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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서천군 공고 제2026–127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서천군 분임재무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개요 1.
가. 공 사 명: 마서면 송석리 배수로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마서면 송석리 99-1번지 일원
다. 공사유형/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
마. 공사규모
토 공: 터파기㎥, 되메우기 기존구조물깨기 - 593㎥, 128㎥
- 배수공: 벤치플륨관(100C) 교체 L=498m, 배수구조물 1식
- 포장공: 콘크리트포장(t=20m) A=66㎡, 아스콘포장(t=15m) A=24㎡
바. 추정금액: 189,800,000원(추정가격: 110,427,273원 + 부가가치세: 11,042,727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68,33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89,800,000원(100.00%) 121,470,000원(100.00%)
바. 기초금액: 121,470,000원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서천군), 단독이행,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 건설과 농촌개발팀(☎041-950-4155)
다. 견적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지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3.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
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
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천군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
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 :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
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5. 견적서 제출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9. 15. 10:00 ~ 9. 22. 10:00 2026. 9. 22. 11:00
(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
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7,232,242원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A값(합계) |
| 1,618,219 | 2,138,120 | 212,633 | 2,227,970 | 1,035,300 | - | - | 7,232,242 |
나.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
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
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견적제출의 무효 7.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 드립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
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
사입니다.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1,618,219 | 2,138,120 | 212,633 | 2,227,970 | 1,035,300 | - | -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
표된 ‘가’항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
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
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낙찰
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
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해
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
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
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
행통합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
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
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
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
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
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천군청 재무과 회계
팀(☎ 041-950-407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
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
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