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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서천군 공고 제2026–127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서천군 분임재무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개요 1.

가. 공 사 명: 마서면 어리 배수로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마서면 어리 일원

다. 공사유형/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

마. 공사규모: 다이크 및 콘크리트 차수벽(H=1m) L=130m

바. 추정금액: 34,000,000원(추정가격: 25,454,546원 부가가치세: 2,545,454원 + +

도급자설치관급액: 6,00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업 종 추정금액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4,000,000원(100.00%) 28,000,000원(100.00%)

바. 기초금액: 28,00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서천군), 단독이행,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 건설과 농촌개발팀(☎041-950-4169)

다. 견적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지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

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

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천군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

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

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견적서 제출 5.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9. 15. 10:00 ~ 9. 22. 10:00 2026. 9. 22. 11:00

(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

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560,230원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합계)
415,463548,94354,591541,233---1,560,230

나.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

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

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 드립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8.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

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

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415,463548,94354,591541,233---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

표된 ‘가’항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

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

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낙찰

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

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해

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

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10.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

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

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

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사항 12.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천군청 재무과 회계

팀(☎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참여․민원 → 조 041-950-4070) →

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

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