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1. 사업명: 2026년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사업 물품 구입
2. 입찰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사업 물품구매(긴급)’
나. 물품내역 : 즉석밥(1종), 탕류(1종), 국류(1종), 캔김치(1종), 캔참치(1종), 김(1종), 라면
(1종) 등 식품 7종 및 물품 제공용 봉투 1종
다. 물품규격 : 아래 품목별 규격 및 수량은 물품규격서(과업지시서) 및 시방서·규격서
에 따름.
※ 입찰 대상 및 과업 범위: 식품 7종과 물품 제공용 봉투 1종의 구매·포장·운송·분
할 납품·검수 및 품질관리
※ 식품은 특정 제조사 또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으며, 공고문·과업지시서·시방서
및 규격서의 기준 이상 제품으로 납품
라. 예정금액 : 금40,400,000원(금사천사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제
바. 공고기간 : 2026. 9. 14.(월) ~ 9. 22.(화)
사. 입찰기간 : 2026. 9. 14.(월) ~ 9. 22.(화)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0:00, 입찰집행관 PC
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 2026. 9. 29.(화) 12:00까지
차. 납품기한 : 계약일 ~ 2026. 12월까지(월 1회 분할 납품 원칙, 발주 후 5일 이내 납품)
카. 납품장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08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타. 긴급 입찰 진행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35조 4항
파. 납품 대상·수량 및 세트 구성
1) 즉석밥(1종): 130g*4입, 1,950개
2) 탕류(1종): 500g, 1,950개
3) 국류(1종): 500g, 1,950개
4) 캔김치(1종): 160g, 1,950개
5) 캔참치(1종): 85g*4입, 1,950개
6) 김(1종): 4g*9개입, 1,950개
7) 라면(1종): 600g(120g*5), 1,950개
8) 물품 제공용 봉투(1종): 350×450×120mm 이상, 총 2,000장(세트용 1,950장 및 여분
50장)
9) 식품 7종과 물품 제공용 봉투 1종을 포함하여 총 1,950세트로 구성하고, 봉투는 세
트 1개당 1장씩 제공하며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로 제공함. 세부
회차별 수량은 발주처 발주서에 따름.
10) 세트단가는 식품 7종과 세트 제공용 봉투 1장을 포함하여 1세트당 20,700원(부가가
치세 포함)으로 하며, 1,950세트 기준 세트 금액은 40,3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
로 함. 여분 봉투 50장의 금액은 35,000원(1장당 7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세트 금액과 여분 봉투 금액을 합한 총액은 4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함.
단가에는 배송·운송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함.
하. 규격·품질 및 포장 조건
1) 특정 제조사 또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으며, 모든 납품품은 규격서에 정한 규격·
품질 기준 이상이어야 함.
2)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과 식품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보관방법·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등 법정 표시사항이 포장에 식별 가능하게 표시되어야 함.
4) 식품은 미개봉 원포장 및 원박스 상태로 납품하며, 파손·오염·변질·누액·팽
창·녹·심한 찌그러짐 등 품질 이상이 없어야 함.
5) 품목별 최소 소비기한은 즉석밥·탕류·국류·라면·김 6개월 이상, 캔김치 12개월
이상, 캔참치 24개월 이상으로 하고, 납품 시점 잔여기간은 표시된 전체 소비기한의
2/3 이상이어야 함.
6) 봉투는 식품 7종을 한 세트로 담을 수 있고 5kg 이상 하중을 견뎌야 하며, 손잡이
와 접합부가 견고하고 사용 중 찢김이 없어야 함. 식품 외포장용 위생 소재로서 오
염·이취·습기가 없어야 함.
거. 납품·운송 및 검수 조건
1) 식품은 월 1회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회차별 품목·수량은 발주처 발주서에 따름.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발주 후 5일 이내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까지 식품 및 봉투를 직접 운송·납품하
여야 하며, 하역은 발주처가 담당함. 배송 최소 2일 전 납품일시와 품목·수량을 발
주처에 통보하여야 함.
4) 납품 시 납품서·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품목별 수량·규격·중량 및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검수 시 품목·규격·수량·중량·원포장·법정 표시사항·소비기한 잔여기간과 식
품의 파손·오염·변질·누액·팽창·녹·심한 찌그러짐 여부를 확인함. 봉투는 규
격, 7종 수용 여부, 5kg 이상 하중 내구성, 손잡이·접합부 상태 및 오염·이취·습
기 여부를 확인함.
6) 검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또는 봉투는 즉시 회수·반품하고, 계약상대자
의 비용으로 적합한 물품을 재납품하여야 하며, 봉투는 해당 회차 식품 세트 수량
이상으로 납품하고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함.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확인하기 바람.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
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
해야 함.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사. 천안지역 소재지 납품처를 우선으로 함.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함.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확인하기 바람.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
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
해야 함.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5.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서 접수마감일 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출해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까지(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본 센터에 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
약제 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 해야 함.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주의하기 바람.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
가격(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 됨.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3 추정가
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입찰한 자 중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
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함.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함.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면 낙찰결정 통보 후 3일 이내에 센터로 내방 하여 계약을 체결
해야 하며,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2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이라도 배송 일정
을 센터와 협의해야 함.
9. 입찰시 제출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조세포탈서약서 1부.
10.적격심사 통보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그 외 신인도 평가 근거자료 일체 각 1부. (인증서 등 보유시)
11.낙찰자 통보(계약)시 제출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1부.
○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1부.
○ 정부수입인지 1부.
○ 지방세, 국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분)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청렴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물품규격서(제출용) 1부.
○ 거래통장 사본 1부.
○ 그 밖에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수요기관에서 요청 받은 서류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인감 날인
12.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안내공고, 물품규격서(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하기 바람.
다. 적격심사시 물품납품이행능력의 계약목적물과 동등물품은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규
격·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보며, 특정 제조사 또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
음.
라. 실적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
을 평가에서 제외함.
마. 본 계약은 계약 이행의 안정성 및 사업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바.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 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041-415-0088)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