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26-1690호 4.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 업체로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
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물품분류번호(혼합골재, 10자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01099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가. 공 고 명 :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급자재-보조기층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나.
물품 구매내역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
| 물 품 명 | 규 격 | 수 량(㎥) | 사업비(원) | 납품기한 | 비고 |
| 보조기층 (혼합골재) | SB-2 40mm이하 | 542 | 21,083,800 | 2027.7.6.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 SB-2 75mm이하 | 1,680 | 87,780,000 |
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기초금액 : 금108,863,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 입찰전 사업부서와 구매품목, 특수조건 및 단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직접생산증명서(혼합골재, 물품분류번호 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2. 입찰등록 및 개찰
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 입찰(견적)등록 (투찰)기간 | 개 찰 | |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9.16. 09:00 ~ 9.18. 10:00 | 2026.9.18. 11:00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3. 입찰 및 입찰서 제출방법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 제한입찰(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에 의하여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다시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입찰(횟수 제한 없음)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다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
7.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입찰 대상 예정가격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로 입찰한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
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별첨 과업지시서 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 (규격서,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행정자치부 예규 및 고시, 우리군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합니다.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제10호] 수의계약체결 제한여
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일
9.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고 창 군 재 무 관
○ 입찰공고 :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063-560-2503)
○ 물품에 관한사항 : 고창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063-560-2665)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http://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체 건설공사현장에서 우리군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고창군 소재 업체
생산자재(장비)를 우선구매,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
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