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과 업 명
분황사지 복원고증연구 관련 국외 학술자료 번역
주관기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026. 9.
구분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기타
과업
책임자
건축문화유산연구실
학예연구관
강현
042-860-9229
Fax 042-861-4926
과업
담당자
건축문화유산연구실
학예연구사
한동완
042-860-9352
목 차
Ⅰ. 과업 개요
Ⅱ. 과업 내용
Ⅲ. 추진 일정
Ⅳ. 과업지침
Ⅴ. 착수 및 완료신고
Ⅵ. 최종성과물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분황사지 복원 고증연구 관련 국외 학술자료 번역
2.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0. 26(월)까지
3. 과업목적:
분황사지
복원 고증연구 관련 국외 학술자료를 번역하여 고대건축의 복원 및 고증 사례에 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여 학술적 근거 마련
4. 계약방법
:
수의계약((주)글나무)
5. 필요예산
:
금20,900,000원(부가세포함)
6. 예산과목
: 분황사지 복원고증연구 대행사업비(210)
Ⅱ
과업 내용
1. 중국 고대 건축 자료 1건 번역(중→한)
建筑考古学论文集(건축고고학논문집) 1~3장
- 1장 : 선사시대 주거지와 초기 건축유적의 특징과 복원ㆍ고증 사례
- 2장 : 하(夏)·상(商)·주(周)대 주요 건축유적의 특징과 복원ㆍ고증 사례
3장 :
진(秦)·한(漢) 이후 청(淸)대까지 주요 건축유적의
특징과 복원ㆍ고증 사례
2. 번역문 및 원문자료 타이핑
번역 대상 자료의 번역문 작성
중국어 원문 및 중ㆍ한 병기 타이핑
Ⅲ
추진 일정
구 분
2026년
9월
10월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사업
관리
계획수립
업무추진
번역 및
타이핑
국외 자료 번역
번역 및 원문 타이핑
성과물 제작 및 납품
Ⅳ
과업지침
1. 일반사항
본 과업내용서는 「분황사지
복원 고증연구 관련 국외 학술자료 번역
」
용역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국립문화유산연구원)와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과업내용서상의 문구, 용어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발주처)와 과업 수행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함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 연구원의 변경이 있을 시, 발주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과업기간 중 발주처에서 과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고지하여야 함
과업의 변경은 과업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 발주처의 판단 하에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음
본 용역에 참가하는 연구자 중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처는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 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함
과업 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 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 수행하며, 불가피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추진할 수 있음
2. 보안 사항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함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징구해야 함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해야 함
3. 저작권
용역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 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본 과업의 연구 성과 및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유․일정․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 수행 중 또는 과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보고서 및 등 성과품 일체에 대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승인 없이 성과품 반출은 불허함
과업 수행 방법 중 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례 발생 시 형사‧민사상의 책임과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Ⅴ
착수 및 완료신고
1. 착수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착수 관련 다음 사항의
원본 3부
를
해야 한다.
과업책임자 선임계
착수계(공문 포함, 감독관 경유)
보안각서(참여자 전체, 붙임 1)
과업 세부시행 계획서(예정공정표, 참여인력현황
(재직증명서 포함) 및 자격증빙자료 등)
산출내역서(계약금액 기준, 업체 직인 포함)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2)
2. 완료
계약 만료 10일 전에 결과물을 발주처에 검토 받고, 지시 받은 내용을 결과물에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완료일 이내에 완료 관련 다음 사항의 원본 3부와 성과품을 최종 제출
하여야 한다.
완료계(공문 포함, 감독관 경유)
납품내역서
납품 증빙사진, 성과품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붙임 3)
저작물 목록 현황(붙임 4)
Ⅵ
최종성과물
1.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은 전문가 번역 및 감수를 거쳐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제출하여 소정의 검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주처에 납품된 번역본에 대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기관)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번역 과정에 참여하여 조언을 하거나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목록
이동식 저장장치(USB 또는 외장하드)를 이용하여 국역 파일 제출(Word 또는 Hwpx) : 3개
붙임 1. 보안각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1부
4. 저작물 목록 현황 1부. 끝.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____월 ____일 부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분황사지 복원 고증연구 관련 국외 학술자료 번역”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1. 과업명 :
분황사지 복원 고증연구 관련 국외 학술자료 번역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용역을 수행
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
는
보안관계 법규
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
을 진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시행하는 <「
분황사지 복원 고증연구 관련 국외 학술자료 번역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분황사지 복원 고증연구 관련 국외 학술자료 번역」용역>
사업
진행에 따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 확인을 위하여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호
다. 동
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2026년 월 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붙임 3]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
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
□□
(용역명)
”
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
□□
(용역명)
”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
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용역수행자)
(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
□□
(용역명)
”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도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수집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기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소속, 주소 및 연락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계약체결기간
나. 참여 인력
※ 저작자가 다수일 경우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번호
성 명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 서명 필수
1
2
3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
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 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사업책임자(
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
□□
(용역명)
”
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
□□
(용역명)
”
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
□□
(용역명)
”
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
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
□□
(용역명)
”
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
□□
(용역명)
”
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
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
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
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
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
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 .
[붙임 4]
저작물 목록 현황
저작물 구분
파일형식
파일개수
제출방식
비고
개
개
개
합 계
개
2026. . .
양 도 인
기관명(상호)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