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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공고번호: 2026-213호

입 찰 공 고

-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최종정산 대행 용역 -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최종정산 대행 용역 계약을 위하여 아래

와 같이 공고를 실시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다음의 계약 관련 제반

법령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제안요청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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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부(02-2240-5633, 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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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개요

ㅇ 용역명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최종정산 대행 용역 :

ㅇ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

ㅇ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ㅇ 사업예산 44백만원(부가세 포함) :

ㅇ 추정가격 40백만원(부가세 제외) :

ㅇ 예정가격 생략(비예가) :

ㅇ 공동수급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 허용 :

2. 입찰 참가(등록) 자격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체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준용하여 경쟁입찰 참가 참가자격)

자격을 갖춘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벤처기업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창업기업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 * 「국가계약법 가목(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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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업종

코드 1200)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공인회계사등록증 또는 자격증 제출 필수)

3. 입찰 일정 및 장소

구 분일정
공고 기간’26. 9. 14(월) ∼ 9. 28(월)
※ 게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26. 9. 28(월) 17:00 까지 대면 접수
※ 접수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부
제안서 평가’26. 9. 30(수)
※ 비대면 영상회의 예정
업체 선정계량평가 및 제안서 기술 평가(PT평가)

세부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의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80%+가격평가 실시 및 기술 20%)

능력평가가 배점한도의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85%

후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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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과 국고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또는 보증보험증권 중 한 가지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방법으로 입찰서류와 함께 마감기한 내 제출

※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수협은행 계좌

026-01-093161(예금주: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부)으로 납부해야 함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입찰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까지로 하며, 보증보험 약관에 규정된

면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어야 함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환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

6. 입찰 무효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

□ 마감기한 내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그 밖의 입찰조건 및 관련 법령·규정을 위반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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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서류 목록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No.구분수량비고
제안서
가격입찰서
가격 산출내역서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보증금
업체 일반현황
투입인력 총괄명부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도 제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기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법인인감 날인 후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자택 주소는 음영(마스킹)처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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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제안서 등 입찰서류는 낙찰된 경우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를 마감시간까지 미제출 시 무효처리

□ 입찰서류 접수는 대표자가 직접 하거나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이 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및 제출

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 무효,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부

(02-2240-5633, 5636)으로 문의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무역사업부(☎ 02-2240-5633),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387)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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