
서약자 (인)
조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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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
*제안서및발표자료작성시아래내용을반드시유념하시기바라며,
‘3-1.제출서류’내용에따라아래의서약서및확인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입찰공고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본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아래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이며이를
위반하여허위사실확인시협상적격자제외,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
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서약합니다.
1.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허위정보를포함하지않겠습니다.
2.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경쟁업체에대한비방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조달청장귀하
입찰업체확인서(공동수급인경우)
○입찰공고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본인은본입찰과관련제안서및발표자료의내용에관하여해당내용을
모두확인하였으며공동의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조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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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전청사 방문객 출입 및 제안서 접수실 안내
□ 대전청사 방문객 출입
- (차량) 동남문 출입구 이용 (평일 8:30 ~ 18:30)
- (방문객) 민원동 출입구 이용 (평일 6:00 ~ 22:00)
□ 제안서 접수실 안내 ※ 방문객 : 반드시 신분증 지참
① 민원동 통합안내실에서 출입증 수령
* (사전예약자) 민원동 통합안내실에서 출입증 수령 후 제안서접수실 출입 가능
(미예약자) 민원동에서 계약담당자가 인솔하여야 제안서접수실 출입 가능
원할한 제안서 제출을 위해 업체 담당자는 반드시 [성함, 업체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를 제안서제출일까지 계약담당자 e-mail ( sinan33@korea.kr ) 로 송부 요청
② 민원동 초소에서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도보 or 차량이동
* 민원동 통합안내실에서 차량 출입 승인을 받아야 예외적 차량출입 가능
③ 북현관 앞 나선형 계단에서 지하1층으로 이동
④ 지하1층에서 청사건물 방향으로 이동하면 제안서접수실 도착
* 제안서 접수실 출입 시 지하북현관 X-Ray 검색기와 금속탐지기를 통과 후 평가장으로 출입
- 물품검색 거부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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