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서
이 안내서는 인천적십자병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
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을 수있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http://www.redcross.or.kr
)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공고, 기초금액 등 : 인천적십자병원 계약담당 (032-899-4311)
인천적십자병원 대표전화 (☎ 032-899-4000)
공고번호 : R26BK01722072 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재무원
1. 견적 안내사항
가. 계약명 : 인천적십자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단가계약)
나. 일반사항
No.
위탁내역
추정량(kg)
기초금액(원, 비과세기준)
1
병원 배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전용용기 및 박스 포함
42,830kg
1,230
※ 항목별 배출량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가능
- 수거업체가 입찰에 참여 할 경우 처리 업체와의 협약서가 필요합니다.
- 처리업체가 입찰에 참여 할 경우 수거 업체와의 협약서가 필요합니다.
- 수집·처리가 모두 가능 한 업체는 본 공고일 전일 기준 의료폐기물 과업 관련 허가를 반드시 취득(신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위 예정량은 인천적십자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의 직전(1년) 배출량 통계 기준입니다.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다.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8. (금) 11:00 - G2B 전자입찰시스템
- 공고기간: 2026. 09. 14. ~ 2026. 09. 18.
- 입찰서 접수 마감: 2026. 09. 18. 10:00
마.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2. 계약방법 : 수의계약
제한적 최저단가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이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를 소지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 참가 등록을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한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수집운반법(6727)만 있는 업체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 추가로 필요하며, 중간처분업(1255)만 있는 업체는 직접 운반에 필요한 차량·장비 등 허가조건 갖춰야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견적제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구성원간 상호협의하여 결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견적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다. 지역 제한 공고입니다. 따라서 본 공고일 전일일부터 투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본사)를 인천광역시
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확인은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kg당 단가 견적으로 제출 합니다.
나. 동 사업은
면세 사업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을 투찰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신원 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예정 배출량 × 낙찰단가(kg당 단가)로 계약 총액이 확정 되며, 본 계약은 kg당 단가 계약입니다.
※ 기본적으로 면세 사업이나 만일 면세 사업자가 아닌 경우 투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계약 체결 예정
나.
G2B 전자계약
으로 체결 예정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병원의 계약 담당자는 참가 업체의 자격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 후 라도 본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에 ±2%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작성 후 입찰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제한 최저가(낙찰 하한율 88%) 투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별도의 적격심사 없음)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 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대한적십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한적십자사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마. 대한적십자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계약이행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 및 과업지시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 및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에 첨부된 인권서약서, 안전보건이행확약서(체크리스트 포함), 청렴이행서약서는 견적 제출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날인본을 제출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관련 사항 :
총무팀 계약담당 / T 032-899-4311
F 032-899-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