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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공고 제2026 - 1568호

2026. 9. 14.(월)

물품 구매 입찰공고

[안내사항]

다음과 같이 물품계약(구매)을 발주하오니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조달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물물물품품품 구구구매매매 입입입찰찰찰공공공고고고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입찰개요】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에 참가하려는 자는 규격서(시방서)를 꼭 숙지하고 입찰서를

ο 사 업 명: 2026년 119구급차 적재 기본장비 구매

제출하여야 합니다.

ο 품목 및 수량: 혈압계 등 14종 68점 / 1식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ο 기초금액: 금46,219,000원(추정가격 42,017,273원)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ο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9. 22.(화) 1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구급차 적재 기본장비 구매

나. 구매품목 및 수량 혈압계 등 14종 68점 1식 : /

다. 기초금액 : 46,219,000원(추정가격 42,017,273원, 부가가치세 4,201,727원)

라. 입찰방법 : 제한(총액), 적격심사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사. 기타사항 분할납품 가능, 납품장소 입고도, 하자보증 1년(2%) :

2. 입찰참가자격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가.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며 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서 제출 불가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세부품명번호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10자리 4218160101, 아네로이드식혈압계)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각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발급 가능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

하지만 발급받지 못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4. 입찰일시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라.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법」

개찰일시 22.(화) 11:00(회계과 입찰집행관 5. : 2026. 9. PC)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에게 있습니다.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범위 내에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3%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적격통과점수) 이상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획득한 자로 결정합니다.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10. 기타사항

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시스템으로 자동 추첨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식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서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참가자 포함)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7. 물품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 개별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법률을 모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함) 미만인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자(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나. 물품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물품구매 입찰로 물품납품 이행능력의 기술능력 분야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함.

라. 본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

8. 낙찰통보

담당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낙찰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자를 통보

배너모음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합니다.

바랍니다.

마.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9. 입찰 무효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바랍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붙임】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우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1.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자.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 회계과 (☎042-270-4352)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042-270-6164)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4.

5억원 이상인 자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

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2026. 9. 14.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AA