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26-986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
| 개 요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80일 (1차분 150일) | 위 치 |
| 추정금액 (기초금액) | 금5,448,000,000원 (금오십사억사천팔백만원) | 추정가격 |
| 부가가치세 |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
125개소(L=158.68㎞)
무주군 일원
금4,952,727,273원
금495,272,727원
※1차분: 800,000,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등용역
일반)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건설 부문(수자원
개발, 토질·지질, 구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
록을 필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
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 가능, 또는 공동도급(측량부문-분담
이행/ 그 외에 분야 -공동이행 )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
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고,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
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49%이상을 적극 권장함.
마. 측량부분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용비율에서 제외합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추정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 구 분 | 합 계 | 엔지니어링부문 | 측량부문 |
| 용역 구성비율 | 100% | 91.17% | 8.83% |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무주군 홈페이지 게재 : https://www.muju.go.kr
-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http://www.g2b.go.kr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1) 제 출 일 : 2026. 09. 28.(월) 10:00 ~ 17:00(12:00 ~13:00 제외)
2) 제출장소: 무주군 환경과 하천팀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2층)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전자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2)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 사업수행능력 참여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원본)
- 자기평가서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총 7부
[평가서 합본 1부, 별권 1부(회사명 표기), 별권5부(회사명 미표기)]
-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
※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
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
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입찰 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
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
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본 용역은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참여자 모두 참여기술인 배점한도 0점 부여
나. 낙찰자 결정 방법
1)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
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
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
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
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
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평가합니다.(업종별, 구성원 모두 평가)
5) 책임(참여)기술자 중복 등으로 인한 설계 부실 방지를 위하여 금회 시행하는 『
무주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1권역) 및 (2권역)』 의
가격입찰은 2개 용역에 대해 각각 진행하며, 용역비가 높은 순위에 따라 먼저 개찰
하고 개찰결과 1개 권역에 낙찰자로 결정되고 나머지 권역에 중복 낙찰될 경우
나머지 권역 낙찰건에서 자동 제외되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7)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ㆍ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
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작성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업체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별도 제출(USB 등)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평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합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사업
수행능력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합
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
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본 용역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기술자수, 착수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제안서 작성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환경과 하천팀(☎
063-320-2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무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