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06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4.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 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5. 계약이행 특수조건(별도 첨부)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제물포여중 등 20교(41동) 정기안전점검용역 | ||||
| 용역현장 | 제물포여자중학교 등 20교(41동)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일 | ||||
| 용역내용 | ※ 과업지시서 참조 |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부터 2026. 9. 18.(금) 10:00까지 |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 ||
|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 ||||
| 추정금액 | 기초금액(A+B) | ||||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소계 | |||
| 77,300,000 | 7,730,000 | 85,030,000 | 85,030,000원 | ||
| 문의 | - 용역내용: 교육시설과 시설 1팀 (☎ 032-627-1232) - 공고내용: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 032-770-0191)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
| 재입찰 안내 |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9. 18.(금) 15:00 - 개찰: 2026. 9. 18.(금) 16:00 |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
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계약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ice.go.kr >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 > 계약정보공개)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공동수급 불허 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
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자.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 1), 2) 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
기관(건축, 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
관(건축분야, 업종코드-6209)”으로 등록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
정하는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책임기
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시스
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 기타 자격요건 등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등에 따릅니다.
| 구분 |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시행령[별표5]) | |
|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
| 정기안전 점검 (건축분야)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 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 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했을 것 |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입찰참가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기준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건축분야](신규
교육 및 보수교육), 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FMS 출력물에 접수번호가 없는 경우, 미등록 상태이므로 투찰시 반드시 FMS 출력물에 접수번호가 표기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
역입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
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
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
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
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
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
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
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
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
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
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
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
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
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
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3~4)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우리 기관에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2),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의하여 차순위자를 계
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
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
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
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 |||
| 계 약 금 액 | 금 원 | 계 약 보 증 금 | 금 원 (계약금액의 10%) |
| 하자보증금률 | (용역 해당사항 없음) | 하 자 보 수 기 간 | (용역 해당사항 없음) |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
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 이용(제공받는)기관 | 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 계약일로부터 5년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
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
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
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명
현장명 OOOO학교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해당 사업 기간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0000년 0월 0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업 체 명: ○○건축사사무소
❑ 계약명: ○○초 증축공사 설계용역
❑ 연 락 처: 032-000-0000
❑ 작업일시: 2026. 1. 5.~2026. 5. 4. ❑ 계약금액: 금00,000,000원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 대상 □ 비대상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 화기, 밀폐, 굴착, 전기, 추락 등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 설계용역 특성상 별도 위해·위험작업 없음(사무실 내 도면 작성)
➋ 위험성평가
- 현장 실측조사 시 교내 이동 중 시설물 충돌, 미끄러짐, 추락 등 경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위험 소지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 안전보건관리 대책
감소 대책 [작성예시]
- 도면 작성 업무는 별도 안전보건관리 대책 불필요
- 현장 실측조사 시 작업복, 운동화 등 착용, 위험구역 출입 시 학교
시설관리자 입회 하에 진입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수급인)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안전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 조치
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실행
➌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 준수 □ 미준수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➍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사업담당자 평가 및 작성]
| NO |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 적합여부 | |
| 적합/부적합 | 비고 | ||
| 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기타 - | |||
사업(계약)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