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사업개요
행 사 명 : 2026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
일시/장소
: 2026. 11. 20.(금) / 고창 세계유산고인돌박물관
목 적
- 신석기시대 실험고고학 연구성과 조명
- 선사고고학분야 학술대회 공동 주최를 통한 학연협력 강
화
주 제 : 신석기시대 실험고고학의 성과와 과제
과업개요
과업내용 : 2026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 진행
추진방법 :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 11. 20.(금)까지
필요예산 : 금22,000,000원(금이천이백만원/부가세포함)
과업범위
초청인사 관리
- 국내·외 초청인사 의전 및 여비 지급
- 참석 수당 지급(발표 및 토론 등)
홍보 및 자료집 제작
- 학술대회 모바일 및 홈페이지 홍보
- 현수막, 포스터, 배너 등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원고 의뢰 및 취합 후 자료집 제작
학술대회 운영
- 행사장 내 장비 점검
- 학술대회 진행
- 학술대회 사진 촬영
- 오찬 및 만찬 제공
기타
- 학술대회 관련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학술대회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개회 및 제1부 주제발표
【사회】
국립
문화유산
연구원
09:30~
등록
10:00~10:20
【인사말】(한국신석기학회장)
【축 사】(국립문화유산연구원(미정))
【환영사】(고인돌박물관장)
10:20~10:30
장내정리
10:30~11:00
【
제1주제
】
한국 신석기시대 실험고고학 동향
발표자 : 소상영(한양대학교)
11:00~11:30
【
제2주제
】신석기시대 토기의 실험고고학
발표자 : 박준철(부산대학교)
11:30~12:00
【
제3주제
】선사시대 석기의 실험고고학
발표자 : 김경진(연세대학교)
12:00~13:00
중 식
제2부 주제발표
【사회】
한국
신석기학회
13:00~13:30
【
제4주제
】한국고고학사전 신석기시대편 성과
발표자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13:30~14:00
【
제5주제
】신석기시대 주거지의 실험고고학
발표자 : 김진희(고대문화재연구소)
14:00~14:10
휴 식
14:10~14:40
【
제6주제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발표자 : 오승환(가디언문화유산연구원)
14:40~15:10
【
제7주제
】선사시대 실험고고학의 해외 사례
발표자 : 메튜콘테(서울대학교)
15:10~15:30
휴 식
제3부 토론
【사회】
국립
문화유산
연구원
15:30~17:30
【자유토론】좌장 : 임상택
과업수행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산출내역서(계약금액으로 작성)
- 용역책임자 선임계 및 재직증명서(자격요건 증빙자료)
- 참여인력현황
- 참여인력 자격요건 증빙자료(재직증명서)
- 보안각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과업참여 인력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사업 부서에서는 참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과업추진 중 참여 인력의 변화가 발생했을 시, 즉시 사업 부서에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때 사업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의 범위, 내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과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고지하여야 한다.
과
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로 추진할 수 있다.
과업수행 특수사항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써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배제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함으로 인하여 사업부서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보안 준수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등에 대비하여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 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성과품 제출
성과품은
연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후 제출한다.
연번
성과물
제작형식 및 규격
1
자료집
- 자료집(A4) 5부
- 자료집 PDF 파일
2
사진
- 학술대회 사진
3
홍보물
- 초청장, 배너, 현수막 등 행사에 활용된 모든 홍보물의 제작 및 설치
사진 자료 및 디자인 파일(사진: 고화질 파일/ 디자인: 원본파일, pdf파일)
4
보고서
- 결과 보고서 PDF 파일
붙임
1.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1부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1부
3. 보안각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끝.
【붙임
1】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
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
「2026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행 용역
’
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
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2026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행 용역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2026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행 용역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학술대회 자료집 및 홍보물 등 산출물 일체
□ 양수자
기관명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
을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에
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
「2026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행 용역
’
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
「2026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행 용역
’
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
「2026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행 용역
’
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
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
「2026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행 용역
’
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
「2026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행 용역
’
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
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
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
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 .
【붙임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기관(개인)명 :
생년월일 :
주소 :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2026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대행 용역
상세정보 : 학술대회 자료집 및 용역 결과보고서 등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은
「2026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대행 용역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의 저작재산권(■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은
「2026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대행 용역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
제4유형
)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은
「2026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대행 용역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년
월
일
저작자 : (인)
활용기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인)
【붙임
3】
보 안 각 서
본인은 ____년 ___월 ___일부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대행 용역을 수행함
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
「2026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대행 용역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대행 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연구용역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붙임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수집목록 :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상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 보존 기간 동안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 :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